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60대 남성, 법정에서 자해 소동

입력 2017.04.21 (14:15) 수정 2017.04.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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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선고 직후 법정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7호 법정에서 50대 남성 조 모 씨가 항소 기각이라는 선고 결과를 들은 직후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자신의 복부를 찔렀다.

조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법정에 들어오기 전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지만, 흉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흉기 크기가 작아서 금속탐지기의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종친회 정기총회의 회장 선출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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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불만’ 60대 남성, 법정에서 자해 소동
    • 입력 2017-04-21 14:15:01
    • 수정2017-04-21 18:49:02
    사회
항소심 판결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선고 직후 법정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7호 법정에서 50대 남성 조 모 씨가 항소 기각이라는 선고 결과를 들은 직후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자신의 복부를 찔렀다.

조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법정에 들어오기 전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지만, 흉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흉기 크기가 작아서 금속탐지기의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종친회 정기총회의 회장 선출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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