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20대 여성, 2심도 징역 4년

입력 2017.04.21 (14:03) 수정 2017.04.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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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 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8살 한 모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4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생활환경이나 범행 경위 모두를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자신이 낳은 피해자를 살인한 행위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의 배를 발로 다섯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A씨를 3차례 성폭행하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형부 52살 모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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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1 14:03:48
    • 수정2017-04-21 14:29:16
    사회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 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8살 한 모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4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생활환경이나 범행 경위 모두를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자신이 낳은 피해자를 살인한 행위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의 배를 발로 다섯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A씨를 3차례 성폭행하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형부 52살 모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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