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국가부채 증가 배경과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입력 2017.04.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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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국가부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1,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 그러니까 갚아야 할 빚은 600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앞에 500만 원 이상씩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빚이 늘어서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빚이 늘어났는지도 궁금한데 나라 살림은 더 좋아졌다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국가부채가 늘어난 배경을 살펴보고, 정부가 과연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산업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 있었던 주요 경제 이슈를 진단하는 <경제포커스>로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부채가 급증한 배경을 살펴보고, 정부의 재정운용이 적절했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상생을 이끌 수 있을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 김정호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활짝 웃어주시니까 더 반갑습니다. 어제 비가 아주 좋았죠?

□ 신세돈
네, 아주 시원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싹 씻기는 것 같았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단비였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지난 4일 2016 회계연도, 그러니까 지난해 국가결산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600조 원을 넘었고 또 국가부채도 1,400조 원을 넘겼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공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부채는 뭐고 국가채무는 뭔가요?

□ 김정호
글쎄요. 채무나 부채나 다 똑같은 말 같은데,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그런 것 같은데.

□ 김정호
네, 숫자는 두 개입니다. 627조짜리가 하나 있고 1,433조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줄여 가지고 600조, 1,400조 이렇게 하죠. 그 600조라고 하는 그 빚은 뭐냐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빚을 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정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빚을,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거죠. 또는 기재부가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처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를 들어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그런 지방정부들이 직접 빚을 진 거예요. 그게 국가채무입니다. 그것을 국가채무라 부르고 그 숫자가 627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 빚은 누구한테 진 겁니까?

□ 김정호
그것은 국민이 채권을 샀을 수도 있고 외국 투자자들이 그것을 샀을 수도 있고.

□ 백운기 / 진행
어찌됐든 갚아야 될 빚이군요.

□ 김정호
네,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리고 이것은 직접당사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당사자이고 그 돈을 국가채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채무나 부채나 비슷비슷한데 국가부채라고 부르는 돈이 또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627조 말고 또 있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더하기입니까?

□ 김정호
네, 더하기. 그것은 일종에 보증을 선 것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하면 공무원들께서 납입을 하잖아요. 연금 납입을 하는데 실제 지급하는 돈은 그것보다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모자라면 국가가 다 줄게’ 라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에서 나갈 돈들, 또 군인연금에서 나갈 돈들, 이런 것들까지 일종에 빚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니까 627조에다 그런 것을 다 합치니까 1,433조가 된 겁니다. 그것을 국가부채라고 부른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국가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국가채무군요.

□ 김정호
네. 그것은 진짜 부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진짜 부채고. 그런데 이제 국가부채라고 하는 이 1,434조는 많다고 해서 정말 이게 위험한 상태고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는 거군요?

□ 김정호
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혜자들이 납입하는 돈이 충분하다든가 또는 연금기금을 운영했는데 수익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전혀 모자라지 않고 그대로 다 연금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혀 빚이 아닌 거죠. 모자랄 때 그때 정부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국가에게.

□ 백운기 / 진행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떤 설명을 더 해 주실 겁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한 것에 보충을 하면 이제 어려운 말로 연금충당채무라는 게 국가부채에 들어가요. 연금충당채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4대 연금을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 사학. 이분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주지만 앞으로 10년, 20년, 40년 뒤에 다 줘야 될 돈들을 미리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줘야 될 4대 연금의 부채를 추산을 해 보니까 이게 연금충당채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채무라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 국가가 줘야 할 빚을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좀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한 1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연금충당채무가.

□ 신세돈
연금충당채무. 거기에다가 공공부문, 예를 들면 한전이 지고 있는 빚, 이런 비공공부문의 빚, 그리고 비영리공공기관,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라든지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정부는 아니나 상당히 공공성이 있는 기관들의 빚을 다 합한 것이 아까 우리 김정호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1,400조짜리의 국가부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 백운기 / 진행
연금충당채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하니까 더 어려워진 느낌이 있는데,

□ 신세돈
그렇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아까 밖에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세돈 교수님께서 1억을 빌려서 주식을 샀다, 그러면 그것은 부채인데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자산이 되니까 꼭 부채가 많다고 해서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 신세돈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한전인데 한전이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송전탑을 세웠다, 발전소를 세웠다, 땅을 샀다고 하면 빚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 돈 가지고 산 땅이 있고 기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지 않고 그냥 한전의 빚이 늘었다고 해서 이게 국가가 빚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는 국가부채, 1,440조짜리 국가부채보다는 600조짜리 국가채무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채무를 한 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627조. 이게 한 해 동안 36조 원이 늘어난 거더라고요. 신세돈 교수님,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 신세돈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늘어난 겁니다. 약 35조가 중앙정부에서 늘어났어요. 35조가 늘어났는데 그것을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한 31조쯤 되고 그다음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하는 어떤 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기금을 충당하는 쪽에서 돈이 12조가 더 들어가서 합해서 한 36조 정도의 중앙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늘어난 것이 국가채무 35조 7천억 늘어난 것의 대부분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배근 교수님, 지금 최근 5년 간 국가채무가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그러고요. 문제는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네. 저도 그 국가부채하고 채무에 대해서 조금 보충 좀,

□ 백운기 / 진행
공부를 더 시켜주시겠습니까?

□ 최배근
아니, 청취자를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있는 거요. 이런 게 일종에 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빚졌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자한테 점심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점심 사드려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반드시 내일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일종에 지금 당장 내가 이자라든가 이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들은 이런 게 부채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가 너한테 빚졌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너한테 빚을 졌다, 신세를 졌다, 그것은 부채입니다. 지금 당장은 갚을 필요 없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그랬을 때 이 627조에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빚이 있고요.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는 빚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빚도 적자성 채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성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얘기한 외국환평형기금 같은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이 뭐냐면요. 우리가 환율이,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많이 상승했을 때 있잖아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환율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사거나 할 때 동원하는 자금이 외국환평형기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융성 채무라는 것은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예를 들었을 때 내가 1억을 빌려 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부채는 1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채무에는요.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제가 좀 이해가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 국가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이 국가채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 최배근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1억을 빌렸을 때요. 1억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럼 1억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빌린 돈이니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요. 그런데 내가 그 갚을 돈을 1억이라는 주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팔아 가지고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서 갚을 수 있는 채무를 금융성 채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어떤 하나의 이런 원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걷어 가지고 갚아야 되는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적자성 채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627조 중에서도 한 57~58% 정도만이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처분을 해 가지고 갚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부채로 볼 때는 1,400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경우 향후에 국가가 지급해야 될 돈들이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경우 국가가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가 언젠가 장래에, 연금기금이 우리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국가가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장래에 언젠가 지불해야 될 이런 거기 때문에 국가부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최근에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 대개 보게 되면 2011년, 12년 기점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할 때는 GDP 대비 국가의 채무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왜 GDP 대비를 비교하느냐 하면 GDP 대비라는 것은 소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득이 많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빠르게 최근에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소득 증가가 늦어도 빚은 빨리 증가하지 않더라도 소득 증가 속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비중은 자꾸만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1년, 12년도부터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수출증가율이 급락하고 제조업이나 대기업들 성장이 크게 둔화되면서 GDP 분의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빨리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GDP 증가속도가 떨어지니까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앞지른다, 이 점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이원재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 2011년 이후부터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늘긴 늘었어요. 2010년에 390조 원이던 게 작년 같은 경우 620조를 넘었으니까 굉장히 빠르죠. 거의 50% 정도가 한 5~6년 사이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늘어나는 속도는 일단 속도로 보면 2011년에 400조 원이던 게 2014년에 500조 원을 넘었는데 2년 만에 다시 600조 원을 넘게 되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35조 원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이 그 전년에 비해서 35조 원 늘었는데 그 전을 계속 보면 2015년에 57조 늘었고요. 2014년에 43조 늘었습니다. 2013년에는 46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상태다, 이것을 일단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인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일반회계가 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쓴 게 빚이 됐다는 거죠. 정부가 쓴 돈이 빚이 됐다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는 돈을 벌어서 쓰는 곳이 아니라 돈을 걷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덜 걷었다는 뜻이 된 거죠. 쓰는 것은 주로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예정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사실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기조가 국가채무를 늘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많이 감세를 했었고, 그러니까 세율 자체를 굉장히 많이 낮췄죠. 법인세도 그렇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 와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노인들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이라든지 몇 가지 큰 복지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세는 없으니까 이제 적자가 나면서 채무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가 돼서 비과세 감면이라는 형태로 일종에 우회적인 증세죠.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기 시작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법인세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많이 걷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속도는 좀 완화된 걸로 보이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으면 채무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다, 저는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낮다면서요?

□ 김정호
낮아요. 우리나라는 빚이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김정호
예전부터도 그랬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빚이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빚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627조라고 하는 그 자체로 보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수준은 아닌데 성격이 문제인 거죠.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이게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악성이냐 아니냐.

□ 김정호
네, 이게 무엇을 하기 위한 빚이냐, 돌려막기 하는 빚이라면 큰일 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꼭 써야 되는 데 또는 무슨 비상사태가 났다든가 그러면 빚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요즘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빚은 습관성 빚입니다. 습관성 빚이에요. 지금 이원재 이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복지지출이 늘어나서 생긴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맞는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입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쓰기만 계속 점점 더 쓰는 것은 이것은 국가가 재정이 굉장히 무책임한 상태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은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비상사태, 예를 들어 1998년 그 당시에 IMF 외환위기가 와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빚을 진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뻔히 내다보이는 지출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 빚을 진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고 저는 보죠.

□ 백운기 / 진행
네. 국가부채, 국가채무. 또 최배근 교수님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 최배근
네. 제가 조금 한 가지 보완을 하자면요. 향후에 그러니까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채무가 증가할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저는 복지지출이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주범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복지수요에 많은 지출을 별로 안 했어요. 국제적인 비교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라든가 향후에 예상되는 것을 볼 때 복지수요가 굉장히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일반회계 적자보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경 편성을 하게 되면 정부가 세입보다도, 들어온 세금 수입보다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적자성 채무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경제성장이 굉장히 높게 진행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세금이 많이 걷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011년, 12년 이후에 이게 빠르게 증가한 것은 이게 대부분이 뭐냐 하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도 편성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수입도 별로 안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구분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복지수요 때문에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 향후에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가채무가 우리가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국가부채에서 공적연금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아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써야 될 비용은 아니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정부재정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늘 관심은 두고 있어야 되죠. 관심은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꼭 정부한테 부담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운용해서 나오는 수입들이 있거든요. 그 수입이 금리가 굉장히 낮으면 그 수입이 굉장히 작은 거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금리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또 그 기금운용수입이 늘어나 가지고 오히려 흑자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둬야 되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최악의 경우에 국민들이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늘.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연금충당채무가 이런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는 이 부분을 포함을 안 해야 된다고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 신세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부채가 아니고 향후에 얼마를 국가가 반드시 줘야 된다고 하는 추계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우리가 국가부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4대 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형평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일부 벌써 연금 중에서 거의 고갈되었거나 또는 고갈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연금기금을 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또는 군인이나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보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연금수혜 규모가 크단 말이죠.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울 그런 어떤 연기금에 대해서 국가가 계속 이런 구조를 끌고 가야 되냐,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4대 연기금에 대한 건전성 차원에서 이것을 다른 연기금하고의 형평성에서 크게 손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당장은 이것이 실체적인 부채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조정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그런데 정부가 2년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이렇게 개선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사실 상당히 많이 개혁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다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통합하는 게 남아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가는 게 남아 있고 공무원도 지금 퇴직금하고 연금이 섞여 있는데 퇴직금을 분리해서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주고 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주고, 이게 남아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개혁이 된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국가부채 늘어난 것에 연금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꼭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갑자기 연금이 많이 나가게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자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자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빚이 더 늘어난 그런 효과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매년 100만 원씩의 용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럼 용돈 나중에 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중에 용돈을 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용돈을 다 주려면 나한테 지금 얼마가 있어야 되나, 이것 한 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수입이 없는데 계속 용돈을 줘야 되면 지금 이 자식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줘야 될 용돈은 전부 지금 가치는 얼마인가를 생각해서 딱 갖고 있으면 그게 마음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 신세돈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석할게요. 매년 100만 원을 줘야 돼요. 매년 100만 원을 주는데 이자율이 1%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금이 얼마 있어야 매년 1%로 1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 하면 1억이에요. 1억의 1%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0.5%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도 1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 있어야 돼요? 2억 있어야 되죠. 바로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줘야 될 부채가 커진다는 게 바로 공무원들 연금은 계속해서 동일 금액을 줘야 되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부채가 2배, 3배가 된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 이원재
그것을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넣었더니 지금 한 해 동안 52조 5천억 원의 빚이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게 반영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자율이 나중에 다시 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상의 숫자인 셈이죠. 그래서 사실 연금개혁하고 지금 국가부채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의견은요.

