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음주량 증거 부족” 이창명, 음주 운전 무죄 판정
입력 2017.04.21 (07:29)
수정 2017.04.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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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술을 마신 정황과 막연한 음주 추정치만으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녹취>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방송인 이창명 씨가,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입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 :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계속 힘들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 : "지금 이걸로 만족합니다. 음주운전 무죄로 만족합니다. "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늦은밤 서울 여의도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운전 끝에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 이창명 씨의 모습도 씨씨티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고, 사고 스무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지난해 4월) : "(음주운전) 안 했습니다. 술을 못 마십니다."
뒤늦게 출석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경찰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추정했고요.
병원 의료진이 이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도 고려해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재판부는 사람마다 술마시는 속도나 양이 다르다며 추정만으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해 상황을 모면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1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술을 마신 정황과 막연한 음주 추정치만으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녹취>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방송인 이창명 씨가,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입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 :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계속 힘들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 : "지금 이걸로 만족합니다. 음주운전 무죄로 만족합니다. "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늦은밤 서울 여의도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운전 끝에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 이창명 씨의 모습도 씨씨티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고, 사고 스무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지난해 4월) : "(음주운전) 안 했습니다. 술을 못 마십니다."
뒤늦게 출석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경찰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추정했고요.
병원 의료진이 이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도 고려해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재판부는 사람마다 술마시는 속도나 양이 다르다며 추정만으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해 상황을 모면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1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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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광장] “음주량 증거 부족” 이창명, 음주 운전 무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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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1 07:36:51
- 수정2017-04-21 08:06:03
<기자 멘트>
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술을 마신 정황과 막연한 음주 추정치만으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녹취>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방송인 이창명 씨가,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입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 :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계속 힘들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 : "지금 이걸로 만족합니다. 음주운전 무죄로 만족합니다. "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늦은밤 서울 여의도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운전 끝에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 이창명 씨의 모습도 씨씨티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고, 사고 스무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지난해 4월) : "(음주운전) 안 했습니다. 술을 못 마십니다."
뒤늦게 출석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경찰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추정했고요.
병원 의료진이 이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도 고려해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재판부는 사람마다 술마시는 속도나 양이 다르다며 추정만으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해 상황을 모면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1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술을 마신 정황과 막연한 음주 추정치만으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녹취>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방송인 이창명 씨가,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입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 :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계속 힘들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 : "지금 이걸로 만족합니다. 음주운전 무죄로 만족합니다. "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늦은밤 서울 여의도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운전 끝에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 이창명 씨의 모습도 씨씨티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고, 사고 스무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지난해 4월) : "(음주운전) 안 했습니다. 술을 못 마십니다."
뒤늦게 출석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경찰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추정했고요.
병원 의료진이 이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도 고려해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재판부는 사람마다 술마시는 속도나 양이 다르다며 추정만으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해 상황을 모면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1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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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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