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 9일 대선일에도 각 병원 ‘평일 진료비’ 부과 유도
입력 2017.04.15 (10:01)
수정 2017.04.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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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자 임시공휴일인 5월 9일,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비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대선 당일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대로라면, 의료기관이 공휴일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상황으로 처치와 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를 가산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할인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판단해 처벌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대선일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약사회, 건보공단 등에 보냈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본인 부담이 증가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날 사전에 예약한 환자에 대해서는 평일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대선 당일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대로라면, 의료기관이 공휴일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상황으로 처치와 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를 가산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할인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판단해 처벌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대선일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약사회, 건보공단 등에 보냈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본인 부담이 증가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날 사전에 예약한 환자에 대해서는 평일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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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월 9일 대선일에도 각 병원 ‘평일 진료비’ 부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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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5 10:01:03
- 수정2017-04-15 10:51:28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자 임시공휴일인 5월 9일,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비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대선 당일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대로라면, 의료기관이 공휴일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상황으로 처치와 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를 가산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할인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판단해 처벌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대선일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약사회, 건보공단 등에 보냈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본인 부담이 증가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날 사전에 예약한 환자에 대해서는 평일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대선 당일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대로라면, 의료기관이 공휴일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상황으로 처치와 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를 가산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할인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판단해 처벌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대선일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약사회, 건보공단 등에 보냈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본인 부담이 증가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날 사전에 예약한 환자에 대해서는 평일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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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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