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정신감정 의뢰 방침

입력 2017.04.17 (10:43) 수정 2017.04.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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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에 대해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자퇴생 17살 김 모 양에 대해 '감정 유치'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감정 유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으로 감정 유치 기간에는 구속 집행이 정지된다.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김 양은 이번 주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6일 종료 예정이던 김 양의 구속 기간을 최근 26일까지로 연장했다.

김 양이 감정 유치를 받게되면서 구속 기간은 정신감정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며 기소는 한 달 정도늦춰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의한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확한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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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정신감정 의뢰 방침
    • 입력 2017-04-17 10:43:04
    • 수정2017-04-17 10:46:21
    사회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에 대해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자퇴생 17살 김 모 양에 대해 '감정 유치'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감정 유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으로 감정 유치 기간에는 구속 집행이 정지된다.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김 양은 이번 주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6일 종료 예정이던 김 양의 구속 기간을 최근 26일까지로 연장했다.

김 양이 감정 유치를 받게되면서 구속 기간은 정신감정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며 기소는 한 달 정도늦춰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의한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확한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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