□ 최배근
네, 이게 연금 계산한 것이요. 2095년까지 지불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80년 정도 지불할 것을 미리 계산을 한 건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 같은 경우 지금 정부가 보증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연금 같은 경우 사실 197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가지고 정부가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고 할 때 기금이 악화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이고 한데 그 당시 개혁을 가지고 악화 정도를 막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좀 약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아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연금개혁이 아직 미완성 작품이라 이거죠. 신세돈 교수님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형평성 문제도 사실 해야 되고 나머지 4대 연금들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저는 결국 우리 사회에 어쨌든 간에 공감대를 빨리 만들어야 될 부분이다, 장기적인 하나의 과제이긴 하지만 공감대를 만들어 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시점에서 그러면 네 분 패널의 의견 한 번 들어볼 만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대선주자들이 보면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든지 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공약을 많이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금충당채무, 이런 부채를 고려했을 때 공무원 수를 또 너무 지나치게 늘리면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정호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다든가 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당연히 빚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을 하는데 바람이 모자란다, 그러면 사람을 뽑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책 중에서 최하수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솔직하게 아예 복지정책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되죠. 그냥 사람을 갖다가 괜히 뽑아 놓고 할 일도 없는데 앉혀놓으면 또는 그 뽑아놓은 사람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만든다면 그것만큼 낭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이 필요하면 뽑는 것이고 일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뽑는 거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면 복지정책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렇게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은요.

□ 이원재
저는 공무원 수를 일자리 때문에 늘리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관점을 재정 문제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것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고 일자리라는 것은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역동적이고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라는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라 일자리 주기 위해서 뽑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데 재정이라는 것은요. 국가재정이란 지금 어쩌면 다른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어떤 도구냐 하면 가정의, 가계의 재정이나 기업의 재정하고는 다른 방식의 도구입니다. 가계나 기업은 돈을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벌어온 것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시스템인 것이고요.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을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쓰기 위한 돈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쓰기 위한 만큼 걷자고 합의가 되면 다 걷을 수도 있고요. 빚을 내자고 합의가 되면 국채를 더 발행해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일시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또 갚자고 합의가 됐을 때 갚으면 되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볼 때 채무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가 복지를 더 해야 된다, 덜 해야 된다, 또는 공공일자리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를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일단 복지를 늘려야 되는지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더 걷거나 채권을 더 발행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신세돈
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 이것은 아예 가정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다, 아까 우리 이 이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김정호 교수님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국가는 일반 가계나 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기구라는 거죠. 따라서 그 일이 무엇이든지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재정에 무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가재정이 예를 들어서 다른 OECD에 비해서 작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상당 부분 안 해 왔다는 것의 반증이다, 따라서 어떤 정치지도자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고 그래서 재정부담이 늘어나도 OECD에 비해서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흐트러진 논리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그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뭐냐, 저는 두세 가지가 있다 봐요. 하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반드시 낙오자가 생긴다, 그 낙오자는 원했던 낙오자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낙오자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헌법적인 권리를 주기 위해서 해야 할, 그것은 아무도 못하니까 국가가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민간기업이나 가계에서는 리스크가 많고 너무 부담이 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국가가 R&D 투자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 것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가가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복지와 기술혁신과 교육을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이나 재정이라 하면 현재로서는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따지지 말고 지원을 하되, 정치지도자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얼마 주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정규직을 그리고 공무원 연금까지 혜택을 받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발상이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해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 최배근
네. 저도 모 후보, 다들 아실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다 아시니까, 공인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비판을 한 사람이지만 그 내용이 지금 토론자들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숙지가 안 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연초에 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공무원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6만 개를 충원하겠다고 했었어요. 거기에 공무원 같은 경우 일반 공무원, 경찰, 해경, 교원, 사회복지, 소방공무원 등의 분야에서, 이게 정부의 경제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거기에 4만 명,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2만 명에서 6만 명을 했다고 우리가 올 연초에 토론했던 주제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것이 81만 개, 이것을 얘기할 때 제가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런 겁니다. 공무원 부분은 추가로 하는 게 12만 4천 명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경찰, 해경, 교원, 소방공무원, 이런 것 하게 되면 정부의 할 일과 관련되지만 결국 이것도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경계가 일자리냐 아니면 정부의 할 역할이냐, 딱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도 일자리라 이거죠. 그랬을 때 문재인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게 된 배경에는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공무원에 대한 기준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자치부가, 우리나라 공무원이 뭐냐 하면 경제활동인구 대비해 가지고 6.5%를 발표해 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순수하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 있는 순수한 공무원만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어서,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최배근 교수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꾸 모 후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어떤 대선주자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한 번 검증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자꾸 후보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이 자칫 하면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후보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언제 저희가 경제포커스에서 한 번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을 갖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이런 공약이 공적연금의 부채를 고려할 때 적당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 최배근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가급적 후보 얘기를 많이,

□ 최배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토론자들이 얘기하면서 결국 그 특정 후보 공약이 지금 얘기가 되니까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그것 다들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이 지금 왜곡된 게 있어서 하는 얘기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에 우리가 많은 비정규직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비정규직을 좀 정규직화 하자는 얘기예요. 정규직화 하자는데 거기에 33만 6천 명이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사회적 서비스, 보육, 요약, 이런 것들,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의 일자리가 보게 되면 이것도 한 30만 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공무원은 12만 몇 천 명이고 나머지는 대개가 기존에 공공부문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미국조차도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하고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하고 중요한 차이 중에 한 가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 중의 하나가 완전고용실현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연준에는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시장이라는 제도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요. 최종 고용자 역할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건데 민간부문에서 안 될 때,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 정부가 하잖아요. 공공지출 사업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런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단지 뭐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렵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그것을 가지고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 봤자 재원도 부족하고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공공부분의 일자리 만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이게 무슨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거냐, 이런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아무튼 토론이 약간 옆으로 흐른 느낌이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관한 그 부분에 관한 토론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혹시 최배근 교수님 하신 말씀에 무슨 덧붙이실 분 있으신가요?

□ 패널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채무와 부채가 늘기는 했는데 나라 살림은 또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정호 교수님, 이것은 또 무슨 얘기인가요?

□ 김정호
흑자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부채가 쌓인다는데 또 한편으로는 흑자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 백운기 / 진행
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김정호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원래 2016년에 적자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하는 얘기로 똔똔이라고 그러죠. 지출과 수입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국가채무가 47조가 늘게 돼 있었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제대로 집행이 됐을 때.

□ 김정호
네. 그러니까 빚을 발행을 해 가지고 그것을 수입에 충당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어요. 원래 계획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니까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원래 국가채무가 47조가 늘게 돼 있었던 것이 36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흑자라고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원래 계획보다는 잘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흑자가 난 것은 아닙니다. 적자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은 돈이 11조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정호
네. 그러니까 쓰지 않은 것도 있고 더 많이 걷은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과연 정부가 재정운용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 김정호
글쎄요. 억지로 쓴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데 저는,

□ 신세돈
그러니까 작년에 세수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 백운기 / 진행
왜 늘었습니까?

□ 신세돈
들여다보니까 소득세도 늘고 양도소득세도 늘고 부가가치세도 늘고 법인세도 늘고 죄다 늘었어요.

□ 백운기 / 진행
경기는 어렵다는데 왜 세금만 늘었습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그게 미스터리긴 한데 저는 좀 많이 뜯어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정호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세무행정인데, 그러니까 일관되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비용이냐 아니냐를 예를 들어 어떤 연구소에서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연구부서에서 지출한 그 비용이 R&D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쭉 이런 성격은 이것은 투자로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투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계정과목을 바꿔버려 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더 걷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늘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그냥 좋아할 일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속사정이 또 있더라고요.

□ 최배근
아니,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보충한다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기업들 법인세가 증가한 부분에는요. 기업들도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많이 내고 그러니까요. 세금을 아무래도 고소득자들이 많이 내는 거니까요. 내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업들이 돈벌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장규모는 축소가 되고 이익을 내는 중심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익은 증가를 했어요. 이익은 많이 개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계소득 같은 경우도요. 가계소득도 많이 개편하면서 고소득자가 많이 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들 중에 한 48%는 면세자란 말이에요. 근로소득자 중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더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부양정책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세, 양도, 이런 것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이원재
그리고 실제로 기업 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업 이익이 늘어난 게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고요.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그 이슈가 있고, 그래서 사실 경제가 안 좋은데 나라 살림 잘 관리해서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비판의 대상이지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계가 안 좋아졌는데 나라 살림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가계가 안 좋으면 나라 살림이 적자를 봐서라도 메꿔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재정운용이 잘 됐다고 봐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셔서 재정운용을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추경 편성도 그때 슈퍼추경 20조 원 규모로 해야 된다고 많은 주장이 나왔는데 11조 원에 그쳤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더 쓸 수 있었던 지금 확실하게 남아 있었던 세계잉여금, 이 잉여금만 해도 8조 원 이상이 되는 걸로 나왔잖아요. 충분히 더 쓰고도 그 재정을 수지를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를 중심으로 재정건전화법 필요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 와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전해 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국가부채가 급증한 배경을 살펴보면서 정부재정운용이 적절했는지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시는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128 쓰시는 분입니다. “부산에서 개인택시 운전하는 김형식입니다. 패널 분들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국가부채와 국가채무가 뭐가 다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꼭 갚아야 할 돈이 600조 원이나 된다니 너무 빚이 많은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6362 쓰시는 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됩니다. 경제에 문외한인 저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경제 어렵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3170님, “경기불황에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다고 하는데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가 늘었다는 게 씁쓸합니다. 돈을 벌어야 세금 내고 생활도 할 텐데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8968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징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나라 빚만 늘린 것 같습니다. 정부당국자들이 국가재정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못 쓸 텐데요.”
3684 쓰시는 분,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하는데 공무원연금을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개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이게 어떤 법인가요?

