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식 음주 단속 …소주 1잔도 잡는다

입력 2017.04.10 (18:29) 수정 2017.04.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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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량이 3병인데 1병만 마셨다"는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하면 어떤 얘기를 할까. 일단 시인은 하되 단서가 있다. "맥주 2잔 마신 게 다예요..." "(회식)1차 때 한잔하고 몇 시간 지나 지금은 멀쩡합니다." 경찰조사 결과가 달라지진 않지만 한두 마디씩 덧붙는다.

이틀 사이 개그맨과 농구 선수의 음주운전 보도가 나왔다.

지난 7일 공채 출신 개그맨 안시우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운전하다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안 씨는 경찰조사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평소 주량이 소주 3병인데 1병만 마셨습니다."

또 어제(9일)는 프로 농구 선수 김지완(27)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운전하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례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수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이다.

위의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음주운전은 주변에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다.


강화되는 음주단속...'지그재그' 단속 시범 운영

음주 단속이 더 '촘촘'해질 예정이다.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도 곤혹스럽다. 단속을 차도에서 하게 되는 점도 있지만, 음주 단속에 적발된 차량 운전자가 과속 페달을 밟고 그대로 달아나거나 심지어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질주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단속 방식은 길 한 쪽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 음주 측정기를 제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오늘(10일)부터 2주 동안 전국 경찰서 21곳에서 '지그재그' 단속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찰차를 차로에 일렬로 대놓는 기존 방식에서 몇 차로에 걸쳐 교차해서 배치해 급발진 등을 막아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음주기준도 강화.. '소주 한 잔도 잡는다'

음주운전 금지 기준을 높이려는 법안도 나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해 7월부터 금지 기준치를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로 강화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기준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불현듯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주량에는 개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0.03%'는 보통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로 1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측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때 풍경도 달라질까.

"1병을 마셨습니다, 2잔을 마셨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1잔만 마셨습니다"라는 말도 통하지 않을 날이 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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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그재그’식 음주 단속 …소주 1잔도 잡는다
    • 입력 2017-04-10 18:29:37
    • 수정2017-04-10 18:30:12
    취재K
"주량이 3병인데 1병만 마셨다"는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하면 어떤 얘기를 할까. 일단 시인은 하되 단서가 있다. "맥주 2잔 마신 게 다예요..." "(회식)1차 때 한잔하고 몇 시간 지나 지금은 멀쩡합니다." 경찰조사 결과가 달라지진 않지만 한두 마디씩 덧붙는다.

이틀 사이 개그맨과 농구 선수의 음주운전 보도가 나왔다.

지난 7일 공채 출신 개그맨 안시우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운전하다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안 씨는 경찰조사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평소 주량이 소주 3병인데 1병만 마셨습니다."

또 어제(9일)는 프로 농구 선수 김지완(27)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운전하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례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수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이다.

위의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음주운전은 주변에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다.


강화되는 음주단속...'지그재그' 단속 시범 운영

음주 단속이 더 '촘촘'해질 예정이다.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도 곤혹스럽다. 단속을 차도에서 하게 되는 점도 있지만, 음주 단속에 적발된 차량 운전자가 과속 페달을 밟고 그대로 달아나거나 심지어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질주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단속 방식은 길 한 쪽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 음주 측정기를 제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오늘(10일)부터 2주 동안 전국 경찰서 21곳에서 '지그재그' 단속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찰차를 차로에 일렬로 대놓는 기존 방식에서 몇 차로에 걸쳐 교차해서 배치해 급발진 등을 막아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음주기준도 강화.. '소주 한 잔도 잡는다'

음주운전 금지 기준을 높이려는 법안도 나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해 7월부터 금지 기준치를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로 강화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기준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불현듯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주량에는 개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0.03%'는 보통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로 1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측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때 풍경도 달라질까.

"1병을 마셨습니다, 2잔을 마셨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1잔만 마셨습니다"라는 말도 통하지 않을 날이 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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