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10년간 연봉 21% 올랐는데 세금 75% 급증”

입력 2017.04.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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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소득세'를 주제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인데요. 한 시민단체가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연봉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월급이 오르는 것보다 세금 오르는 게 더 많다면 생각해 볼 문제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 소득세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을 살펴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이 앞 다퉈 내놓고 있는 최저임금 만 원 인상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 김정호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은 먼저 소득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근로자 평균 급여보다도 소득세 오름폭이 3배 이상 더 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월급보다 세금이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 김정호
그렇죠. 월급은 지난 10년간 21% 올랐는데 세금, 근로소득세는 75%가 올랐다, 그런데 월급이 21% 올랐으면 세금도 21% 늘어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75%씩이나 늘어나게 됐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납세자연맹이라고 하는 데서 발표를 했어요.

□ 백운기 / 진행
한국납세자연맹이요.

□ 김정호
네. 여기의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말로 설명을 드리려니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이게 되는지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3천만 원이다 이거죠. 3천만 원일 때 세율이 20%예요. 그러면 600만 원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진세란 말이죠. 소득세는 누진세예요. 그래서 3,300만 원이 됐을 때의 세율이 22%가 된다고 해 봅시다.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세금은 726만 원이 됩니다. 3,300 * 0.22 하니까 벌써 복잡해지죠. 그런데 올해 3천만 원을 받다가 내년에 3,3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러면 올해는 세금을 600만 원 냈는데 내년에는 726만 원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제대로 소득이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소득이 3,300만 원이 되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고 그냥 물가 수준 전체가 다 올라가서 내 소득은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냥 숫자로만 증가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당연히 세금도 그냥 20%를 적용을 해 가지고 3,300 * 20% 해서 660만 원을 내는 게 맞지, 왜 726만 원을 받느냐, 그것은 누진세라고 하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2%로 적용하는 그런 것 말고 그냥 단순히 물가상승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는 그 부분은 상쇄를 시키고 그냥 20%만 적용하는 걸로 하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게 납세자연맹 주장인데요. 그러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까?

□ 김정호
그 주장 자체는 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세가 이렇게 소득증가율보다 더 높게 올라간 것은 저는 물가수준 상승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가수준 상승 때문이 아닌 것을 물가수준을 반영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초점이 서로 잘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들이 있었거든요. 소득공제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없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소위 과세표준금액, 그러니까 소득은 안 달아졌는데 과세표준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된 효과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물가수준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늘어났다고 봐야 하는가, 저는 그것은 좀 초점에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급여가 오른 수준보다 세금이 더 올랐다, 이것은 팩트 아닙니까?

□ 김정호
네, 그것은 팩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그러면 급여생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원재
그런데 이것은 저는 숫자로 활용해서 침소봉대한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부담이 늘어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2006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평균 연소득이, 이게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들의 연 세액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데 결정세액이라는 것은 연말정산 다 해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죠.

□ 이원재
그렇죠. 연말정산을 한 사람들의 결정세액이 있으면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로 분류돼서 같이 통계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연봉평균이 4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천만 원 중에서 2006년에 세금으로 얼마를 냈느냐 하면 175만 원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율이 아주 낮은 겁니다. 한 4% 좀 넘는 정도의 세금인데요. 이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보면 국가평균이니까 사실은 세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도 있고 높은 나라도 있는데 어쨌든 선진국 평균을 보면 한 10% 정도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그 나라의 평균임금을 받을 경우에 10% 정도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4%대였다는 것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 너무 낮은 수준에서 아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로 그 전에 이것저것 있던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없앴고 그리고 소득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오르니까 누진과세구간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과세구간이 높아지면서 세금이 좀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175만 원에서 306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연간 130만 원 좀 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2015년, 10년 뒤에 세율로 보더라도 실제 납부한 게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는 아직도 많이 낮은 수준인데 그런데 이게 숫자를 그냥 175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세금 내는 액수가 늘어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게 칠십 몇 퍼센트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 지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물론 누진과세와 관련된 쟁점은 있습니다만, 그것 이전에 사실 거의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에서 대부분 국민들이 소득세를 안 내는 나라에서 내는 나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복지국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과세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너무 이렇게 숫자를 한두 개 집어 가지고 퍼센트로 표현함으로써 좀 침소봉대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배근
네. 저도, 이 납세자연맹이 시민단체잖아요.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들이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그것 하기 위해서 약간의 과장을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이원재 이사님께서 잘 설명했듯이 소득이 평균적으로 한 857만 원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세금은 한 131만 원,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세금도 당연히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한 131만 원 정도 더 냈다 이겁니다. 냈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런 데에 호소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가계소득이 기업소득보다 굉장히 증가율이 낮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의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사업자들 같은 경우 탈세라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너무 형평성 문제에 많이들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감정적으로 호소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누진세율 구조도 그것을 주요 요인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이것도 좀 과장된 것이요. 예를 들어서 누진세율 구간이 바뀌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에서 바뀐다고 한 번 가정을 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2,900만 원 하다가 내가 3,100만 원을 벌게 됐으면 최종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게 되는 구간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바뀌는 거예요. 전체 액수가 변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3,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최고세율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최고세율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누진세율 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것도 굉장히 과장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물가인상을 가지고 세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물가인상률이 과거보다 상당히 낮아지기도 했지만 물가인상률 가지고 이것을 학자들이 몇 번 추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 차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하나의 견해들인데 그런 점에서 아까 앞에 선생님들이 얘기했듯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소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1% 증가했는데 세금은 그 기간에 75%가 증가했다, 이렇게 퍼센티지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감정에 이게 자극이 됐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분 말씀 들어보면 납세자연맹이 조금 오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세돈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신세돈
그렇죠.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예를 들었는데 그 숫자가 3천만 원이 되고 20%가 되니까 굉장히 그 계산이, 원래 ‘3’자가 들어가면 계산이 굉장히 꼬이거든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 백운기 / 진행
네, 좀 더 쉽게,

□ 신세돈
제가 소득이 1억이었어요. 1억인데,

□ 백운기 / 진행
이해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 신세돈
아닙니다. 1억인데 소득세율이 10%예요. 그럼 세금 천만 원 내죠. 그런데 소득이 2억이 됐어요. 그런데 세금은 3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 늘었죠? 2천만 원 늘었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1억 구간에 대한 세율이 20%라는 이야기죠. 아까는 10%였는데. 그러면 1억 소득이었을 때 천만 원 냈습니다. 2억의 소득이 되고 3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소득은 몇 프로 늘었죠? 100% 늘었습니다. 세금은 얼마 늘었죠?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죠. 그러면 세금은 200% 는 거예요. 소득은 100% 늘었는데 세금은 200% 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소득 1억 느는 동안에 세금 3천만 원 내고도 7천만 원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소득은 21% 는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75% 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과장되어서 우리가 버는 소득보다도 세금을 훨씬 많이 낸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이 보도는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배근
아까 1억 소득 증가한 것 중에서 세금 2천만 원 더 냈기 때문에 8천만 원이,

□ 신세돈
그렇죠. 8천만 원이,

□ 최배근
네, 8천만 원.

□ 백운기 / 진행
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됐는데 1억이라고 그래서 더 이해가 잘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원재
그런데 저는 이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가계소득에 부담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납세자연맹 자료로도 2015년 현재 실효세율이 실제 가계가 평균적으로 낸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이 6%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국 가계가 평균 통신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통계에 따라 다른데 소득의 5%, 6%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거비로 지출하는 게 전월세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3분의 1 가까이를 지출을 하고요. 주거비, 교육비 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합친 것을 경직성 경비라고 그러는데 매달 계속 나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한국의 전체 가계 평균을 내면 그게 한 30%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금 1% 조금 더 나왔거나 2%가 더 나온 것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른 비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큰 부담이 는 것은, 물론 부담을 더 느끼신 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을 느낀 부담에 비해서 숫자가 좀 과장된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에는 물가인상률 같은 것은 감안하지 않고 명목임금인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올리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신세돈 교수님, 그러면 지금 납세자연맹이 주장한 가운데 하나가 누진적 과세구조가 바로 근로소득세 인상률을 높은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된다,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더 내야 된다. 이것은 사실상 증세 아니냐.” 그러니까 "물가 변동에 따라서 과세구간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아까 물가상승 부분이 소득세 비율이 커진 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과 같이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정체된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맞지만 인플레율이 보통 5%, 10%, 15% 되던 시절에는 계속해서 이 명목급여가 1년에 15%, 20%씩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제1구간에서 제2구간, 제3구간으로 막 올라가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 소득세율의 소득이 8,8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8,800만 원이면 아마 거의 중간 수준밖에 안 올 정도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년 전에는 그게 최고 소득,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물가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사람들을 높은 한계세율 구간으로 자꾸 옮겨가게 하니까 그로 인해서 세금부담이 많아진다, 그런 부분은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구간에서는 그런 기간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아까 물가연동제 말씀은 잠깐 하셨는데 그 말씀이 꼭 이 말씀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김정호
네.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굉장히 빨리 상승하는 그런 시대에는 물가를 조정해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별로 변하지를 않잖아요. 달걀 값은 좀 오르는데 나머지는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나타났던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가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감면하던 것들을 없애고 그래서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가가 변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세제도 자체가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괜히 복잡해지기만 하고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연맹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과거의 그 현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물가연동제 대신에 각종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 최배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나라들마다, 이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것은 OECD의 상당 국가들이 물가연동을 하고 있다, 그런 건데 물가연동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연동을 안 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일종에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근로자들한테 이게 어필이 되었다면 된 이유가 뭐하면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잖아요. 당시에 파동도 있었듯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중산층들 중에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 한 7천만 원 전후의 중산층들이 연말정산 할 때 가장 많이 피해가 많았다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소득들보다도 한 1억 이상이라든가 2억 이상 소득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내게 됐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게 굉장히 호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려면 사실은 형평성에 있어서 공제제도가 형평성을 제대로 교정을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제제도를 다 없애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물질연동제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든가 하는 이런 논란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새로운 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제제도를 하루아침에 다 이것을 없애기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2014년 그 당시 세제 개편할 때 정부가 약간 거칠게 이렇게 접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 속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불을 지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보면 물가인상에 따라서 세금을 이렇게 연동시킨 나라가 미국 또 캐나다, 호주, 스웨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 그리스, 이렇게 15개 나라 정도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우리가 물가변동을 소득세하고 연계하자고 하는 주장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죠.

