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 허가 위법”…교육부, 직권 취소

입력 2017.04.10 (21:24) 수정 2017.04.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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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외노조인 전교조 교사들의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휴직을 허가해준 일선 교육청들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임자들을 즉각 복귀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해당 교육청들 입장인데, 교육부는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사법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학교에 재직 중이던 한 교사는 개학 후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 달가량 무단결근했지만,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을 인정해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 ㅇㅇ학교 교감(음성변조) : "출근 촉구서를 저희가 1차, 2차, 3차, 최종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에다가 복무 관련해서 보고한 상태죠."

현재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는 16명,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허가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무단결근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강종부(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팀장) :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노조 전임 허가는 위법합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를 거부할 수 없지만, 교사 복귀 시기는 늦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강삼영(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복직 발령을 내겠지만, 복직 시점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직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이 된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사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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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전임 허가 위법”…교육부, 직권 취소
    • 입력 2017-04-10 21:26:25
    • 수정2017-04-10 2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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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외노조인 전교조 교사들의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휴직을 허가해준 일선 교육청들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임자들을 즉각 복귀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해당 교육청들 입장인데, 교육부는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사법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학교에 재직 중이던 한 교사는 개학 후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 달가량 무단결근했지만,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을 인정해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 ㅇㅇ학교 교감(음성변조) : "출근 촉구서를 저희가 1차, 2차, 3차, 최종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에다가 복무 관련해서 보고한 상태죠."

현재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는 16명,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허가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무단결근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강종부(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팀장) :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노조 전임 허가는 위법합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를 거부할 수 없지만, 교사 복귀 시기는 늦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강삼영(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복직 발령을 내겠지만, 복직 시점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직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이 된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사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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