□ 신세돈
국가채무, 지금 우리가 600조 정도가 된다는 이 국가채무가 GDP에 대비해서 보니까 2010년도에 한 31%이던 것이 한 6년 만에 38%까지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GDP에 비해서 국가채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단 말입니다. 이것 이대로 놔뒀다가는 40%, 45%, 50%, 60%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걱정이 앞서니까 국회에서 또 우리 담당 정부에서 이것을 좀 막아보자,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재정건전화법인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국가채무의 GDP 비율을 최대 45%로 막자, 더 이상 못 올라가게끔 45%로 막고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3% 안으로 줄이자, 그리고 정부가 어떤 의무지출정책, 이 의무지출정책이라는 것은 제한적 지출정책과 대비되는 건데 한 번 만들면 국가가 그냥 계속해서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성 지출인데 이런 새로운 의무지출정책을 낼 때는 반드시 재정을 확보해서, 이것을 우리가 Pay-go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Pay-go 제도를 반드시 곁들여서 하지 않은 것이 세 가지 중요한 재정건전화법인데요. 이게 국회에 올라와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작년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해를 넘겼다고 그러죠?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법은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래. 맞아. 그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게 법으로 됩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일단 현재 GDP의 38%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39, 40, 41, 42, 43 정도까지는 갑론을박하겠지만, 그런데 45%로 법이 딱 정해지면 그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출이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거니까 그때 가서 또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바뀌면 또 45%를 46%로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아는 문제이긴 하나 현재 38%에서 45%로 설정하면 정부로서도 한 7%p는 여유가 있게 신경 안 쓰고 지출을 계속 늘려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정호 교수님, 빚을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서 얼마까지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정호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GDP의 몇 퍼센트, 45%까지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지만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매해 재정적자 폭이 어느 정도 이상을 못 넘어가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법들은 해 놓은 데들이 많이 있어요. 스웨덴도 그렇게 해 놨고요. 독일은 아예 헌법에 그런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계속 유혹을 받거든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지출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빚을 끌어다가 지출을 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주인이 갚을 수밖에 없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정호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일단 쓰세요’ 이렇게 하고 ‘나한테 표 주세요’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런 유혹을 못하게 이런 브레이크 장치들을 마련을 해 놓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재정건전성 자체야 누가 반대하겠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최배근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논리가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GDP 대비 45% 이내라는 기준은 학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같은 국가가 국가 GDP 대비 60% 이내에서 그다음에 재정적자 같은 경우 3% 이내에서 관리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요. 단일통화를 써야 되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지역들조차도 한 60%라는 것이 학문적인 논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60%가 맞니 90%가 맞니 이런 논리가 학문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빚을 줄이는 방법은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세수 확충하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재정운용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빵점이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위 30% 가계가 절대소득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보다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돈이 남아돌면서까지 그렇게 안 하는 정도로 재정을 운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선주자들도 대부분이 보게 되면 법인세나 세금을 인상을 하자, 증세 없는 복지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수확충을 하게 되면 재정건전성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딱 이렇게 해 놓고 세수는 확충을 안 하면서 이것 쓰는 것을 억제해 놓으면 있잖아요. 앞으로 재정운용 못합니다. 재정운용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층들한테 대부분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채권자입니다. 집주인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죠. 그런데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전세 좀 보태 가지고 빚을 내서 거의 비슷한 집을 사서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 1년 소득의 50% 이상 빚을 지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적용을 한다면 저는 영영 집을 못 삽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집을 사서 빚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또 집이 있으니까 빚이 있어도 나중에 팔아서 갚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선택인데 그것을 퍼센트를 정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이게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국회의원들이 속아서,

□ 백운기 / 진행
아직 안 속았다는 것 아닙니까?

□ 이원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재정보수주의적인 입장을 대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재정보수주의가 일단 재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유럽에서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하고 유럽을 비교하면요. 미국은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보고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지금 경제가 그래도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은 독일이 중심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또 단일통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일이 워낙 재정보수주의적이고 긴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3% 룰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 넘어갔죠. 스페인도 넘어갔죠. 이탈리아도 흔들흔들 했죠.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재정보수주의가 실패한 거거든요. 지금 유럽은 아직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저는 뭔가 지금 논리에 굉장히 맞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몇 년 동안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을 한다거나 또는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어떤 큰 논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데 꼭 낭비성 지출이 아니고 자산을 확보하고 좀 건전하게 국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면서도 안전하게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지출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빚을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차단을 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정치적인 공세 같기도 하고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혀주시죠.

□ 신세돈
아까 우리 GDP의 45%의 근거가 뭐냐, 없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나오게 된 게 2016년~20년까지 5년 동안에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을 국가재정법 7조에 의해서 이것을 기재부가 매년 발표를 해야 돼요. 그것 보면 금년에 발표한 2016년~2020년 중기재정계획의 네 번째 꼭지가 지속적인 재정계획을 통해서 건전재정운용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건전화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게 나온 건데 45%로 묶는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나갈 겁니다. 38%니까 앞으로 7%p가 있거든요. 이것 채우려면 또 한 4~5년 가요. 그때까지는 아무 것 없다가 45%가 되면 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해 가지고 이것을 또 한 45~50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 갈 것이 저는 눈에 너무 뻔히 보여서 국가채무한도를 GDP의 몇 퍼센트로 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재정적자를 GDP의 범위 내에서, 꼭 3%는 아니더라도 2~3%라든지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퍼센트 범주 내에서, 이렇게 재정을 줄여 나가는 것은 저는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아까 이 이사님 말씀마따나 지금 우리가 국가부채가 아직도 GDP의 40%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그동안 국가가 아니해 온 부분이 많다, 주택도 안 하고 복지도 안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나 R&D 투자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여태껏 안 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정적자를 좀 늘리더라도 부채를, 채무를 늘리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국가건전화법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정호
저 조금만 보태도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보태셔야 될 것 같은데.

□ 김정호
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출을 늘리려면 이게 비상상태에서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뻔히 결과가 보이고 앞날이 보이는 그런 지출 확대인데 국민의 결단이 뭐가 필요하느냐면 ‘그러면 세금을 더 내자’고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자가 GDP의 몇 퍼센트, 3%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지출을 늘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리고자 한다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지출만 늘리고 세금은 안 늘리면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상하잖아요.

□ 최배근
제가 한 가지만 정보를, 이게 학문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버드대학의 로고프 교수가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에 따르게 되면요. 선진국이 GDP 대비 한 90% 정도 수준, 신흥국가들이 대개 보게 되면 한 60%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45%라는 것은요. 족보도 없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거다, 이거죠.

□ 이원재
저는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적인 합의, 그게 상당히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 했던 것 하나 보니까요. MRCK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번에 3월 30일하고 4월 1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1,500명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그 나머지 내용도 다 밝혀주실 수 있는 건가요?

□ 이원재
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2.53%,

□ 백운기 / 진행
조사주체, 시기, 신뢰도 다 밝혀주십시오.

□ 이원재
네,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조사주체는요.

□ 이원재
조사주체는 MRCK.

□ 백운기 / 진행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 이원재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 백운기 / 진행
몇 명을 대상으로,

□ 이원재
1,512명을 대상으로,

□ 백운기 / 진행
무슨 방법.

□ 이원재
유무선 전화조사.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는 반드시 밝혀주셔야 되는데,

□ 이원재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 이원재
그래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 증세에 동의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가 65.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의 절반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대체로 많은 조사에서.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지금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히 선거시기이고 한 만큼 어차피 복지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늘어나야 된다는 요구도 있고 하니까 대선후보들이 이 문제를 놓고 세금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높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이 부분을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정건전화법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역행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증세를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증세 없는 복지가 참 큰 화두가 몇 년 됐었는데 세금문제 정말 중요하게 한 번 다뤄봐야죠.

□ 최배근
아니, 대선후보들도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했지만 윤곽은 얘기했죠. 한 후보만 빼놓고는 법인세 실효세율 높이거나 정상화를 하고 그다음에 담뱃세 인상했던 것 다시 철회하고 그다음에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 토지보유세 도입하자는 것, 증세 높이자는 것, 이것 해 가지고 대충 윤곽은 제시했죠. 대부분 증세를 대개 주장들 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후보별로 경제정책공약이 다 확정이 되면 한 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죠. 네, 앞부분에 국가부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문자 소개해 드리고 첫 번째 주제는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토론 정말 시원시원하네요. 사회자께서 패널 분들에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공무원채용 숫자 늘리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해 주신 것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알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703 쓰시는 분,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이 더 들어오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5024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를 목표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해야죠.”
2919님, “공적연금 충당부채 때문에 공무원을 더 늘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늘면 세금도 그만큼 더 걷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선순환 차원에서 무조건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6362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한 양쪽 의견을 다 들려주셔서 다행입니다. 한쪽 의견만 들었다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2348님,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는 대선후보들이 국가부채 감축에 대한 공약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는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 그러니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배경, 효과 한 번 살펴보는 걸로 두 번째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어떤 법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주요한 내용 몇 가지 말씀 드리면요.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이것 발효되는 것은 6개월 뒤부터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인데요. 그 전과는 달리 가맹본부가 매출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가맹점주에서 고지를 했다거나 또는 부당한 거래를 요구를 했다거나 그래서 가맹점주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수의 3배까지를 배상을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3배까지.

□ 이원재
3배까지. 이것 최근에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자헛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가맹점주들한테 68억 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과징금을 5억 2천만 원만 부과를 해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좀 연결이 돼서 손해를 끼치면 예를 들면 60억 원 손해를 끼쳤다면 180억 원까지 배상을 해 줘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하나 입법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정신청의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한다, 이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가맹점주들이 손해가 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조정을 하는 동안에 시효가 지나버려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러한 건들이 발생을 했던 것을 막기 위해서 조정하는 동안에는 시효를 중단한다, 이렇게 한 가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맹계약서 제공시기 단축인데요. 가맹계약서를 지금은 계약서 도장 찍기 하루 전에 주면 되는데 가맹계약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많고요.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공부해 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장 찍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나중에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래서 2주 전에 14일 전에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이 들어갔고,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가맹거래사라는 지금 국가자격증이 있는데요. 이런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를 해서요. 원래 가맹거래사가 하는 일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이 자격증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가맹점주들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맹점주들한테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조정을 신청하는 것까지 도와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조정을 신청할 뿐만 아니라 직접 거래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것까지, 약간의 변호 업무 비슷한 것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확대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이원재 이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라는 게 좀 쉽게 말하면 갑질을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이원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과연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에 상생을 이끌 수 있을까 한 번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특히 눈에 띄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인데요.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 신세돈
이게 대한민국 입법규제의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에다가 재갈을 꽉 물려갖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입법에 있어서도 가장 초급 단계의 입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 백운기 / 진행
갑질에 대한 칼질이군요.

□ 신세돈
그렇죠. 금방 보면 징벌적 3배까지의 손해배상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갑질이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현실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분적으로만 그런 것이지, 손해가 얼마인지를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가, 3배는 제쳐놓고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법이 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가맹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비효율과 시행착오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 더 갈등을 조장하고 더 가맹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는 법이다, 저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류의 법, 즉,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물리고 이런 식의 법안은 좀 그만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맹사업주하고 가맹본부하고의 상생을 할 수 있는 해법을 그 양자가 스스로 마련해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입법이 돼야 되는데 걸핏하면 이렇게 가맹사업본부 쪽에 재갈을 물리니까 지금 벌써 당장 언론에서는 지금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이게 전형적인 한국의 말하자면 규제입법의 상징적인 것이다, 저는 그래서 조금 현명하게 이 문제를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법이 별로 실효가 없을 것이고 많은 갈등을 초래하면서 상당히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데요.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배근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상생을 잘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볼 때 가맹점본부가 예를 들어서 가맹점들이 잘 돼야만 사실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관계는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잘 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갑질하는 업체들이 종종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경이라는 것은요. 결국 힘의 균형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예요. 힘이 너무나 불균형하니까 힘의 균형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이게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가 분명 발생할 겁니다. 신세돈 교수님 얘기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손해를 우리가 추정, 그렇다고 다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가맹본부가 자기들도 가능한 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이런 손해배상을 안 겪으려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이 가맹본부들 같은 경우들도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억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갑질이라고 하는 것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복을 해 가지고 원료를 공급을 안 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행위는 분명히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허위광고, 허위공시인가요?

