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날 수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입력 2017.04.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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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7명이 어제(10일) 해임 통보를 받았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해임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린 시점이 돼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해임'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마치고 꾸려진 9명의 변호인단 가운데 '구치소 출장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7명의 변호사를 모두 해임했다.

“우리도 언론 보고 알았어요”

해임된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전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기사가 나가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해임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면서도 서운함을 감추진 못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어느 정도 예감은 했지만 이런 방식이 될 줄은 몰랐다"며 "돌이켜 보면 탄핵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변호인단의 이상 기류는 사실 오래전부터 감지됐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시점부터 변호인단은 극명하게 두 부류로 갈리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지난해 검찰 수사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 온 유영하 변호사는 하루가 멀다고 삼성동을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만났지만, 나머지 변호인들은 접촉할 방법이 없었다.

변호인단이 따로 모일 기회도 없었다. 탄핵심판 때부터 본인이 맡아온 분야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게 전부였다. 언젠가부터 변호인들은 의뢰인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첫 조사’…변호인단 내분 정점


앞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 그리고 탄핵심판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파면된 지 11일 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검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급하게 변호인단을 꾸렸다. 새로운 인물이 보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선임계를 낸 건 유영하 변호사 외에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서성건, 손범규, 정장현, 황성욱 네 명의 변호사였다. 이어서 이상용, 위재민, 채명성, 최근서 변호사가 합류했다.

첫 검찰 조사에는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했고 서성건, 손범규 변호사 등 4명은 대기실에 머물렀다. 첫 조사 대비 때만 해도 정장현 변호사가 종종 삼성동 자택에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등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나머지 변호인단은 정 변호사를 통해 변론 준비 과정을 확인하고 역할에 따라 일을 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박 전 대통령 측 ‘검찰에 경의’ 의미는?

탄핵심판 당시 소극적인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손범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보 체제도 갖췄다.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손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지만, 분명한 건 이때까지만 해도 언론과 박 전 대통령 측이 나름의 의사소통 채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어느 정도는 변호인단 전체에 수사 대비 상황이 공유 됐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삼성동 자택의 문은 굳건히 닫혔다.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들은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영장심사에 어떤 변호인이 입회할지조차 당일까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해임된 한 변호사는 첫 조사에 입회한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각자 다른 변론 스타일을 갖고 있어 갈등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쉽게 말해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 조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오직 유영하 변호사와만 독대했다.

박 전 대통령 오직 유영하 변호사만 신뢰?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구속까지. 변호 성적만 놓고 보면 완패였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아온 유영하 변호사는 건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이 전면 교체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호인단 체제를 꾸리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해임된 한 변호인은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예상치 못했던 파면 선고 이후 검찰 수사까지 시간이 없다 보니 급하게 투입될 자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탄핵을 예상하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이 예상과 다른 헌재의 선고 이후 급하게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이 여의치 않자 기존의 변호인단 가운데 일부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이후에 합류했던 변호인단 상당수는 나름의 '사명감'과 '의리'가 있었다. 파면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게 뻔한데 도망치듯 가버릴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해임 통보에 충격이 컸다는 변호인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향후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아야 하는데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쌓아온 유영하 변호사를 대체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끝내 의뢰인을 만날 수 없었던 변호인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변호인도 구치소에 접견을 갈 수 없었다. 향후 검찰의 추가 조사나 재판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하고자 했지만, 변호인들은 유 변호사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일부 변호인들은 이대로 재판을 어떻게 준비하겠느냐며 박 전 대통령을 따로 접견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접견 신청을 허가한 사람은 유 변호사와 윤전추 행정관 단 두 명. 두 사람과 동반하지 않는 한 박 전 대통령을 만날 방법은 없었다.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변호인은 극도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 외에 거의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유 변호사가 뒤늦게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합류한 것은,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목적보다도 대리인단과 박 전 대통령의 소통 창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후문에는 당시 대리인단 대표 변호사마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 출석한다면 언제 나올지 그리고 탄핵심판에 승복할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던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란 말도 나온다. 결국 탄핵심판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에는 '각자 변론'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올 만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는 일관성이 없어졌다.

탄핵심판에 이어 검찰 수사, 그리고 구속된 이후에도 사임할 생각이 없다던 7명의 변호인들은 결국 해임됐다. 끝내 의뢰인을 만나 제대로 된 이야기조차 나눠보지 못하고 해임된 사람도 있다. 검찰의 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변호인이 대거 해임된 것은 새 진영이 갖춰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전면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고, 유명 로펌이나 법조계 고위 간부를 역임한 변호사를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들에게조차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비슷한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문제를 푸는 시작은 변호인이 아니라 의뢰인 자신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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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날 수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 입력 2017-04-10 18:22:45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7명이 어제(10일) 해임 통보를 받았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해임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린 시점이 돼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해임'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마치고 꾸려진 9명의 변호인단 가운데 '구치소 출장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7명의 변호사를 모두 해임했다.

