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선거법 잘 알고 지키려면?”
입력 2017.04.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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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강신업 변호사 : 前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태현 변호사
양재택 변호사 : KBS 객원해설위원, 자문 변호사
이현종 논설위원 : 문화일보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19대 대선이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경쟁,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잘 지키려고 해도 알쏭달쏭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피해를 놓고 중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선거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중국과 한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내용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금요일 함께하시는 고정패널 세 분이십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현종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세 분의 법조인 모셨습니다.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신업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세요. KBS 객원해설위원 맡고 계시고 자문 변호사이신 양재택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재택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분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9대 대선이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패널 분들 일주일마다 뵙는데, 한 번씩 뵐 때마다 일주일씩 지나가니까 대선이 아주 쑥쑥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열흘 뒤에 17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치권, 또 우리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원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가 돼 있는데, 강신업 변호사님. 이번에는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 날, 그러니까 지난 3월 10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건 어디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선관위가 결정한 겁니까?
□ 강신업
180일 전인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하는, 그리고 이제 대선이 남은 기간을 따지니까 그때가 탄핵 선고가 된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바로 그냥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군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적용이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3월 10일부터 이제 사전선거운동이 금지가 돼 있는 거군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사전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됩니까?
□ 강신업
말 그대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254조에 나와 있는데요.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똑같이 시작을 해서 과열경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아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다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선거운동기간,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전송방법 그런 것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서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죠.
□ 백운기 / 진행
오늘 변호사 세 분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여쭤보죠. 양재택 변호사님, 그러면 이때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 이런 것은 열 수가 없는 겁니까?
□ 양재택
그렇습니다. 사전선거운동하고 또 본선거운동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전선거운동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고 또 본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행위만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는 그런 기본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 모임,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양재택
각종 단체나 향후에 포럼 이런 데에서 후보들을 초청해서 그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후보의 인기도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운동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혹시 어떤 단체가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건 가능합니까?
□ 양재택
그 초청한 단체의 설립목적, 그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의 강연회나 특강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강연회나 특강 가운데에 어떤 정치적인 지지선언 또는 후원을 요청하는 발언 또는 사회자가 강연자로 모신 분에 대한 지지유도성 발언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건 사전선거운동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후보자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양재택
그것도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안 되는 거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내일도 지금 촛불집회, 또 태극기집회가 열릴 예정이죠?
□ 김태현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런 집회는 괜찮습니까?
□ 김태현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서, 예를 들면 각각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누구를 대통령으로! 누구누구는 절대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석방하라, 이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탄핵 결과나 찬반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발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냥 '탄핵찬성' 그러면 대개 어느 당을 지지할지 누구를 지지할지, '탄핵반대', '대통령 구속', 이거 하면 어디를 지지할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발언하면 문제의 소지가 된다. 그러니까 하려면 잠깐만 하지 너무 심하게 해서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지지하는구나라는 걸 만약에 읽히게 되면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딱 잡아서 선관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선관위도 사실 명확하게 자신은 좀 없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나 발언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수도 특정으로 들어갑니까?
□ 김태현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탄핵을 찬성과 반대도 복수로 갈리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 김태현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 양재택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있어서 좀 사정변경이 생겼는데요. 촛불집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지만 태극기집회는 지금 태극기집회를 주도하는 박사모를 비롯한 그런 단체들이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렇군요.
□ 양재택
그러면 이제 지금 단순한 태극기집회나 박사모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집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사전선거운동 중에 모든 정당은 당원당규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집회나 교육이나 모임 자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내일 태극기집회가 열린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 양재택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극기집회의 주최가 박사모가 아닌 또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따라서 자칫 새누리당의 전신이 됐던 박사모가 중심이 되는 태극기집회가 열린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기게 되는 아주 미묘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님. 아, 김태현 변호사님 어떤 말씀,
□ 김태현
조금 첨언해드리면, 지금 새누리당, 옛날 새누리당 말고 지금 새로 만든 새누리당. 거기에 대선후보 경선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후보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태극기집회 할 때 단상에 가장 많이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분들이 나와서 막 탄핵 찬성, 반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선거법 위반으로 읽힐 소지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 선거법이 보면 항상 참 애매해요.
□ 이현종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기준이 좀 모호한 것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볼 거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현종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선거법이 없습니다. 보통 선거법이 정해질 때 못하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해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 자체, 해석권을 선관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워낙 엄격해서 후보자들이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를 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그래서 발언 하나 잘못하고 말 하나 잘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건 그냥 광범위하게 풀어줍니다. 할 수 없는 것들만 몇 가지 규정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결국 국민들이 그 사람의 어떤 소견을 보고 뽑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 항상 금권선거니 관권선거니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선거판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해서 못 하게끔 이렇게 규정하는 게 우리 선거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가 보더라도 이 선거법 갖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면이 많죠. 정말 저 사람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법에 딱 몇 분밖에 못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저 후보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물론 선관위 입장이나 지금 법 입장에서 본다면 공정한 선거 이런 어떤 컨셉은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우리의 민주주의도 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논란이 있는 선거법 좀 고쳐야 될 것들도 있을 텐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은 좀 후반부에 해보기로 하고요. 강신업 변호사님, 이제 17일부터는 또 공식선거운동기간 아닙니까?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를 22일 앞두고 시작되는 건데. 공식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면 또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 강신업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아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사전선거운동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에 있는 것만. 그런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22일을 앞두고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라 하더라도 무조건 자유롭게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후보자와 배우자, 배우자 대신 또 직계비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이런 사람들은 어깨띠나 표찰 이걸 두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품을 붙이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배포할 수 있고요. 또 선거공약서 같은 것도 선거사무관계자가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읍면동마다 한 매씩 거리에 게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 여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SNS선거운동.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SNS에 대해서만은 무제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휴대폰 문자폭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톡은 되는데, 밴드 이런 것들은 올려서 무제한으로 가능한데, 문자를 통해서 그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양재택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양 변호사님.
□ 양재택
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문자가 먼저 발달을 했고 그 뒤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내고 저는 그냥 아무 의사 없이 그걸 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서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건 제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받기 싫으면 제가 탈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고. 선거권을 가진 분들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는 일방적인 문자발송행위라든지 그런 것은 선거법에서 좀 엄하게 다루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수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군요.
□ 양재택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양재택 변호사님?
□ 양재택
네. 당연히 지금 19세를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논란을 하다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래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 언론인, 그다음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반장, 또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은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거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합의 임직원도 안 되죠?
□ 양재택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폭은 양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적정합니다, 아니면 좀 너무 조여져 있는 느낌입니까?
□ 양재택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선거법을 앞으로 개정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폭이 좀 비교적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님, 공식선거운동기간 살펴보고 있는데, 공개장소에서 후보자들이 연설이나 대담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김태현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 규정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현
네. 일단요. 공식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 밤늦게 자야 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막 차 타고 다니면서 유세차에 누구누구 하면 사실 밤에는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연설, 대담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금 더 주는 거죠. 1시간 주는데. 그리고 녹음기와 녹화기기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또 선거당일에는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죠?
□ 김태현
그렇죠. 선거운동 같은 것도 사실 선거 당일에 안 되고, 선거 시작하는 11시 59분 59초까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시 딱 돼서 선거일이 되면 못 하는 거죠. 그랬는데 약간 선거법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슨 문자메시지, 길거리 다니면서 뭐 명함 돌리고 이거는 모르겠지만 문자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피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SNS에 엄지손가락, 1번 찍었다. 브이, 2번 찍었다 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인증샷 올리는 것을 원래 금지했었는데 이번에는 허용하게 했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인증샷을 어디 선까지 가능합니까?
□ 김태현
인증샷이 예를 들어서 1번, 기호 1번,
□ 백운기 / 진행
찍었다?
□ 김태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나 브이는 되는데 여기에 무슨 후보 이름 뭐 문재인, 안철수,
□ 백운기 / 진행
그런 건 안 되고.
□ 김태현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용지를 찍어서도 안 되죠?
□ 김태현
용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인증샷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사전선거운동기간, 또 공식선거운동기간의 주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외에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이현종 위원님, 혹시 좀 눈여겨볼 게 있을까요?
□ 이현종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할 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선거운동할 수 없는 특히 지자체장, 단체장들. 지금 사실은 단체장들이 선거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경선에? 특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사 신분으로 사실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향응을 받는 것, 다과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각 지역의 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다과라든지 이런 것 받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절대로 먹는 거, 이런 것 같은 게 제공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양로당에 있는 할머니들 모아서 먹는 거 떡 같은 거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지금 현재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지만 차떼기 동원 같은 거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점심이나 먹고 오자, 가서 한번 연설이나 듣고 오자, 이런 식으로 가신다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석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갔다가 나중에 뷔페 가서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비싼 밥 먹고 그랬죠.
□ 이현종
네, 비싼 밥 먹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냥 '아이, 그 정도는 되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선거법은요. 먹는 거, 그다음에 돈을 쓰는 거, 이건 철저히 막아놓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 이런 건 괜찮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주 일상생활에서 '에이, 그 정도는 되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선거와 관련된 거라면 안 가는 게 최고죠.
□ 이현종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후보별 선거법 위반 논란도 좀 살펴볼 부분인데, 그전에 지금 대선후보자들의 방송출연제한 규제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대선후보자들이 방송출연 토론, 선관위가 주최하는 것 외에는 교양이라든지 오락 이런 것 이제 출연 못 하게 돼 있죠?
□ 김태현
그렇죠. 선관위 공식선거운동기간이 되면, 지금은 사실은 약간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공식선거운동기간이 되면 그것들 자체가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은 시청률 잘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하고 방송연설에만 나가는 거고 그 외에 기타 교양프로그램, 오락프로그램 이런 데는 출연이 안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건 또 된다면서요.
□ 김태현
네, 그런 건 또. 페이스북이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엎어치나 메치나인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팟캐스트 같은 것,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일반적으로 방송통신의 관할에 벗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자유롭게 열어두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중파를 이용하는 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 백운기 / 진행
접할 수 있는,
□ 김태현
전파를 이용하는 것은 안 되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중파를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허용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맡고 계시잖아요.
□ 강신업
네. 그래서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론은 민영토론회가 있는 거고 공영토론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토론은 4월 16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민영토론회라는 것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토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송 등에서 하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자체적으로.
□ 강신업
자체적으로. 그것은 4월 16일까지만 가능하고 4월 17일이 되면, 즉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주관하는 그런 것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은 그거 하려면 4월 16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얘기한 것대로 그런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방송은 아주 제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인터넷 팟캐스트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혹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일정 같은 건 좀 나와 있습니까?
□ 강신업
네. 그건 지금 총 4회.
□ 백운기 / 진행
4회.
□ 강신업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초청이라고 해서,
□ 백운기 / 진행
정당이 아닌.
□ 강신업
정당의 후보가 아닌 그런 경우도 1회가 있죠. 그래서 총 4회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또 정책토론회도 한 번 있고요.
□ 강신업
정책토론회 따로 한 번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 이현종
그게 아마 참석자들이 일단 지금 원내 5석 이상,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전해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그런 후보들,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그게 5%인가요?
□ 백운기 / 진행
5%라고 합니다.
□ 이현종
그 후보들만 일단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5명. 이분들만 일단 공식토론회에,
□ 강신업
그걸 초청토론회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초청토론회라고 하죠. 4월 10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그때 처음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공직선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바로 제108조 1항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재택 변호사님, 그러니까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하는 건데, 이 기간을 대개 블랙박스 기간 이렇게 또 부르는데, 이 기간을 왜 두는 거죠?
□ 양재택
이것이 선거가 내일모레로 다가왔는데 6일 동안 공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소위 말해서 깜깜이선거라고 하고 블랙박스 기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두를 달리거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나오면 마음을 못 정했거나 아니면 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될 사람을 찍어줍시다, 이렇게 해서 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 양재택
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누가 좀 열세네. 저 사람 참 불쌍하거나 또는 내가 심정적으로 저 사람 좀 지지해봐야겠다.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열세자 효과라고 하는데.
□ 백운기 / 진행
언더독 효과라고도 하죠.
□ 양재택
네. 그래서 이러한 진심이 아닌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6일 동안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님, 그 부분 한번 좀 들어봅시다.
□ 이현종
이게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항상 저는 참 논란이고 한데. 사실 이 면은 보면, 이 법이 정해진 것 자체가 보면 일단 유권자들을 무슨 선전의 대상, 어떤 바람몰이의 대상,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결국 이렇게 흔들리면 흔들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을 선거 전까지 가만 놔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선거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할 수가 없고 한데,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관점 자체가 좀 다르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다 풀려 있어요. 이렇게 선거일 전에 여론조사 못 하게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권위주의인 정권에서 일반 유권자들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이게 정해졌는데, 아까 밴드웨건이나 언더독도 그것도 사실은 민심입니다. 어떤 누구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성인 19세 이상은 누구나가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 또한 하나의 민심의 반영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언론사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여론조사 방식과 모든 것을 다 선거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왜 6일 전에 못 하게 할 것이냐? 이건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 강신업
저도 이현종 위원님에,
□ 백운기 / 진행
여기에서 잠깐 의견 한번 들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님부터.
□ 강신업
찬성을 하면서도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왜곡해서 보도를 했어요. 내지는 그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이 여론을 그대로 정확히만 반영했다면 그것이 밴드웨건이건 언더독이건 상관없다는 건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됐을 때 이때가 좀 걱정인데. 그래서 아마 이것을 두는 것 같고요. 헌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합헌으로 판결을 했죠. 그런 어떤 선거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부정확한 여론조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판결도 오래된 거죠?
□ 강신업
네. 1999년이죠.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공표될 때에는 이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은 이제 또 좀 생각해볼 점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강 변호사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 강신업
저는 글쎄요, 일단은,
□ 백운기 / 진행
토론 한번 해보십시다.
□ 강신업
한 3일로 하면 어떨까. 6일로 하지 말고.
□ 양재택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 백운기 / 진행
네, 양 변호사님.
□ 양재택
지금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당선의 경우에도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자료하고 맞지 않았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표본집단을 이미 구축을 해놓고 그 표본집단을 상대로만 계속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지금에 가장 맞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구성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정확한 민심이 나올 텐데, 그 새로운 표본집단을 구성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냥 구축되어 있는 여론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계속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도 그럴 겁니다. 왜 나한테는 여론조사 전화가 안 오지? 그건 표본에 이미 빠져있는 분들한테는 전화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 때문에 이런 표본조사의 한계와 또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푸는 것보다는 일부 짧은 기간이나마 이렇게 좀 제한을 하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양재택 변호사님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 양재택
네, 한 3일 정도.
□ 백운기 / 진행
일단 3일 두 표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저는 완전히 풀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곡을 말씀하시면서 언더독 효과랑 밴드웨건 효과를 얘기하시는데, 그 왜곡은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만약에 일주일 전까지 그나마 그래도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여론기관이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안 되면요. 후보자들이 왜곡 더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대세입니다. 저한테 표를 몰아주십시오.' 또는 '큰일 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선택이지만요. '지지자 여러분, 우리 결집해야 됩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맞는 건지, 앓는 소리를 해서 표를 결집시키려는 건지 대세론을 이야기해서 표를 결집시키려는 건지 유권자로서는 아무런 객관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그저 후보자 또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 또는 반대하는 후보자의 말만 믿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정보를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주는 것이 공정한 선거라고 본다면 저는 최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할 수 있게 선거 전날까지도 저는 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지금 6일 전부터 발표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언론사들은 또 하지 않습니까?
□ 이현종
하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발표를 못 하니까.
□ 이현종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가끔 보면 카톡으로 이렇게 또 보내오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해서 2, 3일 전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을 SNS상에 유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죠?
□ 이현종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나눈 것 자체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지라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사실 유포가 되기 때문에. 언론사 같은 경우는 사실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사실 또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출구조사를 나중에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흐름입니다. 흐름을 끊기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왜곡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두 개 언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곡한다 하더라도 한두 개의 언론사가 하면 사실 그 자체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언론사들이 자신의 언론사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고 또 여론조사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한두 개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마지막에 결단을 내릴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결단은 나는 대세를 좇겠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분도 계신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람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 찍은 데 찍겠다, 이것도 존중돼야 하는 결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위한, 예를 들어서 데이터는 제공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건 '당신은 그런 걸 갖고 결정해? 정말 정책가의 공약을 보고 결정해야지.' 이건 제가 볼 때 권위주의 시대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양한, 즉 자기결정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권에 대한 정보 자체는 충분히 제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자꾸 국가에서 통제하고. 뭐 이게 있다, 그건 법적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 과도한 걱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제가 하나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건요. 여론조사 하면 보통 언론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만 생각하는데, 공직선거법 108조에 있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죠. 제가 아는 사람 한 3, 40명을 모아서 인기투표 또는 여론조사하는 것, 이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기관만 여론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반인,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는 투표마감시간까지 선거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인기투표를 해서 그것을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 시청자 분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현
크게 더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공표용이 있고 비공표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다 언론은 보도를 해야 되니까 공표용으로 하는 건데, 당이나 후보자 개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부적인 데이터로 쓰려고. 각 당 연구소도 있고 캠프에서요. 그렇게 할 때 비공표용으로 하게 되면 그건 사실은 계속 해도 되는 거죠. 본인이 발표만 하지 않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공표용으로 하게 되면 애초에 선관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질문 들어가서 이러이렇게 합니다라고 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느 캠프 어느 후보자가 했는데 어떻게 나왔다더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재택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선거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든지 가치를 따지는 법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절차나 기술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투표 전날까지 다 여론조사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 또는 며칠간 금지기간을 두는 것이 옳다,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정확한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적절히 타협을 해서 개정을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강신업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양재택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별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분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현재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현재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 말이죠. 선거 전 60일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지자체장은 정치행사 참석, 그리고 선대위 방문,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오늘 말이죠. 이 홍준표 후보가, 인천경기 지역이죠?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의 뭐라고 하는 거죠? 임명장도 주고,
□ 이현종
선대위.
□ 강신업
네, 선대위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지지연설만 하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임명장만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지난 4일날 말이죠.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5월 9일날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게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중앙선관위는 홍준표 후보 측에 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하는 촉구 공문을 보냈다는 하던데, 이현종 위원님. 참 일단 본인은 지사직을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지사직을 버리고 싶어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도 좀 그렇죠?
□ 이현종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은 이게 지금 4월 9일까지 공직사퇴 시한이지 않습니까? 사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선거법에 내년 6월달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보면 4월 9일까지 사퇴를 해버리면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기간에 들어가고, 대신 4월 10일날 해버리면 안 해야 되는 기간에 들어갑니다.
□ 백운기 / 진행
안 해도 된다.
□ 이현종
그러니까 뭐냐 하면 4월 9일날 밤 11시 59분, 마지막 정말 0.1초를 남겨두고 접수를 하는 거예요. 선관위에 사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류 자체는 4월 10일날 경남도에 제출한 걸로 돼서 결국 경남도지사 선거를 안 하게 되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게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이 내거는 목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보궐선거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보궐선거 하자면 경남도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돈이 한 수백억 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건 홍준표 지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신의 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기 때문에 내가 걱정해서 돈, 이거는 그분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나라에서 걱정할 문제고. 우리는 사실은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 이유로써 돈을 아낀다, 이런 차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홍 지사의 과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법률가로서 양재택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양재택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통령에 대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탄핵이 결정된 그날로 보궐선거 사유가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접수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9일 밤 11시 59분 59초에 사직원을 내고 그리고 선관위에 도달하는 것은 다음 날인 4월 10일 아침에 도달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보궐선거라는 것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말까지 지자체단체장의 임기가 있고 선거가 내년 6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9일로 따지면 한 1년 2개월 이상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궐선거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술적인 시간을 조정을 해서 사퇴원 접수가 4월 9일 밤 11시 59분 59초에 되고, 도 선관위에 전달되는 것은 그 다음 날인 4월 10일 0시 몇 분에 도착이 되고 이렇게 지금,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양재택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후보 사퇴 기한은 9일로 됐다고 하지만 언제 접수를 하든 상관없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양재택
그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경우는,
□ 백운기 / 진행
아니, 지금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
□ 양재택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4월 9일까지 선관위에 접수가 돼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맹점을, 법의 아주 미묘한 맹점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4월 9일까지만 사퇴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4월 10일날 접수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즉 경남도지사 선거는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가요?
□ 양재택
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님. 지금 홍준표 지사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 이현종
그렇죠. 보궐선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0일날 접수가 되면 기간이 1년, 예를 들어 취임하는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행체제로 가서 부지사가 대행을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10일날 접수가 되면 보궐선거를 안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4월 9일까지는 홍준표 지사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겠군요.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 이현종
지금 뭐 그냥 야구배트만 휘두르고 가서 말도 못 하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보면 홍준표 지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선에 나왔던 지자체장들이 또 있잖아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최성 고양시장. 이런 분들은 다 지자체장인데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선언 이런 것도 못 합니까?
□ 김태현
못 하죠.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현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선거운동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자체장들도 선거로 뽑힌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도 얼마 전에 보면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화합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지사랑 이재명 시장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대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워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이런 부분도 참 그래요. 지금 정치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경선에 나와서.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 못 한다, 이런 것도 보면 좀 어색해요.
□ 강신업
그건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뭐 정치적 행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 사실상 대선의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허용이 되는데, 물론 240일 전에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한 건데. 그래서 자신이 나갈 때는 사실 선거운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 자신의 정당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것이 좀 모순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선거법 하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 김태현
저는 못 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도 누구를 지지할지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당 후보 지지하겠지 남의 당 후보 지지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 열어주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도지사나 광역시장들이 선거운동을 핑계대고 만약에 서울을 올라옵니다. 대선 선거운동 한다고. 그럼 혼자 올라옵니까? 그럼 다 그 조직들 데리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자체장이 그렇게 한 번 선거운동 한다고 해서 움직이면 결국 그 피해는 거기 광역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사가 일을 안 하고 선거운동 하러 가셨네. 그리고 광역단체장이나 시도지사가 혼자 선거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인의 그런 행동들이 밑에 있는 본인의 도나 시의 직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파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커서 이것은 저는 막는 것이 맞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볼 만합니다. 지금 이미 당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누구를 지지할지 뻔히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현종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행부 장관이 선거관리를 하듯이. 그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어떤 선거관리사무 이런 것들을 다 해당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한다든지. 물론 정치적인 성향이야 있고 다 정치적인 출신이니까 물론 경선에 나갈 수는 있지만, 일단 선거가 시작했을 경우에 그 자치단체의 중립, 이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할 경우에는 중립이 훼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하러 왔는데 거기 갑자기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못 오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공사 이건 도의 임무다, 이렇게 하고 모이는 데 땅 파고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공직자들한테는 좀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타당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손을 들으셔서.
□ 양재택
네,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의 주체가 우리는 통상 선관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 즉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요한 선거관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후보로 나왔던 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심판이 선수로 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 백운기 / 진행
엄격하게.
□ 양재택
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주신 김에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박지원 대표가 지난 2일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3월 31일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는 여러 가지 밝혀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 양재택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사기관, 조사일시, 신뢰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어겼다, 그러면서 한 네티즌이 박지원 대표를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에 걸리나요?
□ 양재택
네, 지금 현재 이 사안의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언론기관도 물론이고 그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방법,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그다음에 어떤 의견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SNS도 마찬가지입니까?
□ 양재택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다 지금 경선에서 인원을 동원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우석대 학생 동원사건은 지금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의당 광주부산 경선 과정에서도 지금 불법동원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태현
일단 전북 우석대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조사는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우석대 태권도학과인가요? 그 학생들이 영화표랑 뷔페 받은 게 시가 한 5만 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과태료 50배니까 250만 원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은 어떤 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경선에서 동원, 차떼기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차로 사람을 실어날랐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을 차로 실어날랐다는 부분이 사실은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도 사실 일단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 거고. 이게 만약에 진짜 차떼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완전국민경선을 한 취지가 좀 퇴색이 되니까 이래저래 타격은 좀 받을 수는 있겠죠. 아직은 뭐 완벽하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끝으로 한 가지 더. 대선후보자의 정책자문기구나 씽크탱크 이런 기관운영도 선거법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한데, 강신업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강신업
단체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향후에 이런 데는 가능한 것이지만,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50% 이상이 공적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기관,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하죠. 이런 데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 대선후보 씽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결국은 선거법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죠.
