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서 ‘안랩 개표기’ 사용 주장은 가짜뉴스”
입력 2017.04.16 (13:53)
수정 2017.04.16 (15: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안랩(또는 안랩코코넛)이 제작한 투표지 분류기와 운영프로그램을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투표지분류기는 안랩코코넛과 전혀 무관하고, 안랩에서 투표지분류기나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주장과 18대 대선 시 보안관제와 임차서버를 안랩코코넛에서 수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18대 대선 당시 투표지분류기 제작업체는 '한틀시스템'이고 보안관제 업체는 '이글루씨큐리티'이며, 19대 대선용 기기 제작업체는 '미루시스템즈'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표지분류기는 외국의 전자투표와 달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개표보조장치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근거해 사용하고 있다.
전자투·개표는 투표결과가 전산파일로 기록되고 그 전산파일로 개표를 하는 방법이나, 우리나라는 종이로 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유권자가 직접 기표한 투표지 실물을 가지고 개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모두 사람이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개표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더는 없기를 바란다"면서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서도 계속해서 유포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투표지분류기는 안랩코코넛과 전혀 무관하고, 안랩에서 투표지분류기나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주장과 18대 대선 시 보안관제와 임차서버를 안랩코코넛에서 수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18대 대선 당시 투표지분류기 제작업체는 '한틀시스템'이고 보안관제 업체는 '이글루씨큐리티'이며, 19대 대선용 기기 제작업체는 '미루시스템즈'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표지분류기는 외국의 전자투표와 달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개표보조장치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근거해 사용하고 있다.
전자투·개표는 투표결과가 전산파일로 기록되고 그 전산파일로 개표를 하는 방법이나, 우리나라는 종이로 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유권자가 직접 기표한 투표지 실물을 가지고 개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모두 사람이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개표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더는 없기를 바란다"면서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서도 계속해서 유포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관위 “대선서 ‘안랩 개표기’ 사용 주장은 가짜뉴스”
-
- 입력 2017-04-16 13:53:26
- 수정2017-04-16 15:42: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안랩(또는 안랩코코넛)이 제작한 투표지 분류기와 운영프로그램을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투표지분류기는 안랩코코넛과 전혀 무관하고, 안랩에서 투표지분류기나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주장과 18대 대선 시 보안관제와 임차서버를 안랩코코넛에서 수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18대 대선 당시 투표지분류기 제작업체는 '한틀시스템'이고 보안관제 업체는 '이글루씨큐리티'이며, 19대 대선용 기기 제작업체는 '미루시스템즈'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표지분류기는 외국의 전자투표와 달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개표보조장치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근거해 사용하고 있다.
전자투·개표는 투표결과가 전산파일로 기록되고 그 전산파일로 개표를 하는 방법이나, 우리나라는 종이로 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유권자가 직접 기표한 투표지 실물을 가지고 개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모두 사람이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개표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더는 없기를 바란다"면서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서도 계속해서 유포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투표지분류기는 안랩코코넛과 전혀 무관하고, 안랩에서 투표지분류기나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주장과 18대 대선 시 보안관제와 임차서버를 안랩코코넛에서 수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18대 대선 당시 투표지분류기 제작업체는 '한틀시스템'이고 보안관제 업체는 '이글루씨큐리티'이며, 19대 대선용 기기 제작업체는 '미루시스템즈'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표지분류기는 외국의 전자투표와 달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개표보조장치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근거해 사용하고 있다.
전자투·개표는 투표결과가 전산파일로 기록되고 그 전산파일로 개표를 하는 방법이나, 우리나라는 종이로 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유권자가 직접 기표한 투표지 실물을 가지고 개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모두 사람이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개표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더는 없기를 바란다"면서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서도 계속해서 유포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
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최문종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2017 대선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