□ 이원재
네, 계속 있었던 것인데요. 그게 잘 되지 않았죠.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실제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물가연동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증세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수가 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세수가 늘어나면 그냥 그것을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딘가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많이 썼느냐 하면 연말정산의 공제제도,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제도를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한 거죠. 그게 사용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세금을 걷어 가지고 쓴다고 그러면 복지로 직접 지출을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좀 탄력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으면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또 세금을 어떤 곳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예를 들면 다자녀가 있는 집안에는 소득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 줘서 과세표준을 낮춰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물가연동을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정책을 쓰는 수단으로서 이 비과세 감면제도를 사용하려는 그런 유인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기는 나오고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해 왔던 것에 좀 동감이 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가연동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이게 매년 숫자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다 잘 알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 이원재
그렇죠. 그런데 비과세 감면 다 없어지면요.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쉬웠던 거거든요. 내가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얼마나 세금을 감면 받는다, 내가 또 집을 사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자를 지출하면 그것은 세금을 감면 받는다,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쉽다는 측면에서 투명성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은 과세 당국이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하지 않고 숫자는 고정시켜 놓고 세수가 더 들어온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세금 문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죠. 어떻게 보면 납세의식이 민주주의 사회의 척도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세돈 교수님, 지금 소득세와 관련해서요. 국회가 지난해 말에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 개정안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조세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높아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전혀, 이 상징적인 효과밖에 없다, 그 구간이라는 게 5억 이상 구간을 새로 만드는 거고 그 구간에 대해서 세율을 40%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 5억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진짜 세수 차원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이 소득세를 조정한다고 하면 지금 5억 바로 밑에 구간이 1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바로 5억으로 뛰어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저는 상당히 점프다 심하다, 따라서 1억 5천에서 3억, 3억에서 5억,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수긍이 가지만 1억 5천에서 별안간 5억으로 가면서 세율도 그것도 38~40%니까 사실은 거의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고 OECD 수준의 복지를 지출하기 위해서 우리 추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세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고 그중에서 소득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런 극히 상징적이면서 실효적이지 않은 방법보다는 저는 소득구간을 3억이나 2억이나 4억을 추가로 만들고 또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임금근로자 중에 47~48%가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싹 빠지고 5억 구간 40%, 저는 이것은 상징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느 모로 보나 이렇게 밖에서 뵀을 때는 5억 이상의 연봉이 되실 것 같은 김정호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정호
턱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라 그럴까요.

□ 백운기 / 진행
말문이 막히십니까?

□ 김정호
네, 갑자기 당황스러워 가지고 말문이 막혔는데요. 우리나라 소득세가 너무 기형적이에요. 조금 도식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수의 80%를 상위 10%에서 냅니다. 그럼 나머지 20%를 나머지 한 40%가 내고요. 한 50%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득세를 우리나라의 재정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실효성이 있는 재분배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산층도 가운데 토막의 한 50~60%는 중산층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야 되고 또 세금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복지국가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스스로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세금의 구조는 비용은 부담 안 하면서 그냥 달라고만 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제가 두 교수님께 이것을 여쭤본 것은 정부가 소득세 산정방식을 2014년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아까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요. 그러면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금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소득세 산정방식을 바꾸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려서 조세형평성을 확립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자보다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이 더 늘었다, 지금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이원재
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몇 차례 또 방침을 후퇴했다가 다시 조금 시행을 했다가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정산을 하고 보니까 대체로 총 급여 연 6천만 원 정도에서 딱 경계선이 지어지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되고, 그 이하이신 분들은 거의 영향이 없었거나 오히려 세금이 낮아졌거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문하신 게 중산층한테 다 부담이 가지 않았냐, 이 질문이신데요. 중산층이 누구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중산층이 우리 중간이다, 이렇게 보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납세자연맹의 자료, 거기 보면 이게 결정세액 있는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연 4천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이면 중산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딱 중간을 이야기하자면 그것보다는 굉장히 낮은데 우리가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에 남성 4인 가구의 가장을 주 소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상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성이 아닌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인 여성의 경우에는 보조소득자, 아니면 보조소득자니까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전업주부이거나 이렇게 전통적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중산층의 경우에는 주 소득자의 연봉이 그래도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돼야 4인 가족을 다 부양을 하며 살지 않냐,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사고를 하다 보면 그러면 7천만 원, 8천만 원 버는 사람들도 중산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함정은 어떤 거냐 하면 소득세 과세는 개인에 하니까 개인에 하는 과세의 기준으로 보자면 6천만 원 정도 넘어가면 고소득자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7천만 원 좀 넘어가면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에서 20% 사이, 그 정도 될 겁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10%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득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결과는 저는 결과적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고소득자들에게 과세를 더 한다, 어차피 우리는 세원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달성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의가 다른 겁니다. 정부에서 보기에는 그냥 개인들을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자인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4인 가족 가장 남성,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고소득자 아닌 것 같은데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더라, 이렇게 돼 버리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현재 소득세 산정방식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최배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연구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연봉 한 6~7천만 원 대의 분들 중에서 이게 또 사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하고 그렇지 않은 개인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연봉 한 7천만 원 전후에 있는 중산층들이 상대적으로 1억 넘는 사람들보다도 더 공제 받는 세액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더라 이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요.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소득세 구간을 한 번 보세요. 지금 6개 구간으로 돼 있잖아요. 1,200만 원 이하부터 해 가지고 5억 원 초과까지 해 가지고 6개 구간으로 쭉 나눠놨는데 청취자들을 위해서요. 이 구간이라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을 다 감면받고 난 이후의 과세소득입니다. 과세표준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8,800만 원 이하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연봉은 한 1억 정도 넘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계층들입니다. 가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8800만 원 이하까지 보게 되면 소득세율이 구간에 따라서 9%, 9%, 11%p씩 이렇게 쭉 1억 5천만 원까지 그렇게 가다가 그러다가 1억 5천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5억 원 이하까지는 한 3%p밖에 안 올라가져요. 그다음에 5억 원 초과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한 2%p밖에 안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한 9~11%p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최상위 구간들은 3% 내지 2%p씩밖에 안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소득자, 우리나라 소득분배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상위 1% 혹은 더 간단히 말하면 상위 0.1%의 소득에 많이 집중돼 가는 게 지금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랬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한 상위 1% 정도면 우리나라 연봉소득으로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말고요. 연봉소득으로 한 4억 원 정도 이상이면 거기에 속하게 되고 0.1% 정도 되게 되면 한 8~9억 정도 이상이 거기에 해당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소득으로 만약에 적용된다면 아까 신세돈 교수님 얘기했듯이 3억 원 초과구간, 그다음에 한 5억 원 이상 구간들에 대해서 지금 이 38%, 40%를 적용하는 것을 더 늘려야 된다 이거죠. 더 늘리게 되면 한 연구에 의하게 되면 그것을 지금보다도 한 3~4%p 늘리게 되면요. 세금수입이 적게는 한 9천억 원에서 많게는 한 1조 4천억 원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은, 저는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설된 구간이 너무 적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숫자를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가 좀 어지러운데요. 세금 문제는 참 중요한데 그래도 참 복잡해요. 머리도 아프고. 앞부분에서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소득세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지난 10년간 개인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보다 높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OECD에 제출한 우리나라 세수실적자료를 제출 받아서 분석한 결과에 따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또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웬만하면 숫자를 조금 줄여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억대라도 좋은데 좀 쉽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 신세돈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득세 증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누진세 분명히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물가가 영향을 안 줬지만 과거에 인플레가 4~5% 될 때는 분명히 이것이 인플레로 인한 소득구간의 자연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상위구간에 적용되는 그런 증세요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2014년도 세제개혁하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그 세액공제의 혜택을 확 줄임으로 해서 아까 최배근 교수 말씀따나 중산층이 훨씬 더 세 부담이 감면효과가 더 줄어듦으로 해서 그런 요인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세는 오히려 이명박 들어와서 계속 낮추어 왔었거든요.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거기도 각종 감면이라든지 특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개인소득세는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죠. 아까 이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등등 많으나 전반적으로 소득세는 비교적 빨리 법인세에 비해서 증가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법인세 증가율을 그러면 높여야 되냐, 법인세율을 높여야 되냐, 소득세율을 낮춰야 되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저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10년 동안 법인세에 대한 상대적으로 개인소득세에 대한 특혜가 주어져 왔다,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법인세 증가율이 낮은 부분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요.