□ 백운기 / 진행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관한 이모저모 살펴보고요. 또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를 마치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개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으시거나 또 정정당당한 선거를 위해서 좀 제언을 해 주실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이현종
일단 지금 이번에 사실 무산되기는 했지만 우리 선거연령으로 인한 문제, 18세로 인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다 18세로 되고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입시와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바른정당이 반대하면서 좀 벽에 부딪힌 문제, 이 문제가 다음 선거 때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거법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면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한 번 하면 적어도 한 10명 정도 이상은 선거법 위반으로 다 낙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선거 제한 자체를 이제 좀 더 완화해야 될 국면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저도 선거운동의 방식도 좀 완화하는 그런 부분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하는 것.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공보물에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돈에 관계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금품살포라든지 아니면 기부행위 같은 것. 그런 돈과 허위사실에 관한 것들은 좀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방식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함은 지하철 역 입구에서는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샌드위치는 되는데 김밥도 그냥 주면 되는데 젓가락 해서 국물 같이 주면 안 되고, 이런 것들까지 엄격하게 하는 건 너무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저는 토론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민영토론이 있고 공영토론이 있는데요. 공영토론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2시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에 5명 나오면, 그거 산술적으로 나누면 몇 분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강신업
그래서 이걸 좀, 글쎄요,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스탠딩 토론으로 바꾸고. 앉아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거 시간을, 글쎄요,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 된다. 그야말로 그냥 구색 맞추기, 나가서 2, 3분 얘기하다가 다 합쳐봤자 10분 얘기하고 끝나는 이런 토론 가지고는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양재택 변호사님.
□ 양재택
저는 세 분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고 선거관련법을 개정을 한다면 반드시 금지되는 행위들만 명시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운동기간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신인들이 공급이 돼야 되고 정치신인들은 각 지역에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기반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정치신인이 진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약간의 공천자본도 있고 이런 약간 정치공학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기간만큼은 풀어주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주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 첫 번째 주제토론 마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098 쓰시는 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19대 대선처럼 두 달 안에 후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권, 관권을 동원한 선거운동이나 크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운동이 아니라면 더 많이 규제를 풀고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 쓰시는 분 “선거법에 여론조사나 후보자 토론에 관한 법 내용도 포함돼 있나요? 시대에 맞게 제도를 고쳐서 여론조사 실시와 공표에 대한 논란도 줄이고, 미국과 비교되는 맹탕토론회도 줄였으면 합니다.” 강 변호사님, 지금 선거법에 여론조사, 후보자 토론 다 포함이 돼 있죠?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지원 청취자님 “누구를 뽑을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선거법이 규제 말고 선택을 잘 하기 위한 길라잡이 성격으로도 가이드해줬으면 합니다.”
3991 쓰시는 분 “길거리에 후보자 명함을 뿌려놓고 다니고 치우지도 않는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부적격자라고 생각 드는데, 이런 후보자들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요.” 이현종 위원님, 길거리에 막 뿌리고 다니는 후보들이 있나요?
□ 이현종
뿌린 건 받은 분들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어지럽게 돼 있고. 사실 선거운동 측면에서도 보면 선거운동에 그런 거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9958 쓰시는 분 페이크뉴스, 가짜뉴스죠. “페이크뉴스를 방지하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가 미국 대선에 준 영향을 보면 현행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726님 “재판이 진행 중인 공직자에게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되니까 상관없다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3539님 “대통령은 국가의 통치자이므로 모든 면에 우수한 후보를 엄숙하게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겁니다.”
3314님 “경상남도 보궐선거는 하든 안 하든 논란입니다.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에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미세먼지 특보가 참 많이 발령됐습니다. 석 달 동안 여든다섯 차례나 발령됐습니다. 요즘에 벚꽃도 피고 참 예쁜 꽃들이 많이 피는데 하늘까지 파랗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꽃구경 가고 싶어도 공기가 안 좋아서 돌아다니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속상한 일이 많이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소송이죠?
□ 김태현
일단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분들 7명이, 원고는 일곱 분입니다. 원고에 누가 계시냐면 최열 환경재단 대표, 안경재 변호사, 이분이 소송을 진두지휘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니까. 그리고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한 분이 계시고 주부도 계시고요. 원고는 총 7명입니다. 피고는 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하는 거죠.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소송의 제목은 손해배상청구. 그럼 비용을 얼마 청구했느냐 하면 양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3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1인당?
□ 김태현
네. 그렇게 청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대한민국, 중국이 뭘 잘못했길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느냐 이건데. 일단 이 얘기죠.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는 건 당연히 있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규범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해 원고의 손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속 시원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한번 뭔가 좀 따져볼 만해' 하다가도 참 엉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손해배상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죠?
□ 김태현
일단 제가 아까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청구금액 총 300만 원입니다. 1인당이 아니고 총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걸 전액 기부하는 걸 조건으로 본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제 소송을 담당한 안경재 변호사 인터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원고를 보고 읽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떤 피해를 입은 거죠?
□ 김태현
그러니까 안경재 변호사 얘기는 본인이 천식이 있다고 해요. 원래 천식이 없었는데 천식이 생겼다, 이것이 미세먼지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미세먼지 배상금 청구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송의 목적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데 있다. 중국이 배출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이 문제를 좀 환기를 시켜서 이 문제의 원인이 중국에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게을리 하고 있다는 어떤 경고의 의미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환경단체 유명한 분 그리고 또 변호사, 또 전 농림부 장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돼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니까 한번 좀 짚어볼 것을 짚어봤으면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일단 중국정부, 한국정부가 피고가 되는 거죠?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일단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 먼저 어떻게 판단합니까?
□ 강신업
글쎄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줬는데요. 이것은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우리 공감토론에서 벌써 이걸 다루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네티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답니다. 반응은 '황당하다' 이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이죠. 사실은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규 위반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법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민법 뭐 위반, 형법 뭐 위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까 행복추구권 이런 걸 얘기하고 또 건강권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직접 들어가서 손해배상까지 되려면 난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그것이 과연 중국에서 발생해서 한국으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천식을 일으키는 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소송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궁금한 것은 법원에서 이렇게 소장을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원고, 피고 이렇게 불러서 조사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순서잖아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것도 그렇게 합니까?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 송달을 하죠. 그리고 중국정부에도 송달을 하는데, 그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서 송달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송달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한 건진 모르겠는데.
□ 김태현
이게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 게 일단 중국정부로 갑니다. 가요. 갔는데 중국정부에서 받았다고 합시다. 그 담당 책임자,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소송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대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을,
□ 김태현
진짜 고민이라는 거예요. 중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야 이게 국내에서 있는 소송이니까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이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에요. 소송수행자 법무부 장관입니다. 받았는데 이걸 묻혀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국민이 국가에 손해를 묻고 있는데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 이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지 대응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법무공단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얘기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한국까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와서 중국의 대사관에서 오든 누가 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300만 원 때문에. 그런데 와서 만약에 대응을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 보도가 될 것이고 중국과의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것이니 그건 또 싫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대응을 안 하면 우리나라 법상 소송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면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라고 해서 300만 원 소송 승소판결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국 입장에서 애매모호하죠.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양재택
지금 아주 재미있는 해석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소송제기 자체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법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이것은 꼭 이기거나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약간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런 목적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과연 한국정부나 중국정부가, 당사자 적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한국정부도 그럴 거고 중국정부 측에서도 이건 우리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낼 것이고, 그러면 더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소송 자체가 없는 걸로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강신업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고.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 이현종
지금 이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지금 우리가 중국과 같은 경우는 1993년에 체결된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그리고 2014년에 체결된 대기환경양해각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 낸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되는데,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어떤 강한 법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런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1979년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가 다른 나라에 월경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어떤 국가 간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중국하고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아직 없고, 그리고 이게 초미세먼지라는 게 지금 대략 보면 국내발생요인이 한 30, 외국발생요인이 한 70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다고 알려졌는데 또 요즘에는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 이현종
이게 측정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워낙 초미세먼지가, 이게 보니까 머리카락의 30분의 1이에요. 이걸 측정하는 거라든지 이게 굉장히 또 까다롭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면 초미세먼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 몸에 거르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코라든지 이런 데서 걸러지지가 않고 바로 혈액으로 들어간다든지 장기에 흡착된다든지. 아까 지금 소송을 내신 그분 같은 경우도 산을, 좀 야트막한 산인데 산을 한 4분 만에 올라가신대요. 그만큼 건강하신데,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천식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식은 결국 미세먼지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인을 따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천식이 과연 그러면 이것 때문이냐? 이 초미세먼지 때문이냐? 이걸 따지려면 지금은 국내 여러 가지 담배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아직 못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그런 소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그런데 외국, 그러니까 인접국가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소송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 강신업
네. 우리도 인접국가 아닙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캐나다하고 미국도 인접국가죠. 그런데 캐나다에 트레일 제련소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련소?
□ 강신업
네, 제련소. 여기서 아황산가스가 많이 뿜어져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워싱턴 주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과수농가에 과일 피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여기는 미세먼지가 아황산가스입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때 그게 1930년에서 40년대 얘기인데요.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국제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국제재판을 열었는데, 국제중재재판 말이죠. 그래서 미국 주민들에게 42만 8천 달러를 배상한 예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강신업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나라들은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렇게 소송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독일도 공업지대가 있고 미세먼지를 만드는, 또 가스를 만드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바로 거기 사는 주민이라든지,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라든지 또는 옆의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송을 많이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재택 변호사님, 지금 당사자 적격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로도 지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를 상대로? 그러면 만약에 재판 절차가 진행이 돼서 상황을 좀 살펴보고 규명을 한다면 진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양재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미국과 캐나다 월경을 가지고 분쟁이 됐던 트레일 제련소 사건을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그 사건에서도 캐나다 측 당사자는 캐나다 정부가 아니고 그 제련소라는, 그 코민코라고 하는 회사가,
□ 백운기 / 진행
회사군요.
□ 양재택
회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근 2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이걸 하면서 소송이 아니라 결국은 중재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한국에서 몇 퍼센트, 중국에서 몇 퍼센트, 이걸 밝히기가 과학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조사기간이 굉장히 길 텐데 그 장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어떻게 소송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어쨌든 원고로서 소송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좀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강신업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은 중국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를 만들어낸 것이 중국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의 기업이라든지 내지는, 아까 얘기한 것은 중국정부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도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다만, 어쨌든 이번 기회를 기회 삼아서 말이죠. 중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규율하고 앞으로 통제해나갈 것인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이현종
저는 이번 우리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여러 가지 정책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국민건강을 얼마나 해치는 겁니까?
□ 이현종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 지금 얼굴, 뭐 보이는 날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 지금 뿌옇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도 사실 굉장히 심각해서 중국은 아예 시청사 앞에 같은 데 큰 공기청정기를 아예 해놓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 백운기 / 진행
심지어 악수하면 상대방 손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 이현종
그만큼 지금 초미세먼지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요즘 들어서 기침도 심해지고 조금 가래도 있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옛날보다는 공기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걸 그냥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건 대선공약으로서 각 후보들이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정말 생활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후세에 직접 미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제대로 밖에 나가 놀 수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민환경적인 측면에서 저는 아마 대선주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런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님, 아까 설명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소를 제기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사하다 보면 누가 과연 미세먼지를 배출시킨 주범인가 하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것이 하나의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진척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 김태현
그런데 아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당사자 적격의 문제. 그걸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어차피 보내서 심리가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국정부가 소송에 응했을 때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한국정부만 따로 할 수는 없나요?
□ 김태현
왜냐하면 한국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정부에서 찾고 있는 거고 한국정부는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정부가 나와서, 주로 타깃은 중국정부가 되는 것이니까 중국정부가 나와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상관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까 인정하겠다든지 뭔가 얘기를 해 주면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중국정부가 만약에 묵묵부답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고 무변론 승소판결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한국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한국정부는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치권과 이런 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양 변호사님.
□ 양재택
중국과 미세먼지를 놓고 국가 간에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참고할 만한 것이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케이스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워낙 섬이 많고,
□ 백운기 / 진행
크죠.
□ 양재택
큰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화산도 많고 그 화산으로 인해서 울창한 밀림 같은 숲이 불이 납니다. 그러면 엄청난 화산재, 화염으로 인한 재들이 바람을 타고 전부 다 싱가포르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싱가포르에서 휴교도 하고. 그래서 불이 나면 싱가포르 정부가 항공기를 동원해서 불을 꺼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는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주권의 문제다. 그런데 피해는 고스란히 싱가포르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랫동안 됐는데도 결국 싱가포르에서 견디다 못해서 인도네시아에 정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도, 원인을 만들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별다른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문제제기를 해도 중국 내부에서 자기들이 필요성을 안 느끼면 응하지를 않거나 또는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대선공약 또는 다음 정부의 하나의 정책으로까지 이것이 좀 발전하고 승화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신업
지금 중국정부도 굉장히 노력은 기울이고 있어요. 심지어 앞으로 10년 내던가요? 그래서 석탄 같은 걸 75% 정도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100이라면 25까지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거 요일제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가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소송제기지만 워낙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 번 미세먼지를 주제로 공감토론을 한 적 있는데 전문가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것을 불편해하고 특히 여성들은 또 화장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꼭 마스크 착용하는 습관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마스크 쓰고 다니십시오.
□ 강신업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 이현종
우리도 마스크 쓰고 방송을 하면 어떨까요?
□ 백운기 / 진행
남은 시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7일이죠. 수원에 있는 한 대학교, 성균관대죠. 성균관대 학생용 사물함에서 2억 원의 돈뭉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이 돈이 바로 최유정 변호사 돈인 것으로 드러났죠. 최유정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으로 아주 고액의 변론을 해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청탁 등의 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한테서 50억 받고 전부 100억대 부당수임료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죠.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네.
□ 백운기 / 진행
이게 최유정 변호사 돈으로 어떻게 밝혀진 거죠?
□ 강신업
아주 또 세간의 화제가 됐는데요. 최유정 변호사의 법률상 남편이 있는데 아마 별거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근무하는 건물 거기에 사물함에, 77번 사물함이라고 해요. 거기에 2억 원을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넣어놓은 날짜가 언제냐 하면요. 올해 2월 16일이에요. 그런데 3월 7일날 새 학기가 되면서 학생회에서 일제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좀 빨리 치우셨으면 되는데. 그 사이에 사실 한 번 왔다 갔다고 해요. 그랬는데,
□ 백운기 / 진행
잘 있나 보러?
□ 강신업
네, 잘 있나 보러. 그게 왔다 간 날이 바로 3월 7일 아침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오후에 이걸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 날 그 보도가 나온 걸 보고 3월 8일날 또 왔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뭐냐? 이 돈이 발견이 되니까 도박자금이냐, 마약자금이냐, 그래서 학교에서 술렁거리고 아주 화제가 됐죠.
□ 백운기 / 진행
달러도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 9천만 원에 달러로 해서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돼서 그래서 약 2억 원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갔죠. 수사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누구 돈인지 밝히지 못하다가 계속해서 몇 달치 CCTV를 보니까 학생이 아닌 분이 하나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하니까 바로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으로 밝혀졌다는 것인데. 이 돈은 뭐냐 하면요. 최유정 변호사가 작년 5월 27일날 구속이 돼요. 그런데 구속이 되기 직전에 자기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 돈을 남편에게 당신 대여금고로 옮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로 옮겼는데 공교롭게도 이 돈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여금고가 작아서. 그래서 2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2억을 이 양반이 처음부터 거기에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 자택으로 가져갔어요. 사무실로 가져가고. 그랬는데 올해 2017년 1월 5일날 최유정 변호사가 1심 선고를 받아요. 거기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5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압수가 들어와서 자택과 사무실에 놨다가는 이 돈도 뺏기겠구나. 저번에 아까 자기 금고에 넣었던 돈을 압수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물함에 넣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자택과 사무실에 놓으면 되지 왜 그걸 사물함에 넣었느냐? 지금 이와 같은 이유로 그 돈이 사물함에 갔는데, 지금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발각이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참 웃을 수도 없고. 양재택 변호사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 양재택
참 교훈은 많죠. 우선 첫 번째로는 부정한 돈에 연루되지 말아야 된다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하고, 정말로 부정한 돈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진신고하여 광명 찾자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항상 엉뚱한 얘기를 해 주시는 김태현 변호사님, 궁금한데. 사물함은 오전, 오후로 챙기자?
□ 김태현
대여금고를 쓰지 말자. 되도록이면 대여금고를 쓰지 말고. 그런데 이건 얘기를 잘못하면 범죄를 제가 조장하는 게 되니까 참 이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사물함을 신학기가 되기 전에는 꼭 챙기자고 하면 안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우스갯소리 정도로 해 주시고. 지금 최유정 변호사 재판 받고 있죠? 1심 선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태현
1심에서는 제가 알기로 실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6년 나왔죠?
□ 강신업
네, 지금 실형 나왔습니다.
□ 김태현
6년 나오고 그다음에 추징금이 45억이에요. 참 저는, 제가 그 판결문을 다 본 건 아닌데 추징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5억을 받았는데 추징금이 10억 나오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모든 추징금은 다 받은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유정 변호사가 막 울면서 반성문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6년 살고 나오면 변호사 자격도 정지되니까 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하나가 없어서 추징금을 어떻게 내야 될지 막막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 강신업
반성문 쓰면서.
□ 김태현
네. 사람이 하룻밤에 100억을 쓸 수는 있다고 하죠. 그런데 추징금이 45억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이 얼마나 기소했는지 모르겠어요. 100억 얘기하지만 최소한 법원이 봤을 때 최유정 변호사가 가진 돈이 45억 이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몇 년 사이에 어디다 다 쓰고서는 나는 추징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지. 지금 2억은 나왔지만요. 글쎄요, 저는 그게 사실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지금 이런 경우에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 그 교수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 양재택
범죄수익으로 생긴 돈들을 은닉, 숨긴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당연히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몰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고로 몰수가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귀속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현재 교수, 남편이 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또 처벌이 불가피하겠군요.
□ 양재택
네, 기소가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교훈 얘기를 했는데요. 변호사님 세 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문제가 됐던 게 100억 원대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100억 원대라고 하는 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100억 받아본 적 없습니다. 평생의 소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의 매출과도 맞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태현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수임료 기준 같은 게 없습니까?
□ 김태현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100억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계약이니까 의뢰인이 돈이 많고 이 변호사를 너무나 선임하고 싶고 그러면 100억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본인의 계약이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특정인 이름을 얘기 안 하겠는데 뭐 유명한, 이건 법조계 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직 부장검사한테 들은 얘기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현종 위원은 아실 것 같아요. 뭐 유명한 대기업 총수 사건을 할 때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아주 따끈따끈한 전관, 검찰 출신 전관이 그 사건을 담당했거든요. 그 사건 하나로 그 전관 출신, 검사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그 로펌에서 받은 돈이 50억이랍니다. 그러면 로펌에는 얼마가 들어갔겠습니까? 본인이 그 건 한 건으로 50억을 받았는데. 그 로펌에는 10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들어간 변호사들이 한두 명도 아닐 거고요. 그런데 이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요. 합의해서 100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준다고 하는데 어느 변호사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100억이라는 돈이 정상적인 어떤 수임료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돈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로비 명목으로.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최유정 변호사가 너무 일을 잘해서 어떤 회장님이 와서 '내가 100억 줄게' 그럼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로비 명목. 검찰 로비, 법원 로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 강신업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가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1년 전으로 딱 돌아가면 말이죠. 지금이 4월 7일 아닙니까? 2016년 4월 8일, 작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4월 8일날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를 했던 정운호의 항소심 사건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정운호가 1심에서 1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나오길 바랐는데 집행유예가 안 되고 징역 8개월이 돼요. 그러면서 정운호가 불만을 품고 4월 12일날, 그 며칠 후에 서울구치소에서 최유정 변호사의 손목을 비틉니다. 그래서 4월 15일날 강남경찰서에 최유정 변호사의 사실혼 남편이라고 하는 이동찬 씨가 고소를 해요. 이것이 이제 정운호 사건 게이트가 열리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만표, 그다음에 진경준, 우병우, 최순실, 박근혜, 이렇게 이어지는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또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오고 세간의 관심을 끄는 면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큰 사건의 맨 처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이현종 위원님.
□ 이현종
그렇죠. 이게 지금 결국은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특히 최유정 변호사가 가정형편이 좀 어렵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 해서, 또 법조 시절에는 상당히 그래도 똑똑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기도 하고 해서 각광을 받았는데 문제는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이제 전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석을 명목으로 해서 이런 명목으로 했고, 여기서 50억, 그다음에 이숨투자그룹에서 50억 해서 100억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아주 단적인 단상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솟아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홍만표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거의 400억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경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 깨끗하게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법조의 전관예우라는 이 형태, 즉 형관에 있는 게 그 이유가 결국은 전관으로 나와서 한 1, 2년 정도는 정말 평생 먹을 걸 번다, 이런 게 다들 법조계에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안 없어지면 유전무죄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법조계의 가장 뿌리 깊은 전관예우의 문제, 저는 이 문제는 이번 기회라도 정말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이 수임료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
□ 양재택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잘 하면 50억, 100억도 받을 수 있고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김태현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이론상.
□ 양재택
저는 거기에 반대하고요. 또 지금 전관예우 문제도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사법개혁, 법조개혁의 정말 제1차적인 대상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지금 최순실, 박근혜 사태까지 주욱 연결이 됐지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법조인인 저도 진짜 가슴이 무너지고 막 답답함을 느꼈는데 일반 보통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정말 법조인 전체가 다 이렇게 부패하고 경우에 없는 이런 사람들인가 하는, 그 신뢰가 엄청 바닥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합리적인 수준, 그런 수준으로 정말 상한선, 천장이라고 하죠. 그 씰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께도 이 윤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김태현 변호사 너무 난처하지 않게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태현
저는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 강신업
김태현 변호사가 한 말은 뭐냐 하면요. 변호사 수임료에 상한은 없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은 계약이고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50억 이런 얘기는 정말 로또 맞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개의 변호사들은 지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500만 원 받기도 어려운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전관한테만 가지 마시고요. 전관 아닌 사람한테도 오시면 열심히 해드리니까 그렇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괜히 여쭤본 것 같습니다.
□ 김태현
광고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 강신업
아니, 저를 비롯해서.
□ 백운기 / 진행
요즘의 법조윤리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소송과 관련해서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와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541 쓰시는 분입니다. “국가별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런 식으로 다 접수를 받아준다면 중국은 보복행위로 인구 대비 30배 많은 소송을 한다면 한국정부가 받아줄 건가요? 행정마비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원이 청취자님 “환경부 등의 관리소홀로 국내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안 됩니까?” 양재택 변호사님,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양재택
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원인을 좀 가려 달라, 이런 소송이 됩니까?
□ 양재택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원인을 가려달라는 그런 행정소송은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떠한 정부, 그러니까 특히 환경부나 이런 데의 처분 또는 어떤 결정,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행정소송.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5960 쓰시는 분 “사안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하나고 일본도 중국과 근접해 있으니까 결국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면 국제사회와 중국이 싸우는 판이 될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우리한테는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3067님 “미세먼지뿐 아니라 담배연기도 큰 문제입니다. 웬일인지 작년부터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어놓으면 담배연기 냄새가 들어옵니다. 백해무익한 거리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길거리 흡연도 미세먼지의 주범 중의 하나라고 지난번에 전문가가 말씀하시대요.
