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관 폭행한 60대 구속 기소

입력 2017.04.21 (10:56) 수정 2017.04.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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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불만을 품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일용직 노동자 박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박 씨는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인근에서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 중이던 박 씨는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불만을 품고 다른 집회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김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빨갱이 경찰관이 여기 있다"고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자 김 씨를 둘러 싸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현장 채증 작업 중이었던 김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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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1 10:56:34
    • 수정2017-04-21 11:19:28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불만을 품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일용직 노동자 박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박 씨는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인근에서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 중이던 박 씨는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불만을 품고 다른 집회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김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빨갱이 경찰관이 여기 있다"고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자 김 씨를 둘러 싸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현장 채증 작업 중이었던 김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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