□ 김정호
네. 저는 소득세를 늘리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는 늘려야 된다, 부가가치세를 늘릴지 안 늘릴지는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지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을 법인세로 늘릴 것이냐 아니면 소득세로 늘릴 것이냐를 가지고 결정을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소득세라는 거예요. 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본 투자수익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별로 그냥 아무데나 막 움직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때리게 되면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즉,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사람이 빠져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의 부담은 덜한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보면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그 세수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의 개인소득세보다 한 2배~3배는 더 걷어야 된다, 개인소득세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하려고 하면 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오를 누가 해야 되느냐, 물론 고소득층도 그 각오를 해야 하지만 진짜 각오를 해야 할 사람들은 중산층들이에요. 고소득층은 각오를 하지 않아도 그냥 때리면 맞게 돼 있어요. 그것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리고 문제는 아까 최배근 교수님께서 고소득층에 대해서 그렇게 고율의 과세를 했을 때 예상되는 세수가 얼마냐, 1조 조금 넘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몇 명 없어요. 몇 명이 없기 때문에 그 고소득층에 대한 고율과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수는 몇 십조, 백조 단위의 이런 돈들이라고요. 그런 돈들이 그럼 어디서 나올 수가 있냐, 이 숫자가 많은 데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많은 숫자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별로 세금을 안 내요. 소득세를 거의 안 낸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서너 배는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서너 배요?

□ 김정호
네. 그런데 복지는 그렇게 받을 생각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서너 배를 받을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세금도 그렇게 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제가 아까 제가 든 예를 김정호 교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수정을 좀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억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p씩 이렇게 증가해 간단 말이에요. 소득구간이 바뀔 때마다요. 그러니까 그 이상, 그러니까 5억 원 이상부터는 보게 되면 한 2~3%p씩밖에 증가를 안 시켜 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든 수치는 뭐냐 하면 그것을 한 3~4%p 올렸을 때 최대 한 1조 4,300억 정도가 증가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한 10%p까지 증가시키게 되면 그럼 한 3조 정도 이렇게 더 나올 것 같아요. 그것 하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의회조사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 법인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의회조사국에서 아주 최근에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G20 국가들의 세금들, 법인세들 명목세율하고 실효세율, 그다음에 개인들 소득세 이런 것 다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은 국가로 돼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나라에 필요한 재원을, 사회가 필요한 재원을 개인소득세에서 그것 하느냐 아니면 법인들의 기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부가가치세에서 그것 할 것이냐, 우리가 대개 이런 부분들이 주요 세목이 될 텐데 그런데 그게 결국 형평성 문제잖아요. 누가 더 부담을 하느냐는 것은. 부담하는 것 많이 늘리는 것을 결국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부담은 결국 형평성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기업소득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세금이 가계들보다 오히려 많이 안 증가했다는 이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서라 이거죠. 그런 점에서 사회가 필요로 한 재원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결국은 기업이 더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소득세를 세제개편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듣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 이원재
세금 얘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전체를 다 보고 이야기를 해야 사실 이해가 쉬운데요. 저는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개인소득세하고 법인소득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또 금융소득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득세에 해당되는 거죠. 자본소득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이런 것들이 소득세고 그것 말고 재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판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매겨지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우리가 앞으로 증세를 할 경우에 어디를 먼저 얼마나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세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봅니다. 자본과 관련해서 우리 금융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이자를 받으면 15.4% 그냥 과세하고 나머지 그냥 그대로 쭉,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더 누진세가 붙는 것은 아니거든요.

□ 신세돈
분리과세.

□ 이원재
네, 그렇죠. 분리과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엄밀히 생각을 해 보면 월급 받으려고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들한테 좀 불리한 제도인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재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3%쯤 되는데 OECD 국가들의 경우에 6%, 7%쯤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낮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조금 공정성 차원에서 보면 일종에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돈을 맡겨놨다가 이자로 받는다든지 땅을 가지고 있어서 땅값이 올라서 나중에 차액을 얻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정성 측면에서도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 좀 올리는 것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냐 소득세냐 하는 문제는 소득세 안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놓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최근 몇 년 간 소득세에 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세수가 필요하다면 법인세를 조금 인상을 하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세의 경우에는 보편과세를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절반 정도가 근로소득이 있지만 근로소득세 안 내고 있는데 이분들 최저세 제도 같은 것 저는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천 원이라도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세금을 낸 만큼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다는 그런 공감대를 국민들 사이에 놓는 거죠. 다만, 이게 지금 가계소득이 굉장히 정체돼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율인상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하고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좀 같이 세금을 내는 느낌 정도를 갖게 하는 정도로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후반부에 또 소득세 개편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한 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소득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소득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원재 이사께서 천 원이라도 누구든지 다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정호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한 절반 정도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면세구간이죠. 지난 2015년에 보니까 과세미달자가 약 810만 명, 이게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46.8%에 이르더라고요. 면세점을 이렇게 낮추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하나도 세금을 안 낸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죠.

□ 김정호
네. 그래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늘 세금 떼고 월급 받을 때마다 떼 가는데.” 그런데 연말정산 할 때 보면 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50%가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매년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그게 47%, 48%, 46% 그런데 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은 하위 20% 정도, 그 정도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그 위에 한 80% 정도는 그분들이 세금을 안내면 나라의 살림은 그러면 어떻게 꾸리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걸로도 무슨 부가세로도 내고 이렇게 다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나라의 살림을 꾸리는데 각자 세금을 내야죠. 그런 책임의식의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50% 정도가 면세인데 그중에 한 30%는 세금을 내셔야 한다, 그것도 그냥 무슨 명목상의 형식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고 나라 살림에 보탤 정도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복지재원을 빚을 안 내고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의 세금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 져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아프죠.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어렵죠. 더군다나 선거가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김정호 교수님 이번에 출마 안 하시죠?

□ 김정호
네, 저도 거짓말 할까 봐 출마 안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그런데 이 면세구간 축소하는 것 아무래도 저소득층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 최배근
네. 지금 이게 이런 문제가 자꾸만 반복되는 이유가요. 우리나라 조세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세금을 냈을 때 그것이 자기가 공정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소득이 훨씬 많은데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 같고, 이런 박탈감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거기에 사실 부응을 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 소득세 부분을 해결하려면요. 그러니까 지금 면세자 48%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상위 소득층한테 보다 더 과세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설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게 되면요. 지금 지난해 보게 되면 하위 30% 가계는 화폐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목소득이요.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냈을 때는 결국 뭐냐 하면요. 우리 사회의 소위 사회안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사실 지금보다 훨씬 강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소득 가지고 기초생계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세금을 거기서 더 걷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생존 이후로 내모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면세자들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할 때 얼마나 재원을 끌어들일 것인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고요. 많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이원재 이사님이 얘기한 부분을 저도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세제개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소득은 갈수록 가계든 기업이든 정도 차이가 있지만 소득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에요. 증가율이요. 반면에 지금 뭐냐 하면 자산소득의 형평성은 지금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세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세제개편방향은 마무리 발언으로,

□ 최배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하위 면세자들한테 과세를 해야만 이게 설득력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저항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면세구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입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면세구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계층이 더 많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세금을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면세구간을 축소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큰 부담이 없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상위계층의 세금부담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원재 이사님과 신세돈 교수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원재 이사님부터.

□ 이원재
네. 저는 면세점도 좀 축소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저소득자의 경우에 액수가 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세의 형평성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우리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소득세 세율을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높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법안 통과된 아까 5억 이상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40%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50%로 올린다든지 또는 그 5억을 4억으로 낮춘다든지, 그런 세율 조정은 저는 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남의 일이라고 너무,

