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용산기지 지하수 공동조사 결과 공개…발암물질 다수 검출

입력 2017.04.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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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용산기지 지하수에서 허용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벤젠과·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등의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 한미 양국의 공동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환경부가 18일 공개한 '녹사평역 인근 용산기지 내부 1차 지하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지 내부 관정 14곳에서 채취한 지하수 시료 가운데 7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허용기준치(지하수 정화기준) 이상 검출됐다.

7곳의 시료 중에는 허용 기준치의 최대 160배를 넘는 벤젠이 확인된 곳도 있었다.

이 밖에도 14개의 시료 가운데 에틸벤젠과 크실렌은 각각 4곳, 톨루엔은 1곳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

이같은 지하수 오염 실태는 지난 2015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과 인접한 미군기지 내부의 반경 200m지역에 뚫은 14곳의 관정을 한미 양국이 공동조사한 결과다.


최초 조사가 이뤄진 지 2년 가까이 지나서야 환경부가 조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대법원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고 이후 기지 외곽에서 유류오염이 계속 발견되자 서울시가 미군기지 내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서울시·주한미군과 함께 SOFA(한미행정협정)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2014년 11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 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첫 조사가 이뤄진 후 2016년 1∼2월과 2016년 8월 2차례 추가 조사가 이뤄졌지만 환경부는 미군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오염 분석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1심과 2심의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지난 13일 대법원에서도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 하라는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결국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2·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2·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와 관련,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조치방안과 공개 등을 미국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 공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반환이 예정된 용산기지의 심각한 오염 실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즉시 정화작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또, 기름오염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설을 기존 19개에서 40개까지 늘리고 SOFA 환경규정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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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용산기지 지하수 공동조사 결과 공개…발암물질 다수 검출
    • 입력 2017-04-18 19:36:26
    사회
미군 용산기지 지하수에서 허용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벤젠과·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등의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 한미 양국의 공동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환경부가 18일 공개한 '녹사평역 인근 용산기지 내부 1차 지하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지 내부 관정 14곳에서 채취한 지하수 시료 가운데 7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허용기준치(지하수 정화기준) 이상 검출됐다.

7곳의 시료 중에는 허용 기준치의 최대 160배를 넘는 벤젠이 확인된 곳도 있었다.

이 밖에도 14개의 시료 가운데 에틸벤젠과 크실렌은 각각 4곳, 톨루엔은 1곳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

이같은 지하수 오염 실태는 지난 2015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과 인접한 미군기지 내부의 반경 200m지역에 뚫은 14곳의 관정을 한미 양국이 공동조사한 결과다.


최초 조사가 이뤄진 지 2년 가까이 지나서야 환경부가 조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대법원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고 이후 기지 외곽에서 유류오염이 계속 발견되자 서울시가 미군기지 내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서울시·주한미군과 함께 SOFA(한미행정협정)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2014년 11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 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첫 조사가 이뤄진 후 2016년 1∼2월과 2016년 8월 2차례 추가 조사가 이뤄졌지만 환경부는 미군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오염 분석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1심과 2심의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지난 13일 대법원에서도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 하라는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결국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2·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2·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와 관련,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조치방안과 공개 등을 미국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 공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반환이 예정된 용산기지의 심각한 오염 실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즉시 정화작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또, 기름오염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설을 기존 19개에서 40개까지 늘리고 SOFA 환경규정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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