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4월 11∼15일 신고해야

입력 2017.04.09 (14:23) 수정 2017.04.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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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에 거소·선상투표에 참여하려면 오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9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몸이 불편한 환자 등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이용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거소투표용지는 선거일 10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선거공보와 함께 거소 투표대상자에게 발송되며, 기표한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가까운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의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신고서는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일·투표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대상이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한 선상투표대상자에게는 오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통해 선상투표용지가 전송되며,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팩시밀리로 지정된 선관위에 전송해야 한다.

신고했음에도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 하게 될 경우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주소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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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4월 11∼15일 신고해야
    • 입력 2017-04-09 14:23:50
    • 수정2017-04-09 15:03:31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에 거소·선상투표에 참여하려면 오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9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몸이 불편한 환자 등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이용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거소투표용지는 선거일 10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선거공보와 함께 거소 투표대상자에게 발송되며, 기표한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가까운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의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신고서는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일·투표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대상이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한 선상투표대상자에게는 오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통해 선상투표용지가 전송되며,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팩시밀리로 지정된 선관위에 전송해야 한다.

신고했음에도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 하게 될 경우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주소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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