□ 백운기 / 진행
허위, 과장 정보 제공.

□ 김정호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던 그 부분,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뭐가 허위인지 진실을 아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굉장히 달라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5%, 6%를 로열티로 그냥 가져갑니다. 아주 단순해요. ‘너 매출이 얼마야? 그럼 5% 나한테 줘’ 이런 식이에요. 외식업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는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미국 프랜차이즈들만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 백운기 / 진행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 김정호
우리는 그러니까 가맹비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낸다든가 또 인테리어비용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비싸죠. 그것으로 가맹본부들이 수입을 잡는 거거든요. 또는 원료를 제공해서 그 원료를 비싸게 받아 가지고 수입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미국처럼 아주 단순하게 매출액의 몇 퍼센트가 아니냐, 매출액을 안 밝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로. 가맹점도 안 밝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가맹본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매출액 몇 퍼센트, 아주 단순한 그런 계약이 안 돼요. 서로 서로 다 감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진실이 뭔지를 서로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누군가가 이것 허위광고라고 했을 때, ‘그럼 진짜는 뭔데’ 그 문제에 가서 당장 부딪칠 거다, 그런데 누군가가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 왜 다들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하에서, 그러니까 거래가 투명하게 다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 이런 것을 잡기 시작하면 저는 아마 프랜차이즈를 하기 힘들 거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나 홀로 창업하는 사람들 자영업 폐업 비율이 3년 지나면 90% 폐업한다고 그러거든요. 프랜차이즈를 하면 한 10~20% 폐업한대요. 그럼 프랜차이즈가 훨씬 나은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안전한 거죠.

□ 김정호
네. 그러니까 매우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프랜차이즈가 나은데 이런 식의 제도가 이상적인 제도가 들어오면 그중에 상당수가 가맹본부 자체가 문을 닫지 않을까,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너무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원재 이사님 평가도 좀 들어볼까요?

□ 이원재
네, 저는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방향인 거죠.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나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특히 김정호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 이것 저는 뭘 뜻한다고 보느냐 하면 경쟁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에 뛰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더 자금도 적고 어떻게 보면 경영실력이 못하신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혼자 해 보다가 그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점주와 가맹본부와의 관계가 사실 상당히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경쟁력 있는 자영업주들이 성장을 못하고 프랜차이즈 본부에 그 과실을 많이 헌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영업이 혁신하거나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요. 빵집하고 관련해서 중소기업적합업종 동네상권 보호,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서 이 규제가 들어오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 늘리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됐고, 그러면서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동네 빵집들이 생겨 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빵집들이 동네상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빵이 많이 나와요. 제가 유럽에 가 가지고 여행가거나 출장 갔을 때 볼 수 있었던 그런 고급빵 같은 것들을 동네빵집에서 만들더라고요, 시설투자도 막 하고.

□ 백운기 / 진행
다음 주에 올 때 한 번,

□ 이원재
네, 제가 한 번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동네 그 빵집 주인이 그 전에는 프랜차이즈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맛이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한이 딱 되고 자기가 벌어서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 여유가 생겨서 좋은 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장사해서 성공해 가지고 잉여가 생겨서 그것을 재투자하고 이럴 수 있으면 동네에서도 좋은 사업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랜차이즈에서 딱히 혁신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본부에서 내려주는 재료 정도 가지고 대충 비슷한 것 만들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잉여의 대부분은 본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점주들의 보호를 조금 강화를 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방법론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그래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계약을 맺을 때 훨씬 조심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맹본부가 허위나 과장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손해를 봤다, 그럴 때 징벌적으로 3배까지 이렇게 지금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맹본부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도 이익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AI 같은 것도 생기죠. 또 김영란법도 시행되죠. 그리고 가맹점주가 불친절했다, 이런 경우에 매출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항변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가 잘못해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업체 얘기하기 그렇지만 얼른 맥도널드라고 하죠. 맥도널드 점주가 임금을 체불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브랜드 전반에 악영향을 줬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봐야 될까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그것 정말 어려운 거고 해법이 없는데 저는 최소한 수익률 예측치를 공시하게 한 것은 그것은 너무 무리하다고 봐요. 그것 몇 퍼센트 벌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익률이 어땠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공시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 가입하면 몇 퍼센트를 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무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러겠죠. ‘들어오면 장사 잘 돼요’ 라고 하는 정도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 신세돈
신세돈 교수님은요.

□ 신세돈
이번에 이 법과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해서 유사한 법들이 지금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부당한 구매를 강요한다든지 또는 부당한 영업시간을 강요한다든지 또 본부가 판촉을 할 때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류의 법들이 계속해서 이 법과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는 느낌이 그래요. 가맹본점하고 가맹사업점은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여야 돼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신세돈
그래서 서로가 그야말로 윈윈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이 모든 거래를 그러면 기존 법으로 규제를 못하는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민법에 이와 유사한 규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국가가 또는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시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걸핏하면 법을 만들고 옥죄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와 사업점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원활하게 제도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관점을 둬서 필요하면 재정지원도 하고 또는 어떤 제도를 만들기도 해서 두 당사자 간에 서로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줘야만 정말 규제 없이 경쟁력 있는 사회로 가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19개, 20개, 30개, 50개 법을 만들면 도대체 윈윈관계가 성립이 되겠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상거래를 알기는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법을 만드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프랜차이즈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이게 프랜차이즈업이 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프랜차이즈 본부하고 가맹점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다르죠. 가맹점주는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개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이거나 개인에 가까운 사업자인 거죠. 1명 정도 고용을 했거나 이런 사업자인데 그러면 이것은 개인하고 어떤 법인하고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계에서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불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가 시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 비슷한 건데요. 브랜드를 크게 제공을 하고 공동의 어떤 레시피라든지 기술을 제공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크게 보면 우버라든지 이런 공유 플랫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비슷한 것인데 그곳들에서 다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버의 경우에는 주로 개인이 운전기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균형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운전기사들에게 국가가 뭔가 4대 보험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이들이 어떻게 우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 지난번 대선 공약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기도 했었고요.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랜차이즈들도 좀 작긴 하지만 그런 관계로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신뢰를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냐,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게 관계 자체가 원래 불균형한 관계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신세돈 교수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맞죠, 원론적으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상생이 잘 돼야만 성공하는 사업구조가 맞는데 제가 실제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열티를 일정기간 동안 안 받거나 아니면 영업이 잘 안 되는 경우 물품가격을 깎아주거나 그다음에 필요 없는 물품은 강매하지도 않거나 그리고 뭐냐면 영업 끝나고 난 다음에 평상시도 계속 소통을 하고요.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상생을 잘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이런 법이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수익률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김정호 교수님하고 제가 약간 다른 게 이번에 만든 법에서는요. 허위정보나 과장정보 제공은 과거 정보들을 대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래에 얼마의 수익률이 날 수 있냐는 것은 이것은 사실 여러 변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초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말 그대로 허위정보인 거죠. 수익률이 한 10%밖에 안 났는데 20% 났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맹본부들이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맹점들을 소위 말해서 굉장히 착취하는 이런 식의 이런 것을 방지하는 장치 속에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제가 볼 때 이 법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들어봤는데요. 아마 국회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금 갑질이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명예퇴직이라든지 또 정년퇴직, 이렇게 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현실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마땅히 새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도 아까 김정호 교수님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조금 낮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워낙 갑질이 또 기승을 부리고 불평등한 계약관계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상생 발전하는 윈윈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은 법이고 오늘 이렇게 네 분 전문가들께서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고용시장도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면 상생 발전할 수 있을지 좋은 제언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제언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는데, 최배근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최배근
네. 아까 사회자께서 일부 가맹점주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이렇게 해 주는 법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을 남용을 해 가지고 블랙컨슈머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블랙컨슈머 짓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생긴다고 해 가지고 소비자 권리가 법적인 장치가 불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대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법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100%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사실은 안타까운 게 모든 분야에서 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최배근
신뢰가 이게 약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본인데요. 신뢰가 약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상생관계를 얼마나 얘기를 해요. 상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누구든 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자꾸만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서로가 상생하는 구조를 가능한 한 제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심할 때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는 저는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하나의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상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신세돈 교수님하고는 의견이 일치를 하는데요. 그러려면 상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짜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구조 대안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협동조합 형태로의 구조를 짜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중앙이 가맹점주한테 약간 위에서 아래로 재료를 내리고 지시를 내리고 이런 것 같은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것보다 같은 성격을 가진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하고 주인이 되어서 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홍보라든지 브랜드를 맞는 사무국 같은 형태의 실행조직을 우리 가맹비 내는 것처럼 조금씩 출자를 내서 만들어서 거기서 브린딩을 하도록 한다든지, 거기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사업을 조금 확장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짜서 협동조합 실험을 본격적으로 많이 해 보면 어떨까,

□ 백운기 / 진행
협동조합.

□ 이원재
그렇죠. 사업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가맹점주들이 계약의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잘 안 되면 같이 책임도 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잘 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이라든지 또는 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대안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도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비단 가맹점뿐만이 아니고 아까 우리 언급이 됐지만 대한민국의 경제행위에 있어서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행위에 있어서도 갑질은 있단 말입니다. 학교에도 있거든요. 학교도 교사하고 학생 사이에 갑질이 있고 학교당국과 교수 사이에 갑질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문화에서 아주 독특한 악이면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갑질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가 결핍돼 있는 것이 상대편에 대한, 상대편이 크든 작든 기본적인 존재에 대한 존경과 배려심이 없는 것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저는 대두가 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해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 하면 필요한 리소스나 필요한 정보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게 구성이 됐든지 간에 사업주와 가맹점 사이에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이해시키고 양보를 권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비록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모든 조직에서 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것이 신뢰인데 그 신뢰를 우리가 돋우기 위해서는 정말 진솔하게 소통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면서 최소한의 법은 모르지만 이렇게 17개, 19개, 20개, 30개, 그냥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법으로 달려가는 것은 저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법보다도 문화가 바뀌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당한 말씀이신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법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명시적으로 약속을 한 것은 자유롭게 약속을 하게 두고 배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프랜차이즈들이 나 홀로 창업한 데보다도 왜 성공확률이 높은가, 그것은 예를 들어 외식 프랜차이즈 같으면 거기가 더 맛이 있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잘 알려져 있고 어디 가든지 똑같은 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안심하고. 그래서 어디 가든 똑같은 맛을 만들고 똑같은 이미지, 분위기를 만들려면 뭔가 규칙을 다 똑같이 지켜야만 합니다, 가맹점들이. 그런데 그 가맹점주들 중에는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다 할 것이고 그 계약대로 그것은 지켜야 된다,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약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뒤집어엎고 갑질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곤란하다, 그거죠. 그런데 계약은 이렇게 해 놓고 계약에 없는 것을 아주 무리하게 요구한다든가 또는 계약을 뒤집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범죄로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약을 한 부분, 서로 알고 약속을 한 부분과 나중에 배신한 부분은 서로 구별해서 저는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신세돈 교수님, 어떤 말씀 덧붙이시려고,

□ 신세돈
세종대왕 3년, 1421년에 그때 현안이 뭐였느냐 하면 저울을 속이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저울을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당시 의정부에서 해법이 나왔습니다. 저울을 속이는 놈을 엄단에 처해야 된다, 징벌적 손해를 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세종대왕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게 생기는 이유는 저울이 매우 귀하기 때문이다, 저울이 없으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속이는 것이다, 따라서 저울을 많이 만들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울을 1,500개를 만들어서 전국에 나누어 줌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 엄단, 엄벌로 가지 말고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세종대왕한테서 좋은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제포커스 시간에 세종대왕 얘기 하나씩 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국가부채가 늘어난 배경과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진단해 보고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연세대 김정호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이사님,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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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국가부채 증가 배경과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 입력 2017-04-10 08:18:20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국가부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1,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 그러니까 갚아야 할 빚은 600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앞에 500만 원 이상씩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빚이 늘어서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빚이 늘어났는지도 궁금한데 나라 살림은 더 좋아졌다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국가부채가 늘어난 배경을 살펴보고, 정부가 과연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산업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 있었던 주요 경제 이슈를 진단하는 <경제포커스>로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부채가 급증한 배경을 살펴보고, 정부의 재정운용이 적절했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상생을 이끌 수 있을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 김정호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활짝 웃어주시니까 더 반갑습니다. 어제 비가 아주 좋았죠?

