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대선 여론조사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등 첫 고발

입력 2017.04.14 (17:30) 수정 2017.04.14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현역 국회의원 등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오늘)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A, 대학교수 B, 여론조사업체 대표 C는 공모해 지난 3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없이 표본을 선정,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제시한 뒤, 각 질문에 대해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 낙선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서울시선관위는 불법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관위, 불법 대선 여론조사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등 첫 고발
    • 입력 2017-04-14 17:30:57
    • 수정2017-04-14 17:33:16
    정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현역 국회의원 등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오늘)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A, 대학교수 B, 여론조사업체 대표 C는 공모해 지난 3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없이 표본을 선정,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제시한 뒤, 각 질문에 대해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 낙선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서울시선관위는 불법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