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인천시장, 인하대 특혜 안돼…법·원칙 지켜야”

입력 2017.04.17 (15:46) 수정 2017.04.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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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가 한진그룹 계열 인하대의 1,000억 원대 시유지 매입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법과 원칙 고수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인하대의 송도캠퍼스 부지 '부분 매입' 주장은 명백한 특혜 요구지만 인천시는 지난 12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어 지역 사회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224,000㎡를 인천시로부터 1,076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482억 원을 냈지만 지난해 7월 대학 재정난 등을 들어 나머지 땅값을 내지 않은 채 계약한 부지 중 95,000여㎡만 사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계약을 어기면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 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도 환원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 측과 인천경제청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유정복 시장의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지난달 중순 유 시장을 면담한 뒤 조동암 정무부시장이 "시가 학교재단에 위약금을 물게 하는 것이 지역 정서상 맞지 않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2일에는 인천시의 정책조정을 주 업무로 하는 기획조정실의 수장이 시와 경제청의 담당자들을 불러 인하대 문제의 해법을 논의한 사실도 알려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 총장이 유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장이었다는 '특수관계'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면서 "인하대 부지 매매 과정에서 법이나 조례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마련한 회의 자리가 아니라 "인하대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업무 담당자들을 불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자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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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4-17 15:52:37
    사회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한진그룹 계열 인하대의 1,000억 원대 시유지 매입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법과 원칙 고수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인하대의 송도캠퍼스 부지 '부분 매입' 주장은 명백한 특혜 요구지만 인천시는 지난 12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어 지역 사회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224,000㎡를 인천시로부터 1,076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482억 원을 냈지만 지난해 7월 대학 재정난 등을 들어 나머지 땅값을 내지 않은 채 계약한 부지 중 95,000여㎡만 사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계약을 어기면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 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도 환원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 측과 인천경제청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유정복 시장의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지난달 중순 유 시장을 면담한 뒤 조동암 정무부시장이 "시가 학교재단에 위약금을 물게 하는 것이 지역 정서상 맞지 않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2일에는 인천시의 정책조정을 주 업무로 하는 기획조정실의 수장이 시와 경제청의 담당자들을 불러 인하대 문제의 해법을 논의한 사실도 알려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 총장이 유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장이었다는 '특수관계'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면서 "인하대 부지 매매 과정에서 법이나 조례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마련한 회의 자리가 아니라 "인하대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업무 담당자들을 불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자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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