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27년형·친부 17년형 확정

입력 2017.04.13 (17:07) 수정 2017.04.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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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습적인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의 형량을 27년, 신 씨를 17년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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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영이 사건’ 계모 27년형·친부 17년형 확정
    • 입력 2017-04-13 17:08:37
    • 수정2017-04-13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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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습적인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의 형량을 27년, 신 씨를 17년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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