6362 쓰시는 분 “영화 인터스텔라가 생각이 납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이 나서서 원인이라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대처방법을 찾겠죠. 저도 3, 4주째 계속 목이 아프고 마스크 정말 답답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선거법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중국과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대학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을 둘러싼 문제를 두고 법조윤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님, 강신업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양재택 변호사님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동안 매주 금요일 공감토론에 함께해 주셨던 고정패널 세 분,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대선 관련 특집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대선이 끝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前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태현 변호사
양재택 변호사 : KBS 객원해설위원, 자문 변호사
이현종 논설위원 : 문화일보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19대 대선이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경쟁,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잘 지키려고 해도 알쏭달쏭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피해를 놓고 중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선거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중국과 한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내용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금요일 함께하시는 고정패널 세 분이십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현종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세 분의 법조인 모셨습니다.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신업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세요. KBS 객원해설위원 맡고 계시고 자문 변호사이신 양재택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재택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분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9대 대선이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패널 분들 일주일마다 뵙는데, 한 번씩 뵐 때마다 일주일씩 지나가니까 대선이 아주 쑥쑥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열흘 뒤에 17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치권, 또 우리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원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가 돼 있는데, 강신업 변호사님. 이번에는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 날, 그러니까 지난 3월 10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건 어디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선관위가 결정한 겁니까?
□ 강신업
180일 전인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하는, 그리고 이제 대선이 남은 기간을 따지니까 그때가 탄핵 선고가 된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바로 그냥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군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적용이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3월 10일부터 이제 사전선거운동이 금지가 돼 있는 거군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사전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됩니까?
□ 강신업
말 그대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254조에 나와 있는데요.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똑같이 시작을 해서 과열경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아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다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선거운동기간,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전송방법 그런 것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서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죠.
□ 백운기 / 진행
오늘 변호사 세 분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여쭤보죠. 양재택 변호사님, 그러면 이때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 이런 것은 열 수가 없는 겁니까?
□ 양재택
그렇습니다. 사전선거운동하고 또 본선거운동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전선거운동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고 또 본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행위만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는 그런 기본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 모임,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양재택
각종 단체나 향후에 포럼 이런 데에서 후보들을 초청해서 그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후보의 인기도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운동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혹시 어떤 단체가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건 가능합니까?
□ 양재택
그 초청한 단체의 설립목적, 그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의 강연회나 특강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강연회나 특강 가운데에 어떤 정치적인 지지선언 또는 후원을 요청하는 발언 또는 사회자가 강연자로 모신 분에 대한 지지유도성 발언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건 사전선거운동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후보자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양재택
그것도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안 되는 거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내일도 지금 촛불집회, 또 태극기집회가 열릴 예정이죠?
□ 김태현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런 집회는 괜찮습니까?
□ 김태현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서, 예를 들면 각각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누구를 대통령으로! 누구누구는 절대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석방하라, 이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탄핵 결과나 찬반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발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냥 '탄핵찬성' 그러면 대개 어느 당을 지지할지 누구를 지지할지, '탄핵반대', '대통령 구속', 이거 하면 어디를 지지할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발언하면 문제의 소지가 된다. 그러니까 하려면 잠깐만 하지 너무 심하게 해서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지지하는구나라는 걸 만약에 읽히게 되면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딱 잡아서 선관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선관위도 사실 명확하게 자신은 좀 없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나 발언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수도 특정으로 들어갑니까?
□ 김태현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탄핵을 찬성과 반대도 복수로 갈리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 김태현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 양재택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있어서 좀 사정변경이 생겼는데요. 촛불집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지만 태극기집회는 지금 태극기집회를 주도하는 박사모를 비롯한 그런 단체들이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렇군요.
□ 양재택
그러면 이제 지금 단순한 태극기집회나 박사모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집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사전선거운동 중에 모든 정당은 당원당규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집회나 교육이나 모임 자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내일 태극기집회가 열린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 양재택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극기집회의 주최가 박사모가 아닌 또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따라서 자칫 새누리당의 전신이 됐던 박사모가 중심이 되는 태극기집회가 열린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기게 되는 아주 미묘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님. 아, 김태현 변호사님 어떤 말씀,
□ 김태현
조금 첨언해드리면, 지금 새누리당, 옛날 새누리당 말고 지금 새로 만든 새누리당. 거기에 대선후보 경선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후보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태극기집회 할 때 단상에 가장 많이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분들이 나와서 막 탄핵 찬성, 반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선거법 위반으로 읽힐 소지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 선거법이 보면 항상 참 애매해요.
□ 이현종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기준이 좀 모호한 것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볼 거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현종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선거법이 없습니다. 보통 선거법이 정해질 때 못하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해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 자체, 해석권을 선관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워낙 엄격해서 후보자들이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를 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그래서 발언 하나 잘못하고 말 하나 잘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건 그냥 광범위하게 풀어줍니다. 할 수 없는 것들만 몇 가지 규정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결국 국민들이 그 사람의 어떤 소견을 보고 뽑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 항상 금권선거니 관권선거니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선거판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해서 못 하게끔 이렇게 규정하는 게 우리 선거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가 보더라도 이 선거법 갖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면이 많죠. 정말 저 사람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법에 딱 몇 분밖에 못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저 후보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물론 선관위 입장이나 지금 법 입장에서 본다면 공정한 선거 이런 어떤 컨셉은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우리의 민주주의도 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논란이 있는 선거법 좀 고쳐야 될 것들도 있을 텐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은 좀 후반부에 해보기로 하고요. 강신업 변호사님, 이제 17일부터는 또 공식선거운동기간 아닙니까?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를 22일 앞두고 시작되는 건데. 공식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면 또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 강신업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아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사전선거운동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에 있는 것만. 그런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22일을 앞두고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라 하더라도 무조건 자유롭게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후보자와 배우자, 배우자 대신 또 직계비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이런 사람들은 어깨띠나 표찰 이걸 두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품을 붙이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배포할 수 있고요. 또 선거공약서 같은 것도 선거사무관계자가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읍면동마다 한 매씩 거리에 게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 여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SNS선거운동.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SNS에 대해서만은 무제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휴대폰 문자폭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톡은 되는데, 밴드 이런 것들은 올려서 무제한으로 가능한데, 문자를 통해서 그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양재택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양 변호사님.
□ 양재택
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문자가 먼저 발달을 했고 그 뒤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내고 저는 그냥 아무 의사 없이 그걸 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서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건 제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받기 싫으면 제가 탈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고. 선거권을 가진 분들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는 일방적인 문자발송행위라든지 그런 것은 선거법에서 좀 엄하게 다루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수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군요.
□ 양재택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양재택 변호사님?
□ 양재택
네. 당연히 지금 19세를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논란을 하다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래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 언론인, 그다음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반장, 또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은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거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합의 임직원도 안 되죠?
□ 양재택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폭은 양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적정합니다, 아니면 좀 너무 조여져 있는 느낌입니까?
□ 양재택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선거법을 앞으로 개정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폭이 좀 비교적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님, 공식선거운동기간 살펴보고 있는데, 공개장소에서 후보자들이 연설이나 대담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김태현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 규정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현
네. 일단요. 공식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 밤늦게 자야 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막 차 타고 다니면서 유세차에 누구누구 하면 사실 밤에는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연설, 대담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금 더 주는 거죠. 1시간 주는데. 그리고 녹음기와 녹화기기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또 선거당일에는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죠?
□ 김태현
그렇죠. 선거운동 같은 것도 사실 선거 당일에 안 되고, 선거 시작하는 11시 59분 59초까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시 딱 돼서 선거일이 되면 못 하는 거죠. 그랬는데 약간 선거법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슨 문자메시지, 길거리 다니면서 뭐 명함 돌리고 이거는 모르겠지만 문자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피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SNS에 엄지손가락, 1번 찍었다. 브이, 2번 찍었다 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인증샷 올리는 것을 원래 금지했었는데 이번에는 허용하게 했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인증샷을 어디 선까지 가능합니까?
□ 김태현
인증샷이 예를 들어서 1번, 기호 1번,
□ 백운기 / 진행
찍었다?
□ 김태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나 브이는 되는데 여기에 무슨 후보 이름 뭐 문재인, 안철수,
□ 백운기 / 진행
그런 건 안 되고.
□ 김태현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용지를 찍어서도 안 되죠?
□ 김태현
용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인증샷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사전선거운동기간, 또 공식선거운동기간의 주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외에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이현종 위원님, 혹시 좀 눈여겨볼 게 있을까요?
□ 이현종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할 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선거운동할 수 없는 특히 지자체장, 단체장들. 지금 사실은 단체장들이 선거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경선에? 특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사 신분으로 사실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향응을 받는 것, 다과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각 지역의 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다과라든지 이런 것 받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절대로 먹는 거, 이런 것 같은 게 제공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양로당에 있는 할머니들 모아서 먹는 거 떡 같은 거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지금 현재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지만 차떼기 동원 같은 거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점심이나 먹고 오자, 가서 한번 연설이나 듣고 오자, 이런 식으로 가신다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석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갔다가 나중에 뷔페 가서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비싼 밥 먹고 그랬죠.
□ 이현종
네, 비싼 밥 먹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냥 '아이, 그 정도는 되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선거법은요. 먹는 거, 그다음에 돈을 쓰는 거, 이건 철저히 막아놓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 이런 건 괜찮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주 일상생활에서 '에이, 그 정도는 되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선거와 관련된 거라면 안 가는 게 최고죠.
□ 이현종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후보별 선거법 위반 논란도 좀 살펴볼 부분인데, 그전에 지금 대선후보자들의 방송출연제한 규제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대선후보자들이 방송출연 토론, 선관위가 주최하는 것 외에는 교양이라든지 오락 이런 것 이제 출연 못 하게 돼 있죠?
□ 김태현
그렇죠. 선관위 공식선거운동기간이 되면, 지금은 사실은 약간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공식선거운동기간이 되면 그것들 자체가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은 시청률 잘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하고 방송연설에만 나가는 거고 그 외에 기타 교양프로그램, 오락프로그램 이런 데는 출연이 안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건 또 된다면서요.
□ 김태현
네, 그런 건 또. 페이스북이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엎어치나 메치나인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팟캐스트 같은 것,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일반적으로 방송통신의 관할에 벗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자유롭게 열어두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중파를 이용하는 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 백운기 / 진행
접할 수 있는,
□ 김태현
전파를 이용하는 것은 안 되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중파를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허용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맡고 계시잖아요.
□ 강신업
네. 그래서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론은 민영토론회가 있는 거고 공영토론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토론은 4월 16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민영토론회라는 것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토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송 등에서 하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자체적으로.
□ 강신업
자체적으로. 그것은 4월 16일까지만 가능하고 4월 17일이 되면, 즉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주관하는 그런 것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은 그거 하려면 4월 16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얘기한 것대로 그런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방송은 아주 제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인터넷 팟캐스트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혹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일정 같은 건 좀 나와 있습니까?
□ 강신업
네. 그건 지금 총 4회.
□ 백운기 / 진행
4회.
□ 강신업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초청이라고 해서,
□ 백운기 / 진행
정당이 아닌.
□ 강신업
정당의 후보가 아닌 그런 경우도 1회가 있죠. 그래서 총 4회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또 정책토론회도 한 번 있고요.
□ 강신업
정책토론회 따로 한 번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 이현종
그게 아마 참석자들이 일단 지금 원내 5석 이상,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전해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그런 후보들,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그게 5%인가요?
□ 백운기 / 진행
5%라고 합니다.
□ 이현종
그 후보들만 일단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5명. 이분들만 일단 공식토론회에,
□ 강신업
그걸 초청토론회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초청토론회라고 하죠. 4월 10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그때 처음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공직선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바로 제108조 1항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재택 변호사님, 그러니까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하는 건데, 이 기간을 대개 블랙박스 기간 이렇게 또 부르는데, 이 기간을 왜 두는 거죠?
□ 양재택
이것이 선거가 내일모레로 다가왔는데 6일 동안 공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소위 말해서 깜깜이선거라고 하고 블랙박스 기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두를 달리거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나오면 마음을 못 정했거나 아니면 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될 사람을 찍어줍시다, 이렇게 해서 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 양재택
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누가 좀 열세네. 저 사람 참 불쌍하거나 또는 내가 심정적으로 저 사람 좀 지지해봐야겠다.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열세자 효과라고 하는데.
□ 백운기 / 진행
언더독 효과라고도 하죠.
□ 양재택
네. 그래서 이러한 진심이 아닌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6일 동안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님, 그 부분 한번 좀 들어봅시다.
□ 이현종
이게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항상 저는 참 논란이고 한데. 사실 이 면은 보면, 이 법이 정해진 것 자체가 보면 일단 유권자들을 무슨 선전의 대상, 어떤 바람몰이의 대상,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결국 이렇게 흔들리면 흔들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을 선거 전까지 가만 놔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선거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할 수가 없고 한데,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관점 자체가 좀 다르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다 풀려 있어요. 이렇게 선거일 전에 여론조사 못 하게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권위주의인 정권에서 일반 유권자들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이게 정해졌는데, 아까 밴드웨건이나 언더독도 그것도 사실은 민심입니다. 어떤 누구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성인 19세 이상은 누구나가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 또한 하나의 민심의 반영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언론사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여론조사 방식과 모든 것을 다 선거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왜 6일 전에 못 하게 할 것이냐? 이건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 강신업
저도 이현종 위원님에,
□ 백운기 / 진행
여기에서 잠깐 의견 한번 들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님부터.
□ 강신업
찬성을 하면서도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왜곡해서 보도를 했어요. 내지는 그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이 여론을 그대로 정확히만 반영했다면 그것이 밴드웨건이건 언더독이건 상관없다는 건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됐을 때 이때가 좀 걱정인데. 그래서 아마 이것을 두는 것 같고요. 헌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합헌으로 판결을 했죠. 그런 어떤 선거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부정확한 여론조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판결도 오래된 거죠?
□ 강신업
네. 1999년이죠.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공표될 때에는 이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은 이제 또 좀 생각해볼 점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강 변호사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 강신업
저는 글쎄요, 일단은,
□ 백운기 / 진행
토론 한번 해보십시다.
□ 강신업
한 3일로 하면 어떨까. 6일로 하지 말고.
□ 양재택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 백운기 / 진행
네, 양 변호사님.
□ 양재택
지금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당선의 경우에도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자료하고 맞지 않았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표본집단을 이미 구축을 해놓고 그 표본집단을 상대로만 계속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지금에 가장 맞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구성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정확한 민심이 나올 텐데, 그 새로운 표본집단을 구성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냥 구축되어 있는 여론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계속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도 그럴 겁니다. 왜 나한테는 여론조사 전화가 안 오지? 그건 표본에 이미 빠져있는 분들한테는 전화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 때문에 이런 표본조사의 한계와 또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푸는 것보다는 일부 짧은 기간이나마 이렇게 좀 제한을 하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양재택 변호사님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 양재택
네, 한 3일 정도.
□ 백운기 / 진행
일단 3일 두 표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저는 완전히 풀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곡을 말씀하시면서 언더독 효과랑 밴드웨건 효과를 얘기하시는데, 그 왜곡은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만약에 일주일 전까지 그나마 그래도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여론기관이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안 되면요. 후보자들이 왜곡 더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대세입니다. 저한테 표를 몰아주십시오.' 또는 '큰일 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선택이지만요. '지지자 여러분, 우리 결집해야 됩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맞는 건지, 앓는 소리를 해서 표를 결집시키려는 건지 대세론을 이야기해서 표를 결집시키려는 건지 유권자로서는 아무런 객관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그저 후보자 또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 또는 반대하는 후보자의 말만 믿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정보를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주는 것이 공정한 선거라고 본다면 저는 최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할 수 있게 선거 전날까지도 저는 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지금 6일 전부터 발표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언론사들은 또 하지 않습니까?
□ 이현종
하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발표를 못 하니까.
□ 이현종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가끔 보면 카톡으로 이렇게 또 보내오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해서 2, 3일 전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을 SNS상에 유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죠?
□ 이현종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나눈 것 자체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지라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사실 유포가 되기 때문에. 언론사 같은 경우는 사실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사실 또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출구조사를 나중에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흐름입니다. 흐름을 끊기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왜곡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두 개 언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곡한다 하더라도 한두 개의 언론사가 하면 사실 그 자체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언론사들이 자신의 언론사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고 또 여론조사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한두 개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마지막에 결단을 내릴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결단은 나는 대세를 좇겠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분도 계신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람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 찍은 데 찍겠다, 이것도 존중돼야 하는 결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위한, 예를 들어서 데이터는 제공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건 '당신은 그런 걸 갖고 결정해? 정말 정책가의 공약을 보고 결정해야지.' 이건 제가 볼 때 권위주의 시대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양한, 즉 자기결정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권에 대한 정보 자체는 충분히 제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자꾸 국가에서 통제하고. 뭐 이게 있다, 그건 법적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 과도한 걱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제가 하나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건요. 여론조사 하면 보통 언론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만 생각하는데, 공직선거법 108조에 있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죠. 제가 아는 사람 한 3, 40명을 모아서 인기투표 또는 여론조사하는 것, 이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기관만 여론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반인,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는 투표마감시간까지 선거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인기투표를 해서 그것을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 시청자 분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현
크게 더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공표용이 있고 비공표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다 언론은 보도를 해야 되니까 공표용으로 하는 건데, 당이나 후보자 개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부적인 데이터로 쓰려고. 각 당 연구소도 있고 캠프에서요. 그렇게 할 때 비공표용으로 하게 되면 그건 사실은 계속 해도 되는 거죠. 본인이 발표만 하지 않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공표용으로 하게 되면 애초에 선관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질문 들어가서 이러이렇게 합니다라고 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느 캠프 어느 후보자가 했는데 어떻게 나왔다더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재택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선거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든지 가치를 따지는 법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절차나 기술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투표 전날까지 다 여론조사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 또는 며칠간 금지기간을 두는 것이 옳다,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정확한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적절히 타협을 해서 개정을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강신업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양재택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별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분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현재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현재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 말이죠. 선거 전 60일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지자체장은 정치행사 참석, 그리고 선대위 방문,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오늘 말이죠. 이 홍준표 후보가, 인천경기 지역이죠?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의 뭐라고 하는 거죠? 임명장도 주고,
□ 이현종
선대위.
□ 강신업
네, 선대위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지지연설만 하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임명장만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지난 4일날 말이죠.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5월 9일날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게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중앙선관위는 홍준표 후보 측에 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하는 촉구 공문을 보냈다는 하던데, 이현종 위원님. 참 일단 본인은 지사직을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지사직을 버리고 싶어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도 좀 그렇죠?
□ 이현종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은 이게 지금 4월 9일까지 공직사퇴 시한이지 않습니까? 사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선거법에 내년 6월달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보면 4월 9일까지 사퇴를 해버리면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기간에 들어가고, 대신 4월 10일날 해버리면 안 해야 되는 기간에 들어갑니다.
□ 백운기 / 진행
안 해도 된다.
□ 이현종
그러니까 뭐냐 하면 4월 9일날 밤 11시 59분, 마지막 정말 0.1초를 남겨두고 접수를 하는 거예요. 선관위에 사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류 자체는 4월 10일날 경남도에 제출한 걸로 돼서 결국 경남도지사 선거를 안 하게 되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게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이 내거는 목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보궐선거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보궐선거 하자면 경남도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돈이 한 수백억 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건 홍준표 지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신의 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기 때문에 내가 걱정해서 돈, 이거는 그분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나라에서 걱정할 문제고. 우리는 사실은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 이유로써 돈을 아낀다, 이런 차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홍 지사의 과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법률가로서 양재택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양재택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통령에 대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탄핵이 결정된 그날로 보궐선거 사유가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접수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9일 밤 11시 59분 59초에 사직원을 내고 그리고 선관위에 도달하는 것은 다음 날인 4월 10일 아침에 도달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보궐선거라는 것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말까지 지자체단체장의 임기가 있고 선거가 내년 6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9일로 따지면 한 1년 2개월 이상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궐선거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술적인 시간을 조정을 해서 사퇴원 접수가 4월 9일 밤 11시 59분 59초에 되고, 도 선관위에 전달되는 것은 그 다음 날인 4월 10일 0시 몇 분에 도착이 되고 이렇게 지금,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양재택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후보 사퇴 기한은 9일로 됐다고 하지만 언제 접수를 하든 상관없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양재택
그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경우는,
□ 백운기 / 진행
아니, 지금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
□ 양재택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4월 9일까지 선관위에 접수가 돼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맹점을, 법의 아주 미묘한 맹점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4월 9일까지만 사퇴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4월 10일날 접수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즉 경남도지사 선거는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가요?
□ 양재택
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님. 지금 홍준표 지사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 이현종
그렇죠. 보궐선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0일날 접수가 되면 기간이 1년, 예를 들어 취임하는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행체제로 가서 부지사가 대행을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10일날 접수가 되면 보궐선거를 안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4월 9일까지는 홍준표 지사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겠군요.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 이현종
지금 뭐 그냥 야구배트만 휘두르고 가서 말도 못 하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보면 홍준표 지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선에 나왔던 지자체장들이 또 있잖아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최성 고양시장. 이런 분들은 다 지자체장인데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선언 이런 것도 못 합니까?
□ 김태현
못 하죠.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현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선거운동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자체장들도 선거로 뽑힌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도 얼마 전에 보면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화합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지사랑 이재명 시장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대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워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이런 부분도 참 그래요. 지금 정치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경선에 나와서.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 못 한다, 이런 것도 보면 좀 어색해요.
□ 강신업
그건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뭐 정치적 행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 사실상 대선의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허용이 되는데, 물론 240일 전에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한 건데. 그래서 자신이 나갈 때는 사실 선거운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 자신의 정당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것이 좀 모순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선거법 하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 김태현
저는 못 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도 누구를 지지할지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당 후보 지지하겠지 남의 당 후보 지지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 열어주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도지사나 광역시장들이 선거운동을 핑계대고 만약에 서울을 올라옵니다. 대선 선거운동 한다고. 그럼 혼자 올라옵니까? 그럼 다 그 조직들 데리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자체장이 그렇게 한 번 선거운동 한다고 해서 움직이면 결국 그 피해는 거기 광역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사가 일을 안 하고 선거운동 하러 가셨네. 그리고 광역단체장이나 시도지사가 혼자 선거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인의 그런 행동들이 밑에 있는 본인의 도나 시의 직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파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커서 이것은 저는 막는 것이 맞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볼 만합니다. 지금 이미 당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누구를 지지할지 뻔히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현종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행부 장관이 선거관리를 하듯이. 그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어떤 선거관리사무 이런 것들을 다 해당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한다든지. 물론 정치적인 성향이야 있고 다 정치적인 출신이니까 물론 경선에 나갈 수는 있지만, 일단 선거가 시작했을 경우에 그 자치단체의 중립, 이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할 경우에는 중립이 훼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하러 왔는데 거기 갑자기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못 오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공사 이건 도의 임무다, 이렇게 하고 모이는 데 땅 파고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공직자들한테는 좀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타당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손을 들으셔서.
□ 양재택
네,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의 주체가 우리는 통상 선관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 즉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요한 선거관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후보로 나왔던 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심판이 선수로 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 백운기 / 진행
엄격하게.
□ 양재택
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주신 김에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박지원 대표가 지난 2일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3월 31일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는 여러 가지 밝혀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 양재택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사기관, 조사일시, 신뢰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어겼다, 그러면서 한 네티즌이 박지원 대표를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에 걸리나요?
□ 양재택
네, 지금 현재 이 사안의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언론기관도 물론이고 그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방법,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그다음에 어떤 의견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SNS도 마찬가지입니까?
□ 양재택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다 지금 경선에서 인원을 동원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우석대 학생 동원사건은 지금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의당 광주부산 경선 과정에서도 지금 불법동원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태현
일단 전북 우석대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조사는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우석대 태권도학과인가요? 그 학생들이 영화표랑 뷔페 받은 게 시가 한 5만 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과태료 50배니까 250만 원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은 어떤 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경선에서 동원, 차떼기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차로 사람을 실어날랐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을 차로 실어날랐다는 부분이 사실은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도 사실 일단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 거고. 이게 만약에 진짜 차떼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완전국민경선을 한 취지가 좀 퇴색이 되니까 이래저래 타격은 좀 받을 수는 있겠죠. 아직은 뭐 완벽하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끝으로 한 가지 더. 대선후보자의 정책자문기구나 씽크탱크 이런 기관운영도 선거법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한데, 강신업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강신업
단체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향후에 이런 데는 가능한 것이지만,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50% 이상이 공적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기관,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하죠. 이런 데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 대선후보 씽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결국은 선거법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죠.