□ 이원재
남의 일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 김정호
5억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 이원재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들도 책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김정호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보육이 무상이 되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과세혜택을 받는 것들이 상당히 또 있거든요. 세액공제가 들어간다든지 과표가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없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무상으로 국가에서 해 주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대신에 내가 아이를 보냄으로써 받는 어떤 연말정산에서의 효과는 사라진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가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세금을 내게 하는 방법은 한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누구든지 최소한 예를 들어서 월 만 원 정도는 내라든지 또는 최소한 1%,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국민개세의 원칙은 헌법에 정해진 그런 원칙이므로 이것은 저는 시급히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이유는 세율이 없어서가 아니고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세제상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많이 해 주는 게, 표준세액공제만 해도 한 사람 당 15만 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15만 원을 안 내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의 존재 이유 자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불필요한 세액공제라든지 또 아주 왜곡된 세액공제,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가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가족 공제 못 받잖아요. 그럼 가족이 많은 사람, 이렇게 세액공제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형평성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으니 저는 그런 부분을 아주 단순화해서 아예 없애든지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인컴, 소득이 있는 부분에는 세금을 낸다, 저는 그 원칙이 일단 가장 세제개혁의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중산층이 더 부담하든 고소득층이 더 부담하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의견이 모아져야 되지 않는가.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소득 얘기 또 세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복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증세, 복지논쟁 뜨거웠고 지금도 좀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지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 개편 논의도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도 보면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정지출 합리화를 하고 세출을 재조정한다면 굳이 증세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후보도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걸로 첫 번째 주제인 소득세에 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배근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개편 방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중복되지 않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세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은 김정호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네.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저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할 거냐, 그것은 내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나는 부담 안 하고 부자증세 해 가지고 부담하겠다? 부자증세, 그들에게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도요. 5조 안 넘어갑니다. 그분들 아마 세율을 80% 막 이렇게 높여도 5조 이상 더 이상 걷을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복지지출을 늘리고자 한다면 그것을 정말 원한다면 중산층들이 예를 들어서 연소득 한 2,50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자들한테 세금 내라고 더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출을 조정해서 복지재정을 마련한다? 저는 그것은 지나보니까 그냥 말장난이더라, 재정지출이라고 하는 게 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지출이 시작이 되면 그것을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대강이나 이런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사업들 같으면, 그리고 한시적으로 뭘 하고 나면 딱 끝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사업들은 대부분 다 그 예산에 목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게 되면 또 실업자들이 거기서 또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쓰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바로 내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면 증세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분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소득세를 올려야 되냐, 그 부분에서 세율을 올릴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된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득세 구간에서 1억 5천에서 5억은 그것은 저는 굉장히 도약이 심하니까 그 가운데 구간을 신설하는 것, 그것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득이라는 것이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산소득도 있다, 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주식자산 소득에 세를 물리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면세자가 너무 많으니까 면세자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간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소득세를 확보하는 그런 증세는 필요하지만 소득세율을 현재 35, 34,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첫째 저항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중요한 것은 실효세율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을 결과로 놓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선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금 증세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세율인상만 증세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들이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입장은 사실은 법인세든 개인소득세든 간에 비과세 감면을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할 여지가 지금은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법인세에서 조금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상태가 아닌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소득세는 훨씬 더 어려운데요. 많은 국민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고소득자의 구간신설이라든지 또 세율인상이라든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세율인상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비과세 감면을 획기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최배근
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하고 기업소득세인 법인세를 이렇게 봤을 때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형평성 문제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면세자들이 한 810만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평균 1인당 10만 원씩 세금을 더 낸다고 해 봤자 1조가 안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8,1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위소득자들한테 조금 더 과세를 강화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소득자들의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재원은 충분히 많이 확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소득세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법인세를 조금 늘려봤자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충분치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제가 한국은행 2015년 자료로 우리나라 부동산 건물과 토지 다 합쳐 가지고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보니까요. 7,646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한 서너 배 정도 이렇게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반면에 우리가 토지자산만 놓고 보더라도 한 4,600조 정도 돼요. 건물 빼고요. 민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순하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1%만 과세하게 되더라도 46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계산을 이렇게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남아 있다 이겁니다. 자산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소득세 부분은 저는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차원 속에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재원이 좀 불충분하다, 향후에도 우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 결국은 소득이 앞으로 빠르게 늘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소득세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소득으로, 자산소득은 특히 뭐냐 하면 세대 간의 불평등도 굉장히 있어요. 과거 세대들 같은 경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신세대들은 자산이 굉장히 없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이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소득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 네 분 의견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이 소득세와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분입니다. “패널 분들이 소득세 인상률이 과도하게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도는 다릅니다.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후에 확실히 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이 OECD 회원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는 하시지만 우리 사회안전망을 고려하면 세금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재문 청취자님, “소득재분배 효과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고소득자가 아닌 중위소득자들 대상 과세를 늘려서 소득 하위계층을 지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148님,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서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득세를 올리기보다는 면세구간을 줄일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2140 쓰시는 분, “소득세 인상에 찬성합니다. 다만, 법인세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습니다. 최고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991 쓰시는 분,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면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낸 세금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8710 쓰시는 분,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가계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불용예산이 1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사용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는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내놓고 있는 최저임금 만 원 인상 공약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 나온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만 원 인상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지금까지 계속 몇 억, 몇 조 이야기하다가 만 원 이야기해서 조금,

□ 이원재
시간 당 만 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네. 지금 일단 우리 사회의 임금불평등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임금불평등 문제는 주로 저임금자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데요. 이 저임금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생각을 해 보면 주로 음식숙박업,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패스트푸드점이나 마트의 계산원, 패스트푸드점의 아르바이트 계산원, 이런 분들이죠. 또 음식점의 캐셔라든지 홀에서 서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임금자들인데 저임금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임금불평등이 해소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올려주려다 보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규제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 많은 국민들에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 그게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해소하겠다고 약속을 하다 보니 최저임금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연히 또,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일 수도 있는데요. 다들 시간 당 만 원이라는 이 목표수치를 다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6,400원 정도,

□ 백운기 / 진행
지금 6,470원이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 스케줄이 3년이냐 5년이냐 이 차이는 있는데요. 어쨌든 다들 목표 시간 당 만 원, 이렇게는 다 약속을 하고 있고 이게 상징적인 숫자가 되죠. 그러니까 시간 당 만 원 하면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그 풀타임으로 일주일에 5일 일을 하면 200만 원 월급은 최소한 받아가야 된다, 이런 정도 사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만 원 인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당장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지겠죠. 저성장이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면 결국 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그것 심각하죠. 특히 최저임금의 가장 타격이 큰 쪽이 자영업인데 자영업이 또 사실상 거의 다가 서비스업 관련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에서 GDP에서 건설 빼고 전기, 가스, 수도 뺀 서비스업이 한 57%쯤 되니까 제조업의 2배가 넘습니다. 이게 치킨이라든지 피자집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개인 식당,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됐는데 이 서비스업 분야의 실질성장률이 지난 10년 내에 한 번도 반동이 없이 계속 내려가서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인 1.8% 정도 성장하는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최저시급을 시간 당 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이런 자영서비스업의 부담을 훨씬 더 빨리 가중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가속화할 것이고 일자리가 오히려 없어질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자영업의 인건비 상승부담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치인들이 물론 대선이니까 이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지만 만약에 이것이 3년이든 5년간이든 간에 이것이 실현화 된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소위 자영업, 서비스업 쪽에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대란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성립을 시키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이나 또는 지원 차원에서의 확실한 뒷받침이 없이는 시간 당 만 원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글쎄요. 지금 최저임금 만 원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논점은 지금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자영업자들 힘들어질 거고 잘못하면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주셨고요. 또 최저임금이 어떻게 보면 또 인상을 하면 소비를 늘려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무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이런 논점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의견 듣고 또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 최배근
네. 먼저 이런 목소리가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요. 앞에서 이원재 이사님이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나라 지난해 정부 자료에 따르게 되면 비정규직, 그러니까 시간 당 평균 임금의 한 56%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죠. 비정규직 임금이 그렇습니다. 정규직 임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7%밖에 안 됩니다. 지금 최저임금 기준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요. 저도 이것을 실증분석을 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나 하면 내수 취약성입니다. 내수가 죽다 보니까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수라는 것은 임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분명히 상호의존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 논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OECD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영업자 통계를 낼 때는 우리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가족노동자들, 소위 말해서 돈을 안 주고 가족 노동력을 사용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올 3월 달 기준으로 한 66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쓰는 인원이 한 158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24%밖에 안 돼요. 24%도 많은 거죠. 많은 건데 그런데 나머지 한 75%, 76%는 고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76%는 임금이 올라도 별 타격을 안 보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뭐냐면 임금이 오르게 되면 사실 소비가 증가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이라는 얘기입니다. 76% 정도는요. 자영업자들 중에서요. 그랬을 때 그럼 24%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가 너무 과잉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을 하려면 결국 우리가 구조조정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이 고용원들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 받을 때 이 사람들의 출구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출구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실업부조 같은 것을 얘기를 한다고요. 실업부조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가 하도급 거래에서 이게 불공정한 거래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임금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어려운 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숨바꼭질 식으로 이게 맴돌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어떤 말씀,

