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엄마 어디가?”, 2살배기 아들 버린 ‘비정한 엄마’

입력 2017.04.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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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여)씨는 남편과 결혼해 자녀 2명을 뒀다.

한 아이의 엄마와 아내로 살아가던 A 씨는 지난해 8월 군인인 B 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는다.

꼬리가 길면 잡히듯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 A 씨 남편에게 들키고 만다.

결국, 지난해 11월 A 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B 씨와 동거를 시작한다.

A 씨는 B 씨와 재혼까지 생각했지만, 자녀 2명이 걸림돌이었다. A 씨는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할까 봐 B 씨 부모에게 자녀가 1명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상황이었다.

하루하루 고민이 깊어지던 이들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기로 하고 경주에 사는 B 씨 부모를 처음 만나기로 한 지난 1월29일을 ‘디데이’로 잡았다.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 자녀 2명과 나타난 A 씨는 이날 2살 된 둘째 아들을 유기하기로 B 씨와 공모한다.

A 씨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맞잡고 있던 아들의 손을 놓고 달아났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뒤따라와 실패했다.

세 차례의 시도에도 뜻대로 되지 않자 A 씨는 2층 대합실의 안내 직원에게 "1층 흡연 장소에서 아이가 혼자 있더라. 아이의 부모를 찾아 달라"며 자신의 아들을 맡기고 미리 예약한 고속버스를 올랐다. 고속버스에는 첫째 아이만 태웠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다음날 발각됐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A 씨는 기소됐고 군인인 B 씨는 관할 헌병대로 이송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보호·감독이 필요한 아동을 버스 터미널에 유기한 죄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모두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진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합의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성장하게 될 두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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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엄마 어디가?”, 2살배기 아들 버린 ‘비정한 엄마’
    • 입력 2017-04-19 11:24:22
    취재후·사건후
A(27·여)씨는 남편과 결혼해 자녀 2명을 뒀다.

한 아이의 엄마와 아내로 살아가던 A 씨는 지난해 8월 군인인 B 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는다.

꼬리가 길면 잡히듯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 A 씨 남편에게 들키고 만다.

결국, 지난해 11월 A 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B 씨와 동거를 시작한다.

A 씨는 B 씨와 재혼까지 생각했지만, 자녀 2명이 걸림돌이었다. A 씨는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할까 봐 B 씨 부모에게 자녀가 1명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상황이었다.

하루하루 고민이 깊어지던 이들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기로 하고 경주에 사는 B 씨 부모를 처음 만나기로 한 지난 1월29일을 ‘디데이’로 잡았다.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 자녀 2명과 나타난 A 씨는 이날 2살 된 둘째 아들을 유기하기로 B 씨와 공모한다.

A 씨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맞잡고 있던 아들의 손을 놓고 달아났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뒤따라와 실패했다.

세 차례의 시도에도 뜻대로 되지 않자 A 씨는 2층 대합실의 안내 직원에게 "1층 흡연 장소에서 아이가 혼자 있더라. 아이의 부모를 찾아 달라"며 자신의 아들을 맡기고 미리 예약한 고속버스를 올랐다. 고속버스에는 첫째 아이만 태웠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다음날 발각됐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A 씨는 기소됐고 군인인 B 씨는 관할 헌병대로 이송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보호·감독이 필요한 아동을 버스 터미널에 유기한 죄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모두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진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합의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성장하게 될 두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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