□ 신세돈
네, 아주 시원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싹 씻기는 것 같았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단비였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지난 4일 2016 회계연도, 그러니까 지난해 국가결산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600조 원을 넘었고 또 국가부채도 1,400조 원을 넘겼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공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부채는 뭐고 국가채무는 뭔가요?

□ 김정호
글쎄요. 채무나 부채나 다 똑같은 말 같은데,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그런 것 같은데.

□ 김정호
네, 숫자는 두 개입니다. 627조짜리가 하나 있고 1,433조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줄여 가지고 600조, 1,400조 이렇게 하죠. 그 600조라고 하는 그 빚은 뭐냐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빚을 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정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빚을,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거죠. 또는 기재부가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처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를 들어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그런 지방정부들이 직접 빚을 진 거예요. 그게 국가채무입니다. 그것을 국가채무라 부르고 그 숫자가 627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 빚은 누구한테 진 겁니까?

□ 김정호
그것은 국민이 채권을 샀을 수도 있고 외국 투자자들이 그것을 샀을 수도 있고.

□ 백운기 / 진행
어찌됐든 갚아야 될 빚이군요.

□ 김정호
네,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리고 이것은 직접당사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당사자이고 그 돈을 국가채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채무나 부채나 비슷비슷한데 국가부채라고 부르는 돈이 또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627조 말고 또 있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더하기입니까?

□ 김정호
네, 더하기. 그것은 일종에 보증을 선 것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하면 공무원들께서 납입을 하잖아요. 연금 납입을 하는데 실제 지급하는 돈은 그것보다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모자라면 국가가 다 줄게’ 라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에서 나갈 돈들, 또 군인연금에서 나갈 돈들, 이런 것들까지 일종에 빚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니까 627조에다 그런 것을 다 합치니까 1,433조가 된 겁니다. 그것을 국가부채라고 부른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국가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국가채무군요.

□ 김정호
네. 그것은 진짜 부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진짜 부채고. 그런데 이제 국가부채라고 하는 이 1,434조는 많다고 해서 정말 이게 위험한 상태고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는 거군요?

□ 김정호
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혜자들이 납입하는 돈이 충분하다든가 또는 연금기금을 운영했는데 수익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전혀 모자라지 않고 그대로 다 연금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혀 빚이 아닌 거죠. 모자랄 때 그때 정부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국가에게.

□ 백운기 / 진행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떤 설명을 더 해 주실 겁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한 것에 보충을 하면 이제 어려운 말로 연금충당채무라는 게 국가부채에 들어가요. 연금충당채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4대 연금을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 사학. 이분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주지만 앞으로 10년, 20년, 40년 뒤에 다 줘야 될 돈들을 미리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줘야 될 4대 연금의 부채를 추산을 해 보니까 이게 연금충당채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채무라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 국가가 줘야 할 빚을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좀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한 1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연금충당채무가.

□ 신세돈
연금충당채무. 거기에다가 공공부문, 예를 들면 한전이 지고 있는 빚, 이런 비공공부문의 빚, 그리고 비영리공공기관,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라든지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정부는 아니나 상당히 공공성이 있는 기관들의 빚을 다 합한 것이 아까 우리 김정호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1,400조짜리의 국가부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 백운기 / 진행
연금충당채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하니까 더 어려워진 느낌이 있는데,

□ 신세돈
그렇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아까 밖에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세돈 교수님께서 1억을 빌려서 주식을 샀다, 그러면 그것은 부채인데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자산이 되니까 꼭 부채가 많다고 해서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 신세돈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한전인데 한전이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송전탑을 세웠다, 발전소를 세웠다, 땅을 샀다고 하면 빚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 돈 가지고 산 땅이 있고 기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지 않고 그냥 한전의 빚이 늘었다고 해서 이게 국가가 빚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는 국가부채, 1,440조짜리 국가부채보다는 600조짜리 국가채무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채무를 한 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627조. 이게 한 해 동안 36조 원이 늘어난 거더라고요. 신세돈 교수님,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 신세돈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늘어난 겁니다. 약 35조가 중앙정부에서 늘어났어요. 35조가 늘어났는데 그것을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한 31조쯤 되고 그다음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하는 어떤 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기금을 충당하는 쪽에서 돈이 12조가 더 들어가서 합해서 한 36조 정도의 중앙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늘어난 것이 국가채무 35조 7천억 늘어난 것의 대부분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배근 교수님, 지금 최근 5년 간 국가채무가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그러고요. 문제는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네. 저도 그 국가부채하고 채무에 대해서 조금 보충 좀,

□ 백운기 / 진행
공부를 더 시켜주시겠습니까?

□ 최배근
아니, 청취자를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있는 거요. 이런 게 일종에 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빚졌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자한테 점심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점심 사드려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반드시 내일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일종에 지금 당장 내가 이자라든가 이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들은 이런 게 부채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가 너한테 빚졌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너한테 빚을 졌다, 신세를 졌다, 그것은 부채입니다. 지금 당장은 갚을 필요 없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그랬을 때 이 627조에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빚이 있고요.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는 빚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빚도 적자성 채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성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얘기한 외국환평형기금 같은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이 뭐냐면요. 우리가 환율이,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많이 상승했을 때 있잖아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환율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사거나 할 때 동원하는 자금이 외국환평형기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융성 채무라는 것은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예를 들었을 때 내가 1억을 빌려 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부채는 1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채무에는요.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제가 좀 이해가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 국가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이 국가채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 최배근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1억을 빌렸을 때요. 1억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럼 1억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빌린 돈이니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요. 그런데 내가 그 갚을 돈을 1억이라는 주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팔아 가지고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서 갚을 수 있는 채무를 금융성 채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어떤 하나의 이런 원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걷어 가지고 갚아야 되는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적자성 채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627조 중에서도 한 57~58% 정도만이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처분을 해 가지고 갚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부채로 볼 때는 1,400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경우 향후에 국가가 지급해야 될 돈들이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경우 국가가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가 언젠가 장래에, 연금기금이 우리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국가가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장래에 언젠가 지불해야 될 이런 거기 때문에 국가부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최근에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 대개 보게 되면 2011년, 12년 기점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할 때는 GDP 대비 국가의 채무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왜 GDP 대비를 비교하느냐 하면 GDP 대비라는 것은 소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득이 많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빠르게 최근에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소득 증가가 늦어도 빚은 빨리 증가하지 않더라도 소득 증가 속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비중은 자꾸만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1년, 12년도부터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수출증가율이 급락하고 제조업이나 대기업들 성장이 크게 둔화되면서 GDP 분의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빨리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GDP 증가속도가 떨어지니까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앞지른다, 이 점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이원재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 2011년 이후부터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늘긴 늘었어요. 2010년에 390조 원이던 게 작년 같은 경우 620조를 넘었으니까 굉장히 빠르죠. 거의 50% 정도가 한 5~6년 사이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늘어나는 속도는 일단 속도로 보면 2011년에 400조 원이던 게 2014년에 500조 원을 넘었는데 2년 만에 다시 600조 원을 넘게 되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35조 원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이 그 전년에 비해서 35조 원 늘었는데 그 전을 계속 보면 2015년에 57조 늘었고요. 2014년에 43조 늘었습니다. 2013년에는 46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상태다, 이것을 일단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인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일반회계가 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쓴 게 빚이 됐다는 거죠. 정부가 쓴 돈이 빚이 됐다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는 돈을 벌어서 쓰는 곳이 아니라 돈을 걷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덜 걷었다는 뜻이 된 거죠. 쓰는 것은 주로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예정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사실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기조가 국가채무를 늘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많이 감세를 했었고, 그러니까 세율 자체를 굉장히 많이 낮췄죠. 법인세도 그렇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 와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노인들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이라든지 몇 가지 큰 복지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세는 없으니까 이제 적자가 나면서 채무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가 돼서 비과세 감면이라는 형태로 일종에 우회적인 증세죠.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기 시작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법인세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많이 걷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속도는 좀 완화된 걸로 보이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으면 채무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다, 저는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낮다면서요?

□ 김정호
낮아요. 우리나라는 빚이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김정호
예전부터도 그랬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빚이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빚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627조라고 하는 그 자체로 보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수준은 아닌데 성격이 문제인 거죠.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이게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악성이냐 아니냐.

□ 김정호
네, 이게 무엇을 하기 위한 빚이냐, 돌려막기 하는 빚이라면 큰일 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꼭 써야 되는 데 또는 무슨 비상사태가 났다든가 그러면 빚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요즘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빚은 습관성 빚입니다. 습관성 빚이에요. 지금 이원재 이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복지지출이 늘어나서 생긴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맞는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입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쓰기만 계속 점점 더 쓰는 것은 이것은 국가가 재정이 굉장히 무책임한 상태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은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비상사태, 예를 들어 1998년 그 당시에 IMF 외환위기가 와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빚을 진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뻔히 내다보이는 지출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 빚을 진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고 저는 보죠.

□ 백운기 / 진행
네. 국가부채, 국가채무. 또 최배근 교수님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 최배근
네. 제가 조금 한 가지 보완을 하자면요. 향후에 그러니까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채무가 증가할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저는 복지지출이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주범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복지수요에 많은 지출을 별로 안 했어요. 국제적인 비교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라든가 향후에 예상되는 것을 볼 때 복지수요가 굉장히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일반회계 적자보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경 편성을 하게 되면 정부가 세입보다도, 들어온 세금 수입보다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적자성 채무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경제성장이 굉장히 높게 진행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세금이 많이 걷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011년, 12년 이후에 이게 빠르게 증가한 것은 이게 대부분이 뭐냐 하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도 편성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수입도 별로 안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구분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복지수요 때문에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 향후에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가채무가 우리가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국가부채에서 공적연금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아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써야 될 비용은 아니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정부재정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늘 관심은 두고 있어야 되죠. 관심은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꼭 정부한테 부담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운용해서 나오는 수입들이 있거든요. 그 수입이 금리가 굉장히 낮으면 그 수입이 굉장히 작은 거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금리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또 그 기금운용수입이 늘어나 가지고 오히려 흑자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둬야 되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최악의 경우에 국민들이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늘.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연금충당채무가 이런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는 이 부분을 포함을 안 해야 된다고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 신세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부채가 아니고 향후에 얼마를 국가가 반드시 줘야 된다고 하는 추계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우리가 국가부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4대 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형평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일부 벌써 연금 중에서 거의 고갈되었거나 또는 고갈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연금기금을 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또는 군인이나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보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연금수혜 규모가 크단 말이죠.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울 그런 어떤 연기금에 대해서 국가가 계속 이런 구조를 끌고 가야 되냐,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4대 연기금에 대한 건전성 차원에서 이것을 다른 연기금하고의 형평성에서 크게 손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당장은 이것이 실체적인 부채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조정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그런데 정부가 2년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이렇게 개선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사실 상당히 많이 개혁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다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통합하는 게 남아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가는 게 남아 있고 공무원도 지금 퇴직금하고 연금이 섞여 있는데 퇴직금을 분리해서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주고 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주고, 이게 남아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개혁이 된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국가부채 늘어난 것에 연금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꼭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갑자기 연금이 많이 나가게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자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자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빚이 더 늘어난 그런 효과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매년 100만 원씩의 용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럼 용돈 나중에 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중에 용돈을 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용돈을 다 주려면 나한테 지금 얼마가 있어야 되나, 이것 한 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수입이 없는데 계속 용돈을 줘야 되면 지금 이 자식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줘야 될 용돈은 전부 지금 가치는 얼마인가를 생각해서 딱 갖고 있으면 그게 마음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 신세돈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석할게요. 매년 100만 원을 줘야 돼요. 매년 100만 원을 주는데 이자율이 1%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금이 얼마 있어야 매년 1%로 1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 하면 1억이에요. 1억의 1%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0.5%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도 1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 있어야 돼요? 2억 있어야 되죠. 바로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줘야 될 부채가 커진다는 게 바로 공무원들 연금은 계속해서 동일 금액을 줘야 되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부채가 2배, 3배가 된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 이원재
그것을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넣었더니 지금 한 해 동안 52조 5천억 원의 빚이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게 반영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자율이 나중에 다시 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상의 숫자인 셈이죠. 그래서 사실 연금개혁하고 지금 국가부채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의견은요.