□ 백운기 / 진행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관한 이모저모 살펴보고요. 또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를 마치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개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으시거나 또 정정당당한 선거를 위해서 좀 제언을 해 주실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이현종
일단 지금 이번에 사실 무산되기는 했지만 우리 선거연령으로 인한 문제, 18세로 인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다 18세로 되고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입시와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바른정당이 반대하면서 좀 벽에 부딪힌 문제, 이 문제가 다음 선거 때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거법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면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한 번 하면 적어도 한 10명 정도 이상은 선거법 위반으로 다 낙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선거 제한 자체를 이제 좀 더 완화해야 될 국면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저도 선거운동의 방식도 좀 완화하는 그런 부분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하는 것.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공보물에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돈에 관계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금품살포라든지 아니면 기부행위 같은 것. 그런 돈과 허위사실에 관한 것들은 좀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방식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함은 지하철 역 입구에서는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샌드위치는 되는데 김밥도 그냥 주면 되는데 젓가락 해서 국물 같이 주면 안 되고, 이런 것들까지 엄격하게 하는 건 너무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저는 토론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민영토론이 있고 공영토론이 있는데요. 공영토론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2시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에 5명 나오면, 그거 산술적으로 나누면 몇 분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강신업
그래서 이걸 좀, 글쎄요,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스탠딩 토론으로 바꾸고. 앉아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거 시간을, 글쎄요,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 된다. 그야말로 그냥 구색 맞추기, 나가서 2, 3분 얘기하다가 다 합쳐봤자 10분 얘기하고 끝나는 이런 토론 가지고는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양재택 변호사님.
□ 양재택
저는 세 분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고 선거관련법을 개정을 한다면 반드시 금지되는 행위들만 명시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운동기간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신인들이 공급이 돼야 되고 정치신인들은 각 지역에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기반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정치신인이 진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약간의 공천자본도 있고 이런 약간 정치공학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기간만큼은 풀어주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주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 첫 번째 주제토론 마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098 쓰시는 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19대 대선처럼 두 달 안에 후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권, 관권을 동원한 선거운동이나 크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운동이 아니라면 더 많이 규제를 풀고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 쓰시는 분 “선거법에 여론조사나 후보자 토론에 관한 법 내용도 포함돼 있나요? 시대에 맞게 제도를 고쳐서 여론조사 실시와 공표에 대한 논란도 줄이고, 미국과 비교되는 맹탕토론회도 줄였으면 합니다.” 강 변호사님, 지금 선거법에 여론조사, 후보자 토론 다 포함이 돼 있죠?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지원 청취자님 “누구를 뽑을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선거법이 규제 말고 선택을 잘 하기 위한 길라잡이 성격으로도 가이드해줬으면 합니다.”
3991 쓰시는 분 “길거리에 후보자 명함을 뿌려놓고 다니고 치우지도 않는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부적격자라고 생각 드는데, 이런 후보자들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요.” 이현종 위원님, 길거리에 막 뿌리고 다니는 후보들이 있나요?
□ 이현종
뿌린 건 받은 분들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어지럽게 돼 있고. 사실 선거운동 측면에서도 보면 선거운동에 그런 거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9958 쓰시는 분 페이크뉴스, 가짜뉴스죠. “페이크뉴스를 방지하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가 미국 대선에 준 영향을 보면 현행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726님 “재판이 진행 중인 공직자에게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되니까 상관없다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3539님 “대통령은 국가의 통치자이므로 모든 면에 우수한 후보를 엄숙하게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겁니다.”
3314님 “경상남도 보궐선거는 하든 안 하든 논란입니다.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에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미세먼지 특보가 참 많이 발령됐습니다. 석 달 동안 여든다섯 차례나 발령됐습니다. 요즘에 벚꽃도 피고 참 예쁜 꽃들이 많이 피는데 하늘까지 파랗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꽃구경 가고 싶어도 공기가 안 좋아서 돌아다니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속상한 일이 많이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소송이죠?
□ 김태현
일단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분들 7명이, 원고는 일곱 분입니다. 원고에 누가 계시냐면 최열 환경재단 대표, 안경재 변호사, 이분이 소송을 진두지휘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니까. 그리고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한 분이 계시고 주부도 계시고요. 원고는 총 7명입니다. 피고는 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하는 거죠.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소송의 제목은 손해배상청구. 그럼 비용을 얼마 청구했느냐 하면 양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3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1인당?
□ 김태현
네. 그렇게 청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대한민국, 중국이 뭘 잘못했길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느냐 이건데. 일단 이 얘기죠.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는 건 당연히 있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규범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해 원고의 손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속 시원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한번 뭔가 좀 따져볼 만해' 하다가도 참 엉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손해배상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죠?
□ 김태현
일단 제가 아까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청구금액 총 300만 원입니다. 1인당이 아니고 총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걸 전액 기부하는 걸 조건으로 본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제 소송을 담당한 안경재 변호사 인터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원고를 보고 읽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떤 피해를 입은 거죠?
□ 김태현
그러니까 안경재 변호사 얘기는 본인이 천식이 있다고 해요. 원래 천식이 없었는데 천식이 생겼다, 이것이 미세먼지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미세먼지 배상금 청구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송의 목적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데 있다. 중국이 배출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이 문제를 좀 환기를 시켜서 이 문제의 원인이 중국에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게을리 하고 있다는 어떤 경고의 의미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환경단체 유명한 분 그리고 또 변호사, 또 전 농림부 장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돼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니까 한번 좀 짚어볼 것을 짚어봤으면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일단 중국정부, 한국정부가 피고가 되는 거죠?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일단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 먼저 어떻게 판단합니까?
□ 강신업
글쎄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줬는데요. 이것은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우리 공감토론에서 벌써 이걸 다루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네티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답니다. 반응은 '황당하다' 이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이죠. 사실은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규 위반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법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민법 뭐 위반, 형법 뭐 위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까 행복추구권 이런 걸 얘기하고 또 건강권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직접 들어가서 손해배상까지 되려면 난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그것이 과연 중국에서 발생해서 한국으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천식을 일으키는 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소송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궁금한 것은 법원에서 이렇게 소장을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원고, 피고 이렇게 불러서 조사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순서잖아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것도 그렇게 합니까?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 송달을 하죠. 그리고 중국정부에도 송달을 하는데, 그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서 송달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송달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한 건진 모르겠는데.
□ 김태현
이게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 게 일단 중국정부로 갑니다. 가요. 갔는데 중국정부에서 받았다고 합시다. 그 담당 책임자,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소송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대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을,
□ 김태현
진짜 고민이라는 거예요. 중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야 이게 국내에서 있는 소송이니까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이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에요. 소송수행자 법무부 장관입니다. 받았는데 이걸 묻혀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국민이 국가에 손해를 묻고 있는데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 이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지 대응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법무공단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얘기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한국까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와서 중국의 대사관에서 오든 누가 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300만 원 때문에. 그런데 와서 만약에 대응을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 보도가 될 것이고 중국과의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것이니 그건 또 싫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대응을 안 하면 우리나라 법상 소송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면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라고 해서 300만 원 소송 승소판결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국 입장에서 애매모호하죠.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양재택
지금 아주 재미있는 해석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소송제기 자체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법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이것은 꼭 이기거나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약간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런 목적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과연 한국정부나 중국정부가, 당사자 적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한국정부도 그럴 거고 중국정부 측에서도 이건 우리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낼 것이고, 그러면 더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소송 자체가 없는 걸로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강신업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고.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 이현종
지금 이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지금 우리가 중국과 같은 경우는 1993년에 체결된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그리고 2014년에 체결된 대기환경양해각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 낸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되는데,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어떤 강한 법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런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1979년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가 다른 나라에 월경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어떤 국가 간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중국하고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아직 없고, 그리고 이게 초미세먼지라는 게 지금 대략 보면 국내발생요인이 한 30, 외국발생요인이 한 70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다고 알려졌는데 또 요즘에는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 이현종
이게 측정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워낙 초미세먼지가, 이게 보니까 머리카락의 30분의 1이에요. 이걸 측정하는 거라든지 이게 굉장히 또 까다롭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면 초미세먼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 몸에 거르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코라든지 이런 데서 걸러지지가 않고 바로 혈액으로 들어간다든지 장기에 흡착된다든지. 아까 지금 소송을 내신 그분 같은 경우도 산을, 좀 야트막한 산인데 산을 한 4분 만에 올라가신대요. 그만큼 건강하신데,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천식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식은 결국 미세먼지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인을 따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천식이 과연 그러면 이것 때문이냐? 이 초미세먼지 때문이냐? 이걸 따지려면 지금은 국내 여러 가지 담배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아직 못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그런 소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그런데 외국, 그러니까 인접국가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소송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 강신업
네. 우리도 인접국가 아닙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캐나다하고 미국도 인접국가죠. 그런데 캐나다에 트레일 제련소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련소?
□ 강신업
네, 제련소. 여기서 아황산가스가 많이 뿜어져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워싱턴 주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과수농가에 과일 피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여기는 미세먼지가 아황산가스입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때 그게 1930년에서 40년대 얘기인데요.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국제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국제재판을 열었는데, 국제중재재판 말이죠. 그래서 미국 주민들에게 42만 8천 달러를 배상한 예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강신업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나라들은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렇게 소송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독일도 공업지대가 있고 미세먼지를 만드는, 또 가스를 만드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바로 거기 사는 주민이라든지,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라든지 또는 옆의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송을 많이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재택 변호사님, 지금 당사자 적격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로도 지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를 상대로? 그러면 만약에 재판 절차가 진행이 돼서 상황을 좀 살펴보고 규명을 한다면 진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양재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미국과 캐나다 월경을 가지고 분쟁이 됐던 트레일 제련소 사건을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그 사건에서도 캐나다 측 당사자는 캐나다 정부가 아니고 그 제련소라는, 그 코민코라고 하는 회사가,
□ 백운기 / 진행
회사군요.
□ 양재택
회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근 2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이걸 하면서 소송이 아니라 결국은 중재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한국에서 몇 퍼센트, 중국에서 몇 퍼센트, 이걸 밝히기가 과학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조사기간이 굉장히 길 텐데 그 장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어떻게 소송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어쨌든 원고로서 소송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좀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강신업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은 중국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를 만들어낸 것이 중국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의 기업이라든지 내지는, 아까 얘기한 것은 중국정부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도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다만, 어쨌든 이번 기회를 기회 삼아서 말이죠. 중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규율하고 앞으로 통제해나갈 것인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이현종
저는 이번 우리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여러 가지 정책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국민건강을 얼마나 해치는 겁니까?
□ 이현종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 지금 얼굴, 뭐 보이는 날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 지금 뿌옇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도 사실 굉장히 심각해서 중국은 아예 시청사 앞에 같은 데 큰 공기청정기를 아예 해놓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 백운기 / 진행
심지어 악수하면 상대방 손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 이현종
그만큼 지금 초미세먼지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요즘 들어서 기침도 심해지고 조금 가래도 있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옛날보다는 공기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걸 그냥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건 대선공약으로서 각 후보들이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정말 생활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후세에 직접 미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제대로 밖에 나가 놀 수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민환경적인 측면에서 저는 아마 대선주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런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님, 아까 설명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소를 제기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사하다 보면 누가 과연 미세먼지를 배출시킨 주범인가 하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것이 하나의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진척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 김태현
그런데 아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당사자 적격의 문제. 그걸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어차피 보내서 심리가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국정부가 소송에 응했을 때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한국정부만 따로 할 수는 없나요?
□ 김태현
왜냐하면 한국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정부에서 찾고 있는 거고 한국정부는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정부가 나와서, 주로 타깃은 중국정부가 되는 것이니까 중국정부가 나와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상관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까 인정하겠다든지 뭔가 얘기를 해 주면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중국정부가 만약에 묵묵부답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고 무변론 승소판결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한국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한국정부는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치권과 이런 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양 변호사님.
□ 양재택
중국과 미세먼지를 놓고 국가 간에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참고할 만한 것이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케이스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워낙 섬이 많고,
□ 백운기 / 진행
크죠.
□ 양재택
큰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화산도 많고 그 화산으로 인해서 울창한 밀림 같은 숲이 불이 납니다. 그러면 엄청난 화산재, 화염으로 인한 재들이 바람을 타고 전부 다 싱가포르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싱가포르에서 휴교도 하고. 그래서 불이 나면 싱가포르 정부가 항공기를 동원해서 불을 꺼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는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주권의 문제다. 그런데 피해는 고스란히 싱가포르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랫동안 됐는데도 결국 싱가포르에서 견디다 못해서 인도네시아에 정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도, 원인을 만들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별다른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문제제기를 해도 중국 내부에서 자기들이 필요성을 안 느끼면 응하지를 않거나 또는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대선공약 또는 다음 정부의 하나의 정책으로까지 이것이 좀 발전하고 승화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신업
지금 중국정부도 굉장히 노력은 기울이고 있어요. 심지어 앞으로 10년 내던가요? 그래서 석탄 같은 걸 75% 정도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100이라면 25까지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거 요일제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가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소송제기지만 워낙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 번 미세먼지를 주제로 공감토론을 한 적 있는데 전문가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것을 불편해하고 특히 여성들은 또 화장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꼭 마스크 착용하는 습관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마스크 쓰고 다니십시오.
□ 강신업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 이현종
우리도 마스크 쓰고 방송을 하면 어떨까요?
□ 백운기 / 진행
남은 시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7일이죠. 수원에 있는 한 대학교, 성균관대죠. 성균관대 학생용 사물함에서 2억 원의 돈뭉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이 돈이 바로 최유정 변호사 돈인 것으로 드러났죠. 최유정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으로 아주 고액의 변론을 해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청탁 등의 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한테서 50억 받고 전부 100억대 부당수임료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죠.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네.
□ 백운기 / 진행
이게 최유정 변호사 돈으로 어떻게 밝혀진 거죠?
□ 강신업
아주 또 세간의 화제가 됐는데요. 최유정 변호사의 법률상 남편이 있는데 아마 별거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근무하는 건물 거기에 사물함에, 77번 사물함이라고 해요. 거기에 2억 원을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넣어놓은 날짜가 언제냐 하면요. 올해 2월 16일이에요. 그런데 3월 7일날 새 학기가 되면서 학생회에서 일제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좀 빨리 치우셨으면 되는데. 그 사이에 사실 한 번 왔다 갔다고 해요. 그랬는데,
□ 백운기 / 진행
잘 있나 보러?
□ 강신업
네, 잘 있나 보러. 그게 왔다 간 날이 바로 3월 7일 아침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오후에 이걸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 날 그 보도가 나온 걸 보고 3월 8일날 또 왔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뭐냐? 이 돈이 발견이 되니까 도박자금이냐, 마약자금이냐, 그래서 학교에서 술렁거리고 아주 화제가 됐죠.
□ 백운기 / 진행
달러도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 9천만 원에 달러로 해서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돼서 그래서 약 2억 원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갔죠. 수사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누구 돈인지 밝히지 못하다가 계속해서 몇 달치 CCTV를 보니까 학생이 아닌 분이 하나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하니까 바로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으로 밝혀졌다는 것인데. 이 돈은 뭐냐 하면요. 최유정 변호사가 작년 5월 27일날 구속이 돼요. 그런데 구속이 되기 직전에 자기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 돈을 남편에게 당신 대여금고로 옮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로 옮겼는데 공교롭게도 이 돈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여금고가 작아서. 그래서 2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2억을 이 양반이 처음부터 거기에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 자택으로 가져갔어요. 사무실로 가져가고. 그랬는데 올해 2017년 1월 5일날 최유정 변호사가 1심 선고를 받아요. 거기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5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압수가 들어와서 자택과 사무실에 놨다가는 이 돈도 뺏기겠구나. 저번에 아까 자기 금고에 넣었던 돈을 압수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물함에 넣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자택과 사무실에 놓으면 되지 왜 그걸 사물함에 넣었느냐? 지금 이와 같은 이유로 그 돈이 사물함에 갔는데, 지금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발각이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참 웃을 수도 없고. 양재택 변호사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 양재택
참 교훈은 많죠. 우선 첫 번째로는 부정한 돈에 연루되지 말아야 된다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하고, 정말로 부정한 돈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진신고하여 광명 찾자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항상 엉뚱한 얘기를 해 주시는 김태현 변호사님, 궁금한데. 사물함은 오전, 오후로 챙기자?
□ 김태현
대여금고를 쓰지 말자. 되도록이면 대여금고를 쓰지 말고. 그런데 이건 얘기를 잘못하면 범죄를 제가 조장하는 게 되니까 참 이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사물함을 신학기가 되기 전에는 꼭 챙기자고 하면 안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우스갯소리 정도로 해 주시고. 지금 최유정 변호사 재판 받고 있죠? 1심 선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태현
1심에서는 제가 알기로 실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6년 나왔죠?
□ 강신업
네, 지금 실형 나왔습니다.
□ 김태현
6년 나오고 그다음에 추징금이 45억이에요. 참 저는, 제가 그 판결문을 다 본 건 아닌데 추징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5억을 받았는데 추징금이 10억 나오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모든 추징금은 다 받은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유정 변호사가 막 울면서 반성문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6년 살고 나오면 변호사 자격도 정지되니까 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하나가 없어서 추징금을 어떻게 내야 될지 막막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 강신업
반성문 쓰면서.
□ 김태현
네. 사람이 하룻밤에 100억을 쓸 수는 있다고 하죠. 그런데 추징금이 45억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이 얼마나 기소했는지 모르겠어요. 100억 얘기하지만 최소한 법원이 봤을 때 최유정 변호사가 가진 돈이 45억 이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몇 년 사이에 어디다 다 쓰고서는 나는 추징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지. 지금 2억은 나왔지만요. 글쎄요, 저는 그게 사실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지금 이런 경우에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 그 교수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 양재택
범죄수익으로 생긴 돈들을 은닉, 숨긴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당연히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몰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고로 몰수가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귀속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현재 교수, 남편이 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또 처벌이 불가피하겠군요.
□ 양재택
네, 기소가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교훈 얘기를 했는데요. 변호사님 세 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문제가 됐던 게 100억 원대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100억 원대라고 하는 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100억 받아본 적 없습니다. 평생의 소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의 매출과도 맞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태현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수임료 기준 같은 게 없습니까?
□ 김태현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100억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계약이니까 의뢰인이 돈이 많고 이 변호사를 너무나 선임하고 싶고 그러면 100억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본인의 계약이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특정인 이름을 얘기 안 하겠는데 뭐 유명한, 이건 법조계 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직 부장검사한테 들은 얘기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현종 위원은 아실 것 같아요. 뭐 유명한 대기업 총수 사건을 할 때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아주 따끈따끈한 전관, 검찰 출신 전관이 그 사건을 담당했거든요. 그 사건 하나로 그 전관 출신, 검사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그 로펌에서 받은 돈이 50억이랍니다. 그러면 로펌에는 얼마가 들어갔겠습니까? 본인이 그 건 한 건으로 50억을 받았는데. 그 로펌에는 10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들어간 변호사들이 한두 명도 아닐 거고요. 그런데 이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요. 합의해서 100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준다고 하는데 어느 변호사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100억이라는 돈이 정상적인 어떤 수임료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돈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로비 명목으로.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최유정 변호사가 너무 일을 잘해서 어떤 회장님이 와서 '내가 100억 줄게' 그럼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로비 명목. 검찰 로비, 법원 로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 강신업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가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1년 전으로 딱 돌아가면 말이죠. 지금이 4월 7일 아닙니까? 2016년 4월 8일, 작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4월 8일날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를 했던 정운호의 항소심 사건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정운호가 1심에서 1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나오길 바랐는데 집행유예가 안 되고 징역 8개월이 돼요. 그러면서 정운호가 불만을 품고 4월 12일날, 그 며칠 후에 서울구치소에서 최유정 변호사의 손목을 비틉니다. 그래서 4월 15일날 강남경찰서에 최유정 변호사의 사실혼 남편이라고 하는 이동찬 씨가 고소를 해요. 이것이 이제 정운호 사건 게이트가 열리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만표, 그다음에 진경준, 우병우, 최순실, 박근혜, 이렇게 이어지는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또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오고 세간의 관심을 끄는 면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큰 사건의 맨 처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이현종 위원님.
□ 이현종
그렇죠. 이게 지금 결국은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특히 최유정 변호사가 가정형편이 좀 어렵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 해서, 또 법조 시절에는 상당히 그래도 똑똑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기도 하고 해서 각광을 받았는데 문제는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이제 전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석을 명목으로 해서 이런 명목으로 했고, 여기서 50억, 그다음에 이숨투자그룹에서 50억 해서 100억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아주 단적인 단상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솟아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홍만표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거의 400억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경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 깨끗하게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법조의 전관예우라는 이 형태, 즉 형관에 있는 게 그 이유가 결국은 전관으로 나와서 한 1, 2년 정도는 정말 평생 먹을 걸 번다, 이런 게 다들 법조계에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안 없어지면 유전무죄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법조계의 가장 뿌리 깊은 전관예우의 문제, 저는 이 문제는 이번 기회라도 정말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이 수임료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
□ 양재택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잘 하면 50억, 100억도 받을 수 있고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김태현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이론상.
□ 양재택
저는 거기에 반대하고요. 또 지금 전관예우 문제도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사법개혁, 법조개혁의 정말 제1차적인 대상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지금 최순실, 박근혜 사태까지 주욱 연결이 됐지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법조인인 저도 진짜 가슴이 무너지고 막 답답함을 느꼈는데 일반 보통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정말 법조인 전체가 다 이렇게 부패하고 경우에 없는 이런 사람들인가 하는, 그 신뢰가 엄청 바닥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합리적인 수준, 그런 수준으로 정말 상한선, 천장이라고 하죠. 그 씰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께도 이 윤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김태현 변호사 너무 난처하지 않게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태현
저는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 강신업
김태현 변호사가 한 말은 뭐냐 하면요. 변호사 수임료에 상한은 없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은 계약이고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50억 이런 얘기는 정말 로또 맞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개의 변호사들은 지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500만 원 받기도 어려운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전관한테만 가지 마시고요. 전관 아닌 사람한테도 오시면 열심히 해드리니까 그렇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괜히 여쭤본 것 같습니다.
□ 김태현
광고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 강신업
아니, 저를 비롯해서.
□ 백운기 / 진행
요즘의 법조윤리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소송과 관련해서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와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541 쓰시는 분입니다. “국가별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런 식으로 다 접수를 받아준다면 중국은 보복행위로 인구 대비 30배 많은 소송을 한다면 한국정부가 받아줄 건가요? 행정마비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원이 청취자님 “환경부 등의 관리소홀로 국내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안 됩니까?” 양재택 변호사님,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양재택
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원인을 좀 가려 달라, 이런 소송이 됩니까?
□ 양재택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원인을 가려달라는 그런 행정소송은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떠한 정부, 그러니까 특히 환경부나 이런 데의 처분 또는 어떤 결정,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행정소송.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5960 쓰시는 분 “사안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하나고 일본도 중국과 근접해 있으니까 결국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면 국제사회와 중국이 싸우는 판이 될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우리한테는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3067님 “미세먼지뿐 아니라 담배연기도 큰 문제입니다. 웬일인지 작년부터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어놓으면 담배연기 냄새가 들어옵니다. 백해무익한 거리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길거리 흡연도 미세먼지의 주범 중의 하나라고 지난번에 전문가가 말씀하시대요.
