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조사

입력 2017.04.11 (14:18) 수정 2017.04.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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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신 구청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 20분 쯤 귀가했다.

신 구청장은 약 1천 명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출석 직후 '어떤 목적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알고 있었는지'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신 구청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에 탑승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분석은 어느 정도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진술 내용과 휴대전화 분석 내용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10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배임·횡령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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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조사
    • 입력 2017-04-11 14:18:55
    • 수정2017-04-11 19:32:14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신 구청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 20분 쯤 귀가했다.

신 구청장은 약 1천 명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출석 직후 '어떤 목적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알고 있었는지'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신 구청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에 탑승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분석은 어느 정도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진술 내용과 휴대전화 분석 내용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10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배임·횡령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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