□ 최배근
네, 이게 연금 계산한 것이요. 2095년까지 지불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80년 정도 지불할 것을 미리 계산을 한 건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 같은 경우 지금 정부가 보증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연금 같은 경우 사실 197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가지고 정부가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고 할 때 기금이 악화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이고 한데 그 당시 개혁을 가지고 악화 정도를 막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좀 약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아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연금개혁이 아직 미완성 작품이라 이거죠. 신세돈 교수님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형평성 문제도 사실 해야 되고 나머지 4대 연금들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저는 결국 우리 사회에 어쨌든 간에 공감대를 빨리 만들어야 될 부분이다, 장기적인 하나의 과제이긴 하지만 공감대를 만들어 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시점에서 그러면 네 분 패널의 의견 한 번 들어볼 만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대선주자들이 보면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든지 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공약을 많이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금충당채무, 이런 부채를 고려했을 때 공무원 수를 또 너무 지나치게 늘리면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정호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다든가 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당연히 빚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을 하는데 바람이 모자란다, 그러면 사람을 뽑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책 중에서 최하수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솔직하게 아예 복지정책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되죠. 그냥 사람을 갖다가 괜히 뽑아 놓고 할 일도 없는데 앉혀놓으면 또는 그 뽑아놓은 사람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만든다면 그것만큼 낭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이 필요하면 뽑는 것이고 일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뽑는 거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면 복지정책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렇게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은요.

□ 이원재
저는 공무원 수를 일자리 때문에 늘리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관점을 재정 문제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것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고 일자리라는 것은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역동적이고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라는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라 일자리 주기 위해서 뽑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데 재정이라는 것은요. 국가재정이란 지금 어쩌면 다른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어떤 도구냐 하면 가정의, 가계의 재정이나 기업의 재정하고는 다른 방식의 도구입니다. 가계나 기업은 돈을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벌어온 것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시스템인 것이고요.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을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쓰기 위한 돈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쓰기 위한 만큼 걷자고 합의가 되면 다 걷을 수도 있고요. 빚을 내자고 합의가 되면 국채를 더 발행해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일시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또 갚자고 합의가 됐을 때 갚으면 되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볼 때 채무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가 복지를 더 해야 된다, 덜 해야 된다, 또는 공공일자리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를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일단 복지를 늘려야 되는지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더 걷거나 채권을 더 발행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신세돈
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 이것은 아예 가정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다, 아까 우리 이 이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김정호 교수님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국가는 일반 가계나 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기구라는 거죠. 따라서 그 일이 무엇이든지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재정에 무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가재정이 예를 들어서 다른 OECD에 비해서 작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상당 부분 안 해 왔다는 것의 반증이다, 따라서 어떤 정치지도자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고 그래서 재정부담이 늘어나도 OECD에 비해서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흐트러진 논리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그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뭐냐, 저는 두세 가지가 있다 봐요. 하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반드시 낙오자가 생긴다, 그 낙오자는 원했던 낙오자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낙오자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헌법적인 권리를 주기 위해서 해야 할, 그것은 아무도 못하니까 국가가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민간기업이나 가계에서는 리스크가 많고 너무 부담이 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국가가 R&D 투자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 것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가가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복지와 기술혁신과 교육을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이나 재정이라 하면 현재로서는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따지지 말고 지원을 하되, 정치지도자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얼마 주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정규직을 그리고 공무원 연금까지 혜택을 받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발상이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해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 최배근
네. 저도 모 후보, 다들 아실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다 아시니까, 공인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비판을 한 사람이지만 그 내용이 지금 토론자들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숙지가 안 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연초에 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공무원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6만 개를 충원하겠다고 했었어요. 거기에 공무원 같은 경우 일반 공무원, 경찰, 해경, 교원, 사회복지, 소방공무원 등의 분야에서, 이게 정부의 경제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거기에 4만 명,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2만 명에서 6만 명을 했다고 우리가 올 연초에 토론했던 주제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것이 81만 개, 이것을 얘기할 때 제가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런 겁니다. 공무원 부분은 추가로 하는 게 12만 4천 명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경찰, 해경, 교원, 소방공무원, 이런 것 하게 되면 정부의 할 일과 관련되지만 결국 이것도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경계가 일자리냐 아니면 정부의 할 역할이냐, 딱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도 일자리라 이거죠. 그랬을 때 문재인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게 된 배경에는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공무원에 대한 기준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자치부가, 우리나라 공무원이 뭐냐 하면 경제활동인구 대비해 가지고 6.5%를 발표해 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순수하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 있는 순수한 공무원만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어서,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최배근 교수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꾸 모 후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어떤 대선주자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한 번 검증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자꾸 후보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이 자칫 하면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후보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언제 저희가 경제포커스에서 한 번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을 갖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이런 공약이 공적연금의 부채를 고려할 때 적당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 최배근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가급적 후보 얘기를 많이,

□ 최배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토론자들이 얘기하면서 결국 그 특정 후보 공약이 지금 얘기가 되니까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그것 다들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이 지금 왜곡된 게 있어서 하는 얘기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에 우리가 많은 비정규직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비정규직을 좀 정규직화 하자는 얘기예요. 정규직화 하자는데 거기에 33만 6천 명이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사회적 서비스, 보육, 요약, 이런 것들,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의 일자리가 보게 되면 이것도 한 30만 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공무원은 12만 몇 천 명이고 나머지는 대개가 기존에 공공부문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미국조차도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하고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하고 중요한 차이 중에 한 가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 중의 하나가 완전고용실현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연준에는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시장이라는 제도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요. 최종 고용자 역할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건데 민간부문에서 안 될 때,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 정부가 하잖아요. 공공지출 사업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런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단지 뭐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렵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그것을 가지고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 봤자 재원도 부족하고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공공부분의 일자리 만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이게 무슨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거냐, 이런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아무튼 토론이 약간 옆으로 흐른 느낌이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관한 그 부분에 관한 토론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혹시 최배근 교수님 하신 말씀에 무슨 덧붙이실 분 있으신가요?

□ 패널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채무와 부채가 늘기는 했는데 나라 살림은 또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정호 교수님, 이것은 또 무슨 얘기인가요?

□ 김정호
흑자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부채가 쌓인다는데 또 한편으로는 흑자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 백운기 / 진행
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김정호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원래 2016년에 적자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하는 얘기로 똔똔이라고 그러죠. 지출과 수입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국가채무가 47조가 늘게 돼 있었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제대로 집행이 됐을 때.

□ 김정호
네. 그러니까 빚을 발행을 해 가지고 그것을 수입에 충당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어요. 원래 계획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니까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원래 국가채무가 47조가 늘게 돼 있었던 것이 36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흑자라고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원래 계획보다는 잘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흑자가 난 것은 아닙니다. 적자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은 돈이 11조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정호
네. 그러니까 쓰지 않은 것도 있고 더 많이 걷은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과연 정부가 재정운용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 김정호
글쎄요. 억지로 쓴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데 저는,

□ 신세돈
그러니까 작년에 세수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 백운기 / 진행
왜 늘었습니까?

□ 신세돈
들여다보니까 소득세도 늘고 양도소득세도 늘고 부가가치세도 늘고 법인세도 늘고 죄다 늘었어요.

□ 백운기 / 진행
경기는 어렵다는데 왜 세금만 늘었습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그게 미스터리긴 한데 저는 좀 많이 뜯어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정호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세무행정인데, 그러니까 일관되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비용이냐 아니냐를 예를 들어 어떤 연구소에서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연구부서에서 지출한 그 비용이 R&D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쭉 이런 성격은 이것은 투자로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투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계정과목을 바꿔버려 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더 걷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늘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그냥 좋아할 일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속사정이 또 있더라고요.

□ 최배근
아니,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보충한다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기업들 법인세가 증가한 부분에는요. 기업들도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많이 내고 그러니까요. 세금을 아무래도 고소득자들이 많이 내는 거니까요. 내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업들이 돈벌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장규모는 축소가 되고 이익을 내는 중심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익은 증가를 했어요. 이익은 많이 개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계소득 같은 경우도요. 가계소득도 많이 개편하면서 고소득자가 많이 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들 중에 한 48%는 면세자란 말이에요. 근로소득자 중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더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부양정책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세, 양도, 이런 것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이원재
그리고 실제로 기업 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업 이익이 늘어난 게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고요.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그 이슈가 있고, 그래서 사실 경제가 안 좋은데 나라 살림 잘 관리해서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비판의 대상이지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계가 안 좋아졌는데 나라 살림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가계가 안 좋으면 나라 살림이 적자를 봐서라도 메꿔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재정운용이 잘 됐다고 봐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셔서 재정운용을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추경 편성도 그때 슈퍼추경 20조 원 규모로 해야 된다고 많은 주장이 나왔는데 11조 원에 그쳤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더 쓸 수 있었던 지금 확실하게 남아 있었던 세계잉여금, 이 잉여금만 해도 8조 원 이상이 되는 걸로 나왔잖아요. 충분히 더 쓰고도 그 재정을 수지를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를 중심으로 재정건전화법 필요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 와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전해 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국가부채가 급증한 배경을 살펴보면서 정부재정운용이 적절했는지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시는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128 쓰시는 분입니다. “부산에서 개인택시 운전하는 김형식입니다. 패널 분들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국가부채와 국가채무가 뭐가 다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꼭 갚아야 할 돈이 600조 원이나 된다니 너무 빚이 많은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6362 쓰시는 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됩니다. 경제에 문외한인 저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경제 어렵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3170님, “경기불황에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다고 하는데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가 늘었다는 게 씁쓸합니다. 돈을 벌어야 세금 내고 생활도 할 텐데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8968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징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나라 빚만 늘린 것 같습니다. 정부당국자들이 국가재정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못 쓸 텐데요.”
3684 쓰시는 분,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하는데 공무원연금을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개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이게 어떤 법인가요?

