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인재…붕괴 당시 동영상 공개

입력 2017.04.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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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일어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당시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0살 김 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영상 제공 : 서울 종로경찰서]

사고 당시 소방당국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이 굴착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붕괴 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이번 사고 역시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 내렸다.

시공사의 관리 감독 부재와 주먹구구식 철거 방법이 겹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사고라는 것이다.


시공사 관리 감독 부재 + 철거 규정 무시... "전형적 인재"

경찰 조사 결과 공사 관계자들은 철거계획서에 나와 있는 철거 방법을 무시한 채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굴착기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임시 철제 기둥은 계획대로라면 36개가 설치됐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단 3개만 설치됐다.

여기에 즉각 반출해야 하는 폐기물은 높이 1.5미터, 무게로는 4백 톤가량 쌓여 있었고,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7톤가량 더 무거운 굴착기가 작업에 동원됐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결국 건물 바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경찰은 철거 시공사 현장소장인 조 모(45) 씨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신 모(50) 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대체 법안 발의... 중요한 건 결국 인식

사고가 난 건물은 1984년에 준공됐다. 현재 건축되는 건물에 비하면 철근의 수량과 강도가 모두 부족했기 때문에 애초에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소방당국은 약한 건물 구조 탓에 2차 붕괴 위험을 주의하느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시공사가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안전 규정은 유명무실했고, 이를 감독해야 할 시공사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되어 있는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공사 감리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또 사고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허가를 받기 전 철거설계도 작성에 전문기술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설계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또 규정을 위반했을 때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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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된 인재…붕괴 당시 동영상 공개
    • 입력 2017-04-14 16:31:33
    사회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일어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당시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0살 김 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영상 제공 : 서울 종로경찰서]

사고 당시 소방당국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이 굴착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붕괴 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이번 사고 역시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 내렸다.

시공사의 관리 감독 부재와 주먹구구식 철거 방법이 겹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사고라는 것이다.


시공사 관리 감독 부재 + 철거 규정 무시... "전형적 인재"

경찰 조사 결과 공사 관계자들은 철거계획서에 나와 있는 철거 방법을 무시한 채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굴착기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임시 철제 기둥은 계획대로라면 36개가 설치됐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단 3개만 설치됐다.

여기에 즉각 반출해야 하는 폐기물은 높이 1.5미터, 무게로는 4백 톤가량 쌓여 있었고,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7톤가량 더 무거운 굴착기가 작업에 동원됐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결국 건물 바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경찰은 철거 시공사 현장소장인 조 모(45) 씨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신 모(50) 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대체 법안 발의... 중요한 건 결국 인식

사고가 난 건물은 1984년에 준공됐다. 현재 건축되는 건물에 비하면 철근의 수량과 강도가 모두 부족했기 때문에 애초에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소방당국은 약한 건물 구조 탓에 2차 붕괴 위험을 주의하느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시공사가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안전 규정은 유명무실했고, 이를 감독해야 할 시공사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되어 있는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공사 감리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또 사고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허가를 받기 전 철거설계도 작성에 전문기술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설계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또 규정을 위반했을 때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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