□ 신세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인데 우리가 아까 자영업자를 얼추 한 600만, 700만으로 잡으면 아까 고용인을 쓰는 자영업은 24%밖에 안 된다, 158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가내수공업적인 거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올려도 나머지 쪽에서는 전혀 임금부담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럼 자영업을 우리가 크기로부터 쭉 낮춰놨을 때 그래도 고용을 할 수 있는 자영업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고 규모가 큰 쪽이고 밑에 70%, 전혀 고용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자영업, 상위 24%의 고용을 하는 자영업에 그것마저 죽여 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전부다 그 밑에 하청계급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이게 고용인을 안 쓰는 자영업이 74% 정도 되니까 이렇게 올려도 타격이 없다는 그런 논리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 최배근
저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용원이 대개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개 보면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일부 예를 들자면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내수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거의 소비성향이 100%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게 자영업자한테 가장 많이 혜택이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76%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 보는 부분들을 별도 장치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임금을 계속해서 열악한 상태로 유지한다면 결국 자영업 전체가 계속해서 이 영세성에서 못 벗어나는 악순환 고리에 저는 빠져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타격을 보는 부분을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있어서 임금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시킨다든가 아니면 실업부조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자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의 요지는 이해했습니다. 일단 두 분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김정호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정호
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에 복지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사람을 고용을 할 때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벌어다 줄까를 생각을 하는 건데 최저임금을 규정을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일종에 복지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사업주가 제공을 해야 되느냐에 첫 번째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복지정책의 담당자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생계수급자들에게 그분들의 생활을 보살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듯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챙겨주는 것도 사실은 국가의 책임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상대방이 대기업쯤 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다 보면 이미 다 말씀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다 영세사업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주로 비정규직 문제인데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616만 명이에요. 그중에서 소위 대기업, 30대 그룹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이 7만 명이에요. 1%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99만 명은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고 어디 중소기업이든가 영세기업이든가 동네 슈퍼든가 다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문제죠. 그런데 그 자영업자의 소득은 그럼 얼마냐, 보니까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이 3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동네 편의점 사장님하고 거기 와서 일하는 알바생 대학생하고 누가 사정이 더 나으냐를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쩌면 대학생의 사정이 나은 것 아닐까? 그것을 통해서 용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과 거기서 한 300만 원 벌어 가지고 자기 생계를 꾸려야 하는 사람 사이의 문제일 때가 많은데 그때에 왜 그 편의점 사장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 저는 근원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저임금이 문제라면 세금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질 때는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생계수급자한테 써야 되는 것인지 장애우들을 돕는데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임금 문제도 참 안타까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답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말씀 한 번 들어볼까요?

□ 이원재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최저임금 받는 분들도 다 생산성에 따라서 받는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하나 어떤 퇴직하신 분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하고 있을 때. 그 편의점에서 나가는 비용 중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까 말씀하신 그 대학생의 임금도 있지만 임대료도 있고요.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들이 정확하게 생산성에 근거한 것인지, 보통은 서울시내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임대료의 비중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이 지출되는 비용 중에서. 정말로 그 땅, 그 장소의 가치가 그만큼 되는 것인지는 그것은 그렇게 시장원리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대체로 그것을 규정을 해 주는 것 같고요. 저는 최저임금 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 논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이든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든 식당에 서빙하는 분이든 청소하시는 분이든 누구든 간에 주 5일 동안, 일주일에 40시간, 한 달 내내 일을 했으면 200만 원 월급은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라는 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컨센서스는 우리 사회에서 동의가 거의 됐다고 보는 거고요. 다들 이렇게 공약을 할 정도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럼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제는 그것을 풀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죠. 그런데 거기에 허점이 또 있습니다. 허점이 상당히 있는데 어떤 부분이 허점이냐 하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됐지만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노동부 통계로 222만 명입니다. 안 잡힌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동부 통계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9년 전에 비해서 50% 이상 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144만 명이었거든요, 노동부 통계로. 그런데 2015년에 22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최저임금은 거의 2배로 늘었죠. 그러니까 시간 당 3,480원에서 5,580원까지 2배로 늘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혜택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은 형편이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못 받는 사람도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EITC라고 해서 특정한 소득 이하를 버는 저임금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급을 함으로써 임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좀 더 확대 강화해서 최저임금은 시간 당 만 원으로 어떤 스케줄이든지 가는 것으로 하고, 사회의 컨센서스니까. 거기에 그것과 실제 받고 있는 임금과의 차이 중에서 일부를 국가에서,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복지로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국가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그 격차를 메우는 제도를 좀 빨리 시행을 해서 최저임금 만 원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만 원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빨리 보조를 해 주도록 해서 그 사이에 벌어질 저임금자들이 갖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과연 실현 가능할지, 문제는 없는지를 놓고 토론해 봤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짚어보고 싶은 게요. 오늘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장애인의 시급이 최저임금 증가율만큼도 인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부터.

□ 신세돈
네. 일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분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특별한 대우, 특별한 그런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최저시급이라도, 이 정도는 저는 만 원 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이게 600만, 700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문제는 충격이 클 것이므로 후속대책을 잘 마련하고 시행을 하면 했지, 이렇게 섣불리 도입했다가는 굉장히 큰 생각지 못했던 어떤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근로보조금 형태로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어떻게든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역할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을 좀 덜 주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그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최배근
네. 그런데 대선 공약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들 지금 공포스럽게 얘기하시는데요. 지금까지 98년도에 최저임금 도입하고 난 이후에 한 연평균 9%씩 증가해 왔습니다. 그 속도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증가하게 되면 2022년에는 1만 원 다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공포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이든 간에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일종에 법 위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지키라고 한 게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게 결국 정부가 법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장애인들이 최저생계비라든가 장애인 수당들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로를 할 경우에는 또 이게 삭감돼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장애인들에 직업능력평가결과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기준이나 법을 제정했으면 제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도 장애인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근로보조금이라든가 아무튼 시급을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근로계약에다가 맡기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577 쓰시는 분입니다.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소상공인들 월수입을 계산해 보면 시간 당 만 원도 못 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창동 청취자님, “저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겠습니다. 다만, 급격한 임금인상은 중소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671 쓰시는 분, “기업이 있어야 직원도 있는 겁니다. 세금 내기도 어려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마저 오른다면 가게 문 닫아야 할 겁니다.”
박임수 청취자님, “자영업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시급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금,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올린다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김성봉 청취자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계형 소비지출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나서 같이 경제가 선순환 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득세 개편 필요성 진단해 봤고요. 최저임금 만 원 인상 공약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매주 경제포커스 여러분 기다리시던 신세돈 교수님의 세종 강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세종 당시에도 소득세 개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업이라는 게 농업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토지에서 소출되는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문제였는데 그때 당시에 시행되던 세제가 좀 어려운 말인데 손실답험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도에서 각 지역으로 경차관이 나가서 실제 소득을 전부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거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손실 무슨 법이요?

□ 신세돈
답험법이요. 손과 실을 다 밟아서 경험해 보고 세금을 물린다, 이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차관이 굉장히 임의적으로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부조리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세종대왕께서 이것을 어떻게 고치시고자 하느냐 하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의 토지의 질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몇 등급이냐를 먼저 정하고 그 해의 그 지역의 강우량이라든지 기후가 얼마만큼 좋았는가를 9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나주 같은 경우에는 땅 등급이 1등급이고 올해는 아주 기후가 좋았으니 상상이다, 그러면 1등급 기후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이 얼마다, 이것을 국가에서 딱 정해 가지고 내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부정의 여지가 없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고요. 이것을 세종대왕께서 유인하기 위해서 토지 열 마지기 당 세율이 30말이었는데 그것을 10말로 대폭 낮추어 주는 조건으로 이 제도를 던집니다. 그랬는데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의 반대의 여론이 뭐였느냐 하면 “아니, 토지의 세금이 30말이던 것을 10말로 낮추면 국고가 어찌 되냐.” 그래서 대부분의 반대의 명분은 국고가 고갈이 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배경은 뭐냐 하면 막강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경차관을 요리를 해서 세금을 낮출 수가 있었던 부분을 포장을 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하도 갑론을박이 심하니까 여론조사에 부칩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표씩, 그래서 1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 봤더니 찬성 57%, 반대 43%, 이것은 명백하게 추진을 해야만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이것을 미루십니다. 왜 미루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였느냐 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국방장관, 모든 관찰사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시고 묵혔다가 몇 년 뒤에 경상도와 전라도에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절충을 하셨어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백성들이 동의를 해야만 이것이 추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게 성숙되지 않으면 몇 년이고 뒤로 미루는 그런 어떤 사례를 세종대왕의 공법개혁에서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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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10년간 연봉 21% 올랐는데 세금 75% 급증”
    • 입력 2017-04-21 14:15:40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소득세'를 주제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인데요. 한 시민단체가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연봉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월급이 오르는 것보다 세금 오르는 게 더 많다면 생각해 볼 문제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 소득세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을 살펴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이 앞 다퉈 내놓고 있는 최저임금 만 원 인상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 김정호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은 먼저 소득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근로자 평균 급여보다도 소득세 오름폭이 3배 이상 더 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월급보다 세금이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 김정호
그렇죠. 월급은 지난 10년간 21% 올랐는데 세금, 근로소득세는 75%가 올랐다, 그런데 월급이 21% 올랐으면 세금도 21% 늘어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75%씩이나 늘어나게 됐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납세자연맹이라고 하는 데서 발표를 했어요.

□ 백운기 / 진행
한국납세자연맹이요.

□ 김정호
네. 여기의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말로 설명을 드리려니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이게 되는지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3천만 원이다 이거죠. 3천만 원일 때 세율이 20%예요. 그러면 600만 원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진세란 말이죠. 소득세는 누진세예요. 그래서 3,300만 원이 됐을 때의 세율이 22%가 된다고 해 봅시다.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세금은 726만 원이 됩니다. 3,300 * 0.22 하니까 벌써 복잡해지죠. 그런데 올해 3천만 원을 받다가 내년에 3,3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러면 올해는 세금을 600만 원 냈는데 내년에는 726만 원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제대로 소득이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소득이 3,300만 원이 되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고 그냥 물가 수준 전체가 다 올라가서 내 소득은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냥 숫자로만 증가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당연히 세금도 그냥 20%를 적용을 해 가지고 3,300 * 20% 해서 660만 원을 내는 게 맞지, 왜 726만 원을 받느냐, 그것은 누진세라고 하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2%로 적용하는 그런 것 말고 그냥 단순히 물가상승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는 그 부분은 상쇄를 시키고 그냥 20%만 적용하는 걸로 하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게 납세자연맹 주장인데요. 그러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까?

