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태 구속기간 연장…다음 달 초 기소 전망

입력 2017.04.21 (14:00) 수정 2017.04.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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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국정개입 폭로자' 고영태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보완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어제(21일) 법원에 고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잘 아는 선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1일 체포됐고, 영장심사를 거쳐 15일 새벽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1차로 열흘 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고씨의 경우 체포 시점부터 기간이 산정돼 22일 1차 구속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기간 연장으로 다음달 2일까지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민변 소속 변호사가 주축이 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 있는 고 씨는 어제(21일)까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다음달 초 쯤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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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영태 구속기간 연장…다음 달 초 기소 전망
    • 입력 2017-04-21 14:00:39
    • 수정2017-04-21 14:11:45
    사회
검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국정개입 폭로자' 고영태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보완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어제(21일) 법원에 고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잘 아는 선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1일 체포됐고, 영장심사를 거쳐 15일 새벽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1차로 열흘 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고씨의 경우 체포 시점부터 기간이 산정돼 22일 1차 구속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기간 연장으로 다음달 2일까지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민변 소속 변호사가 주축이 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 있는 고 씨는 어제(21일)까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다음달 초 쯤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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