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응찬, 변호사비 3억 안갚아도 된다”

입력 2017.04.21 (14:01) 수정 2017.04.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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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 때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 재일동포 주주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 모 씨가 "빌려준 변호사 비용 3억원을 달라"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앞서 라 전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2008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거래의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라고 지시했다. 양 씨는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고 3억 원을 빌려줬지만, 아직받지 못했다며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 씨가 비서실장에게 건넨 3억 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신 전 사장이나 신한은행 비서실장이 라 전 회장 변호인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라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신 전 사장 등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라 전 회장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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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라응찬, 변호사비 3억 안갚아도 된다”
    • 입력 2017-04-21 14:01:37
    • 수정2017-04-21 14:09:04
    사회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 때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 재일동포 주주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 모 씨가 "빌려준 변호사 비용 3억원을 달라"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앞서 라 전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2008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거래의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라고 지시했다. 양 씨는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고 3억 원을 빌려줬지만, 아직받지 못했다며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 씨가 비서실장에게 건넨 3억 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신 전 사장이나 신한은행 비서실장이 라 전 회장 변호인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라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신 전 사장 등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라 전 회장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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