□ 김정호
그 주장 자체는 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세가 이렇게 소득증가율보다 더 높게 올라간 것은 저는 물가수준 상승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가수준 상승 때문이 아닌 것을 물가수준을 반영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초점이 서로 잘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들이 있었거든요. 소득공제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없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소위 과세표준금액, 그러니까 소득은 안 달아졌는데 과세표준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된 효과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물가수준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늘어났다고 봐야 하는가, 저는 그것은 좀 초점에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급여가 오른 수준보다 세금이 더 올랐다, 이것은 팩트 아닙니까?

□ 김정호
네, 그것은 팩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그러면 급여생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원재
그런데 이것은 저는 숫자로 활용해서 침소봉대한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부담이 늘어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2006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평균 연소득이, 이게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들의 연 세액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데 결정세액이라는 것은 연말정산 다 해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죠.

□ 이원재
그렇죠. 연말정산을 한 사람들의 결정세액이 있으면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로 분류돼서 같이 통계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연봉평균이 4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천만 원 중에서 2006년에 세금으로 얼마를 냈느냐 하면 175만 원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율이 아주 낮은 겁니다. 한 4% 좀 넘는 정도의 세금인데요. 이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보면 국가평균이니까 사실은 세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도 있고 높은 나라도 있는데 어쨌든 선진국 평균을 보면 한 10% 정도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그 나라의 평균임금을 받을 경우에 10% 정도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4%대였다는 것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 너무 낮은 수준에서 아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로 그 전에 이것저것 있던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없앴고 그리고 소득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오르니까 누진과세구간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과세구간이 높아지면서 세금이 좀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175만 원에서 306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연간 130만 원 좀 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2015년, 10년 뒤에 세율로 보더라도 실제 납부한 게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는 아직도 많이 낮은 수준인데 그런데 이게 숫자를 그냥 175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세금 내는 액수가 늘어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게 칠십 몇 퍼센트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 지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물론 누진과세와 관련된 쟁점은 있습니다만, 그것 이전에 사실 거의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에서 대부분 국민들이 소득세를 안 내는 나라에서 내는 나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복지국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과세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너무 이렇게 숫자를 한두 개 집어 가지고 퍼센트로 표현함으로써 좀 침소봉대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배근
네. 저도, 이 납세자연맹이 시민단체잖아요.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들이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그것 하기 위해서 약간의 과장을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이원재 이사님께서 잘 설명했듯이 소득이 평균적으로 한 857만 원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세금은 한 131만 원,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세금도 당연히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한 131만 원 정도 더 냈다 이겁니다. 냈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런 데에 호소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가계소득이 기업소득보다 굉장히 증가율이 낮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의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사업자들 같은 경우 탈세라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너무 형평성 문제에 많이들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감정적으로 호소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누진세율 구조도 그것을 주요 요인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이것도 좀 과장된 것이요. 예를 들어서 누진세율 구간이 바뀌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에서 바뀐다고 한 번 가정을 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2,900만 원 하다가 내가 3,100만 원을 벌게 됐으면 최종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게 되는 구간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바뀌는 거예요. 전체 액수가 변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3,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최고세율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최고세율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누진세율 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것도 굉장히 과장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물가인상을 가지고 세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물가인상률이 과거보다 상당히 낮아지기도 했지만 물가인상률 가지고 이것을 학자들이 몇 번 추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 차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하나의 견해들인데 그런 점에서 아까 앞에 선생님들이 얘기했듯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소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1% 증가했는데 세금은 그 기간에 75%가 증가했다, 이렇게 퍼센티지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감정에 이게 자극이 됐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분 말씀 들어보면 납세자연맹이 조금 오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세돈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신세돈
그렇죠.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예를 들었는데 그 숫자가 3천만 원이 되고 20%가 되니까 굉장히 그 계산이, 원래 ‘3’자가 들어가면 계산이 굉장히 꼬이거든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 백운기 / 진행
네, 좀 더 쉽게,

□ 신세돈
제가 소득이 1억이었어요. 1억인데,

□ 백운기 / 진행
이해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 신세돈
아닙니다. 1억인데 소득세율이 10%예요. 그럼 세금 천만 원 내죠. 그런데 소득이 2억이 됐어요. 그런데 세금은 3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 늘었죠? 2천만 원 늘었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1억 구간에 대한 세율이 20%라는 이야기죠. 아까는 10%였는데. 그러면 1억 소득이었을 때 천만 원 냈습니다. 2억의 소득이 되고 3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소득은 몇 프로 늘었죠? 100% 늘었습니다. 세금은 얼마 늘었죠?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죠. 그러면 세금은 200% 는 거예요. 소득은 100% 늘었는데 세금은 200% 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소득 1억 느는 동안에 세금 3천만 원 내고도 7천만 원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소득은 21% 는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75% 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과장되어서 우리가 버는 소득보다도 세금을 훨씬 많이 낸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이 보도는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배근
아까 1억 소득 증가한 것 중에서 세금 2천만 원 더 냈기 때문에 8천만 원이,

□ 신세돈
그렇죠. 8천만 원이,

□ 최배근
네, 8천만 원.

□ 백운기 / 진행
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됐는데 1억이라고 그래서 더 이해가 잘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원재
그런데 저는 이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가계소득에 부담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납세자연맹 자료로도 2015년 현재 실효세율이 실제 가계가 평균적으로 낸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이 6%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국 가계가 평균 통신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통계에 따라 다른데 소득의 5%, 6%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거비로 지출하는 게 전월세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3분의 1 가까이를 지출을 하고요. 주거비, 교육비 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합친 것을 경직성 경비라고 그러는데 매달 계속 나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한국의 전체 가계 평균을 내면 그게 한 30%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금 1% 조금 더 나왔거나 2%가 더 나온 것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른 비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큰 부담이 는 것은, 물론 부담을 더 느끼신 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을 느낀 부담에 비해서 숫자가 좀 과장된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에는 물가인상률 같은 것은 감안하지 않고 명목임금인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올리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신세돈 교수님, 그러면 지금 납세자연맹이 주장한 가운데 하나가 누진적 과세구조가 바로 근로소득세 인상률을 높은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된다,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더 내야 된다. 이것은 사실상 증세 아니냐.” 그러니까 "물가 변동에 따라서 과세구간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아까 물가상승 부분이 소득세 비율이 커진 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과 같이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정체된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맞지만 인플레율이 보통 5%, 10%, 15% 되던 시절에는 계속해서 이 명목급여가 1년에 15%, 20%씩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제1구간에서 제2구간, 제3구간으로 막 올라가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 소득세율의 소득이 8,8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8,800만 원이면 아마 거의 중간 수준밖에 안 올 정도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년 전에는 그게 최고 소득,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물가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사람들을 높은 한계세율 구간으로 자꾸 옮겨가게 하니까 그로 인해서 세금부담이 많아진다, 그런 부분은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구간에서는 그런 기간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아까 물가연동제 말씀은 잠깐 하셨는데 그 말씀이 꼭 이 말씀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김정호
네.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굉장히 빨리 상승하는 그런 시대에는 물가를 조정해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별로 변하지를 않잖아요. 달걀 값은 좀 오르는데 나머지는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나타났던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가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감면하던 것들을 없애고 그래서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가가 변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세제도 자체가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괜히 복잡해지기만 하고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연맹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과거의 그 현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물가연동제 대신에 각종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 최배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나라들마다, 이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것은 OECD의 상당 국가들이 물가연동을 하고 있다, 그런 건데 물가연동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연동을 안 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일종에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근로자들한테 이게 어필이 되었다면 된 이유가 뭐하면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잖아요. 당시에 파동도 있었듯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중산층들 중에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 한 7천만 원 전후의 중산층들이 연말정산 할 때 가장 많이 피해가 많았다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소득들보다도 한 1억 이상이라든가 2억 이상 소득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내게 됐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게 굉장히 호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려면 사실은 형평성에 있어서 공제제도가 형평성을 제대로 교정을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제제도를 다 없애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물질연동제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든가 하는 이런 논란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새로운 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제제도를 하루아침에 다 이것을 없애기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2014년 그 당시 세제 개편할 때 정부가 약간 거칠게 이렇게 접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 속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불을 지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보면 물가인상에 따라서 세금을 이렇게 연동시킨 나라가 미국 또 캐나다, 호주, 스웨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 그리스, 이렇게 15개 나라 정도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우리가 물가변동을 소득세하고 연계하자고 하는 주장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죠.