6362 쓰시는 분 “영화 인터스텔라가 생각이 납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이 나서서 원인이라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대처방법을 찾겠죠. 저도 3, 4주째 계속 목이 아프고 마스크 정말 답답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선거법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중국과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대학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을 둘러싼 문제를 두고 법조윤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님, 강신업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양재택 변호사님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동안 매주 금요일 공감토론에 함께해 주셨던 고정패널 세 분,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대선 관련 특집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대선이 끝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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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공감토론] “선거법 잘 알고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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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9 13:00:35

▒ 패널 (가나다순) ▒
강신업 변호사 : 前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태현 변호사
양재택 변호사 : KBS 객원해설위원, 자문 변호사
이현종 논설위원 : 문화일보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19대 대선이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경쟁,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잘 지키려고 해도 알쏭달쏭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피해를 놓고 중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선거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중국과 한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내용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금요일 함께하시는 고정패널 세 분이십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현종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세 분의 법조인 모셨습니다.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신업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세요. KBS 객원해설위원 맡고 계시고 자문 변호사이신 양재택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재택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분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9대 대선이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패널 분들 일주일마다 뵙는데, 한 번씩 뵐 때마다 일주일씩 지나가니까 대선이 아주 쑥쑥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열흘 뒤에 17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치권, 또 우리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원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가 돼 있는데, 강신업 변호사님. 이번에는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 날, 그러니까 지난 3월 10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건 어디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선관위가 결정한 겁니까?
□ 강신업
180일 전인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하는, 그리고 이제 대선이 남은 기간을 따지니까 그때가 탄핵 선고가 된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바로 그냥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군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적용이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3월 10일부터 이제 사전선거운동이 금지가 돼 있는 거군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사전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됩니까?
□ 강신업
말 그대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254조에 나와 있는데요.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똑같이 시작을 해서 과열경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아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다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선거운동기간,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전송방법 그런 것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서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죠.
□ 백운기 / 진행
오늘 변호사 세 분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여쭤보죠. 양재택 변호사님, 그러면 이때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 이런 것은 열 수가 없는 겁니까?
□ 양재택
그렇습니다. 사전선거운동하고 또 본선거운동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전선거운동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고 또 본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행위만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는 그런 기본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 모임,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양재택
각종 단체나 향후에 포럼 이런 데에서 후보들을 초청해서 그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후보의 인기도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운동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혹시 어떤 단체가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건 가능합니까?
□ 양재택
그 초청한 단체의 설립목적, 그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의 강연회나 특강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강연회나 특강 가운데에 어떤 정치적인 지지선언 또는 후원을 요청하는 발언 또는 사회자가 강연자로 모신 분에 대한 지지유도성 발언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건 사전선거운동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후보자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양재택
그것도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안 되는 거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내일도 지금 촛불집회, 또 태극기집회가 열릴 예정이죠?
□ 김태현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런 집회는 괜찮습니까?
□ 김태현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서, 예를 들면 각각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누구를 대통령으로! 누구누구는 절대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석방하라, 이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탄핵 결과나 찬반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발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냥 '탄핵찬성' 그러면 대개 어느 당을 지지할지 누구를 지지할지, '탄핵반대', '대통령 구속', 이거 하면 어디를 지지할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발언하면 문제의 소지가 된다. 그러니까 하려면 잠깐만 하지 너무 심하게 해서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지지하는구나라는 걸 만약에 읽히게 되면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딱 잡아서 선관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선관위도 사실 명확하게 자신은 좀 없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나 발언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수도 특정으로 들어갑니까?
□ 김태현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탄핵을 찬성과 반대도 복수로 갈리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 김태현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 양재택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있어서 좀 사정변경이 생겼는데요. 촛불집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지만 태극기집회는 지금 태극기집회를 주도하는 박사모를 비롯한 그런 단체들이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렇군요.
□ 양재택
그러면 이제 지금 단순한 태극기집회나 박사모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집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사전선거운동 중에 모든 정당은 당원당규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집회나 교육이나 모임 자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내일 태극기집회가 열린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 양재택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극기집회의 주최가 박사모가 아닌 또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따라서 자칫 새누리당의 전신이 됐던 박사모가 중심이 되는 태극기집회가 열린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기게 되는 아주 미묘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님. 아, 김태현 변호사님 어떤 말씀,
□ 김태현
조금 첨언해드리면, 지금 새누리당, 옛날 새누리당 말고 지금 새로 만든 새누리당. 거기에 대선후보 경선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후보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태극기집회 할 때 단상에 가장 많이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분들이 나와서 막 탄핵 찬성, 반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선거법 위반으로 읽힐 소지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 선거법이 보면 항상 참 애매해요.
□ 이현종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기준이 좀 모호한 것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볼 거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현종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선거법이 없습니다. 보통 선거법이 정해질 때 못하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해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 자체, 해석권을 선관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워낙 엄격해서 후보자들이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를 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그래서 발언 하나 잘못하고 말 하나 잘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건 그냥 광범위하게 풀어줍니다. 할 수 없는 것들만 몇 가지 규정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결국 국민들이 그 사람의 어떤 소견을 보고 뽑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 항상 금권선거니 관권선거니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선거판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해서 못 하게끔 이렇게 규정하는 게 우리 선거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가 보더라도 이 선거법 갖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면이 많죠. 정말 저 사람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법에 딱 몇 분밖에 못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저 후보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물론 선관위 입장이나 지금 법 입장에서 본다면 공정한 선거 이런 어떤 컨셉은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우리의 민주주의도 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논란이 있는 선거법 좀 고쳐야 될 것들도 있을 텐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은 좀 후반부에 해보기로 하고요. 강신업 변호사님, 이제 17일부터는 또 공식선거운동기간 아닙니까?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를 22일 앞두고 시작되는 건데. 공식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면 또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 강신업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아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사전선거운동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에 있는 것만. 그런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22일을 앞두고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라 하더라도 무조건 자유롭게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후보자와 배우자, 배우자 대신 또 직계비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이런 사람들은 어깨띠나 표찰 이걸 두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품을 붙이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배포할 수 있고요. 또 선거공약서 같은 것도 선거사무관계자가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읍면동마다 한 매씩 거리에 게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 여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SNS선거운동.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SNS에 대해서만은 무제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휴대폰 문자폭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톡은 되는데, 밴드 이런 것들은 올려서 무제한으로 가능한데, 문자를 통해서 그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양재택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양 변호사님.
□ 양재택
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문자가 먼저 발달을 했고 그 뒤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내고 저는 그냥 아무 의사 없이 그걸 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서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건 제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받기 싫으면 제가 탈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고. 선거권을 가진 분들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는 일방적인 문자발송행위라든지 그런 것은 선거법에서 좀 엄하게 다루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수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군요.
□ 양재택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양재택 변호사님?
□ 양재택
네. 당연히 지금 19세를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논란을 하다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래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 언론인, 그다음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반장, 또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은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거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합의 임직원도 안 되죠?
□ 양재택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폭은 양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적정합니다, 아니면 좀 너무 조여져 있는 느낌입니까?
□ 양재택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선거법을 앞으로 개정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폭이 좀 비교적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님, 공식선거운동기간 살펴보고 있는데, 공개장소에서 후보자들이 연설이나 대담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김태현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 규정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현
네. 일단요. 공식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 밤늦게 자야 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막 차 타고 다니면서 유세차에 누구누구 하면 사실 밤에는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연설, 대담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금 더 주는 거죠. 1시간 주는데. 그리고 녹음기와 녹화기기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또 선거당일에는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죠?
□ 김태현
그렇죠. 선거운동 같은 것도 사실 선거 당일에 안 되고, 선거 시작하는 11시 59분 59초까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시 딱 돼서 선거일이 되면 못 하는 거죠. 그랬는데 약간 선거법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슨 문자메시지, 길거리 다니면서 뭐 명함 돌리고 이거는 모르겠지만 문자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피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SNS에 엄지손가락, 1번 찍었다. 브이, 2번 찍었다 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인증샷 올리는 것을 원래 금지했었는데 이번에는 허용하게 했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인증샷을 어디 선까지 가능합니까?
□ 김태현
인증샷이 예를 들어서 1번, 기호 1번,
□ 백운기 / 진행
찍었다?
□ 김태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나 브이는 되는데 여기에 무슨 후보 이름 뭐 문재인, 안철수,
□ 백운기 / 진행
그런 건 안 되고.
□ 김태현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용지를 찍어서도 안 되죠?
□ 김태현
용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인증샷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사전선거운동기간, 또 공식선거운동기간의 주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외에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이현종 위원님, 혹시 좀 눈여겨볼 게 있을까요?
□ 이현종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할 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선거운동할 수 없는 특히 지자체장, 단체장들. 지금 사실은 단체장들이 선거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경선에? 특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사 신분으로 사실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향응을 받는 것, 다과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각 지역의 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다과라든지 이런 것 받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절대로 먹는 거, 이런 것 같은 게 제공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양로당에 있는 할머니들 모아서 먹는 거 떡 같은 거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지금 현재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지만 차떼기 동원 같은 거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점심이나 먹고 오자, 가서 한번 연설이나 듣고 오자, 이런 식으로 가신다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석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갔다가 나중에 뷔페 가서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비싼 밥 먹고 그랬죠.
□ 이현종
네, 비싼 밥 먹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냥 '아이, 그 정도는 되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선거법은요. 먹는 거, 그다음에 돈을 쓰는 거, 이건 철저히 막아놓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 이런 건 괜찮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주 일상생활에서 '에이, 그 정도는 되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선거와 관련된 거라면 안 가는 게 최고죠.
□ 이현종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후보별 선거법 위반 논란도 좀 살펴볼 부분인데, 그전에 지금 대선후보자들의 방송출연제한 규제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대선후보자들이 방송출연 토론, 선관위가 주최하는 것 외에는 교양이라든지 오락 이런 것 이제 출연 못 하게 돼 있죠?
□ 김태현
그렇죠. 선관위 공식선거운동기간이 되면, 지금은 사실은 약간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공식선거운동기간이 되면 그것들 자체가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은 시청률 잘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하고 방송연설에만 나가는 거고 그 외에 기타 교양프로그램, 오락프로그램 이런 데는 출연이 안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건 또 된다면서요.
□ 김태현
네, 그런 건 또. 페이스북이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엎어치나 메치나인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팟캐스트 같은 것,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일반적으로 방송통신의 관할에 벗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자유롭게 열어두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중파를 이용하는 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 백운기 / 진행
접할 수 있는,
□ 김태현
전파를 이용하는 것은 안 되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중파를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허용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맡고 계시잖아요.
□ 강신업
네. 그래서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론은 민영토론회가 있는 거고 공영토론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토론은 4월 16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민영토론회라는 것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토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송 등에서 하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자체적으로.
□ 강신업
자체적으로. 그것은 4월 16일까지만 가능하고 4월 17일이 되면, 즉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주관하는 그런 것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은 그거 하려면 4월 16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얘기한 것대로 그런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방송은 아주 제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인터넷 팟캐스트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혹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일정 같은 건 좀 나와 있습니까?
□ 강신업
네. 그건 지금 총 4회.
□ 백운기 / 진행
4회.
□ 강신업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초청이라고 해서,
□ 백운기 / 진행
정당이 아닌.
□ 강신업
정당의 후보가 아닌 그런 경우도 1회가 있죠. 그래서 총 4회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또 정책토론회도 한 번 있고요.
□ 강신업
정책토론회 따로 한 번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 이현종
그게 아마 참석자들이 일단 지금 원내 5석 이상,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전해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그런 후보들,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그게 5%인가요?
□ 백운기 / 진행
5%라고 합니다.
□ 이현종
그 후보들만 일단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5명. 이분들만 일단 공식토론회에,
□ 강신업
그걸 초청토론회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초청토론회라고 하죠. 4월 10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그때 처음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공직선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바로 제108조 1항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재택 변호사님, 그러니까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하는 건데, 이 기간을 대개 블랙박스 기간 이렇게 또 부르는데, 이 기간을 왜 두는 거죠?
□ 양재택
이것이 선거가 내일모레로 다가왔는데 6일 동안 공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소위 말해서 깜깜이선거라고 하고 블랙박스 기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두를 달리거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나오면 마음을 못 정했거나 아니면 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될 사람을 찍어줍시다, 이렇게 해서 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 양재택
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누가 좀 열세네. 저 사람 참 불쌍하거나 또는 내가 심정적으로 저 사람 좀 지지해봐야겠다.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열세자 효과라고 하는데.
□ 백운기 / 진행
언더독 효과라고도 하죠.
□ 양재택
네. 그래서 이러한 진심이 아닌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6일 동안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님, 그 부분 한번 좀 들어봅시다.
□ 이현종
이게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항상 저는 참 논란이고 한데. 사실 이 면은 보면, 이 법이 정해진 것 자체가 보면 일단 유권자들을 무슨 선전의 대상, 어떤 바람몰이의 대상,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결국 이렇게 흔들리면 흔들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을 선거 전까지 가만 놔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선거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할 수가 없고 한데,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관점 자체가 좀 다르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다 풀려 있어요. 이렇게 선거일 전에 여론조사 못 하게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권위주의인 정권에서 일반 유권자들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이게 정해졌는데, 아까 밴드웨건이나 언더독도 그것도 사실은 민심입니다. 어떤 누구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성인 19세 이상은 누구나가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 또한 하나의 민심의 반영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언론사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여론조사 방식과 모든 것을 다 선거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왜 6일 전에 못 하게 할 것이냐? 이건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 강신업
저도 이현종 위원님에,
□ 백운기 / 진행
여기에서 잠깐 의견 한번 들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님부터.
□ 강신업
찬성을 하면서도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왜곡해서 보도를 했어요. 내지는 그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이 여론을 그대로 정확히만 반영했다면 그것이 밴드웨건이건 언더독이건 상관없다는 건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됐을 때 이때가 좀 걱정인데. 그래서 아마 이것을 두는 것 같고요. 헌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합헌으로 판결을 했죠. 그런 어떤 선거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부정확한 여론조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판결도 오래된 거죠?
□ 강신업
네. 1999년이죠.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공표될 때에는 이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은 이제 또 좀 생각해볼 점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강 변호사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 강신업
저는 글쎄요, 일단은,
□ 백운기 / 진행
토론 한번 해보십시다.
□ 강신업
한 3일로 하면 어떨까. 6일로 하지 말고.
□ 양재택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 백운기 / 진행
네, 양 변호사님.
□ 양재택
지금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당선의 경우에도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자료하고 맞지 않았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표본집단을 이미 구축을 해놓고 그 표본집단을 상대로만 계속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지금에 가장 맞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구성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정확한 민심이 나올 텐데, 그 새로운 표본집단을 구성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냥 구축되어 있는 여론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계속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도 그럴 겁니다. 왜 나한테는 여론조사 전화가 안 오지? 그건 표본에 이미 빠져있는 분들한테는 전화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 때문에 이런 표본조사의 한계와 또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푸는 것보다는 일부 짧은 기간이나마 이렇게 좀 제한을 하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양재택 변호사님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 양재택
네, 한 3일 정도.
□ 백운기 / 진행
일단 3일 두 표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저는 완전히 풀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곡을 말씀하시면서 언더독 효과랑 밴드웨건 효과를 얘기하시는데, 그 왜곡은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만약에 일주일 전까지 그나마 그래도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여론기관이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안 되면요. 후보자들이 왜곡 더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대세입니다. 저한테 표를 몰아주십시오.' 또는 '큰일 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선택이지만요. '지지자 여러분, 우리 결집해야 됩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맞는 건지, 앓는 소리를 해서 표를 결집시키려는 건지 대세론을 이야기해서 표를 결집시키려는 건지 유권자로서는 아무런 객관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그저 후보자 또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 또는 반대하는 후보자의 말만 믿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정보를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주는 것이 공정한 선거라고 본다면 저는 최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할 수 있게 선거 전날까지도 저는 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지금 6일 전부터 발표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언론사들은 또 하지 않습니까?
□ 이현종
하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발표를 못 하니까.
□ 이현종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가끔 보면 카톡으로 이렇게 또 보내오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해서 2, 3일 전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을 SNS상에 유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죠?
□ 이현종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나눈 것 자체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지라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사실 유포가 되기 때문에. 언론사 같은 경우는 사실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사실 또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출구조사를 나중에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흐름입니다. 흐름을 끊기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왜곡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두 개 언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곡한다 하더라도 한두 개의 언론사가 하면 사실 그 자체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언론사들이 자신의 언론사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고 또 여론조사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한두 개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마지막에 결단을 내릴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결단은 나는 대세를 좇겠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분도 계신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람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 찍은 데 찍겠다, 이것도 존중돼야 하는 결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위한, 예를 들어서 데이터는 제공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건 '당신은 그런 걸 갖고 결정해? 정말 정책가의 공약을 보고 결정해야지.' 이건 제가 볼 때 권위주의 시대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양한, 즉 자기결정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권에 대한 정보 자체는 충분히 제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자꾸 국가에서 통제하고. 뭐 이게 있다, 그건 법적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 과도한 걱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제가 하나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건요. 여론조사 하면 보통 언론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만 생각하는데, 공직선거법 108조에 있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죠. 제가 아는 사람 한 3, 40명을 모아서 인기투표 또는 여론조사하는 것, 이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기관만 여론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반인,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는 투표마감시간까지 선거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인기투표를 해서 그것을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 시청자 분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현
크게 더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공표용이 있고 비공표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다 언론은 보도를 해야 되니까 공표용으로 하는 건데, 당이나 후보자 개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부적인 데이터로 쓰려고. 각 당 연구소도 있고 캠프에서요. 그렇게 할 때 비공표용으로 하게 되면 그건 사실은 계속 해도 되는 거죠. 본인이 발표만 하지 않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공표용으로 하게 되면 애초에 선관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질문 들어가서 이러이렇게 합니다라고 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느 캠프 어느 후보자가 했는데 어떻게 나왔다더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재택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선거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든지 가치를 따지는 법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절차나 기술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투표 전날까지 다 여론조사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 또는 며칠간 금지기간을 두는 것이 옳다,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정확한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적절히 타협을 해서 개정을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강신업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양재택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별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분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현재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현재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 말이죠. 선거 전 60일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지자체장은 정치행사 참석, 그리고 선대위 방문,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오늘 말이죠. 이 홍준표 후보가, 인천경기 지역이죠?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의 뭐라고 하는 거죠? 임명장도 주고,
□ 이현종
선대위.
□ 강신업
네, 선대위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지지연설만 하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임명장만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지난 4일날 말이죠.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5월 9일날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게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중앙선관위는 홍준표 후보 측에 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하는 촉구 공문을 보냈다는 하던데, 이현종 위원님. 참 일단 본인은 지사직을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지사직을 버리고 싶어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도 좀 그렇죠?
□ 이현종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은 이게 지금 4월 9일까지 공직사퇴 시한이지 않습니까? 사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선거법에 내년 6월달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보면 4월 9일까지 사퇴를 해버리면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기간에 들어가고, 대신 4월 10일날 해버리면 안 해야 되는 기간에 들어갑니다.
□ 백운기 / 진행
안 해도 된다.
□ 이현종
그러니까 뭐냐 하면 4월 9일날 밤 11시 59분, 마지막 정말 0.1초를 남겨두고 접수를 하는 거예요. 선관위에 사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류 자체는 4월 10일날 경남도에 제출한 걸로 돼서 결국 경남도지사 선거를 안 하게 되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게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이 내거는 목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보궐선거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보궐선거 하자면 경남도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돈이 한 수백억 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건 홍준표 지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신의 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기 때문에 내가 걱정해서 돈, 이거는 그분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나라에서 걱정할 문제고. 우리는 사실은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 이유로써 돈을 아낀다, 이런 차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홍 지사의 과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법률가로서 양재택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양재택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통령에 대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탄핵이 결정된 그날로 보궐선거 사유가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접수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9일 밤 11시 59분 59초에 사직원을 내고 그리고 선관위에 도달하는 것은 다음 날인 4월 10일 아침에 도달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보궐선거라는 것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말까지 지자체단체장의 임기가 있고 선거가 내년 6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9일로 따지면 한 1년 2개월 이상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궐선거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술적인 시간을 조정을 해서 사퇴원 접수가 4월 9일 밤 11시 59분 59초에 되고, 도 선관위에 전달되는 것은 그 다음 날인 4월 10일 0시 몇 분에 도착이 되고 이렇게 지금,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양재택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후보 사퇴 기한은 9일로 됐다고 하지만 언제 접수를 하든 상관없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양재택
그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경우는,
□ 백운기 / 진행
아니, 지금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
□ 양재택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4월 9일까지 선관위에 접수가 돼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맹점을, 법의 아주 미묘한 맹점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4월 9일까지만 사퇴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4월 10일날 접수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즉 경남도지사 선거는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가요?
□ 양재택
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님. 지금 홍준표 지사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 이현종
그렇죠. 보궐선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0일날 접수가 되면 기간이 1년, 예를 들어 취임하는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행체제로 가서 부지사가 대행을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10일날 접수가 되면 보궐선거를 안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4월 9일까지는 홍준표 지사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겠군요.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 이현종
지금 뭐 그냥 야구배트만 휘두르고 가서 말도 못 하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보면 홍준표 지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선에 나왔던 지자체장들이 또 있잖아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최성 고양시장. 이런 분들은 다 지자체장인데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선언 이런 것도 못 합니까?
□ 김태현
못 하죠.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현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선거운동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자체장들도 선거로 뽑힌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도 얼마 전에 보면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화합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지사랑 이재명 시장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대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워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이런 부분도 참 그래요. 지금 정치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경선에 나와서.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 못 한다, 이런 것도 보면 좀 어색해요.
□ 강신업
그건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뭐 정치적 행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 사실상 대선의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허용이 되는데, 물론 240일 전에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한 건데. 그래서 자신이 나갈 때는 사실 선거운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 자신의 정당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것이 좀 모순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선거법 하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 김태현
저는 못 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도 누구를 지지할지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당 후보 지지하겠지 남의 당 후보 지지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 열어주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도지사나 광역시장들이 선거운동을 핑계대고 만약에 서울을 올라옵니다. 대선 선거운동 한다고. 그럼 혼자 올라옵니까? 그럼 다 그 조직들 데리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자체장이 그렇게 한 번 선거운동 한다고 해서 움직이면 결국 그 피해는 거기 광역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사가 일을 안 하고 선거운동 하러 가셨네. 그리고 광역단체장이나 시도지사가 혼자 선거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인의 그런 행동들이 밑에 있는 본인의 도나 시의 직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파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커서 이것은 저는 막는 것이 맞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볼 만합니다. 지금 이미 당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누구를 지지할지 뻔히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현종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행부 장관이 선거관리를 하듯이. 그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어떤 선거관리사무 이런 것들을 다 해당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한다든지. 물론 정치적인 성향이야 있고 다 정치적인 출신이니까 물론 경선에 나갈 수는 있지만, 일단 선거가 시작했을 경우에 그 자치단체의 중립, 이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할 경우에는 중립이 훼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하러 왔는데 거기 갑자기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못 오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공사 이건 도의 임무다, 이렇게 하고 모이는 데 땅 파고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공직자들한테는 좀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타당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손을 들으셔서.
□ 양재택
네,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의 주체가 우리는 통상 선관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 즉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요한 선거관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후보로 나왔던 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심판이 선수로 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 백운기 / 진행
엄격하게.
□ 양재택
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주신 김에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박지원 대표가 지난 2일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3월 31일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는 여러 가지 밝혀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 양재택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사기관, 조사일시, 신뢰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어겼다, 그러면서 한 네티즌이 박지원 대표를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에 걸리나요?
□ 양재택
네, 지금 현재 이 사안의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언론기관도 물론이고 그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방법,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그다음에 어떤 의견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SNS도 마찬가지입니까?
□ 양재택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다 지금 경선에서 인원을 동원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우석대 학생 동원사건은 지금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의당 광주부산 경선 과정에서도 지금 불법동원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태현
일단 전북 우석대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조사는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우석대 태권도학과인가요? 그 학생들이 영화표랑 뷔페 받은 게 시가 한 5만 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과태료 50배니까 250만 원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은 어떤 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경선에서 동원, 차떼기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차로 사람을 실어날랐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을 차로 실어날랐다는 부분이 사실은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도 사실 일단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 거고. 이게 만약에 진짜 차떼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완전국민경선을 한 취지가 좀 퇴색이 되니까 이래저래 타격은 좀 받을 수는 있겠죠. 아직은 뭐 완벽하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끝으로 한 가지 더. 대선후보자의 정책자문기구나 씽크탱크 이런 기관운영도 선거법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한데, 강신업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강신업
단체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향후에 이런 데는 가능한 것이지만,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50% 이상이 공적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기관,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하죠. 이런 데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 대선후보 씽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결국은 선거법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죠.
