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컴퓨터에 휴대전화 연결하면 보안 위반…이유 살펴보니

입력 2017.04.10 (11:41) 수정 2017.04.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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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10일 육군사관학교 사무실.

육사 소속의 A 소령은 핸드폰 약이 없자 휴대전화 충전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연결했다.

이후 A 소령은 육군본부에 적발돼 처벌받았다.

도대체 A 소령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상황은 이렇다. A 소령이 휴대전화 충전기인 줄 알고 연결한 선은 군 업무용 컴퓨터 케이블이었다. A 소령이 케이블을 휴대전화 충전기로 착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일이었지만, 군인이었던 A 소령은 달랐다.

현행 군사보안규정은 인가·등록되지 않은 저장장치를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스마트폰에는 저장장치 기능이 있어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군사비밀 누설을 막기 위해 조치다.

결국, 이런 이유로 A 소령의 행위는 바로 군 전산망에서 감지돼 육군본부에 적발됐고 육사 징계위원회는 A 소령에 대해 당시 규정에 따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A 소령은 징계에 불복,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 소령은 육사교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소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순히 충전을 위해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비밀 누설 위험이 크지 않고, 특히 군에서 외부 장치 접속 여부를 실시간 감시해 즉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만큼 A 소령의 행위로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에서 같은 행위로 적발된 B 씨를 A 소령과 다르게 취급한 걸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군참모총장은 A 소령의 행위가 발생하고 사흘 뒤 '단순 보안규정 위반자는 정식 징계 대신 보안벌점 부여나 성과금 제한 등의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지휘서신을 각급 부대에 전달했다.

실제 육본은 그해 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보안규정 위반자 가운데 단순히 충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접속한 B 씨는 서면경고 후 보안벌점을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이후엔 아예 규정을 개정해 '컴퓨터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행위'는 서면경고를 하게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오늘(10일)원고(A 소령)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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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컴퓨터에 휴대전화 연결하면 보안 위반…이유 살펴보니
    • 입력 2017-04-10 11:41:38
    • 수정2017-04-10 16:29:46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1월10일 육군사관학교 사무실.

육사 소속의 A 소령은 핸드폰 약이 없자 휴대전화 충전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연결했다.

이후 A 소령은 육군본부에 적발돼 처벌받았다.

도대체 A 소령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상황은 이렇다. A 소령이 휴대전화 충전기인 줄 알고 연결한 선은 군 업무용 컴퓨터 케이블이었다. A 소령이 케이블을 휴대전화 충전기로 착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일이었지만, 군인이었던 A 소령은 달랐다.

현행 군사보안규정은 인가·등록되지 않은 저장장치를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스마트폰에는 저장장치 기능이 있어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군사비밀 누설을 막기 위해 조치다.

결국, 이런 이유로 A 소령의 행위는 바로 군 전산망에서 감지돼 육군본부에 적발됐고 육사 징계위원회는 A 소령에 대해 당시 규정에 따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A 소령은 징계에 불복,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 소령은 육사교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소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순히 충전을 위해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비밀 누설 위험이 크지 않고, 특히 군에서 외부 장치 접속 여부를 실시간 감시해 즉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만큼 A 소령의 행위로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에서 같은 행위로 적발된 B 씨를 A 소령과 다르게 취급한 걸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군참모총장은 A 소령의 행위가 발생하고 사흘 뒤 '단순 보안규정 위반자는 정식 징계 대신 보안벌점 부여나 성과금 제한 등의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지휘서신을 각급 부대에 전달했다.

실제 육본은 그해 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보안규정 위반자 가운데 단순히 충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접속한 B 씨는 서면경고 후 보안벌점을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이후엔 아예 규정을 개정해 '컴퓨터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행위'는 서면경고를 하게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오늘(10일)원고(A 소령)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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