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안철수 “문재인 아들, 5급 공무원에 특채”는 사실?

입력 2017.04.19 (17:52) 수정 2017.04.19 (18: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에 대해 "아무런 직업이 없는 아들이 1:1 경쟁률로 5급 공무원에 특채된 특혜 비리"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16일 서울신문 인터뷰 '대선주자를 만나다'에 출연해 부인의 서울대 교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제 아내는 KAIST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옮겼습니다. 그건 특혜고 아무런 직업이 없는 아들이 1:1 경쟁율로 5급 공무원에 특채된 거, 그거는 무슨 특혜비리가 아닙니까?"라고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논란을 언급했다.

[바로가기] 안철수 후보 서울신문 인터뷰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5급 공무원에 특채됐다"는 안 후보의 주장은 사실일까?

팩트체크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는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일반직 5급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그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이다.

공무원의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공고에서 선발, 발표까지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며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민간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특별채용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나 10년 이상의 관련분야 민간기업 근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어느 쪽이든 준용 씨가 입사한 한국고용정보원 채용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공식 계정이 3월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안내문. “문준용 5급 공무원 특채”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게시자에게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공식 계정이 3월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안내문. “문준용 5급 공무원 특채”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게시자에게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지난달부터 문재인 후보의 "아들 5급 공무원 특채" 주장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

해당 법 조항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연설, 방송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팩트 체크 결과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5급 공무원에 특채"됐다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일반직 5급'으로 채용된 것을 공무원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처럼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허위에 해당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 안철수 “문재인 아들, 5급 공무원에 특채”는 사실?
    • 입력 2017-04-19 17:52:23
    • 수정2017-04-19 18:39:20
    팩트체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에 대해 "아무런 직업이 없는 아들이 1:1 경쟁률로 5급 공무원에 특채된 특혜 비리"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16일 서울신문 인터뷰 '대선주자를 만나다'에 출연해 부인의 서울대 교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제 아내는 KAIST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옮겼습니다. 그건 특혜고 아무런 직업이 없는 아들이 1:1 경쟁율로 5급 공무원에 특채된 거, 그거는 무슨 특혜비리가 아닙니까?"라고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논란을 언급했다. [바로가기] 안철수 후보 서울신문 인터뷰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5급 공무원에 특채됐다"는 안 후보의 주장은 사실일까? 팩트체크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는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일반직 5급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그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이다. 공무원의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공고에서 선발, 발표까지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며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민간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특별채용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나 10년 이상의 관련분야 민간기업 근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어느 쪽이든 준용 씨가 입사한 한국고용정보원 채용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공식 계정이 3월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안내문. “문준용 5급 공무원 특채”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게시자에게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지난달부터 문재인 후보의 "아들 5급 공무원 특채" 주장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 해당 법 조항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연설, 방송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팩트 체크 결과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5급 공무원에 특채"됐다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일반직 5급'으로 채용된 것을 공무원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처럼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허위에 해당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