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그는 친구가 아니었다’…4년간 친구돈 뺏은 10대
입력 2017.04.13 (14:10)
수정 2017.04.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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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A(16)군은 동네 태권도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6)군을 알게 됐다.
당시 12살 동갑내기였던 이들은 전북 전주의 모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지만, 학교에서는 서로 잘 몰랐고 태권도장에서 종종 마주치며 얼굴을 익혔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 학교복도에서 갑자기 B 군이 A 군에게 “오늘부터 5,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B 군의 협박에 A 군은 겁이 났고 돈을 주지 않으면 무슨 해를 당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B 군은 총 50차례에 걸쳐 25만 원을 빼앗았다.
이들의 악연은 중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끈질기게 이어졌다.
2014년 5월 B 군은 학교에서 A 군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협박해 만원을 뜯어냈다.
B 군은 A 군이 돈을 주지 않는 날이면 “흉기로 찌른다”,“자전거를 부순다”는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A 군이 B 군에게 준 돈만 680만 원에 달했다. 이 돈은 A 군이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아껴서 마련했다.
B 군의 범행은 폭력과 폭언을 견디지 못한 A 군이 자신의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B 군을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군은 B 군의 오랜 협박 등으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하고 지쳐있는 상태"라며 "B 군이 아직 학생이고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여러 상황 등을 참작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12살 동갑내기였던 이들은 전북 전주의 모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지만, 학교에서는 서로 잘 몰랐고 태권도장에서 종종 마주치며 얼굴을 익혔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 학교복도에서 갑자기 B 군이 A 군에게 “오늘부터 5,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B 군의 협박에 A 군은 겁이 났고 돈을 주지 않으면 무슨 해를 당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B 군은 총 50차례에 걸쳐 25만 원을 빼앗았다.
이들의 악연은 중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끈질기게 이어졌다.
2014년 5월 B 군은 학교에서 A 군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협박해 만원을 뜯어냈다.
B 군은 A 군이 돈을 주지 않는 날이면 “흉기로 찌른다”,“자전거를 부순다”는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A 군이 B 군에게 준 돈만 680만 원에 달했다. 이 돈은 A 군이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아껴서 마련했다.
B 군의 범행은 폭력과 폭언을 견디지 못한 A 군이 자신의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B 군을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군은 B 군의 오랜 협박 등으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하고 지쳐있는 상태"라며 "B 군이 아직 학생이고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여러 상황 등을 참작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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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3 14:10:37
- 수정2017-04-13 16:14:31
지난 2013년 A(16)군은 동네 태권도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6)군을 알게 됐다.
당시 12살 동갑내기였던 이들은 전북 전주의 모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지만, 학교에서는 서로 잘 몰랐고 태권도장에서 종종 마주치며 얼굴을 익혔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 학교복도에서 갑자기 B 군이 A 군에게 “오늘부터 5,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B 군의 협박에 A 군은 겁이 났고 돈을 주지 않으면 무슨 해를 당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B 군은 총 50차례에 걸쳐 25만 원을 빼앗았다.
이들의 악연은 중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끈질기게 이어졌다.
2014년 5월 B 군은 학교에서 A 군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협박해 만원을 뜯어냈다.
B 군은 A 군이 돈을 주지 않는 날이면 “흉기로 찌른다”,“자전거를 부순다”는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A 군이 B 군에게 준 돈만 680만 원에 달했다. 이 돈은 A 군이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아껴서 마련했다.
B 군의 범행은 폭력과 폭언을 견디지 못한 A 군이 자신의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B 군을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군은 B 군의 오랜 협박 등으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하고 지쳐있는 상태"라며 "B 군이 아직 학생이고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여러 상황 등을 참작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12살 동갑내기였던 이들은 전북 전주의 모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지만, 학교에서는 서로 잘 몰랐고 태권도장에서 종종 마주치며 얼굴을 익혔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 학교복도에서 갑자기 B 군이 A 군에게 “오늘부터 5,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B 군의 협박에 A 군은 겁이 났고 돈을 주지 않으면 무슨 해를 당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B 군은 총 50차례에 걸쳐 25만 원을 빼앗았다.
이들의 악연은 중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끈질기게 이어졌다.
2014년 5월 B 군은 학교에서 A 군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협박해 만원을 뜯어냈다.
B 군은 A 군이 돈을 주지 않는 날이면 “흉기로 찌른다”,“자전거를 부순다”는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A 군이 B 군에게 준 돈만 680만 원에 달했다. 이 돈은 A 군이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아껴서 마련했다.
B 군의 범행은 폭력과 폭언을 견디지 못한 A 군이 자신의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B 군을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군은 B 군의 오랜 협박 등으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하고 지쳐있는 상태"라며 "B 군이 아직 학생이고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여러 상황 등을 참작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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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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