□ 백운기 / 진행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관한 이모저모 살펴보고요. 또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를 마치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개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으시거나 또 정정당당한 선거를 위해서 좀 제언을 해 주실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이현종
일단 지금 이번에 사실 무산되기는 했지만 우리 선거연령으로 인한 문제, 18세로 인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다 18세로 되고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입시와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바른정당이 반대하면서 좀 벽에 부딪힌 문제, 이 문제가 다음 선거 때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거법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면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한 번 하면 적어도 한 10명 정도 이상은 선거법 위반으로 다 낙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선거 제한 자체를 이제 좀 더 완화해야 될 국면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저도 선거운동의 방식도 좀 완화하는 그런 부분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하는 것.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공보물에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돈에 관계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금품살포라든지 아니면 기부행위 같은 것. 그런 돈과 허위사실에 관한 것들은 좀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방식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함은 지하철 역 입구에서는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샌드위치는 되는데 김밥도 그냥 주면 되는데 젓가락 해서 국물 같이 주면 안 되고, 이런 것들까지 엄격하게 하는 건 너무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저는 토론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민영토론이 있고 공영토론이 있는데요. 공영토론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2시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에 5명 나오면, 그거 산술적으로 나누면 몇 분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강신업
그래서 이걸 좀, 글쎄요,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스탠딩 토론으로 바꾸고. 앉아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거 시간을, 글쎄요,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 된다. 그야말로 그냥 구색 맞추기, 나가서 2, 3분 얘기하다가 다 합쳐봤자 10분 얘기하고 끝나는 이런 토론 가지고는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양재택 변호사님.
□ 양재택
저는 세 분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고 선거관련법을 개정을 한다면 반드시 금지되는 행위들만 명시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운동기간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신인들이 공급이 돼야 되고 정치신인들은 각 지역에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기반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정치신인이 진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약간의 공천자본도 있고 이런 약간 정치공학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기간만큼은 풀어주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주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 첫 번째 주제토론 마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098 쓰시는 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19대 대선처럼 두 달 안에 후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권, 관권을 동원한 선거운동이나 크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운동이 아니라면 더 많이 규제를 풀고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 쓰시는 분 “선거법에 여론조사나 후보자 토론에 관한 법 내용도 포함돼 있나요? 시대에 맞게 제도를 고쳐서 여론조사 실시와 공표에 대한 논란도 줄이고, 미국과 비교되는 맹탕토론회도 줄였으면 합니다.” 강 변호사님, 지금 선거법에 여론조사, 후보자 토론 다 포함이 돼 있죠?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지원 청취자님 “누구를 뽑을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선거법이 규제 말고 선택을 잘 하기 위한 길라잡이 성격으로도 가이드해줬으면 합니다.”
3991 쓰시는 분 “길거리에 후보자 명함을 뿌려놓고 다니고 치우지도 않는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부적격자라고 생각 드는데, 이런 후보자들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요.” 이현종 위원님, 길거리에 막 뿌리고 다니는 후보들이 있나요?
□ 이현종
뿌린 건 받은 분들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어지럽게 돼 있고. 사실 선거운동 측면에서도 보면 선거운동에 그런 거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9958 쓰시는 분 페이크뉴스, 가짜뉴스죠. “페이크뉴스를 방지하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가 미국 대선에 준 영향을 보면 현행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726님 “재판이 진행 중인 공직자에게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되니까 상관없다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3539님 “대통령은 국가의 통치자이므로 모든 면에 우수한 후보를 엄숙하게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겁니다.”
3314님 “경상남도 보궐선거는 하든 안 하든 논란입니다.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에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미세먼지 특보가 참 많이 발령됐습니다. 석 달 동안 여든다섯 차례나 발령됐습니다. 요즘에 벚꽃도 피고 참 예쁜 꽃들이 많이 피는데 하늘까지 파랗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꽃구경 가고 싶어도 공기가 안 좋아서 돌아다니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속상한 일이 많이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소송이죠?
□ 김태현
일단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분들 7명이, 원고는 일곱 분입니다. 원고에 누가 계시냐면 최열 환경재단 대표, 안경재 변호사, 이분이 소송을 진두지휘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니까. 그리고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한 분이 계시고 주부도 계시고요. 원고는 총 7명입니다. 피고는 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하는 거죠.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소송의 제목은 손해배상청구. 그럼 비용을 얼마 청구했느냐 하면 양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3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1인당?
□ 김태현
네. 그렇게 청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대한민국, 중국이 뭘 잘못했길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느냐 이건데. 일단 이 얘기죠.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는 건 당연히 있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규범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해 원고의 손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속 시원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한번 뭔가 좀 따져볼 만해' 하다가도 참 엉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손해배상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죠?
□ 김태현
일단 제가 아까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청구금액 총 300만 원입니다. 1인당이 아니고 총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걸 전액 기부하는 걸 조건으로 본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제 소송을 담당한 안경재 변호사 인터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원고를 보고 읽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떤 피해를 입은 거죠?
□ 김태현
그러니까 안경재 변호사 얘기는 본인이 천식이 있다고 해요. 원래 천식이 없었는데 천식이 생겼다, 이것이 미세먼지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미세먼지 배상금 청구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송의 목적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데 있다. 중국이 배출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이 문제를 좀 환기를 시켜서 이 문제의 원인이 중국에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게을리 하고 있다는 어떤 경고의 의미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환경단체 유명한 분 그리고 또 변호사, 또 전 농림부 장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돼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니까 한번 좀 짚어볼 것을 짚어봤으면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일단 중국정부, 한국정부가 피고가 되는 거죠?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일단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 먼저 어떻게 판단합니까?
□ 강신업
글쎄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줬는데요. 이것은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우리 공감토론에서 벌써 이걸 다루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네티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답니다. 반응은 '황당하다' 이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이죠. 사실은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규 위반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법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민법 뭐 위반, 형법 뭐 위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까 행복추구권 이런 걸 얘기하고 또 건강권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직접 들어가서 손해배상까지 되려면 난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그것이 과연 중국에서 발생해서 한국으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천식을 일으키는 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소송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궁금한 것은 법원에서 이렇게 소장을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원고, 피고 이렇게 불러서 조사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순서잖아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것도 그렇게 합니까?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 송달을 하죠. 그리고 중국정부에도 송달을 하는데, 그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서 송달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송달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한 건진 모르겠는데.
□ 김태현
이게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 게 일단 중국정부로 갑니다. 가요. 갔는데 중국정부에서 받았다고 합시다. 그 담당 책임자,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소송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대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을,
□ 김태현
진짜 고민이라는 거예요. 중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야 이게 국내에서 있는 소송이니까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이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에요. 소송수행자 법무부 장관입니다. 받았는데 이걸 묻혀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국민이 국가에 손해를 묻고 있는데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 이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지 대응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법무공단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얘기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한국까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와서 중국의 대사관에서 오든 누가 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300만 원 때문에. 그런데 와서 만약에 대응을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 보도가 될 것이고 중국과의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것이니 그건 또 싫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대응을 안 하면 우리나라 법상 소송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면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라고 해서 300만 원 소송 승소판결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국 입장에서 애매모호하죠.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양재택
지금 아주 재미있는 해석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소송제기 자체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법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이것은 꼭 이기거나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약간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런 목적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과연 한국정부나 중국정부가, 당사자 적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한국정부도 그럴 거고 중국정부 측에서도 이건 우리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낼 것이고, 그러면 더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소송 자체가 없는 걸로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강신업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고.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 이현종
지금 이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지금 우리가 중국과 같은 경우는 1993년에 체결된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그리고 2014년에 체결된 대기환경양해각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 낸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되는데,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어떤 강한 법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런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1979년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가 다른 나라에 월경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어떤 국가 간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중국하고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아직 없고, 그리고 이게 초미세먼지라는 게 지금 대략 보면 국내발생요인이 한 30, 외국발생요인이 한 70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다고 알려졌는데 또 요즘에는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 이현종
이게 측정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워낙 초미세먼지가, 이게 보니까 머리카락의 30분의 1이에요. 이걸 측정하는 거라든지 이게 굉장히 또 까다롭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면 초미세먼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 몸에 거르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코라든지 이런 데서 걸러지지가 않고 바로 혈액으로 들어간다든지 장기에 흡착된다든지. 아까 지금 소송을 내신 그분 같은 경우도 산을, 좀 야트막한 산인데 산을 한 4분 만에 올라가신대요. 그만큼 건강하신데,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천식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식은 결국 미세먼지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인을 따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천식이 과연 그러면 이것 때문이냐? 이 초미세먼지 때문이냐? 이걸 따지려면 지금은 국내 여러 가지 담배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아직 못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그런 소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그런데 외국, 그러니까 인접국가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소송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 강신업
네. 우리도 인접국가 아닙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캐나다하고 미국도 인접국가죠. 그런데 캐나다에 트레일 제련소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련소?
□ 강신업
네, 제련소. 여기서 아황산가스가 많이 뿜어져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워싱턴 주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과수농가에 과일 피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여기는 미세먼지가 아황산가스입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때 그게 1930년에서 40년대 얘기인데요.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국제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국제재판을 열었는데, 국제중재재판 말이죠. 그래서 미국 주민들에게 42만 8천 달러를 배상한 예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강신업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나라들은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렇게 소송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독일도 공업지대가 있고 미세먼지를 만드는, 또 가스를 만드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바로 거기 사는 주민이라든지,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라든지 또는 옆의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송을 많이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재택 변호사님, 지금 당사자 적격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로도 지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를 상대로? 그러면 만약에 재판 절차가 진행이 돼서 상황을 좀 살펴보고 규명을 한다면 진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양재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미국과 캐나다 월경을 가지고 분쟁이 됐던 트레일 제련소 사건을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그 사건에서도 캐나다 측 당사자는 캐나다 정부가 아니고 그 제련소라는, 그 코민코라고 하는 회사가,
□ 백운기 / 진행
회사군요.
□ 양재택
회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근 2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이걸 하면서 소송이 아니라 결국은 중재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한국에서 몇 퍼센트, 중국에서 몇 퍼센트, 이걸 밝히기가 과학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조사기간이 굉장히 길 텐데 그 장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어떻게 소송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어쨌든 원고로서 소송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좀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강신업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은 중국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를 만들어낸 것이 중국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의 기업이라든지 내지는, 아까 얘기한 것은 중국정부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도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다만, 어쨌든 이번 기회를 기회 삼아서 말이죠. 중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규율하고 앞으로 통제해나갈 것인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이현종
저는 이번 우리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여러 가지 정책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국민건강을 얼마나 해치는 겁니까?
□ 이현종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 지금 얼굴, 뭐 보이는 날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 지금 뿌옇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도 사실 굉장히 심각해서 중국은 아예 시청사 앞에 같은 데 큰 공기청정기를 아예 해놓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 백운기 / 진행
심지어 악수하면 상대방 손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 이현종
그만큼 지금 초미세먼지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요즘 들어서 기침도 심해지고 조금 가래도 있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옛날보다는 공기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걸 그냥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건 대선공약으로서 각 후보들이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정말 생활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후세에 직접 미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제대로 밖에 나가 놀 수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민환경적인 측면에서 저는 아마 대선주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런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님, 아까 설명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소를 제기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사하다 보면 누가 과연 미세먼지를 배출시킨 주범인가 하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것이 하나의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진척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 김태현
그런데 아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당사자 적격의 문제. 그걸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어차피 보내서 심리가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국정부가 소송에 응했을 때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한국정부만 따로 할 수는 없나요?
□ 김태현
왜냐하면 한국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정부에서 찾고 있는 거고 한국정부는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정부가 나와서, 주로 타깃은 중국정부가 되는 것이니까 중국정부가 나와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상관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까 인정하겠다든지 뭔가 얘기를 해 주면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중국정부가 만약에 묵묵부답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고 무변론 승소판결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한국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한국정부는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치권과 이런 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양 변호사님.
□ 양재택
중국과 미세먼지를 놓고 국가 간에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참고할 만한 것이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케이스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워낙 섬이 많고,
□ 백운기 / 진행
크죠.
□ 양재택
큰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화산도 많고 그 화산으로 인해서 울창한 밀림 같은 숲이 불이 납니다. 그러면 엄청난 화산재, 화염으로 인한 재들이 바람을 타고 전부 다 싱가포르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싱가포르에서 휴교도 하고. 그래서 불이 나면 싱가포르 정부가 항공기를 동원해서 불을 꺼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는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주권의 문제다. 그런데 피해는 고스란히 싱가포르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랫동안 됐는데도 결국 싱가포르에서 견디다 못해서 인도네시아에 정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도, 원인을 만들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별다른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문제제기를 해도 중국 내부에서 자기들이 필요성을 안 느끼면 응하지를 않거나 또는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대선공약 또는 다음 정부의 하나의 정책으로까지 이것이 좀 발전하고 승화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신업
지금 중국정부도 굉장히 노력은 기울이고 있어요. 심지어 앞으로 10년 내던가요? 그래서 석탄 같은 걸 75% 정도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100이라면 25까지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거 요일제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가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소송제기지만 워낙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 번 미세먼지를 주제로 공감토론을 한 적 있는데 전문가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것을 불편해하고 특히 여성들은 또 화장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꼭 마스크 착용하는 습관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마스크 쓰고 다니십시오.
□ 강신업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 이현종
우리도 마스크 쓰고 방송을 하면 어떨까요?
□ 백운기 / 진행
남은 시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7일이죠. 수원에 있는 한 대학교, 성균관대죠. 성균관대 학생용 사물함에서 2억 원의 돈뭉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이 돈이 바로 최유정 변호사 돈인 것으로 드러났죠. 최유정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으로 아주 고액의 변론을 해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청탁 등의 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한테서 50억 받고 전부 100억대 부당수임료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죠.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네.
□ 백운기 / 진행
이게 최유정 변호사 돈으로 어떻게 밝혀진 거죠?
□ 강신업
아주 또 세간의 화제가 됐는데요. 최유정 변호사의 법률상 남편이 있는데 아마 별거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근무하는 건물 거기에 사물함에, 77번 사물함이라고 해요. 거기에 2억 원을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넣어놓은 날짜가 언제냐 하면요. 올해 2월 16일이에요. 그런데 3월 7일날 새 학기가 되면서 학생회에서 일제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좀 빨리 치우셨으면 되는데. 그 사이에 사실 한 번 왔다 갔다고 해요. 그랬는데,
□ 백운기 / 진행
잘 있나 보러?
□ 강신업
네, 잘 있나 보러. 그게 왔다 간 날이 바로 3월 7일 아침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오후에 이걸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 날 그 보도가 나온 걸 보고 3월 8일날 또 왔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뭐냐? 이 돈이 발견이 되니까 도박자금이냐, 마약자금이냐, 그래서 학교에서 술렁거리고 아주 화제가 됐죠.
□ 백운기 / 진행
달러도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 9천만 원에 달러로 해서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돼서 그래서 약 2억 원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갔죠. 수사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누구 돈인지 밝히지 못하다가 계속해서 몇 달치 CCTV를 보니까 학생이 아닌 분이 하나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하니까 바로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으로 밝혀졌다는 것인데. 이 돈은 뭐냐 하면요. 최유정 변호사가 작년 5월 27일날 구속이 돼요. 그런데 구속이 되기 직전에 자기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 돈을 남편에게 당신 대여금고로 옮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로 옮겼는데 공교롭게도 이 돈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여금고가 작아서. 그래서 2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2억을 이 양반이 처음부터 거기에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 자택으로 가져갔어요. 사무실로 가져가고. 그랬는데 올해 2017년 1월 5일날 최유정 변호사가 1심 선고를 받아요. 거기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5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압수가 들어와서 자택과 사무실에 놨다가는 이 돈도 뺏기겠구나. 저번에 아까 자기 금고에 넣었던 돈을 압수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물함에 넣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자택과 사무실에 놓으면 되지 왜 그걸 사물함에 넣었느냐? 지금 이와 같은 이유로 그 돈이 사물함에 갔는데, 지금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발각이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참 웃을 수도 없고. 양재택 변호사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 양재택
참 교훈은 많죠. 우선 첫 번째로는 부정한 돈에 연루되지 말아야 된다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하고, 정말로 부정한 돈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진신고하여 광명 찾자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항상 엉뚱한 얘기를 해 주시는 김태현 변호사님, 궁금한데. 사물함은 오전, 오후로 챙기자?
□ 김태현
대여금고를 쓰지 말자. 되도록이면 대여금고를 쓰지 말고. 그런데 이건 얘기를 잘못하면 범죄를 제가 조장하는 게 되니까 참 이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사물함을 신학기가 되기 전에는 꼭 챙기자고 하면 안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우스갯소리 정도로 해 주시고. 지금 최유정 변호사 재판 받고 있죠? 1심 선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태현
1심에서는 제가 알기로 실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6년 나왔죠?
□ 강신업
네, 지금 실형 나왔습니다.
□ 김태현
6년 나오고 그다음에 추징금이 45억이에요. 참 저는, 제가 그 판결문을 다 본 건 아닌데 추징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5억을 받았는데 추징금이 10억 나오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모든 추징금은 다 받은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유정 변호사가 막 울면서 반성문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6년 살고 나오면 변호사 자격도 정지되니까 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하나가 없어서 추징금을 어떻게 내야 될지 막막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 강신업
반성문 쓰면서.
□ 김태현
네. 사람이 하룻밤에 100억을 쓸 수는 있다고 하죠. 그런데 추징금이 45억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이 얼마나 기소했는지 모르겠어요. 100억 얘기하지만 최소한 법원이 봤을 때 최유정 변호사가 가진 돈이 45억 이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몇 년 사이에 어디다 다 쓰고서는 나는 추징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지. 지금 2억은 나왔지만요. 글쎄요, 저는 그게 사실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지금 이런 경우에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 그 교수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 양재택
범죄수익으로 생긴 돈들을 은닉, 숨긴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당연히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몰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고로 몰수가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귀속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현재 교수, 남편이 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또 처벌이 불가피하겠군요.
□ 양재택
네, 기소가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교훈 얘기를 했는데요. 변호사님 세 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문제가 됐던 게 100억 원대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100억 원대라고 하는 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100억 받아본 적 없습니다. 평생의 소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의 매출과도 맞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태현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수임료 기준 같은 게 없습니까?
□ 김태현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100억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계약이니까 의뢰인이 돈이 많고 이 변호사를 너무나 선임하고 싶고 그러면 100억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본인의 계약이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특정인 이름을 얘기 안 하겠는데 뭐 유명한, 이건 법조계 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직 부장검사한테 들은 얘기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현종 위원은 아실 것 같아요. 뭐 유명한 대기업 총수 사건을 할 때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아주 따끈따끈한 전관, 검찰 출신 전관이 그 사건을 담당했거든요. 그 사건 하나로 그 전관 출신, 검사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그 로펌에서 받은 돈이 50억이랍니다. 그러면 로펌에는 얼마가 들어갔겠습니까? 본인이 그 건 한 건으로 50억을 받았는데. 그 로펌에는 10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들어간 변호사들이 한두 명도 아닐 거고요. 그런데 이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요. 합의해서 100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준다고 하는데 어느 변호사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100억이라는 돈이 정상적인 어떤 수임료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돈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로비 명목으로.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최유정 변호사가 너무 일을 잘해서 어떤 회장님이 와서 '내가 100억 줄게' 그럼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로비 명목. 검찰 로비, 법원 로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 강신업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가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1년 전으로 딱 돌아가면 말이죠. 지금이 4월 7일 아닙니까? 2016년 4월 8일, 작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4월 8일날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를 했던 정운호의 항소심 사건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정운호가 1심에서 1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나오길 바랐는데 집행유예가 안 되고 징역 8개월이 돼요. 그러면서 정운호가 불만을 품고 4월 12일날, 그 며칠 후에 서울구치소에서 최유정 변호사의 손목을 비틉니다. 그래서 4월 15일날 강남경찰서에 최유정 변호사의 사실혼 남편이라고 하는 이동찬 씨가 고소를 해요. 이것이 이제 정운호 사건 게이트가 열리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만표, 그다음에 진경준, 우병우, 최순실, 박근혜, 이렇게 이어지는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또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오고 세간의 관심을 끄는 면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큰 사건의 맨 처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이현종 위원님.
□ 이현종
그렇죠. 이게 지금 결국은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특히 최유정 변호사가 가정형편이 좀 어렵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 해서, 또 법조 시절에는 상당히 그래도 똑똑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기도 하고 해서 각광을 받았는데 문제는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이제 전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석을 명목으로 해서 이런 명목으로 했고, 여기서 50억, 그다음에 이숨투자그룹에서 50억 해서 100억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아주 단적인 단상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솟아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홍만표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거의 400억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경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 깨끗하게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법조의 전관예우라는 이 형태, 즉 형관에 있는 게 그 이유가 결국은 전관으로 나와서 한 1, 2년 정도는 정말 평생 먹을 걸 번다, 이런 게 다들 법조계에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안 없어지면 유전무죄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법조계의 가장 뿌리 깊은 전관예우의 문제, 저는 이 문제는 이번 기회라도 정말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이 수임료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
□ 양재택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잘 하면 50억, 100억도 받을 수 있고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김태현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이론상.
□ 양재택
저는 거기에 반대하고요. 또 지금 전관예우 문제도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사법개혁, 법조개혁의 정말 제1차적인 대상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지금 최순실, 박근혜 사태까지 주욱 연결이 됐지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법조인인 저도 진짜 가슴이 무너지고 막 답답함을 느꼈는데 일반 보통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정말 법조인 전체가 다 이렇게 부패하고 경우에 없는 이런 사람들인가 하는, 그 신뢰가 엄청 바닥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합리적인 수준, 그런 수준으로 정말 상한선, 천장이라고 하죠. 그 씰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께도 이 윤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김태현 변호사 너무 난처하지 않게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태현
저는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 강신업
김태현 변호사가 한 말은 뭐냐 하면요. 변호사 수임료에 상한은 없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은 계약이고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50억 이런 얘기는 정말 로또 맞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개의 변호사들은 지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500만 원 받기도 어려운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전관한테만 가지 마시고요. 전관 아닌 사람한테도 오시면 열심히 해드리니까 그렇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괜히 여쭤본 것 같습니다.
□ 김태현
광고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 강신업
아니, 저를 비롯해서.
□ 백운기 / 진행
요즘의 법조윤리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소송과 관련해서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와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541 쓰시는 분입니다. “국가별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런 식으로 다 접수를 받아준다면 중국은 보복행위로 인구 대비 30배 많은 소송을 한다면 한국정부가 받아줄 건가요? 행정마비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원이 청취자님 “환경부 등의 관리소홀로 국내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안 됩니까?” 양재택 변호사님,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양재택
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원인을 좀 가려 달라, 이런 소송이 됩니까?
□ 양재택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원인을 가려달라는 그런 행정소송은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떠한 정부, 그러니까 특히 환경부나 이런 데의 처분 또는 어떤 결정,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행정소송.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5960 쓰시는 분 “사안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하나고 일본도 중국과 근접해 있으니까 결국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면 국제사회와 중국이 싸우는 판이 될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우리한테는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3067님 “미세먼지뿐 아니라 담배연기도 큰 문제입니다. 웬일인지 작년부터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어놓으면 담배연기 냄새가 들어옵니다. 백해무익한 거리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길거리 흡연도 미세먼지의 주범 중의 하나라고 지난번에 전문가가 말씀하시대요.
