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공직자 오늘 사퇴 시한…대선일까지 당원집회 금지

입력 2017.04.09 (10:09) 수정 2017.04.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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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9일(오늘)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오늘부터 대선일까지 정당의 당원집회가 엄격히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공무원 등의 입후보) 규정에 따라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선에서 5개 정당 후보자 가운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후보는 현직 경남도지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한 명이다. 홍 지사는 앞서 이날 자정 직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부터 대선일까지 정당의 당원집회 역시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1항(당원집회의 제한)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이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열리는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집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당이나 광역 시·도당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 당원협의회도 해당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정당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10일에는 19대 대선에 임하는 각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상파 3사인 KBS·MBC·SBS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TV토론회는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가 ▲4월 23일 정치 분야 ▲4월 28일 경제 분야 ▲5월 2일 사회 분야 등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초청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에 해당하는 후보자다. 이 외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열린다.

이번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스탠딩 끝장토론'이 처음 도입된다.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후보자들이 각자 연설대에 서서 주어진 발언 시간의 총량(5인 기준 한 사람당 18분) 내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후보자들끼리 정해진 주제 없이 상호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실시되며, 선거인명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같은 기간에 거소 투표신고와 선상 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4월 22일까지 전국 8만 7천여 곳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한다.

4월 25∼30일에는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5월 1∼4일에는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이어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국 3천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일 투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음에도, 보궐선거임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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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출마 공직자 오늘 사퇴 시한…대선일까지 당원집회 금지
    • 입력 2017-04-09 10:09:08
    • 수정2017-04-09 11:12:21
    정치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9일(오늘)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오늘부터 대선일까지 정당의 당원집회가 엄격히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공무원 등의 입후보) 규정에 따라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선에서 5개 정당 후보자 가운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후보는 현직 경남도지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한 명이다. 홍 지사는 앞서 이날 자정 직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부터 대선일까지 정당의 당원집회 역시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1항(당원집회의 제한)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이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열리는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집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당이나 광역 시·도당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 당원협의회도 해당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정당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10일에는 19대 대선에 임하는 각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상파 3사인 KBS·MBC·SBS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TV토론회는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가 ▲4월 23일 정치 분야 ▲4월 28일 경제 분야 ▲5월 2일 사회 분야 등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초청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에 해당하는 후보자다. 이 외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열린다.

이번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스탠딩 끝장토론'이 처음 도입된다.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후보자들이 각자 연설대에 서서 주어진 발언 시간의 총량(5인 기준 한 사람당 18분) 내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후보자들끼리 정해진 주제 없이 상호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실시되며, 선거인명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같은 기간에 거소 투표신고와 선상 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4월 22일까지 전국 8만 7천여 곳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한다.

4월 25∼30일에는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5월 1∼4일에는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이어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국 3천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일 투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음에도, 보궐선거임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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