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대선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입력 2017.04.10 (15:29)
수정 2017.04.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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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1일(화)부터 15일(토)까지 거소, 선상 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거소 투표는 병원, 요양소에 있거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자이다. 선상 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선장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외국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등에 있는 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행자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야 한다.
15일(토)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거소 투표는 병원, 요양소에 있거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자이다. 선상 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선장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외국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등에 있는 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행자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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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대선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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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0 15:29:37
- 수정2017-04-10 15:31:18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1일(화)부터 15일(토)까지 거소, 선상 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거소 투표는 병원, 요양소에 있거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자이다. 선상 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선장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외국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등에 있는 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행자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야 한다.
15일(토)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거소 투표는 병원, 요양소에 있거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자이다. 선상 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선장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외국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등에 있는 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행자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야 한다.
15일(토)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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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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