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왜 사과 안 받아줘”…우산 던졌는데 여친 사망

입력 2017.04.11 (14:41) 수정 2017.04.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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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2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앞.

연인 사이었던 A(24)씨와 B(25·여)씨가 이곳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이 다툰 이유는 A 씨가 휴대폰 바탕화면을 여자 연예인 사진으로 설정하고 A 씨의 고등학교 여자 동창생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받아 B 씨가 화가 나기 때문이었다.

여자 친구인 B 씨는 A 씨에게 “너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갖고 사람을 화나게 한다”며 남자 친구에게 항의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사과했지만, B 씨는 좀처럼 화를 풀지 않았고 남자 친구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았다.

거듭된 사과에도 여자 친구가 용서해주지 않자 A 씨도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서로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범죄로 이어졌다.

A 씨는 가지고 있던 90cm 길이의 우산을 1m 앞에 있던 B 씨에게 던졌고, 우산 꼭지 부분에 왼쪽 눈 부위를 맞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0여 분 만에 숨졌다.

A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오늘(11일)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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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왜 사과 안 받아줘”…우산 던졌는데 여친 사망
    • 입력 2017-04-11 14:41:57
    • 수정2017-04-11 14:51:20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2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앞.

연인 사이었던 A(24)씨와 B(25·여)씨가 이곳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이 다툰 이유는 A 씨가 휴대폰 바탕화면을 여자 연예인 사진으로 설정하고 A 씨의 고등학교 여자 동창생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받아 B 씨가 화가 나기 때문이었다.

여자 친구인 B 씨는 A 씨에게 “너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갖고 사람을 화나게 한다”며 남자 친구에게 항의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사과했지만, B 씨는 좀처럼 화를 풀지 않았고 남자 친구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았다.

거듭된 사과에도 여자 친구가 용서해주지 않자 A 씨도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서로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범죄로 이어졌다.

A 씨는 가지고 있던 90cm 길이의 우산을 1m 앞에 있던 B 씨에게 던졌고, 우산 꼭지 부분에 왼쪽 눈 부위를 맞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0여 분 만에 숨졌다.

A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오늘(11일)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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