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7.04.21 (14:06) 수정 2017.04.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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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오늘(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부담할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해왔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11년 1월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2년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조작해 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가운데 총 190억 원대 횡령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다른 배임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벌금이 1심의 20억 원보다 줄어든 10억 원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판매 대금인데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보고 횡령액을 정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취지였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급여를 가짜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9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 주식을 자신에게 싸게 팔도록 하는 등 그룹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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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1 14:06:54
    • 수정2017-04-21 14:11:20
    사회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오늘(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부담할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해왔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11년 1월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2년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조작해 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가운데 총 190억 원대 횡령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다른 배임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벌금이 1심의 20억 원보다 줄어든 10억 원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판매 대금인데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보고 횡령액을 정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취지였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급여를 가짜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9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 주식을 자신에게 싸게 팔도록 하는 등 그룹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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