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미성년 자녀 재산, 은행이 관리”

입력 2017.04.18 (14:58) 수정 2017.04.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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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을 친척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세월호 피해 유가족 권 모 양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국민 성금 등 15억원을 만 30세가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친척 권 모 씨가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은행은 권 양이 만 30세가 되는 2039년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매월 250만원을 권 양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권 양이 만 25세가 되면 신탁재산의 절반을,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을 모두 지급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세월호 사건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양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 임시후견인으로 권 양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던 친척 권 씨는 지난해 4월 권 양 이름으로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맺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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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미성년 자녀 재산, 은행이 관리”
    • 입력 2017-04-18 14:58:21
    • 수정2017-04-18 15:12:54
    사회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을 친척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세월호 피해 유가족 권 모 양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국민 성금 등 15억원을 만 30세가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친척 권 모 씨가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은행은 권 양이 만 30세가 되는 2039년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매월 250만원을 권 양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권 양이 만 25세가 되면 신탁재산의 절반을,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을 모두 지급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세월호 사건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양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 임시후견인으로 권 양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던 친척 권 씨는 지난해 4월 권 양 이름으로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맺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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