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7.04.13 (17:06) 수정 2017.04.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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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명령했던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치료 감호와 함께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 2심에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했지만 김 씨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경위와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김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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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 입력 2017-04-13 17:07:06
    • 수정2017-04-13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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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명령했던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치료 감호와 함께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 2심에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했지만 김 씨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경위와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김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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