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4번째 음주 운전’ 사회복무요원 벌금 천만 원

입력 2017.04.21 (12:35) 수정 2017.04.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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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냈던 30대 사회복무요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31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 부평공원까지 500m가량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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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 뉴스] ‘4번째 음주 운전’ 사회복무요원 벌금 천만 원
    • 입력 2017-04-21 12:36:45
    • 수정2017-04-21 12: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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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냈던 30대 사회복무요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31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 부평공원까지 500m가량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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