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연희 강남구청장 내일 소환

입력 2017.04.10 (13:42) 수정 2017.04.10 (13: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1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신 구청장이 1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 역시 신 구청장이 예정대로 11일에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분석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일 신 구청장을 조사하면서 증거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신 구청장이 해당 발언을 공유한 카카오톡 대화방 2곳은 약 1천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초기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신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배임·횡령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폭력시위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9일 변호사를 통해 12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앞서 두 차례 경찰의 소환통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이후 출석하겠다', '대선 이후 출석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10일을 3차 출석기한으로 통보한 바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연희 강남구청장 내일 소환
    • 입력 2017-04-10 13:42:32
    • 수정2017-04-10 13:45:27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1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신 구청장이 1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 역시 신 구청장이 예정대로 11일에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분석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일 신 구청장을 조사하면서 증거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신 구청장이 해당 발언을 공유한 카카오톡 대화방 2곳은 약 1천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초기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신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배임·횡령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폭력시위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9일 변호사를 통해 12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앞서 두 차례 경찰의 소환통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이후 출석하겠다', '대선 이후 출석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10일을 3차 출석기한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