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훔친(상습절도) 혐의로 배 모(62)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달 9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심야에 전통시장을 돌며 27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배 씨는 “배가 너무 고파서 끼니를 때우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배 씨는 지난달 9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심야에 전통시장을 돌며 27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배 씨는 “배가 너무 고파서 끼니를 때우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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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장] “배가 고파서”인데 수산물만 훔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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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4 17:37:36
재래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훔친(상습절도) 혐의로 배 모(62)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달 9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심야에 전통시장을 돌며 27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배 씨는 “배가 너무 고파서 끼니를 때우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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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는 지난달 9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심야에 전통시장을 돌며 27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배 씨는 “배가 너무 고파서 끼니를 때우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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