“우리도 언론 보고 알았어요”

해임된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전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기사가 나가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해임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면서도 서운함을 감추진 못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어느 정도 예감은 했지만 이런 방식이 될 줄은 몰랐다"며 "돌이켜 보면 탄핵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변호인단의 이상 기류는 사실 오래전부터 감지됐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시점부터 변호인단은 극명하게 두 부류로 갈리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지난해 검찰 수사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 온 유영하 변호사는 하루가 멀다고 삼성동을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만났지만, 나머지 변호인들은 접촉할 방법이 없었다.

변호인단이 따로 모일 기회도 없었다. 탄핵심판 때부터 본인이 맡아온 분야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게 전부였다. 언젠가부터 변호인들은 의뢰인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첫 조사’…변호인단 내분 정점


앞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 그리고 탄핵심판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파면된 지 11일 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검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급하게 변호인단을 꾸렸다. 새로운 인물이 보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선임계를 낸 건 유영하 변호사 외에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서성건, 손범규, 정장현, 황성욱 네 명의 변호사였다. 이어서 이상용, 위재민, 채명성, 최근서 변호사가 합류했다.

첫 검찰 조사에는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했고 서성건, 손범규 변호사 등 4명은 대기실에 머물렀다. 첫 조사 대비 때만 해도 정장현 변호사가 종종 삼성동 자택에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등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나머지 변호인단은 정 변호사를 통해 변론 준비 과정을 확인하고 역할에 따라 일을 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박 전 대통령 측 ‘검찰에 경의’ 의미는?

탄핵심판 당시 소극적인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손범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보 체제도 갖췄다.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손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지만, 분명한 건 이때까지만 해도 언론과 박 전 대통령 측이 나름의 의사소통 채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어느 정도는 변호인단 전체에 수사 대비 상황이 공유 됐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삼성동 자택의 문은 굳건히 닫혔다.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들은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영장심사에 어떤 변호인이 입회할지조차 당일까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해임된 한 변호사는 첫 조사에 입회한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각자 다른 변론 스타일을 갖고 있어 갈등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쉽게 말해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 조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오직 유영하 변호사와만 독대했다.

박 전 대통령 오직 유영하 변호사만 신뢰?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구속까지. 변호 성적만 놓고 보면 완패였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아온 유영하 변호사는 건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이 전면 교체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호인단 체제를 꾸리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해임된 한 변호인은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예상치 못했던 파면 선고 이후 검찰 수사까지 시간이 없다 보니 급하게 투입될 자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탄핵을 예상하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이 예상과 다른 헌재의 선고 이후 급하게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이 여의치 않자 기존의 변호인단 가운데 일부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이후에 합류했던 변호인단 상당수는 나름의 '사명감'과 '의리'가 있었다. 파면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게 뻔한데 도망치듯 가버릴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해임 통보에 충격이 컸다는 변호인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향후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아야 하는데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쌓아온 유영하 변호사를 대체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끝내 의뢰인을 만날 수 없었던 변호인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변호인도 구치소에 접견을 갈 수 없었다. 향후 검찰의 추가 조사나 재판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하고자 했지만, 변호인들은 유 변호사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일부 변호인들은 이대로 재판을 어떻게 준비하겠느냐며 박 전 대통령을 따로 접견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접견 신청을 허가한 사람은 유 변호사와 윤전추 행정관 단 두 명. 두 사람과 동반하지 않는 한 박 전 대통령을 만날 방법은 없었다.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변호인은 극도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 외에 거의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유 변호사가 뒤늦게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합류한 것은,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목적보다도 대리인단과 박 전 대통령의 소통 창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후문에는 당시 대리인단 대표 변호사마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 출석한다면 언제 나올지 그리고 탄핵심판에 승복할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던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란 말도 나온다. 결국 탄핵심판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에는 '각자 변론'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올 만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는 일관성이 없어졌다.

탄핵심판에 이어 검찰 수사, 그리고 구속된 이후에도 사임할 생각이 없다던 7명의 변호인들은 결국 해임됐다. 끝내 의뢰인을 만나 제대로 된 이야기조차 나눠보지 못하고 해임된 사람도 있다. 검찰의 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변호인이 대거 해임된 것은 새 진영이 갖춰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전면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고, 유명 로펌이나 법조계 고위 간부를 역임한 변호사를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들에게조차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비슷한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문제를 푸는 시작은 변호인이 아니라 의뢰인 자신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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