□ 신세돈
국가채무, 지금 우리가 600조 정도가 된다는 이 국가채무가 GDP에 대비해서 보니까 2010년도에 한 31%이던 것이 한 6년 만에 38%까지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GDP에 비해서 국가채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단 말입니다. 이것 이대로 놔뒀다가는 40%, 45%, 50%, 60%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걱정이 앞서니까 국회에서 또 우리 담당 정부에서 이것을 좀 막아보자,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재정건전화법인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국가채무의 GDP 비율을 최대 45%로 막자, 더 이상 못 올라가게끔 45%로 막고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3% 안으로 줄이자, 그리고 정부가 어떤 의무지출정책, 이 의무지출정책이라는 것은 제한적 지출정책과 대비되는 건데 한 번 만들면 국가가 그냥 계속해서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성 지출인데 이런 새로운 의무지출정책을 낼 때는 반드시 재정을 확보해서, 이것을 우리가 Pay-go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Pay-go 제도를 반드시 곁들여서 하지 않은 것이 세 가지 중요한 재정건전화법인데요. 이게 국회에 올라와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작년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해를 넘겼다고 그러죠?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법은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래. 맞아. 그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게 법으로 됩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일단 현재 GDP의 38%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39, 40, 41, 42, 43 정도까지는 갑론을박하겠지만, 그런데 45%로 법이 딱 정해지면 그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출이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거니까 그때 가서 또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바뀌면 또 45%를 46%로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아는 문제이긴 하나 현재 38%에서 45%로 설정하면 정부로서도 한 7%p는 여유가 있게 신경 안 쓰고 지출을 계속 늘려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정호 교수님, 빚을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서 얼마까지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정호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GDP의 몇 퍼센트, 45%까지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지만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매해 재정적자 폭이 어느 정도 이상을 못 넘어가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법들은 해 놓은 데들이 많이 있어요. 스웨덴도 그렇게 해 놨고요. 독일은 아예 헌법에 그런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계속 유혹을 받거든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지출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빚을 끌어다가 지출을 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주인이 갚을 수밖에 없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정호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일단 쓰세요’ 이렇게 하고 ‘나한테 표 주세요’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런 유혹을 못하게 이런 브레이크 장치들을 마련을 해 놓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재정건전성 자체야 누가 반대하겠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최배근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논리가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GDP 대비 45% 이내라는 기준은 학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같은 국가가 국가 GDP 대비 60% 이내에서 그다음에 재정적자 같은 경우 3% 이내에서 관리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요. 단일통화를 써야 되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지역들조차도 한 60%라는 것이 학문적인 논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60%가 맞니 90%가 맞니 이런 논리가 학문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빚을 줄이는 방법은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세수 확충하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재정운용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빵점이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위 30% 가계가 절대소득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보다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돈이 남아돌면서까지 그렇게 안 하는 정도로 재정을 운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선주자들도 대부분이 보게 되면 법인세나 세금을 인상을 하자, 증세 없는 복지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수확충을 하게 되면 재정건전성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딱 이렇게 해 놓고 세수는 확충을 안 하면서 이것 쓰는 것을 억제해 놓으면 있잖아요. 앞으로 재정운용 못합니다. 재정운용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층들한테 대부분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채권자입니다. 집주인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죠. 그런데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전세 좀 보태 가지고 빚을 내서 거의 비슷한 집을 사서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 1년 소득의 50% 이상 빚을 지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적용을 한다면 저는 영영 집을 못 삽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집을 사서 빚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또 집이 있으니까 빚이 있어도 나중에 팔아서 갚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선택인데 그것을 퍼센트를 정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이게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국회의원들이 속아서,

□ 백운기 / 진행
아직 안 속았다는 것 아닙니까?

□ 이원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재정보수주의적인 입장을 대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재정보수주의가 일단 재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유럽에서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하고 유럽을 비교하면요. 미국은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보고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지금 경제가 그래도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은 독일이 중심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또 단일통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일이 워낙 재정보수주의적이고 긴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3% 룰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 넘어갔죠. 스페인도 넘어갔죠. 이탈리아도 흔들흔들 했죠.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재정보수주의가 실패한 거거든요. 지금 유럽은 아직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저는 뭔가 지금 논리에 굉장히 맞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몇 년 동안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을 한다거나 또는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어떤 큰 논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데 꼭 낭비성 지출이 아니고 자산을 확보하고 좀 건전하게 국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면서도 안전하게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지출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빚을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차단을 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정치적인 공세 같기도 하고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혀주시죠.

□ 신세돈
아까 우리 GDP의 45%의 근거가 뭐냐, 없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나오게 된 게 2016년~20년까지 5년 동안에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을 국가재정법 7조에 의해서 이것을 기재부가 매년 발표를 해야 돼요. 그것 보면 금년에 발표한 2016년~2020년 중기재정계획의 네 번째 꼭지가 지속적인 재정계획을 통해서 건전재정운용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건전화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게 나온 건데 45%로 묶는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나갈 겁니다. 38%니까 앞으로 7%p가 있거든요. 이것 채우려면 또 한 4~5년 가요. 그때까지는 아무 것 없다가 45%가 되면 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해 가지고 이것을 또 한 45~50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 갈 것이 저는 눈에 너무 뻔히 보여서 국가채무한도를 GDP의 몇 퍼센트로 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재정적자를 GDP의 범위 내에서, 꼭 3%는 아니더라도 2~3%라든지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퍼센트 범주 내에서, 이렇게 재정을 줄여 나가는 것은 저는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아까 이 이사님 말씀마따나 지금 우리가 국가부채가 아직도 GDP의 40%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그동안 국가가 아니해 온 부분이 많다, 주택도 안 하고 복지도 안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나 R&D 투자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여태껏 안 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정적자를 좀 늘리더라도 부채를, 채무를 늘리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국가건전화법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정호
저 조금만 보태도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보태셔야 될 것 같은데.

□ 김정호
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출을 늘리려면 이게 비상상태에서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뻔히 결과가 보이고 앞날이 보이는 그런 지출 확대인데 국민의 결단이 뭐가 필요하느냐면 ‘그러면 세금을 더 내자’고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자가 GDP의 몇 퍼센트, 3%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지출을 늘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리고자 한다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지출만 늘리고 세금은 안 늘리면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상하잖아요.

□ 최배근
제가 한 가지만 정보를, 이게 학문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버드대학의 로고프 교수가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에 따르게 되면요. 선진국이 GDP 대비 한 90% 정도 수준, 신흥국가들이 대개 보게 되면 한 60%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45%라는 것은요. 족보도 없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거다, 이거죠.

□ 이원재
저는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적인 합의, 그게 상당히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 했던 것 하나 보니까요. MRCK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번에 3월 30일하고 4월 1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1,500명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그 나머지 내용도 다 밝혀주실 수 있는 건가요?

□ 이원재
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2.53%,

□ 백운기 / 진행
조사주체, 시기, 신뢰도 다 밝혀주십시오.

□ 이원재
네,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조사주체는요.

□ 이원재
조사주체는 MRCK.

□ 백운기 / 진행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 이원재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 백운기 / 진행
몇 명을 대상으로,

□ 이원재
1,512명을 대상으로,

□ 백운기 / 진행
무슨 방법.

□ 이원재
유무선 전화조사.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는 반드시 밝혀주셔야 되는데,

□ 이원재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 이원재
그래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 증세에 동의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가 65.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의 절반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대체로 많은 조사에서.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지금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히 선거시기이고 한 만큼 어차피 복지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늘어나야 된다는 요구도 있고 하니까 대선후보들이 이 문제를 놓고 세금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높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이 부분을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정건전화법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역행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증세를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증세 없는 복지가 참 큰 화두가 몇 년 됐었는데 세금문제 정말 중요하게 한 번 다뤄봐야죠.

□ 최배근
아니, 대선후보들도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했지만 윤곽은 얘기했죠. 한 후보만 빼놓고는 법인세 실효세율 높이거나 정상화를 하고 그다음에 담뱃세 인상했던 것 다시 철회하고 그다음에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 토지보유세 도입하자는 것, 증세 높이자는 것, 이것 해 가지고 대충 윤곽은 제시했죠. 대부분 증세를 대개 주장들 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후보별로 경제정책공약이 다 확정이 되면 한 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죠. 네, 앞부분에 국가부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문자 소개해 드리고 첫 번째 주제는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토론 정말 시원시원하네요. 사회자께서 패널 분들에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공무원채용 숫자 늘리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해 주신 것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알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703 쓰시는 분,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이 더 들어오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5024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를 목표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해야죠.”
2919님, “공적연금 충당부채 때문에 공무원을 더 늘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늘면 세금도 그만큼 더 걷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선순환 차원에서 무조건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6362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한 양쪽 의견을 다 들려주셔서 다행입니다. 한쪽 의견만 들었다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2348님,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는 대선후보들이 국가부채 감축에 대한 공약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는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 그러니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배경, 효과 한 번 살펴보는 걸로 두 번째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어떤 법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주요한 내용 몇 가지 말씀 드리면요.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이것 발효되는 것은 6개월 뒤부터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인데요. 그 전과는 달리 가맹본부가 매출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가맹점주에서 고지를 했다거나 또는 부당한 거래를 요구를 했다거나 그래서 가맹점주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수의 3배까지를 배상을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3배까지.

□ 이원재
3배까지. 이것 최근에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자헛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가맹점주들한테 68억 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과징금을 5억 2천만 원만 부과를 해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좀 연결이 돼서 손해를 끼치면 예를 들면 60억 원 손해를 끼쳤다면 180억 원까지 배상을 해 줘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하나 입법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정신청의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한다, 이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가맹점주들이 손해가 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조정을 하는 동안에 시효가 지나버려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러한 건들이 발생을 했던 것을 막기 위해서 조정하는 동안에는 시효를 중단한다, 이렇게 한 가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맹계약서 제공시기 단축인데요. 가맹계약서를 지금은 계약서 도장 찍기 하루 전에 주면 되는데 가맹계약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많고요.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공부해 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장 찍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나중에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래서 2주 전에 14일 전에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이 들어갔고,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가맹거래사라는 지금 국가자격증이 있는데요. 이런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를 해서요. 원래 가맹거래사가 하는 일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이 자격증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가맹점주들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맹점주들한테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조정을 신청하는 것까지 도와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조정을 신청할 뿐만 아니라 직접 거래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것까지, 약간의 변호 업무 비슷한 것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확대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이원재 이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라는 게 좀 쉽게 말하면 갑질을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이원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과연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에 상생을 이끌 수 있을까 한 번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특히 눈에 띄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인데요.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 신세돈
이게 대한민국 입법규제의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에다가 재갈을 꽉 물려갖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입법에 있어서도 가장 초급 단계의 입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 백운기 / 진행
갑질에 대한 칼질이군요.

□ 신세돈
그렇죠. 금방 보면 징벌적 3배까지의 손해배상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갑질이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현실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분적으로만 그런 것이지, 손해가 얼마인지를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가, 3배는 제쳐놓고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법이 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가맹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비효율과 시행착오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 더 갈등을 조장하고 더 가맹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는 법이다, 저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류의 법, 즉,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물리고 이런 식의 법안은 좀 그만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맹사업주하고 가맹본부하고의 상생을 할 수 있는 해법을 그 양자가 스스로 마련해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입법이 돼야 되는데 걸핏하면 이렇게 가맹사업본부 쪽에 재갈을 물리니까 지금 벌써 당장 언론에서는 지금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이게 전형적인 한국의 말하자면 규제입법의 상징적인 것이다, 저는 그래서 조금 현명하게 이 문제를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법이 별로 실효가 없을 것이고 많은 갈등을 초래하면서 상당히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데요.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배근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상생을 잘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볼 때 가맹점본부가 예를 들어서 가맹점들이 잘 돼야만 사실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관계는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잘 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갑질하는 업체들이 종종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경이라는 것은요. 결국 힘의 균형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예요. 힘이 너무나 불균형하니까 힘의 균형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이게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가 분명 발생할 겁니다. 신세돈 교수님 얘기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손해를 우리가 추정, 그렇다고 다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가맹본부가 자기들도 가능한 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이런 손해배상을 안 겪으려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이 가맹본부들 같은 경우들도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억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갑질이라고 하는 것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복을 해 가지고 원료를 공급을 안 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행위는 분명히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허위광고, 허위공시인가요?

