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 달 대선일에 ‘갑호비상’…최상위 경계령
입력 2017.04.14 (13:24)
수정 2017.04.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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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9일, 전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늘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선거일인 다음 달 9일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선거 치안 대책을 논의했다.
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경찰의 비상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경찰은 선거 운동 시작일인 오는 17일부터는 경계 강화를 내리고 선거경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거일에는 전국의 모든 경찰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정해진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10일에도 서울지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경찰청은 오늘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선거일인 다음 달 9일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선거 치안 대책을 논의했다.
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경찰의 비상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경찰은 선거 운동 시작일인 오는 17일부터는 경계 강화를 내리고 선거경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거일에는 전국의 모든 경찰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정해진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10일에도 서울지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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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다음 달 대선일에 ‘갑호비상’…최상위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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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4 13:24:31
- 수정2017-04-14 13:29:15

경찰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9일, 전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늘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선거일인 다음 달 9일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선거 치안 대책을 논의했다.
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경찰의 비상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경찰은 선거 운동 시작일인 오는 17일부터는 경계 강화를 내리고 선거경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거일에는 전국의 모든 경찰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정해진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10일에도 서울지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경찰청은 오늘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선거일인 다음 달 9일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선거 치안 대책을 논의했다.
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경찰의 비상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경찰은 선거 운동 시작일인 오는 17일부터는 경계 강화를 내리고 선거경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거일에는 전국의 모든 경찰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정해진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10일에도 서울지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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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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