자전거 사고 줄이려면…꼭 알아야 할 ‘자전거 교통 법규’

입력 2017.04.08 (10:01) 수정 2017.04.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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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듯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4월은 자전거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달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인구는 약 1,2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주변에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도로 맨 끝 차로의 1/2을 사용하며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로교통 법규를 잘 지키거나 숙지하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은 맨 끝 차로가 아니라 다른 차로에서 지그재그로 차 사이를 다니며 교통을 방해하고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반대로 자동차 운전자들도 자전거 전용 도로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달린다. 법규상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 등으로 처벌한다. 또 모든 자전거 도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돼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 법규를 서로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처가 지난 5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 1만 2천121건에서 2015년 1만 7천366건으로 늘어, 연평균 9.4%나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1.1%인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크다.

특히 4월에는 5년간 평균 1천224건으로 3월(평균 924건)보다 32%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자전거와 자동차, 혹은 자전거끼리 부딪친 사고가 9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벌어진 사고는 6.8%였다.

자전거끼리 또는 차량과 부딪친 사고 중에서는 직진하는 자전거 측면을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는 측면직각충돌 사고가 45%로 가장 많았다.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2011년 23.3%에서 2015년 37.8%로 늘어나는 추세다. 상당수가 인도로 달리는 자전거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다.

이때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서 과실 비율을 따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0%로 잡힌다. 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인도에서 운행할 수 없어서 인도에서 나는 사고는 대부분 100%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운전자들은 보호 장비는 물론 눈에 띄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또, 야간에는 전조등과 반사판을 꼭 부착해야 한다. 가로등 수가 많고 밝게 유지되고 있는 도로를 달리더라도 자전거 라이트는 필수다.


어두운 밤에는 맞은편 운전자가 잘 안 보인다. 보행자 확인도 해야 하고 반대편에서는 오는 자전거 운전자를 늘 확인해야 한다. 주의를 놓치면 맞은편 운전자를 못 보고 가까이 왔을 때 겨우 피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레저와 건강은 물론,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한 자전거의 인기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교통 법규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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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사고 줄이려면…꼭 알아야 할 ‘자전거 교통 법규’
    • 입력 2017-04-08 10:01:34
    • 수정2017-04-08 10:11:58
    취재K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4월은 자전거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달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인구는 약 1,2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주변에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도로 맨 끝 차로의 1/2을 사용하며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로교통 법규를 잘 지키거나 숙지하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은 맨 끝 차로가 아니라 다른 차로에서 지그재그로 차 사이를 다니며 교통을 방해하고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반대로 자동차 운전자들도 자전거 전용 도로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달린다. 법규상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 등으로 처벌한다. 또 모든 자전거 도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돼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 법규를 서로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처가 지난 5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 1만 2천121건에서 2015년 1만 7천366건으로 늘어, 연평균 9.4%나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1.1%인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크다.

특히 4월에는 5년간 평균 1천224건으로 3월(평균 924건)보다 32%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자전거와 자동차, 혹은 자전거끼리 부딪친 사고가 9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벌어진 사고는 6.8%였다.

자전거끼리 또는 차량과 부딪친 사고 중에서는 직진하는 자전거 측면을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는 측면직각충돌 사고가 45%로 가장 많았다.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2011년 23.3%에서 2015년 37.8%로 늘어나는 추세다. 상당수가 인도로 달리는 자전거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다.

이때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서 과실 비율을 따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0%로 잡힌다. 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인도에서 운행할 수 없어서 인도에서 나는 사고는 대부분 100%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운전자들은 보호 장비는 물론 눈에 띄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또, 야간에는 전조등과 반사판을 꼭 부착해야 한다. 가로등 수가 많고 밝게 유지되고 있는 도로를 달리더라도 자전거 라이트는 필수다.


어두운 밤에는 맞은편 운전자가 잘 안 보인다. 보행자 확인도 해야 하고 반대편에서는 오는 자전거 운전자를 늘 확인해야 한다. 주의를 놓치면 맞은편 운전자를 못 보고 가까이 왔을 때 겨우 피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레저와 건강은 물론,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한 자전거의 인기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교통 법규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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