□ 이원재
네, 계속 있었던 것인데요. 그게 잘 되지 않았죠.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실제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물가연동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증세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수가 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세수가 늘어나면 그냥 그것을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딘가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많이 썼느냐 하면 연말정산의 공제제도,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제도를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한 거죠. 그게 사용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세금을 걷어 가지고 쓴다고 그러면 복지로 직접 지출을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좀 탄력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으면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또 세금을 어떤 곳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예를 들면 다자녀가 있는 집안에는 소득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 줘서 과세표준을 낮춰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물가연동을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정책을 쓰는 수단으로서 이 비과세 감면제도를 사용하려는 그런 유인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기는 나오고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해 왔던 것에 좀 동감이 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가연동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이게 매년 숫자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다 잘 알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 이원재
그렇죠. 그런데 비과세 감면 다 없어지면요.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쉬웠던 거거든요. 내가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얼마나 세금을 감면 받는다, 내가 또 집을 사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자를 지출하면 그것은 세금을 감면 받는다,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쉽다는 측면에서 투명성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은 과세 당국이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하지 않고 숫자는 고정시켜 놓고 세수가 더 들어온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세금 문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죠. 어떻게 보면 납세의식이 민주주의 사회의 척도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세돈 교수님, 지금 소득세와 관련해서요. 국회가 지난해 말에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 개정안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조세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높아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전혀, 이 상징적인 효과밖에 없다, 그 구간이라는 게 5억 이상 구간을 새로 만드는 거고 그 구간에 대해서 세율을 40%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 5억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진짜 세수 차원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이 소득세를 조정한다고 하면 지금 5억 바로 밑에 구간이 1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바로 5억으로 뛰어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저는 상당히 점프다 심하다, 따라서 1억 5천에서 3억, 3억에서 5억,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수긍이 가지만 1억 5천에서 별안간 5억으로 가면서 세율도 그것도 38~40%니까 사실은 거의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고 OECD 수준의 복지를 지출하기 위해서 우리 추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세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고 그중에서 소득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런 극히 상징적이면서 실효적이지 않은 방법보다는 저는 소득구간을 3억이나 2억이나 4억을 추가로 만들고 또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임금근로자 중에 47~48%가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싹 빠지고 5억 구간 40%, 저는 이것은 상징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느 모로 보나 이렇게 밖에서 뵀을 때는 5억 이상의 연봉이 되실 것 같은 김정호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정호
턱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라 그럴까요.

□ 백운기 / 진행
말문이 막히십니까?

□ 김정호
네, 갑자기 당황스러워 가지고 말문이 막혔는데요. 우리나라 소득세가 너무 기형적이에요. 조금 도식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수의 80%를 상위 10%에서 냅니다. 그럼 나머지 20%를 나머지 한 40%가 내고요. 한 50%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득세를 우리나라의 재정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실효성이 있는 재분배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산층도 가운데 토막의 한 50~60%는 중산층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야 되고 또 세금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복지국가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스스로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세금의 구조는 비용은 부담 안 하면서 그냥 달라고만 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제가 두 교수님께 이것을 여쭤본 것은 정부가 소득세 산정방식을 2014년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아까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요. 그러면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금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소득세 산정방식을 바꾸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려서 조세형평성을 확립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자보다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이 더 늘었다, 지금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이원재
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몇 차례 또 방침을 후퇴했다가 다시 조금 시행을 했다가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정산을 하고 보니까 대체로 총 급여 연 6천만 원 정도에서 딱 경계선이 지어지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되고, 그 이하이신 분들은 거의 영향이 없었거나 오히려 세금이 낮아졌거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문하신 게 중산층한테 다 부담이 가지 않았냐, 이 질문이신데요. 중산층이 누구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중산층이 우리 중간이다, 이렇게 보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납세자연맹의 자료, 거기 보면 이게 결정세액 있는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연 4천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이면 중산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딱 중간을 이야기하자면 그것보다는 굉장히 낮은데 우리가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에 남성 4인 가구의 가장을 주 소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상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성이 아닌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인 여성의 경우에는 보조소득자, 아니면 보조소득자니까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전업주부이거나 이렇게 전통적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중산층의 경우에는 주 소득자의 연봉이 그래도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돼야 4인 가족을 다 부양을 하며 살지 않냐,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사고를 하다 보면 그러면 7천만 원, 8천만 원 버는 사람들도 중산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함정은 어떤 거냐 하면 소득세 과세는 개인에 하니까 개인에 하는 과세의 기준으로 보자면 6천만 원 정도 넘어가면 고소득자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7천만 원 좀 넘어가면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에서 20% 사이, 그 정도 될 겁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10%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득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결과는 저는 결과적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고소득자들에게 과세를 더 한다, 어차피 우리는 세원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달성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의가 다른 겁니다. 정부에서 보기에는 그냥 개인들을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자인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4인 가족 가장 남성,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고소득자 아닌 것 같은데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더라, 이렇게 돼 버리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현재 소득세 산정방식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최배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연구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연봉 한 6~7천만 원 대의 분들 중에서 이게 또 사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하고 그렇지 않은 개인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연봉 한 7천만 원 전후에 있는 중산층들이 상대적으로 1억 넘는 사람들보다도 더 공제 받는 세액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더라 이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요.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소득세 구간을 한 번 보세요. 지금 6개 구간으로 돼 있잖아요. 1,200만 원 이하부터 해 가지고 5억 원 초과까지 해 가지고 6개 구간으로 쭉 나눠놨는데 청취자들을 위해서요. 이 구간이라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을 다 감면받고 난 이후의 과세소득입니다. 과세표준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8,800만 원 이하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연봉은 한 1억 정도 넘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계층들입니다. 가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8800만 원 이하까지 보게 되면 소득세율이 구간에 따라서 9%, 9%, 11%p씩 이렇게 쭉 1억 5천만 원까지 그렇게 가다가 그러다가 1억 5천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5억 원 이하까지는 한 3%p밖에 안 올라가져요. 그다음에 5억 원 초과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한 2%p밖에 안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한 9~11%p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최상위 구간들은 3% 내지 2%p씩밖에 안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소득자, 우리나라 소득분배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상위 1% 혹은 더 간단히 말하면 상위 0.1%의 소득에 많이 집중돼 가는 게 지금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랬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한 상위 1% 정도면 우리나라 연봉소득으로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말고요. 연봉소득으로 한 4억 원 정도 이상이면 거기에 속하게 되고 0.1% 정도 되게 되면 한 8~9억 정도 이상이 거기에 해당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소득으로 만약에 적용된다면 아까 신세돈 교수님 얘기했듯이 3억 원 초과구간, 그다음에 한 5억 원 이상 구간들에 대해서 지금 이 38%, 40%를 적용하는 것을 더 늘려야 된다 이거죠. 더 늘리게 되면 한 연구에 의하게 되면 그것을 지금보다도 한 3~4%p 늘리게 되면요. 세금수입이 적게는 한 9천억 원에서 많게는 한 1조 4천억 원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은, 저는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설된 구간이 너무 적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숫자를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가 좀 어지러운데요. 세금 문제는 참 중요한데 그래도 참 복잡해요. 머리도 아프고. 앞부분에서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소득세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지난 10년간 개인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보다 높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OECD에 제출한 우리나라 세수실적자료를 제출 받아서 분석한 결과에 따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또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웬만하면 숫자를 조금 줄여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억대라도 좋은데 좀 쉽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 신세돈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득세 증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누진세 분명히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물가가 영향을 안 줬지만 과거에 인플레가 4~5% 될 때는 분명히 이것이 인플레로 인한 소득구간의 자연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상위구간에 적용되는 그런 증세요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2014년도 세제개혁하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그 세액공제의 혜택을 확 줄임으로 해서 아까 최배근 교수 말씀따나 중산층이 훨씬 더 세 부담이 감면효과가 더 줄어듦으로 해서 그런 요인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세는 오히려 이명박 들어와서 계속 낮추어 왔었거든요.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거기도 각종 감면이라든지 특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개인소득세는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죠. 아까 이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등등 많으나 전반적으로 소득세는 비교적 빨리 법인세에 비해서 증가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법인세 증가율을 그러면 높여야 되냐, 법인세율을 높여야 되냐, 소득세율을 낮춰야 되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저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10년 동안 법인세에 대한 상대적으로 개인소득세에 대한 특혜가 주어져 왔다,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법인세 증가율이 낮은 부분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요.

□ 김정호
네. 저는 소득세를 늘리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는 늘려야 된다, 부가가치세를 늘릴지 안 늘릴지는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지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을 법인세로 늘릴 것이냐 아니면 소득세로 늘릴 것이냐를 가지고 결정을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소득세라는 거예요. 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본 투자수익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별로 그냥 아무데나 막 움직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때리게 되면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즉,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사람이 빠져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의 부담은 덜한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보면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그 세수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의 개인소득세보다 한 2배~3배는 더 걷어야 된다, 개인소득세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하려고 하면 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오를 누가 해야 되느냐, 물론 고소득층도 그 각오를 해야 하지만 진짜 각오를 해야 할 사람들은 중산층들이에요. 고소득층은 각오를 하지 않아도 그냥 때리면 맞게 돼 있어요. 그것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리고 문제는 아까 최배근 교수님께서 고소득층에 대해서 그렇게 고율의 과세를 했을 때 예상되는 세수가 얼마냐, 1조 조금 넘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몇 명 없어요. 몇 명이 없기 때문에 그 고소득층에 대한 고율과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수는 몇 십조, 백조 단위의 이런 돈들이라고요. 그런 돈들이 그럼 어디서 나올 수가 있냐, 이 숫자가 많은 데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많은 숫자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별로 세금을 안 내요. 소득세를 거의 안 낸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서너 배는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서너 배요?

