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올케가 운전 했어요”,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입력 2017.04.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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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2월27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청 앞 도로.

SUV 차량을 몰고 이곳을 지나가던 A(36·여)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그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순간 여러 차례 음주 전력이 있던 A 씨는 가중 처벌이 두려워 올케인 B(35·여)씨 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로 마음먹는다.

A 씨는 평소 외우고 있던 올케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게 얘기하며 자신을 B 씨로 사칭했다.

당시 경찰은 지문인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전과조회 등을 했다면 A 씨의 거짓말을 적발할 수 있었겠지만 허술하게 A 씨의 진술만 믿고 처리했다.

이후 B 씨는 벌금 100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고 A 씨는 B 씨에게 과태료일 뿐이라고 속이며 돈만 내면 끝나는 일이라고 사정했다. 이에 B 씨는 대수롭지 않게 A 씨의 부탁을 들어줬지만 그게 화근이 됐다.

B 씨는 출산 후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범죄경력 조회 때 음주 운전 전과가 걸림돌이 돼 번번이 취직에 실패했다.

혼자 속앓이를 하던 B 씨의 속사정을 얼마 후 남편이 알게 됐고 B 씨는 남편의 도움으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당시 B 씨는 부산에서 자원봉사 중이었고 A 씨는 이전에도 명의도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음주 운전자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 B 씨에게 재심 신청을 통보했다.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조사를 거쳐 재심 청구하라고 의견을 낸 것은 예외적인 사례다.

결국, B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한 달 뒤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오늘(14일) B 씨가 음주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A 씨의 명의도용과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3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경찰의 실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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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올케가 운전 했어요”,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 입력 2017-04-14 16:05:01
    취재후·사건후
지난 2007년 12월27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청 앞 도로.

SUV 차량을 몰고 이곳을 지나가던 A(36·여)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그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순간 여러 차례 음주 전력이 있던 A 씨는 가중 처벌이 두려워 올케인 B(35·여)씨 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로 마음먹는다.

A 씨는 평소 외우고 있던 올케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게 얘기하며 자신을 B 씨로 사칭했다.

당시 경찰은 지문인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전과조회 등을 했다면 A 씨의 거짓말을 적발할 수 있었겠지만 허술하게 A 씨의 진술만 믿고 처리했다.

이후 B 씨는 벌금 100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고 A 씨는 B 씨에게 과태료일 뿐이라고 속이며 돈만 내면 끝나는 일이라고 사정했다. 이에 B 씨는 대수롭지 않게 A 씨의 부탁을 들어줬지만 그게 화근이 됐다.

B 씨는 출산 후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범죄경력 조회 때 음주 운전 전과가 걸림돌이 돼 번번이 취직에 실패했다.

혼자 속앓이를 하던 B 씨의 속사정을 얼마 후 남편이 알게 됐고 B 씨는 남편의 도움으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당시 B 씨는 부산에서 자원봉사 중이었고 A 씨는 이전에도 명의도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음주 운전자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 B 씨에게 재심 신청을 통보했다.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조사를 거쳐 재심 청구하라고 의견을 낸 것은 예외적인 사례다.

결국, B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한 달 뒤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오늘(14일) B 씨가 음주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A 씨의 명의도용과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3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경찰의 실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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