□ 백운기 / 진행
허위, 과장 정보 제공.

□ 김정호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던 그 부분,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뭐가 허위인지 진실을 아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굉장히 달라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5%, 6%를 로열티로 그냥 가져갑니다. 아주 단순해요. ‘너 매출이 얼마야? 그럼 5% 나한테 줘’ 이런 식이에요. 외식업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는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미국 프랜차이즈들만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 백운기 / 진행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 김정호
우리는 그러니까 가맹비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낸다든가 또 인테리어비용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비싸죠. 그것으로 가맹본부들이 수입을 잡는 거거든요. 또는 원료를 제공해서 그 원료를 비싸게 받아 가지고 수입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미국처럼 아주 단순하게 매출액의 몇 퍼센트가 아니냐, 매출액을 안 밝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로. 가맹점도 안 밝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가맹본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매출액 몇 퍼센트, 아주 단순한 그런 계약이 안 돼요. 서로 서로 다 감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진실이 뭔지를 서로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누군가가 이것 허위광고라고 했을 때, ‘그럼 진짜는 뭔데’ 그 문제에 가서 당장 부딪칠 거다, 그런데 누군가가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 왜 다들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하에서, 그러니까 거래가 투명하게 다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 이런 것을 잡기 시작하면 저는 아마 프랜차이즈를 하기 힘들 거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나 홀로 창업하는 사람들 자영업 폐업 비율이 3년 지나면 90% 폐업한다고 그러거든요. 프랜차이즈를 하면 한 10~20% 폐업한대요. 그럼 프랜차이즈가 훨씬 나은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안전한 거죠.

□ 김정호
네. 그러니까 매우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프랜차이즈가 나은데 이런 식의 제도가 이상적인 제도가 들어오면 그중에 상당수가 가맹본부 자체가 문을 닫지 않을까,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너무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원재 이사님 평가도 좀 들어볼까요?

□ 이원재
네, 저는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방향인 거죠.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나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특히 김정호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 이것 저는 뭘 뜻한다고 보느냐 하면 경쟁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에 뛰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더 자금도 적고 어떻게 보면 경영실력이 못하신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혼자 해 보다가 그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점주와 가맹본부와의 관계가 사실 상당히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경쟁력 있는 자영업주들이 성장을 못하고 프랜차이즈 본부에 그 과실을 많이 헌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영업이 혁신하거나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요. 빵집하고 관련해서 중소기업적합업종 동네상권 보호,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서 이 규제가 들어오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 늘리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됐고, 그러면서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동네 빵집들이 생겨 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빵집들이 동네상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빵이 많이 나와요. 제가 유럽에 가 가지고 여행가거나 출장 갔을 때 볼 수 있었던 그런 고급빵 같은 것들을 동네빵집에서 만들더라고요, 시설투자도 막 하고.

□ 백운기 / 진행
다음 주에 올 때 한 번,

□ 이원재
네, 제가 한 번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동네 그 빵집 주인이 그 전에는 프랜차이즈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맛이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한이 딱 되고 자기가 벌어서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 여유가 생겨서 좋은 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장사해서 성공해 가지고 잉여가 생겨서 그것을 재투자하고 이럴 수 있으면 동네에서도 좋은 사업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랜차이즈에서 딱히 혁신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본부에서 내려주는 재료 정도 가지고 대충 비슷한 것 만들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잉여의 대부분은 본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점주들의 보호를 조금 강화를 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방법론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그래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계약을 맺을 때 훨씬 조심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맹본부가 허위나 과장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손해를 봤다, 그럴 때 징벌적으로 3배까지 이렇게 지금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맹본부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도 이익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AI 같은 것도 생기죠. 또 김영란법도 시행되죠. 그리고 가맹점주가 불친절했다, 이런 경우에 매출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항변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가 잘못해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업체 얘기하기 그렇지만 얼른 맥도널드라고 하죠. 맥도널드 점주가 임금을 체불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브랜드 전반에 악영향을 줬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봐야 될까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그것 정말 어려운 거고 해법이 없는데 저는 최소한 수익률 예측치를 공시하게 한 것은 그것은 너무 무리하다고 봐요. 그것 몇 퍼센트 벌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익률이 어땠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공시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 가입하면 몇 퍼센트를 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무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러겠죠. ‘들어오면 장사 잘 돼요’ 라고 하는 정도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 신세돈
신세돈 교수님은요.

□ 신세돈
이번에 이 법과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해서 유사한 법들이 지금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부당한 구매를 강요한다든지 또는 부당한 영업시간을 강요한다든지 또 본부가 판촉을 할 때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류의 법들이 계속해서 이 법과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는 느낌이 그래요. 가맹본점하고 가맹사업점은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여야 돼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신세돈
그래서 서로가 그야말로 윈윈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이 모든 거래를 그러면 기존 법으로 규제를 못하는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민법에 이와 유사한 규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국가가 또는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시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걸핏하면 법을 만들고 옥죄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와 사업점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원활하게 제도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관점을 둬서 필요하면 재정지원도 하고 또는 어떤 제도를 만들기도 해서 두 당사자 간에 서로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줘야만 정말 규제 없이 경쟁력 있는 사회로 가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19개, 20개, 30개, 50개 법을 만들면 도대체 윈윈관계가 성립이 되겠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상거래를 알기는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법을 만드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프랜차이즈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이게 프랜차이즈업이 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프랜차이즈 본부하고 가맹점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다르죠. 가맹점주는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개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이거나 개인에 가까운 사업자인 거죠. 1명 정도 고용을 했거나 이런 사업자인데 그러면 이것은 개인하고 어떤 법인하고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계에서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불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가 시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 비슷한 건데요. 브랜드를 크게 제공을 하고 공동의 어떤 레시피라든지 기술을 제공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크게 보면 우버라든지 이런 공유 플랫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비슷한 것인데 그곳들에서 다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버의 경우에는 주로 개인이 운전기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균형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운전기사들에게 국가가 뭔가 4대 보험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이들이 어떻게 우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 지난번 대선 공약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기도 했었고요.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랜차이즈들도 좀 작긴 하지만 그런 관계로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신뢰를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냐,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게 관계 자체가 원래 불균형한 관계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신세돈 교수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맞죠, 원론적으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상생이 잘 돼야만 성공하는 사업구조가 맞는데 제가 실제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열티를 일정기간 동안 안 받거나 아니면 영업이 잘 안 되는 경우 물품가격을 깎아주거나 그다음에 필요 없는 물품은 강매하지도 않거나 그리고 뭐냐면 영업 끝나고 난 다음에 평상시도 계속 소통을 하고요.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상생을 잘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이런 법이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수익률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김정호 교수님하고 제가 약간 다른 게 이번에 만든 법에서는요. 허위정보나 과장정보 제공은 과거 정보들을 대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래에 얼마의 수익률이 날 수 있냐는 것은 이것은 사실 여러 변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초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말 그대로 허위정보인 거죠. 수익률이 한 10%밖에 안 났는데 20% 났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맹본부들이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맹점들을 소위 말해서 굉장히 착취하는 이런 식의 이런 것을 방지하는 장치 속에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제가 볼 때 이 법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들어봤는데요. 아마 국회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금 갑질이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명예퇴직이라든지 또 정년퇴직, 이렇게 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현실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마땅히 새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도 아까 김정호 교수님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조금 낮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워낙 갑질이 또 기승을 부리고 불평등한 계약관계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상생 발전하는 윈윈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은 법이고 오늘 이렇게 네 분 전문가들께서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고용시장도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면 상생 발전할 수 있을지 좋은 제언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제언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는데, 최배근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최배근
네. 아까 사회자께서 일부 가맹점주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이렇게 해 주는 법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을 남용을 해 가지고 블랙컨슈머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블랙컨슈머 짓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생긴다고 해 가지고 소비자 권리가 법적인 장치가 불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대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법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100%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사실은 안타까운 게 모든 분야에서 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최배근
신뢰가 이게 약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본인데요. 신뢰가 약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상생관계를 얼마나 얘기를 해요. 상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누구든 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자꾸만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서로가 상생하는 구조를 가능한 한 제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심할 때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는 저는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하나의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상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신세돈 교수님하고는 의견이 일치를 하는데요. 그러려면 상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짜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구조 대안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협동조합 형태로의 구조를 짜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중앙이 가맹점주한테 약간 위에서 아래로 재료를 내리고 지시를 내리고 이런 것 같은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것보다 같은 성격을 가진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하고 주인이 되어서 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홍보라든지 브랜드를 맞는 사무국 같은 형태의 실행조직을 우리 가맹비 내는 것처럼 조금씩 출자를 내서 만들어서 거기서 브린딩을 하도록 한다든지, 거기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사업을 조금 확장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짜서 협동조합 실험을 본격적으로 많이 해 보면 어떨까,

□ 백운기 / 진행
협동조합.

□ 이원재
그렇죠. 사업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가맹점주들이 계약의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잘 안 되면 같이 책임도 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잘 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이라든지 또는 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대안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도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비단 가맹점뿐만이 아니고 아까 우리 언급이 됐지만 대한민국의 경제행위에 있어서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행위에 있어서도 갑질은 있단 말입니다. 학교에도 있거든요. 학교도 교사하고 학생 사이에 갑질이 있고 학교당국과 교수 사이에 갑질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문화에서 아주 독특한 악이면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갑질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가 결핍돼 있는 것이 상대편에 대한, 상대편이 크든 작든 기본적인 존재에 대한 존경과 배려심이 없는 것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저는 대두가 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해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 하면 필요한 리소스나 필요한 정보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게 구성이 됐든지 간에 사업주와 가맹점 사이에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이해시키고 양보를 권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비록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모든 조직에서 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것이 신뢰인데 그 신뢰를 우리가 돋우기 위해서는 정말 진솔하게 소통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면서 최소한의 법은 모르지만 이렇게 17개, 19개, 20개, 30개, 그냥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법으로 달려가는 것은 저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법보다도 문화가 바뀌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당한 말씀이신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법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명시적으로 약속을 한 것은 자유롭게 약속을 하게 두고 배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프랜차이즈들이 나 홀로 창업한 데보다도 왜 성공확률이 높은가, 그것은 예를 들어 외식 프랜차이즈 같으면 거기가 더 맛이 있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잘 알려져 있고 어디 가든지 똑같은 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안심하고. 그래서 어디 가든 똑같은 맛을 만들고 똑같은 이미지, 분위기를 만들려면 뭔가 규칙을 다 똑같이 지켜야만 합니다, 가맹점들이. 그런데 그 가맹점주들 중에는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다 할 것이고 그 계약대로 그것은 지켜야 된다,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약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뒤집어엎고 갑질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곤란하다, 그거죠. 그런데 계약은 이렇게 해 놓고 계약에 없는 것을 아주 무리하게 요구한다든가 또는 계약을 뒤집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범죄로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약을 한 부분, 서로 알고 약속을 한 부분과 나중에 배신한 부분은 서로 구별해서 저는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신세돈 교수님, 어떤 말씀 덧붙이시려고,

□ 신세돈
세종대왕 3년, 1421년에 그때 현안이 뭐였느냐 하면 저울을 속이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저울을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당시 의정부에서 해법이 나왔습니다. 저울을 속이는 놈을 엄단에 처해야 된다, 징벌적 손해를 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세종대왕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게 생기는 이유는 저울이 매우 귀하기 때문이다, 저울이 없으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속이는 것이다, 따라서 저울을 많이 만들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울을 1,500개를 만들어서 전국에 나누어 줌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 엄단, 엄벌로 가지 말고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세종대왕한테서 좋은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제포커스 시간에 세종대왕 얘기 하나씩 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국가부채가 늘어난 배경과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진단해 보고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연세대 김정호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이사님,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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