6362 쓰시는 분 “영화 인터스텔라가 생각이 납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이 나서서 원인이라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대처방법을 찾겠죠. 저도 3, 4주째 계속 목이 아프고 마스크 정말 답답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선거법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중국과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대학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을 둘러싼 문제를 두고 법조윤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님, 강신업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양재택 변호사님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동안 매주 금요일 공감토론에 함께해 주셨던 고정패널 세 분,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대선 관련 특집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대선이 끝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前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태현 변호사
양재택 변호사 : KBS 객원해설위원, 자문 변호사
이현종 논설위원 : 문화일보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19대 대선이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경쟁,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잘 지키려고 해도 알쏭달쏭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피해를 놓고 중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선거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중국과 한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내용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금요일 함께하시는 고정패널 세 분이십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현종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세 분의 법조인 모셨습니다.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신업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세요. KBS 객원해설위원 맡고 계시고 자문 변호사이신 양재택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재택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분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9대 대선이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패널 분들 일주일마다 뵙는데, 한 번씩 뵐 때마다 일주일씩 지나가니까 대선이 아주 쑥쑥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열흘 뒤에 17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치권, 또 우리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원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가 돼 있는데, 강신업 변호사님. 이번에는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 날, 그러니까 지난 3월 10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건 어디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선관위가 결정한 겁니까?
□ 강신업
180일 전인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하는, 그리고 이제 대선이 남은 기간을 따지니까 그때가 탄핵 선고가 된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바로 그냥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군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적용이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3월 10일부터 이제 사전선거운동이 금지가 돼 있는 거군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사전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됩니까?
□ 강신업
말 그대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254조에 나와 있는데요.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똑같이 시작을 해서 과열경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아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다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선거운동기간,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전송방법 그런 것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서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죠.
□ 백운기 / 진행
오늘 변호사 세 분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여쭤보죠. 양재택 변호사님, 그러면 이때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 이런 것은 열 수가 없는 겁니까?
□ 양재택
그렇습니다. 사전선거운동하고 또 본선거운동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전선거운동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고 또 본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행위만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는 그런 기본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 모임,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양재택
각종 단체나 향후에 포럼 이런 데에서 후보들을 초청해서 그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후보의 인기도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운동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혹시 어떤 단체가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건 가능합니까?
□ 양재택
그 초청한 단체의 설립목적, 그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의 강연회나 특강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강연회나 특강 가운데에 어떤 정치적인 지지선언 또는 후원을 요청하는 발언 또는 사회자가 강연자로 모신 분에 대한 지지유도성 발언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건 사전선거운동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후보자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양재택
그것도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안 되는 거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내일도 지금 촛불집회, 또 태극기집회가 열릴 예정이죠?
□ 김태현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런 집회는 괜찮습니까?
□ 김태현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서, 예를 들면 각각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누구를 대통령으로! 누구누구는 절대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석방하라, 이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탄핵 결과나 찬반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발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냥 '탄핵찬성' 그러면 대개 어느 당을 지지할지 누구를 지지할지, '탄핵반대', '대통령 구속', 이거 하면 어디를 지지할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발언하면 문제의 소지가 된다. 그러니까 하려면 잠깐만 하지 너무 심하게 해서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지지하는구나라는 걸 만약에 읽히게 되면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딱 잡아서 선관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선관위도 사실 명확하게 자신은 좀 없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나 발언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수도 특정으로 들어갑니까?
□ 김태현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탄핵을 찬성과 반대도 복수로 갈리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 김태현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 양재택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있어서 좀 사정변경이 생겼는데요. 촛불집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지만 태극기집회는 지금 태극기집회를 주도하는 박사모를 비롯한 그런 단체들이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렇군요.
□ 양재택
그러면 이제 지금 단순한 태극기집회나 박사모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집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사전선거운동 중에 모든 정당은 당원당규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집회나 교육이나 모임 자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내일 태극기집회가 열린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 양재택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극기집회의 주최가 박사모가 아닌 또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따라서 자칫 새누리당의 전신이 됐던 박사모가 중심이 되는 태극기집회가 열린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기게 되는 아주 미묘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님. 아, 김태현 변호사님 어떤 말씀,
□ 김태현
조금 첨언해드리면, 지금 새누리당, 옛날 새누리당 말고 지금 새로 만든 새누리당. 거기에 대선후보 경선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후보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태극기집회 할 때 단상에 가장 많이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분들이 나와서 막 탄핵 찬성, 반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선거법 위반으로 읽힐 소지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 선거법이 보면 항상 참 애매해요.
□ 이현종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기준이 좀 모호한 것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볼 거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현종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선거법이 없습니다. 보통 선거법이 정해질 때 못하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해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 자체, 해석권을 선관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워낙 엄격해서 후보자들이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를 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그래서 발언 하나 잘못하고 말 하나 잘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건 그냥 광범위하게 풀어줍니다. 할 수 없는 것들만 몇 가지 규정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결국 국민들이 그 사람의 어떤 소견을 보고 뽑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 항상 금권선거니 관권선거니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선거판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해서 못 하게끔 이렇게 규정하는 게 우리 선거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가 보더라도 이 선거법 갖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면이 많죠. 정말 저 사람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법에 딱 몇 분밖에 못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저 후보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물론 선관위 입장이나 지금 법 입장에서 본다면 공정한 선거 이런 어떤 컨셉은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우리의 민주주의도 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논란이 있는 선거법 좀 고쳐야 될 것들도 있을 텐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은 좀 후반부에 해보기로 하고요. 강신업 변호사님, 이제 17일부터는 또 공식선거운동기간 아닙니까?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를 22일 앞두고 시작되는 건데. 공식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면 또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 강신업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아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사전선거운동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에 있는 것만. 그런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22일을 앞두고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라 하더라도 무조건 자유롭게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후보자와 배우자, 배우자 대신 또 직계비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이런 사람들은 어깨띠나 표찰 이걸 두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품을 붙이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배포할 수 있고요. 또 선거공약서 같은 것도 선거사무관계자가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읍면동마다 한 매씩 거리에 게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 여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SNS선거운동.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SNS에 대해서만은 무제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휴대폰 문자폭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톡은 되는데, 밴드 이런 것들은 올려서 무제한으로 가능한데, 문자를 통해서 그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양재택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양 변호사님.
□ 양재택
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문자가 먼저 발달을 했고 그 뒤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내고 저는 그냥 아무 의사 없이 그걸 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서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건 제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받기 싫으면 제가 탈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고. 선거권을 가진 분들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는 일방적인 문자발송행위라든지 그런 것은 선거법에서 좀 엄하게 다루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수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군요.
□ 양재택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양재택 변호사님?
□ 양재택
네. 당연히 지금 19세를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논란을 하다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래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 언론인, 그다음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반장, 또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은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거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합의 임직원도 안 되죠?
□ 양재택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폭은 양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적정합니다, 아니면 좀 너무 조여져 있는 느낌입니까?
□ 양재택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선거법을 앞으로 개정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폭이 좀 비교적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님, 공식선거운동기간 살펴보고 있는데, 공개장소에서 후보자들이 연설이나 대담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김태현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 규정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현
네. 일단요. 공식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 밤늦게 자야 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막 차 타고 다니면서 유세차에 누구누구 하면 사실 밤에는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연설, 대담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금 더 주는 거죠. 1시간 주는데. 그리고 녹음기와 녹화기기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또 선거당일에는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죠?
□ 김태현
그렇죠. 선거운동 같은 것도 사실 선거 당일에 안 되고, 선거 시작하는 11시 59분 59초까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시 딱 돼서 선거일이 되면 못 하는 거죠. 그랬는데 약간 선거법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슨 문자메시지, 길거리 다니면서 뭐 명함 돌리고 이거는 모르겠지만 문자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피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SNS에 엄지손가락, 1번 찍었다. 브이, 2번 찍었다 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인증샷 올리는 것을 원래 금지했었는데 이번에는 허용하게 했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인증샷을 어디 선까지 가능합니까?
□ 김태현
인증샷이 예를 들어서 1번, 기호 1번,
□ 백운기 / 진행
찍었다?
□ 김태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나 브이는 되는데 여기에 무슨 후보 이름 뭐 문재인, 안철수,
□ 백운기 / 진행
그런 건 안 되고.
□ 김태현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용지를 찍어서도 안 되죠?
□ 김태현
용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인증샷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사전선거운동기간, 또 공식선거운동기간의 주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외에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이현종 위원님, 혹시 좀 눈여겨볼 게 있을까요?
□ 이현종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할 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선거운동할 수 없는 특히 지자체장, 단체장들. 지금 사실은 단체장들이 선거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경선에? 특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사 신분으로 사실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향응을 받는 것, 다과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각 지역의 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다과라든지 이런 것 받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절대로 먹는 거, 이런 것 같은 게 제공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양로당에 있는 할머니들 모아서 먹는 거 떡 같은 거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지금 현재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지만 차떼기 동원 같은 거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점심이나 먹고 오자, 가서 한번 연설이나 듣고 오자, 이런 식으로 가신다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석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갔다가 나중에 뷔페 가서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비싼 밥 먹고 그랬죠.
□ 이현종
네, 비싼 밥 먹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냥 '아이, 그 정도는 되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선거법은요. 먹는 거, 그다음에 돈을 쓰는 거, 이건 철저히 막아놓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 이런 건 괜찮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주 일상생활에서 '에이, 그 정도는 되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선거와 관련된 거라면 안 가는 게 최고죠.
□ 이현종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후보별 선거법 위반 논란도 좀 살펴볼 부분인데, 그전에 지금 대선후보자들의 방송출연제한 규제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대선후보자들이 방송출연 토론, 선관위가 주최하는 것 외에는 교양이라든지 오락 이런 것 이제 출연 못 하게 돼 있죠?
□ 김태현
그렇죠. 선관위 공식선거운동기간이 되면, 지금은 사실은 약간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공식선거운동기간이 되면 그것들 자체가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은 시청률 잘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하고 방송연설에만 나가는 거고 그 외에 기타 교양프로그램, 오락프로그램 이런 데는 출연이 안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건 또 된다면서요.
□ 김태현
네, 그런 건 또. 페이스북이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엎어치나 메치나인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팟캐스트 같은 것,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일반적으로 방송통신의 관할에 벗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자유롭게 열어두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중파를 이용하는 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 백운기 / 진행
접할 수 있는,
□ 김태현
전파를 이용하는 것은 안 되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중파를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허용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맡고 계시잖아요.
□ 강신업
네. 그래서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론은 민영토론회가 있는 거고 공영토론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토론은 4월 16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민영토론회라는 것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토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송 등에서 하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자체적으로.
□ 강신업
자체적으로. 그것은 4월 16일까지만 가능하고 4월 17일이 되면, 즉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주관하는 그런 것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은 그거 하려면 4월 16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얘기한 것대로 그런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방송은 아주 제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인터넷 팟캐스트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혹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일정 같은 건 좀 나와 있습니까?
□ 강신업
네. 그건 지금 총 4회.
□ 백운기 / 진행
4회.
□ 강신업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초청이라고 해서,
□ 백운기 / 진행
정당이 아닌.
□ 강신업
정당의 후보가 아닌 그런 경우도 1회가 있죠. 그래서 총 4회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또 정책토론회도 한 번 있고요.
□ 강신업
정책토론회 따로 한 번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 이현종
그게 아마 참석자들이 일단 지금 원내 5석 이상,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전해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그런 후보들,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그게 5%인가요?
□ 백운기 / 진행
5%라고 합니다.
□ 이현종
그 후보들만 일단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5명. 이분들만 일단 공식토론회에,
□ 강신업
그걸 초청토론회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초청토론회라고 하죠. 4월 10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그때 처음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공직선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바로 제108조 1항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재택 변호사님, 그러니까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하는 건데, 이 기간을 대개 블랙박스 기간 이렇게 또 부르는데, 이 기간을 왜 두는 거죠?
□ 양재택
이것이 선거가 내일모레로 다가왔는데 6일 동안 공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소위 말해서 깜깜이선거라고 하고 블랙박스 기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두를 달리거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나오면 마음을 못 정했거나 아니면 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될 사람을 찍어줍시다, 이렇게 해서 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 양재택
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누가 좀 열세네. 저 사람 참 불쌍하거나 또는 내가 심정적으로 저 사람 좀 지지해봐야겠다.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열세자 효과라고 하는데.
□ 백운기 / 진행
언더독 효과라고도 하죠.
□ 양재택
네. 그래서 이러한 진심이 아닌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6일 동안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님, 그 부분 한번 좀 들어봅시다.
□ 이현종
이게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항상 저는 참 논란이고 한데. 사실 이 면은 보면, 이 법이 정해진 것 자체가 보면 일단 유권자들을 무슨 선전의 대상, 어떤 바람몰이의 대상,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결국 이렇게 흔들리면 흔들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을 선거 전까지 가만 놔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선거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할 수가 없고 한데,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관점 자체가 좀 다르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다 풀려 있어요. 이렇게 선거일 전에 여론조사 못 하게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권위주의인 정권에서 일반 유권자들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이게 정해졌는데, 아까 밴드웨건이나 언더독도 그것도 사실은 민심입니다. 어떤 누구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성인 19세 이상은 누구나가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 또한 하나의 민심의 반영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언론사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여론조사 방식과 모든 것을 다 선거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왜 6일 전에 못 하게 할 것이냐? 이건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 강신업
저도 이현종 위원님에,
□ 백운기 / 진행
여기에서 잠깐 의견 한번 들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님부터.
□ 강신업
찬성을 하면서도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왜곡해서 보도를 했어요. 내지는 그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이 여론을 그대로 정확히만 반영했다면 그것이 밴드웨건이건 언더독이건 상관없다는 건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됐을 때 이때가 좀 걱정인데. 그래서 아마 이것을 두는 것 같고요. 헌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합헌으로 판결을 했죠. 그런 어떤 선거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부정확한 여론조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판결도 오래된 거죠?
□ 강신업
네. 1999년이죠.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공표될 때에는 이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은 이제 또 좀 생각해볼 점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강 변호사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 강신업
저는 글쎄요, 일단은,
□ 백운기 / 진행
토론 한번 해보십시다.
□ 강신업
한 3일로 하면 어떨까. 6일로 하지 말고.
□ 양재택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 백운기 / 진행
네, 양 변호사님.
□ 양재택
지금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당선의 경우에도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자료하고 맞지 않았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표본집단을 이미 구축을 해놓고 그 표본집단을 상대로만 계속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지금에 가장 맞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구성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정확한 민심이 나올 텐데, 그 새로운 표본집단을 구성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냥 구축되어 있는 여론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계속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도 그럴 겁니다. 왜 나한테는 여론조사 전화가 안 오지? 그건 표본에 이미 빠져있는 분들한테는 전화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 때문에 이런 표본조사의 한계와 또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푸는 것보다는 일부 짧은 기간이나마 이렇게 좀 제한을 하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양재택 변호사님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 양재택
네, 한 3일 정도.
□ 백운기 / 진행
일단 3일 두 표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저는 완전히 풀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곡을 말씀하시면서 언더독 효과랑 밴드웨건 효과를 얘기하시는데, 그 왜곡은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만약에 일주일 전까지 그나마 그래도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여론기관이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안 되면요. 후보자들이 왜곡 더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대세입니다. 저한테 표를 몰아주십시오.' 또는 '큰일 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선택이지만요. '지지자 여러분, 우리 결집해야 됩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맞는 건지, 앓는 소리를 해서 표를 결집시키려는 건지 대세론을 이야기해서 표를 결집시키려는 건지 유권자로서는 아무런 객관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그저 후보자 또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 또는 반대하는 후보자의 말만 믿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정보를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주는 것이 공정한 선거라고 본다면 저는 최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할 수 있게 선거 전날까지도 저는 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지금 6일 전부터 발표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언론사들은 또 하지 않습니까?
□ 이현종
하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발표를 못 하니까.
□ 이현종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가끔 보면 카톡으로 이렇게 또 보내오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해서 2, 3일 전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을 SNS상에 유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죠?
□ 이현종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나눈 것 자체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지라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사실 유포가 되기 때문에. 언론사 같은 경우는 사실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사실 또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출구조사를 나중에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흐름입니다. 흐름을 끊기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왜곡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두 개 언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곡한다 하더라도 한두 개의 언론사가 하면 사실 그 자체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언론사들이 자신의 언론사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고 또 여론조사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한두 개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마지막에 결단을 내릴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결단은 나는 대세를 좇겠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분도 계신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람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 찍은 데 찍겠다, 이것도 존중돼야 하는 결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위한, 예를 들어서 데이터는 제공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건 '당신은 그런 걸 갖고 결정해? 정말 정책가의 공약을 보고 결정해야지.' 이건 제가 볼 때 권위주의 시대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양한, 즉 자기결정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권에 대한 정보 자체는 충분히 제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자꾸 국가에서 통제하고. 뭐 이게 있다, 그건 법적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 과도한 걱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제가 하나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건요. 여론조사 하면 보통 언론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만 생각하는데, 공직선거법 108조에 있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죠. 제가 아는 사람 한 3, 40명을 모아서 인기투표 또는 여론조사하는 것, 이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기관만 여론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반인,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는 투표마감시간까지 선거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인기투표를 해서 그것을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 시청자 분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현
크게 더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공표용이 있고 비공표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다 언론은 보도를 해야 되니까 공표용으로 하는 건데, 당이나 후보자 개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부적인 데이터로 쓰려고. 각 당 연구소도 있고 캠프에서요. 그렇게 할 때 비공표용으로 하게 되면 그건 사실은 계속 해도 되는 거죠. 본인이 발표만 하지 않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공표용으로 하게 되면 애초에 선관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질문 들어가서 이러이렇게 합니다라고 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느 캠프 어느 후보자가 했는데 어떻게 나왔다더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재택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선거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든지 가치를 따지는 법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절차나 기술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투표 전날까지 다 여론조사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 또는 며칠간 금지기간을 두는 것이 옳다,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정확한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적절히 타협을 해서 개정을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강신업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양재택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별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분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현재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현재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 말이죠. 선거 전 60일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지자체장은 정치행사 참석, 그리고 선대위 방문,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오늘 말이죠. 이 홍준표 후보가, 인천경기 지역이죠?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의 뭐라고 하는 거죠? 임명장도 주고,
□ 이현종
선대위.
□ 강신업
네, 선대위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지지연설만 하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임명장만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지난 4일날 말이죠.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5월 9일날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게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중앙선관위는 홍준표 후보 측에 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하는 촉구 공문을 보냈다는 하던데, 이현종 위원님. 참 일단 본인은 지사직을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지사직을 버리고 싶어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도 좀 그렇죠?
□ 이현종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은 이게 지금 4월 9일까지 공직사퇴 시한이지 않습니까? 사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선거법에 내년 6월달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보면 4월 9일까지 사퇴를 해버리면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기간에 들어가고, 대신 4월 10일날 해버리면 안 해야 되는 기간에 들어갑니다.
□ 백운기 / 진행
안 해도 된다.
□ 이현종
그러니까 뭐냐 하면 4월 9일날 밤 11시 59분, 마지막 정말 0.1초를 남겨두고 접수를 하는 거예요. 선관위에 사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류 자체는 4월 10일날 경남도에 제출한 걸로 돼서 결국 경남도지사 선거를 안 하게 되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게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이 내거는 목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보궐선거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보궐선거 하자면 경남도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돈이 한 수백억 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건 홍준표 지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신의 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기 때문에 내가 걱정해서 돈, 이거는 그분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나라에서 걱정할 문제고. 우리는 사실은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 이유로써 돈을 아낀다, 이런 차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홍 지사의 과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법률가로서 양재택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양재택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통령에 대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탄핵이 결정된 그날로 보궐선거 사유가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접수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9일 밤 11시 59분 59초에 사직원을 내고 그리고 선관위에 도달하는 것은 다음 날인 4월 10일 아침에 도달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보궐선거라는 것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말까지 지자체단체장의 임기가 있고 선거가 내년 6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9일로 따지면 한 1년 2개월 이상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궐선거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술적인 시간을 조정을 해서 사퇴원 접수가 4월 9일 밤 11시 59분 59초에 되고, 도 선관위에 전달되는 것은 그 다음 날인 4월 10일 0시 몇 분에 도착이 되고 이렇게 지금,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양재택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후보 사퇴 기한은 9일로 됐다고 하지만 언제 접수를 하든 상관없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양재택
그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경우는,
□ 백운기 / 진행
아니, 지금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
□ 양재택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4월 9일까지 선관위에 접수가 돼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맹점을, 법의 아주 미묘한 맹점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4월 9일까지만 사퇴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4월 10일날 접수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즉 경남도지사 선거는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가요?
□ 양재택
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님. 지금 홍준표 지사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 이현종
그렇죠. 보궐선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0일날 접수가 되면 기간이 1년, 예를 들어 취임하는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행체제로 가서 부지사가 대행을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10일날 접수가 되면 보궐선거를 안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4월 9일까지는 홍준표 지사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겠군요.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 이현종
지금 뭐 그냥 야구배트만 휘두르고 가서 말도 못 하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보면 홍준표 지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선에 나왔던 지자체장들이 또 있잖아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최성 고양시장. 이런 분들은 다 지자체장인데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선언 이런 것도 못 합니까?
□ 김태현
못 하죠.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현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선거운동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자체장들도 선거로 뽑힌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도 얼마 전에 보면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화합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지사랑 이재명 시장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대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워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이런 부분도 참 그래요. 지금 정치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경선에 나와서.
□ 강신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 못 한다, 이런 것도 보면 좀 어색해요.
□ 강신업
그건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뭐 정치적 행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 사실상 대선의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허용이 되는데, 물론 240일 전에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한 건데. 그래서 자신이 나갈 때는 사실 선거운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 자신의 정당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것이 좀 모순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선거법 하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 김태현
저는 못 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도 누구를 지지할지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당 후보 지지하겠지 남의 당 후보 지지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 열어주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도지사나 광역시장들이 선거운동을 핑계대고 만약에 서울을 올라옵니다. 대선 선거운동 한다고. 그럼 혼자 올라옵니까? 그럼 다 그 조직들 데리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자체장이 그렇게 한 번 선거운동 한다고 해서 움직이면 결국 그 피해는 거기 광역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사가 일을 안 하고 선거운동 하러 가셨네. 그리고 광역단체장이나 시도지사가 혼자 선거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인의 그런 행동들이 밑에 있는 본인의 도나 시의 직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파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커서 이것은 저는 막는 것이 맞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볼 만합니다. 지금 이미 당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누구를 지지할지 뻔히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현종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행부 장관이 선거관리를 하듯이. 그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어떤 선거관리사무 이런 것들을 다 해당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한다든지. 물론 정치적인 성향이야 있고 다 정치적인 출신이니까 물론 경선에 나갈 수는 있지만, 일단 선거가 시작했을 경우에 그 자치단체의 중립, 이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할 경우에는 중립이 훼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하러 왔는데 거기 갑자기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못 오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공사 이건 도의 임무다, 이렇게 하고 모이는 데 땅 파고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공직자들한테는 좀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타당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손을 들으셔서.
□ 양재택
네,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의 주체가 우리는 통상 선관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 즉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요한 선거관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후보로 나왔던 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심판이 선수로 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 백운기 / 진행
엄격하게.
□ 양재택
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주신 김에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박지원 대표가 지난 2일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3월 31일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는 여러 가지 밝혀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 양재택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사기관, 조사일시, 신뢰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어겼다, 그러면서 한 네티즌이 박지원 대표를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에 걸리나요?
□ 양재택
네, 지금 현재 이 사안의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언론기관도 물론이고 그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방법,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그다음에 어떤 의견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SNS도 마찬가지입니까?
□ 양재택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다 지금 경선에서 인원을 동원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우석대 학생 동원사건은 지금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의당 광주부산 경선 과정에서도 지금 불법동원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태현
일단 전북 우석대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조사는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우석대 태권도학과인가요? 그 학생들이 영화표랑 뷔페 받은 게 시가 한 5만 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과태료 50배니까 250만 원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은 어떤 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경선에서 동원, 차떼기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차로 사람을 실어날랐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을 차로 실어날랐다는 부분이 사실은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도 사실 일단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 거고. 이게 만약에 진짜 차떼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완전국민경선을 한 취지가 좀 퇴색이 되니까 이래저래 타격은 좀 받을 수는 있겠죠. 아직은 뭐 완벽하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끝으로 한 가지 더. 대선후보자의 정책자문기구나 씽크탱크 이런 기관운영도 선거법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한데, 강신업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강신업
단체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향후에 이런 데는 가능한 것이지만,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50% 이상이 공적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기관,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하죠. 이런 데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 대선후보 씽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결국은 선거법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죠.
