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정신감정 의뢰 방침
입력 2017.04.17 (10:43)
수정 2017.04.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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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에 대해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자퇴생 17살 김 모 양에 대해 '감정 유치'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감정 유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으로 감정 유치 기간에는 구속 집행이 정지된다.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김 양은 이번 주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6일 종료 예정이던 김 양의 구속 기간을 최근 26일까지로 연장했다.
김 양이 감정 유치를 받게되면서 구속 기간은 정신감정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며 기소는 한 달 정도늦춰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의한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확한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자퇴생 17살 김 모 양에 대해 '감정 유치'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감정 유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으로 감정 유치 기간에는 구속 집행이 정지된다.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김 양은 이번 주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6일 종료 예정이던 김 양의 구속 기간을 최근 26일까지로 연장했다.
김 양이 감정 유치를 받게되면서 구속 기간은 정신감정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며 기소는 한 달 정도늦춰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의한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확한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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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정신감정 의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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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7 10:43:04
- 수정2017-04-17 10:46:21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에 대해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자퇴생 17살 김 모 양에 대해 '감정 유치'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감정 유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으로 감정 유치 기간에는 구속 집행이 정지된다.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김 양은 이번 주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6일 종료 예정이던 김 양의 구속 기간을 최근 26일까지로 연장했다.
김 양이 감정 유치를 받게되면서 구속 기간은 정신감정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며 기소는 한 달 정도늦춰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의한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확한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자퇴생 17살 김 모 양에 대해 '감정 유치'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감정 유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으로 감정 유치 기간에는 구속 집행이 정지된다.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김 양은 이번 주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6일 종료 예정이던 김 양의 구속 기간을 최근 26일까지로 연장했다.
김 양이 감정 유치를 받게되면서 구속 기간은 정신감정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며 기소는 한 달 정도늦춰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의한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확한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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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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