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홍준표 ‘(지지율) 20% 넘어’ 발언은 선거법 위반”은 사실?

입력 2017.04.19 (17:52) 수정 2017.04.19 (1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8일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어요"라고 한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정당 또는 후보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팩트 체크

홍준표 후보는 지난 18일 부산 서면시장 유세 뒤 당직자와, 상인회 관계자 등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모이자 "아니 요즘 어떤 여론조사에서 7%밖에 안된다는데 왜 따라다닙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한 기자가 "모 여론 조사에서 13%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라고 말하자 홍 후보는 "저희는 이미 20%까지 올라와 있어요"라고 답했다.

홍 후보는 이어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서 돌아다니는 거지. 7%짜리가 뭔 힘이 나겠어요. 기자분들이 현장 다니면서 현장의 열기를 보면 될거 아니예요."라고 말했다.

홍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곧바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인지를 파악하고, 등록이 안 된 여론조사라면 후보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다만 정당이나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가 저촉된다고 언급한 선거법은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그런데 홍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이 20%가 넘은 조사의 조사 주체와 관련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우리 조사"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홍 후보 측의 이철우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발언 다음날인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홍 후보의 발언은 "후보가 들은 이야기를 얘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자체조사에서 부산지역 여론조사는 20%를 훨씬 넘는다. (홍 후보가) 부산에 가서 말씀했으니까, 그런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 발언의 근거가 된 조사가 자유한국당 자체 조사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재택 KBS 객원 해설위원 겸 자문변호사는 "공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을 경우 공표라고 볼 수 있는데 발언 대상이 기자들인 만큼 홍 후보의 발언은 공표라고 볼 수 있다"면서 "처벌의 필요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홍 후보의 발언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팩트 체크 결과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어요"라는 홍 후보의 발언에서 조사 주체는 본인의 발언과 당 관계자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유한국당 자체 조사라고 판단된다.

또한 홍 후보의 발언은 당 관계자와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직접 들은 실제 발언이다.

따라서 홍 후보의 발언은 선거 기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 “홍준표 ‘(지지율) 20% 넘어’ 발언은 선거법 위반”은 사실?
    • 입력 2017-04-19 17:52:17
    • 수정2017-04-19 18:04:03
    팩트체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8일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어요"라고 한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정당 또는 후보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팩트 체크

홍준표 후보는 지난 18일 부산 서면시장 유세 뒤 당직자와, 상인회 관계자 등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모이자 "아니 요즘 어떤 여론조사에서 7%밖에 안된다는데 왜 따라다닙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한 기자가 "모 여론 조사에서 13%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라고 말하자 홍 후보는 "저희는 이미 20%까지 올라와 있어요"라고 답했다.

홍 후보는 이어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서 돌아다니는 거지. 7%짜리가 뭔 힘이 나겠어요. 기자분들이 현장 다니면서 현장의 열기를 보면 될거 아니예요."라고 말했다.

홍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곧바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인지를 파악하고, 등록이 안 된 여론조사라면 후보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다만 정당이나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가 저촉된다고 언급한 선거법은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그런데 홍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이 20%가 넘은 조사의 조사 주체와 관련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우리 조사"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홍 후보 측의 이철우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발언 다음날인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홍 후보의 발언은 "후보가 들은 이야기를 얘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자체조사에서 부산지역 여론조사는 20%를 훨씬 넘는다. (홍 후보가) 부산에 가서 말씀했으니까, 그런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 발언의 근거가 된 조사가 자유한국당 자체 조사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재택 KBS 객원 해설위원 겸 자문변호사는 "공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을 경우 공표라고 볼 수 있는데 발언 대상이 기자들인 만큼 홍 후보의 발언은 공표라고 볼 수 있다"면서 "처벌의 필요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홍 후보의 발언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팩트 체크 결과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어요"라는 홍 후보의 발언에서 조사 주체는 본인의 발언과 당 관계자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유한국당 자체 조사라고 판단된다.

또한 홍 후보의 발언은 당 관계자와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직접 들은 실제 발언이다.

따라서 홍 후보의 발언은 선거 기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