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 운전’ 30대 사회복무요원 벌금 1천만원
입력 2017.04.21 (10:23)
수정 2017.04.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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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30대 사회복무요원이 또다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31)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28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 부평공원까지 500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9%였으며 그가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7년, 2011년, 2013년 3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150만 원이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 등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과거 음주 운전은 비교적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31)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28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 부평공원까지 500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9%였으며 그가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7년, 2011년, 2013년 3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150만 원이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 등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과거 음주 운전은 비교적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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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음주 운전’ 30대 사회복무요원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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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1 10:23:01
- 수정2017-04-21 10:31:35
과거 3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30대 사회복무요원이 또다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31)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28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 부평공원까지 500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9%였으며 그가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7년, 2011년, 2013년 3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150만 원이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 등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과거 음주 운전은 비교적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31)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28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 부평공원까지 500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9%였으며 그가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7년, 2011년, 2013년 3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150만 원이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 등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과거 음주 운전은 비교적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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