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아목시실린’ 등 7개 성분에 이상사례 추가

입력 2017.04.21 (09:52) 수정 2017.04.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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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 '아목시실린' 등 7개 성분이 든 의약품 582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가운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새로운 이상사례를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9∼2015년까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한 뒤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해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성분별로는 항생제 성분 2종, 심혈관계 의약품 성분 4종, 통증 의약품 성분 1종이다.

먹는 약과 주사제로 나오는 항생제인 '아목시실린'은 혈관 부종과 반점·구진(솟아오름)·발진 등이, 먹는 항생제인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복합제'는 피부염 등이 추가됐다.

심혈관계 의약품 중에서 만성동맥폐색증에 따른 궤양 개선에 쓰이는 먹는 약 '실로스타졸'은 감각 저하, 흡입약인 '일로프로스트'는 객혈 발생, 관상동맥증후군 등에 사용하는 '티카그렐러'는 가슴 통증, 동맥경화성 증상 개선에 쓰이는 '클로피도그렐'은 담낭염이 추가됐다.

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약인 '레미펜타닐'은 혼미 등이 더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포털(open.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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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생제 ‘아목시실린’ 등 7개 성분에 이상사례 추가
    • 입력 2017-04-21 09:52:57
    • 수정2017-04-21 10:00:24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 '아목시실린' 등 7개 성분이 든 의약품 582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가운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새로운 이상사례를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9∼2015년까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한 뒤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해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성분별로는 항생제 성분 2종, 심혈관계 의약품 성분 4종, 통증 의약품 성분 1종이다.

먹는 약과 주사제로 나오는 항생제인 '아목시실린'은 혈관 부종과 반점·구진(솟아오름)·발진 등이, 먹는 항생제인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복합제'는 피부염 등이 추가됐다.

심혈관계 의약품 중에서 만성동맥폐색증에 따른 궤양 개선에 쓰이는 먹는 약 '실로스타졸'은 감각 저하, 흡입약인 '일로프로스트'는 객혈 발생, 관상동맥증후군 등에 사용하는 '티카그렐러'는 가슴 통증, 동맥경화성 증상 개선에 쓰이는 '클로피도그렐'은 담낭염이 추가됐다.

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약인 '레미펜타닐'은 혼미 등이 더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포털(open.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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