□ 백운기 / 진행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관한 이모저모 살펴보고요. 또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를 마치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개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으시거나 또 정정당당한 선거를 위해서 좀 제언을 해 주실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이현종
일단 지금 이번에 사실 무산되기는 했지만 우리 선거연령으로 인한 문제, 18세로 인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다 18세로 되고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입시와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바른정당이 반대하면서 좀 벽에 부딪힌 문제, 이 문제가 다음 선거 때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거법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면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한 번 하면 적어도 한 10명 정도 이상은 선거법 위반으로 다 낙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선거 제한 자체를 이제 좀 더 완화해야 될 국면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저도 선거운동의 방식도 좀 완화하는 그런 부분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하는 것.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공보물에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돈에 관계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금품살포라든지 아니면 기부행위 같은 것. 그런 돈과 허위사실에 관한 것들은 좀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방식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함은 지하철 역 입구에서는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샌드위치는 되는데 김밥도 그냥 주면 되는데 젓가락 해서 국물 같이 주면 안 되고, 이런 것들까지 엄격하게 하는 건 너무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저는 토론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민영토론이 있고 공영토론이 있는데요. 공영토론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2시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에 5명 나오면, 그거 산술적으로 나누면 몇 분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강신업
그래서 이걸 좀, 글쎄요,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스탠딩 토론으로 바꾸고. 앉아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거 시간을, 글쎄요,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 된다. 그야말로 그냥 구색 맞추기, 나가서 2, 3분 얘기하다가 다 합쳐봤자 10분 얘기하고 끝나는 이런 토론 가지고는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양재택 변호사님.
□ 양재택
저는 세 분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고 선거관련법을 개정을 한다면 반드시 금지되는 행위들만 명시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운동기간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신인들이 공급이 돼야 되고 정치신인들은 각 지역에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기반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정치신인이 진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약간의 공천자본도 있고 이런 약간 정치공학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기간만큼은 풀어주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주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 첫 번째 주제토론 마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098 쓰시는 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19대 대선처럼 두 달 안에 후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권, 관권을 동원한 선거운동이나 크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운동이 아니라면 더 많이 규제를 풀고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 쓰시는 분 “선거법에 여론조사나 후보자 토론에 관한 법 내용도 포함돼 있나요? 시대에 맞게 제도를 고쳐서 여론조사 실시와 공표에 대한 논란도 줄이고, 미국과 비교되는 맹탕토론회도 줄였으면 합니다.” 강 변호사님, 지금 선거법에 여론조사, 후보자 토론 다 포함이 돼 있죠?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지원 청취자님 “누구를 뽑을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선거법이 규제 말고 선택을 잘 하기 위한 길라잡이 성격으로도 가이드해줬으면 합니다.”
3991 쓰시는 분 “길거리에 후보자 명함을 뿌려놓고 다니고 치우지도 않는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부적격자라고 생각 드는데, 이런 후보자들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요.” 이현종 위원님, 길거리에 막 뿌리고 다니는 후보들이 있나요?
□ 이현종
뿌린 건 받은 분들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어지럽게 돼 있고. 사실 선거운동 측면에서도 보면 선거운동에 그런 거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9958 쓰시는 분 페이크뉴스, 가짜뉴스죠. “페이크뉴스를 방지하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가 미국 대선에 준 영향을 보면 현행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726님 “재판이 진행 중인 공직자에게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되니까 상관없다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3539님 “대통령은 국가의 통치자이므로 모든 면에 우수한 후보를 엄숙하게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겁니다.”
3314님 “경상남도 보궐선거는 하든 안 하든 논란입니다.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에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미세먼지 특보가 참 많이 발령됐습니다. 석 달 동안 여든다섯 차례나 발령됐습니다. 요즘에 벚꽃도 피고 참 예쁜 꽃들이 많이 피는데 하늘까지 파랗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꽃구경 가고 싶어도 공기가 안 좋아서 돌아다니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속상한 일이 많이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소송이죠?
□ 김태현
일단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분들 7명이, 원고는 일곱 분입니다. 원고에 누가 계시냐면 최열 환경재단 대표, 안경재 변호사, 이분이 소송을 진두지휘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니까. 그리고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한 분이 계시고 주부도 계시고요. 원고는 총 7명입니다. 피고는 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하는 거죠.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소송의 제목은 손해배상청구. 그럼 비용을 얼마 청구했느냐 하면 양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3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1인당?
□ 김태현
네. 그렇게 청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대한민국, 중국이 뭘 잘못했길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느냐 이건데. 일단 이 얘기죠.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는 건 당연히 있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규범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해 원고의 손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속 시원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한번 뭔가 좀 따져볼 만해' 하다가도 참 엉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손해배상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죠?
□ 김태현
일단 제가 아까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청구금액 총 300만 원입니다. 1인당이 아니고 총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걸 전액 기부하는 걸 조건으로 본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제 소송을 담당한 안경재 변호사 인터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원고를 보고 읽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떤 피해를 입은 거죠?
□ 김태현
그러니까 안경재 변호사 얘기는 본인이 천식이 있다고 해요. 원래 천식이 없었는데 천식이 생겼다, 이것이 미세먼지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미세먼지 배상금 청구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송의 목적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데 있다. 중국이 배출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이 문제를 좀 환기를 시켜서 이 문제의 원인이 중국에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게을리 하고 있다는 어떤 경고의 의미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환경단체 유명한 분 그리고 또 변호사, 또 전 농림부 장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돼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니까 한번 좀 짚어볼 것을 짚어봤으면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일단 중국정부, 한국정부가 피고가 되는 거죠?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일단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 먼저 어떻게 판단합니까?
□ 강신업
글쎄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줬는데요. 이것은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우리 공감토론에서 벌써 이걸 다루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네티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답니다. 반응은 '황당하다' 이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이죠. 사실은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규 위반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법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민법 뭐 위반, 형법 뭐 위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까 행복추구권 이런 걸 얘기하고 또 건강권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직접 들어가서 손해배상까지 되려면 난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그것이 과연 중국에서 발생해서 한국으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천식을 일으키는 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소송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궁금한 것은 법원에서 이렇게 소장을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원고, 피고 이렇게 불러서 조사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순서잖아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것도 그렇게 합니까?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 송달을 하죠. 그리고 중국정부에도 송달을 하는데, 그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서 송달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송달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한 건진 모르겠는데.
□ 김태현
이게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 게 일단 중국정부로 갑니다. 가요. 갔는데 중국정부에서 받았다고 합시다. 그 담당 책임자,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소송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대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을,
□ 김태현
진짜 고민이라는 거예요. 중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야 이게 국내에서 있는 소송이니까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이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에요. 소송수행자 법무부 장관입니다. 받았는데 이걸 묻혀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국민이 국가에 손해를 묻고 있는데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 이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지 대응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법무공단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얘기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한국까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와서 중국의 대사관에서 오든 누가 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300만 원 때문에. 그런데 와서 만약에 대응을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 보도가 될 것이고 중국과의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것이니 그건 또 싫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대응을 안 하면 우리나라 법상 소송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면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라고 해서 300만 원 소송 승소판결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국 입장에서 애매모호하죠.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양재택
지금 아주 재미있는 해석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소송제기 자체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법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이것은 꼭 이기거나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약간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런 목적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과연 한국정부나 중국정부가, 당사자 적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한국정부도 그럴 거고 중국정부 측에서도 이건 우리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낼 것이고, 그러면 더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소송 자체가 없는 걸로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강신업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고.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 이현종
지금 이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지금 우리가 중국과 같은 경우는 1993년에 체결된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그리고 2014년에 체결된 대기환경양해각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 낸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되는데,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어떤 강한 법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런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1979년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가 다른 나라에 월경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어떤 국가 간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중국하고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아직 없고, 그리고 이게 초미세먼지라는 게 지금 대략 보면 국내발생요인이 한 30, 외국발생요인이 한 70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다고 알려졌는데 또 요즘에는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 이현종
이게 측정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워낙 초미세먼지가, 이게 보니까 머리카락의 30분의 1이에요. 이걸 측정하는 거라든지 이게 굉장히 또 까다롭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면 초미세먼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 몸에 거르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코라든지 이런 데서 걸러지지가 않고 바로 혈액으로 들어간다든지 장기에 흡착된다든지. 아까 지금 소송을 내신 그분 같은 경우도 산을, 좀 야트막한 산인데 산을 한 4분 만에 올라가신대요. 그만큼 건강하신데,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천식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식은 결국 미세먼지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인을 따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천식이 과연 그러면 이것 때문이냐? 이 초미세먼지 때문이냐? 이걸 따지려면 지금은 국내 여러 가지 담배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아직 못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그런 소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그런데 외국, 그러니까 인접국가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소송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 강신업
네. 우리도 인접국가 아닙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캐나다하고 미국도 인접국가죠. 그런데 캐나다에 트레일 제련소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련소?
□ 강신업
네, 제련소. 여기서 아황산가스가 많이 뿜어져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워싱턴 주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과수농가에 과일 피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여기는 미세먼지가 아황산가스입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때 그게 1930년에서 40년대 얘기인데요.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국제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국제재판을 열었는데, 국제중재재판 말이죠. 그래서 미국 주민들에게 42만 8천 달러를 배상한 예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강신업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나라들은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렇게 소송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독일도 공업지대가 있고 미세먼지를 만드는, 또 가스를 만드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바로 거기 사는 주민이라든지,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라든지 또는 옆의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송을 많이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재택 변호사님, 지금 당사자 적격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로도 지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를 상대로? 그러면 만약에 재판 절차가 진행이 돼서 상황을 좀 살펴보고 규명을 한다면 진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양재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미국과 캐나다 월경을 가지고 분쟁이 됐던 트레일 제련소 사건을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그 사건에서도 캐나다 측 당사자는 캐나다 정부가 아니고 그 제련소라는, 그 코민코라고 하는 회사가,
□ 백운기 / 진행
회사군요.
□ 양재택
회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근 2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이걸 하면서 소송이 아니라 결국은 중재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한국에서 몇 퍼센트, 중국에서 몇 퍼센트, 이걸 밝히기가 과학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조사기간이 굉장히 길 텐데 그 장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어떻게 소송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어쨌든 원고로서 소송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좀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강신업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은 중국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를 만들어낸 것이 중국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의 기업이라든지 내지는, 아까 얘기한 것은 중국정부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도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다만, 어쨌든 이번 기회를 기회 삼아서 말이죠. 중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규율하고 앞으로 통제해나갈 것인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이현종
저는 이번 우리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여러 가지 정책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국민건강을 얼마나 해치는 겁니까?
□ 이현종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 지금 얼굴, 뭐 보이는 날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 지금 뿌옇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도 사실 굉장히 심각해서 중국은 아예 시청사 앞에 같은 데 큰 공기청정기를 아예 해놓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 백운기 / 진행
심지어 악수하면 상대방 손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 이현종
그만큼 지금 초미세먼지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요즘 들어서 기침도 심해지고 조금 가래도 있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옛날보다는 공기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걸 그냥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건 대선공약으로서 각 후보들이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정말 생활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후세에 직접 미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제대로 밖에 나가 놀 수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민환경적인 측면에서 저는 아마 대선주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런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님, 아까 설명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소를 제기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사하다 보면 누가 과연 미세먼지를 배출시킨 주범인가 하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것이 하나의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진척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 김태현
그런데 아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당사자 적격의 문제. 그걸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어차피 보내서 심리가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국정부가 소송에 응했을 때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한국정부만 따로 할 수는 없나요?
□ 김태현
왜냐하면 한국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정부에서 찾고 있는 거고 한국정부는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정부가 나와서, 주로 타깃은 중국정부가 되는 것이니까 중국정부가 나와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상관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까 인정하겠다든지 뭔가 얘기를 해 주면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중국정부가 만약에 묵묵부답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고 무변론 승소판결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한국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한국정부는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치권과 이런 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양 변호사님.
□ 양재택
중국과 미세먼지를 놓고 국가 간에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참고할 만한 것이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케이스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워낙 섬이 많고,
□ 백운기 / 진행
크죠.
□ 양재택
큰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화산도 많고 그 화산으로 인해서 울창한 밀림 같은 숲이 불이 납니다. 그러면 엄청난 화산재, 화염으로 인한 재들이 바람을 타고 전부 다 싱가포르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싱가포르에서 휴교도 하고. 그래서 불이 나면 싱가포르 정부가 항공기를 동원해서 불을 꺼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는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주권의 문제다. 그런데 피해는 고스란히 싱가포르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랫동안 됐는데도 결국 싱가포르에서 견디다 못해서 인도네시아에 정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도, 원인을 만들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별다른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문제제기를 해도 중국 내부에서 자기들이 필요성을 안 느끼면 응하지를 않거나 또는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대선공약 또는 다음 정부의 하나의 정책으로까지 이것이 좀 발전하고 승화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신업
지금 중국정부도 굉장히 노력은 기울이고 있어요. 심지어 앞으로 10년 내던가요? 그래서 석탄 같은 걸 75% 정도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100이라면 25까지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거 요일제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가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소송제기지만 워낙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 번 미세먼지를 주제로 공감토론을 한 적 있는데 전문가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것을 불편해하고 특히 여성들은 또 화장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꼭 마스크 착용하는 습관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마스크 쓰고 다니십시오.
□ 강신업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 이현종
우리도 마스크 쓰고 방송을 하면 어떨까요?
□ 백운기 / 진행
남은 시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7일이죠. 수원에 있는 한 대학교, 성균관대죠. 성균관대 학생용 사물함에서 2억 원의 돈뭉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이 돈이 바로 최유정 변호사 돈인 것으로 드러났죠. 최유정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으로 아주 고액의 변론을 해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청탁 등의 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한테서 50억 받고 전부 100억대 부당수임료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죠.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네.
□ 백운기 / 진행
이게 최유정 변호사 돈으로 어떻게 밝혀진 거죠?
□ 강신업
아주 또 세간의 화제가 됐는데요. 최유정 변호사의 법률상 남편이 있는데 아마 별거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근무하는 건물 거기에 사물함에, 77번 사물함이라고 해요. 거기에 2억 원을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넣어놓은 날짜가 언제냐 하면요. 올해 2월 16일이에요. 그런데 3월 7일날 새 학기가 되면서 학생회에서 일제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좀 빨리 치우셨으면 되는데. 그 사이에 사실 한 번 왔다 갔다고 해요. 그랬는데,
□ 백운기 / 진행
잘 있나 보러?
□ 강신업
네, 잘 있나 보러. 그게 왔다 간 날이 바로 3월 7일 아침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오후에 이걸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 날 그 보도가 나온 걸 보고 3월 8일날 또 왔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뭐냐? 이 돈이 발견이 되니까 도박자금이냐, 마약자금이냐, 그래서 학교에서 술렁거리고 아주 화제가 됐죠.
□ 백운기 / 진행
달러도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 9천만 원에 달러로 해서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돼서 그래서 약 2억 원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갔죠. 수사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누구 돈인지 밝히지 못하다가 계속해서 몇 달치 CCTV를 보니까 학생이 아닌 분이 하나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하니까 바로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으로 밝혀졌다는 것인데. 이 돈은 뭐냐 하면요. 최유정 변호사가 작년 5월 27일날 구속이 돼요. 그런데 구속이 되기 직전에 자기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 돈을 남편에게 당신 대여금고로 옮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로 옮겼는데 공교롭게도 이 돈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여금고가 작아서. 그래서 2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2억을 이 양반이 처음부터 거기에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 자택으로 가져갔어요. 사무실로 가져가고. 그랬는데 올해 2017년 1월 5일날 최유정 변호사가 1심 선고를 받아요. 거기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5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압수가 들어와서 자택과 사무실에 놨다가는 이 돈도 뺏기겠구나. 저번에 아까 자기 금고에 넣었던 돈을 압수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물함에 넣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자택과 사무실에 놓으면 되지 왜 그걸 사물함에 넣었느냐? 지금 이와 같은 이유로 그 돈이 사물함에 갔는데, 지금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발각이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참 웃을 수도 없고. 양재택 변호사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 양재택
참 교훈은 많죠. 우선 첫 번째로는 부정한 돈에 연루되지 말아야 된다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하고, 정말로 부정한 돈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진신고하여 광명 찾자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항상 엉뚱한 얘기를 해 주시는 김태현 변호사님, 궁금한데. 사물함은 오전, 오후로 챙기자?
□ 김태현
대여금고를 쓰지 말자. 되도록이면 대여금고를 쓰지 말고. 그런데 이건 얘기를 잘못하면 범죄를 제가 조장하는 게 되니까 참 이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사물함을 신학기가 되기 전에는 꼭 챙기자고 하면 안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우스갯소리 정도로 해 주시고. 지금 최유정 변호사 재판 받고 있죠? 1심 선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태현
1심에서는 제가 알기로 실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6년 나왔죠?
□ 강신업
네, 지금 실형 나왔습니다.
□ 김태현
6년 나오고 그다음에 추징금이 45억이에요. 참 저는, 제가 그 판결문을 다 본 건 아닌데 추징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5억을 받았는데 추징금이 10억 나오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모든 추징금은 다 받은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유정 변호사가 막 울면서 반성문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6년 살고 나오면 변호사 자격도 정지되니까 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하나가 없어서 추징금을 어떻게 내야 될지 막막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 강신업
반성문 쓰면서.
□ 김태현
네. 사람이 하룻밤에 100억을 쓸 수는 있다고 하죠. 그런데 추징금이 45억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이 얼마나 기소했는지 모르겠어요. 100억 얘기하지만 최소한 법원이 봤을 때 최유정 변호사가 가진 돈이 45억 이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몇 년 사이에 어디다 다 쓰고서는 나는 추징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지. 지금 2억은 나왔지만요. 글쎄요, 저는 그게 사실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지금 이런 경우에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 그 교수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 양재택
범죄수익으로 생긴 돈들을 은닉, 숨긴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당연히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몰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고로 몰수가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귀속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현재 교수, 남편이 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또 처벌이 불가피하겠군요.
□ 양재택
네, 기소가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교훈 얘기를 했는데요. 변호사님 세 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문제가 됐던 게 100억 원대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100억 원대라고 하는 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100억 받아본 적 없습니다. 평생의 소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의 매출과도 맞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태현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수임료 기준 같은 게 없습니까?
□ 김태현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100억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계약이니까 의뢰인이 돈이 많고 이 변호사를 너무나 선임하고 싶고 그러면 100억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본인의 계약이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특정인 이름을 얘기 안 하겠는데 뭐 유명한, 이건 법조계 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직 부장검사한테 들은 얘기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현종 위원은 아실 것 같아요. 뭐 유명한 대기업 총수 사건을 할 때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아주 따끈따끈한 전관, 검찰 출신 전관이 그 사건을 담당했거든요. 그 사건 하나로 그 전관 출신, 검사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그 로펌에서 받은 돈이 50억이랍니다. 그러면 로펌에는 얼마가 들어갔겠습니까? 본인이 그 건 한 건으로 50억을 받았는데. 그 로펌에는 10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들어간 변호사들이 한두 명도 아닐 거고요. 그런데 이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요. 합의해서 100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준다고 하는데 어느 변호사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100억이라는 돈이 정상적인 어떤 수임료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돈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로비 명목으로.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최유정 변호사가 너무 일을 잘해서 어떤 회장님이 와서 '내가 100억 줄게' 그럼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로비 명목. 검찰 로비, 법원 로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 강신업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가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1년 전으로 딱 돌아가면 말이죠. 지금이 4월 7일 아닙니까? 2016년 4월 8일, 작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4월 8일날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를 했던 정운호의 항소심 사건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정운호가 1심에서 1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나오길 바랐는데 집행유예가 안 되고 징역 8개월이 돼요. 그러면서 정운호가 불만을 품고 4월 12일날, 그 며칠 후에 서울구치소에서 최유정 변호사의 손목을 비틉니다. 그래서 4월 15일날 강남경찰서에 최유정 변호사의 사실혼 남편이라고 하는 이동찬 씨가 고소를 해요. 이것이 이제 정운호 사건 게이트가 열리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만표, 그다음에 진경준, 우병우, 최순실, 박근혜, 이렇게 이어지는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또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오고 세간의 관심을 끄는 면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큰 사건의 맨 처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이현종 위원님.
□ 이현종
그렇죠. 이게 지금 결국은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특히 최유정 변호사가 가정형편이 좀 어렵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 해서, 또 법조 시절에는 상당히 그래도 똑똑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기도 하고 해서 각광을 받았는데 문제는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이제 전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석을 명목으로 해서 이런 명목으로 했고, 여기서 50억, 그다음에 이숨투자그룹에서 50억 해서 100억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아주 단적인 단상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솟아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홍만표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거의 400억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경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 깨끗하게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법조의 전관예우라는 이 형태, 즉 형관에 있는 게 그 이유가 결국은 전관으로 나와서 한 1, 2년 정도는 정말 평생 먹을 걸 번다, 이런 게 다들 법조계에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안 없어지면 유전무죄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법조계의 가장 뿌리 깊은 전관예우의 문제, 저는 이 문제는 이번 기회라도 정말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재택 변호사님, 이 수임료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
□ 양재택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잘 하면 50억, 100억도 받을 수 있고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김태현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이론상.
□ 양재택
저는 거기에 반대하고요. 또 지금 전관예우 문제도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사법개혁, 법조개혁의 정말 제1차적인 대상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지금 최순실, 박근혜 사태까지 주욱 연결이 됐지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법조인인 저도 진짜 가슴이 무너지고 막 답답함을 느꼈는데 일반 보통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정말 법조인 전체가 다 이렇게 부패하고 경우에 없는 이런 사람들인가 하는, 그 신뢰가 엄청 바닥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합리적인 수준, 그런 수준으로 정말 상한선, 천장이라고 하죠. 그 씰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께도 이 윤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김태현 변호사 너무 난처하지 않게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태현
저는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 강신업
김태현 변호사가 한 말은 뭐냐 하면요. 변호사 수임료에 상한은 없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은 계약이고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50억 이런 얘기는 정말 로또 맞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개의 변호사들은 지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500만 원 받기도 어려운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전관한테만 가지 마시고요. 전관 아닌 사람한테도 오시면 열심히 해드리니까 그렇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괜히 여쭤본 것 같습니다.
□ 김태현
광고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 강신업
아니, 저를 비롯해서.
□ 백운기 / 진행
요즘의 법조윤리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소송과 관련해서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와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541 쓰시는 분입니다. “국가별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런 식으로 다 접수를 받아준다면 중국은 보복행위로 인구 대비 30배 많은 소송을 한다면 한국정부가 받아줄 건가요? 행정마비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원이 청취자님 “환경부 등의 관리소홀로 국내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안 됩니까?” 양재택 변호사님,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양재택
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원인을 좀 가려 달라, 이런 소송이 됩니까?
□ 양재택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원인을 가려달라는 그런 행정소송은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떠한 정부, 그러니까 특히 환경부나 이런 데의 처분 또는 어떤 결정,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행정소송.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5960 쓰시는 분 “사안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하나고 일본도 중국과 근접해 있으니까 결국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면 국제사회와 중국이 싸우는 판이 될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우리한테는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3067님 “미세먼지뿐 아니라 담배연기도 큰 문제입니다. 웬일인지 작년부터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어놓으면 담배연기 냄새가 들어옵니다. 백해무익한 거리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길거리 흡연도 미세먼지의 주범 중의 하나라고 지난번에 전문가가 말씀하시대요.
6362 쓰시는 분 “영화 인터스텔라가 생각이 납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이 나서서 원인이라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대처방법을 찾겠죠. 저도 3, 4주째 계속 목이 아프고 마스크 정말 답답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선거법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중국과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대학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을 둘러싼 문제를 두고 법조윤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님, 강신업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양재택 변호사님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동안 매주 금요일 공감토론에 함께해 주셨던 고정패널 세 분,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대선 관련 특집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대선이 끝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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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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