□ 김정호
네. 그런데 복지는 그렇게 받을 생각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서너 배를 받을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세금도 그렇게 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제가 아까 제가 든 예를 김정호 교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수정을 좀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억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p씩 이렇게 증가해 간단 말이에요. 소득구간이 바뀔 때마다요. 그러니까 그 이상, 그러니까 5억 원 이상부터는 보게 되면 한 2~3%p씩밖에 증가를 안 시켜 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든 수치는 뭐냐 하면 그것을 한 3~4%p 올렸을 때 최대 한 1조 4,300억 정도가 증가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한 10%p까지 증가시키게 되면 그럼 한 3조 정도 이렇게 더 나올 것 같아요. 그것 하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의회조사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 법인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의회조사국에서 아주 최근에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G20 국가들의 세금들, 법인세들 명목세율하고 실효세율, 그다음에 개인들 소득세 이런 것 다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은 국가로 돼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나라에 필요한 재원을, 사회가 필요한 재원을 개인소득세에서 그것 하느냐 아니면 법인들의 기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부가가치세에서 그것 할 것이냐, 우리가 대개 이런 부분들이 주요 세목이 될 텐데 그런데 그게 결국 형평성 문제잖아요. 누가 더 부담을 하느냐는 것은. 부담하는 것 많이 늘리는 것을 결국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부담은 결국 형평성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기업소득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세금이 가계들보다 오히려 많이 안 증가했다는 이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서라 이거죠. 그런 점에서 사회가 필요로 한 재원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결국은 기업이 더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소득세를 세제개편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듣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 이원재
세금 얘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전체를 다 보고 이야기를 해야 사실 이해가 쉬운데요. 저는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개인소득세하고 법인소득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또 금융소득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득세에 해당되는 거죠. 자본소득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이런 것들이 소득세고 그것 말고 재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판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매겨지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우리가 앞으로 증세를 할 경우에 어디를 먼저 얼마나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세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봅니다. 자본과 관련해서 우리 금융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이자를 받으면 15.4% 그냥 과세하고 나머지 그냥 그대로 쭉,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더 누진세가 붙는 것은 아니거든요.

□ 신세돈
분리과세.

□ 이원재
네, 그렇죠. 분리과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엄밀히 생각을 해 보면 월급 받으려고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들한테 좀 불리한 제도인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재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3%쯤 되는데 OECD 국가들의 경우에 6%, 7%쯤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낮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조금 공정성 차원에서 보면 일종에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돈을 맡겨놨다가 이자로 받는다든지 땅을 가지고 있어서 땅값이 올라서 나중에 차액을 얻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정성 측면에서도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 좀 올리는 것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냐 소득세냐 하는 문제는 소득세 안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놓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최근 몇 년 간 소득세에 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세수가 필요하다면 법인세를 조금 인상을 하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세의 경우에는 보편과세를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절반 정도가 근로소득이 있지만 근로소득세 안 내고 있는데 이분들 최저세 제도 같은 것 저는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천 원이라도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세금을 낸 만큼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다는 그런 공감대를 국민들 사이에 놓는 거죠. 다만, 이게 지금 가계소득이 굉장히 정체돼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율인상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하고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좀 같이 세금을 내는 느낌 정도를 갖게 하는 정도로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후반부에 또 소득세 개편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한 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소득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소득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원재 이사께서 천 원이라도 누구든지 다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정호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한 절반 정도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면세구간이죠. 지난 2015년에 보니까 과세미달자가 약 810만 명, 이게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46.8%에 이르더라고요. 면세점을 이렇게 낮추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하나도 세금을 안 낸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죠.

□ 김정호
네. 그래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늘 세금 떼고 월급 받을 때마다 떼 가는데.” 그런데 연말정산 할 때 보면 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50%가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매년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그게 47%, 48%, 46% 그런데 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은 하위 20% 정도, 그 정도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그 위에 한 80% 정도는 그분들이 세금을 안내면 나라의 살림은 그러면 어떻게 꾸리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걸로도 무슨 부가세로도 내고 이렇게 다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나라의 살림을 꾸리는데 각자 세금을 내야죠. 그런 책임의식의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50% 정도가 면세인데 그중에 한 30%는 세금을 내셔야 한다, 그것도 그냥 무슨 명목상의 형식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고 나라 살림에 보탤 정도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복지재원을 빚을 안 내고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의 세금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 져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아프죠.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어렵죠. 더군다나 선거가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김정호 교수님 이번에 출마 안 하시죠?

□ 김정호
네, 저도 거짓말 할까 봐 출마 안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그런데 이 면세구간 축소하는 것 아무래도 저소득층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 최배근
네. 지금 이게 이런 문제가 자꾸만 반복되는 이유가요. 우리나라 조세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세금을 냈을 때 그것이 자기가 공정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소득이 훨씬 많은데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 같고, 이런 박탈감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거기에 사실 부응을 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 소득세 부분을 해결하려면요. 그러니까 지금 면세자 48%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상위 소득층한테 보다 더 과세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설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게 되면요. 지금 지난해 보게 되면 하위 30% 가계는 화폐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목소득이요.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냈을 때는 결국 뭐냐 하면요. 우리 사회의 소위 사회안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사실 지금보다 훨씬 강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소득 가지고 기초생계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세금을 거기서 더 걷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생존 이후로 내모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면세자들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할 때 얼마나 재원을 끌어들일 것인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고요. 많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이원재 이사님이 얘기한 부분을 저도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세제개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소득은 갈수록 가계든 기업이든 정도 차이가 있지만 소득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에요. 증가율이요. 반면에 지금 뭐냐 하면 자산소득의 형평성은 지금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세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세제개편방향은 마무리 발언으로,

□ 최배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하위 면세자들한테 과세를 해야만 이게 설득력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저항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면세구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입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면세구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계층이 더 많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세금을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면세구간을 축소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큰 부담이 없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상위계층의 세금부담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원재 이사님과 신세돈 교수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원재 이사님부터.

□ 이원재
네. 저는 면세점도 좀 축소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저소득자의 경우에 액수가 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세의 형평성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우리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소득세 세율을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높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법안 통과된 아까 5억 이상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40%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50%로 올린다든지 또는 그 5억을 4억으로 낮춘다든지, 그런 세율 조정은 저는 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남의 일이라고 너무,

□ 이원재
남의 일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 김정호
5억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 이원재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들도 책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김정호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보육이 무상이 되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과세혜택을 받는 것들이 상당히 또 있거든요. 세액공제가 들어간다든지 과표가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없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무상으로 국가에서 해 주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대신에 내가 아이를 보냄으로써 받는 어떤 연말정산에서의 효과는 사라진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가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세금을 내게 하는 방법은 한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누구든지 최소한 예를 들어서 월 만 원 정도는 내라든지 또는 최소한 1%,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국민개세의 원칙은 헌법에 정해진 그런 원칙이므로 이것은 저는 시급히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이유는 세율이 없어서가 아니고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세제상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많이 해 주는 게, 표준세액공제만 해도 한 사람 당 15만 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15만 원을 안 내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의 존재 이유 자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불필요한 세액공제라든지 또 아주 왜곡된 세액공제,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가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가족 공제 못 받잖아요. 그럼 가족이 많은 사람, 이렇게 세액공제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형평성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으니 저는 그런 부분을 아주 단순화해서 아예 없애든지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인컴, 소득이 있는 부분에는 세금을 낸다, 저는 그 원칙이 일단 가장 세제개혁의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중산층이 더 부담하든 고소득층이 더 부담하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의견이 모아져야 되지 않는가.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소득 얘기 또 세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복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증세, 복지논쟁 뜨거웠고 지금도 좀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지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 개편 논의도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도 보면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정지출 합리화를 하고 세출을 재조정한다면 굳이 증세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후보도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걸로 첫 번째 주제인 소득세에 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배근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개편 방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중복되지 않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세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은 김정호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네.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저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할 거냐, 그것은 내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나는 부담 안 하고 부자증세 해 가지고 부담하겠다? 부자증세, 그들에게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도요. 5조 안 넘어갑니다. 그분들 아마 세율을 80% 막 이렇게 높여도 5조 이상 더 이상 걷을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복지지출을 늘리고자 한다면 그것을 정말 원한다면 중산층들이 예를 들어서 연소득 한 2,50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자들한테 세금 내라고 더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출을 조정해서 복지재정을 마련한다? 저는 그것은 지나보니까 그냥 말장난이더라, 재정지출이라고 하는 게 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지출이 시작이 되면 그것을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대강이나 이런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사업들 같으면, 그리고 한시적으로 뭘 하고 나면 딱 끝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사업들은 대부분 다 그 예산에 목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게 되면 또 실업자들이 거기서 또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쓰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바로 내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면 증세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분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소득세를 올려야 되냐, 그 부분에서 세율을 올릴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된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득세 구간에서 1억 5천에서 5억은 그것은 저는 굉장히 도약이 심하니까 그 가운데 구간을 신설하는 것, 그것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득이라는 것이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산소득도 있다, 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주식자산 소득에 세를 물리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면세자가 너무 많으니까 면세자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간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소득세를 확보하는 그런 증세는 필요하지만 소득세율을 현재 35, 34,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첫째 저항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중요한 것은 실효세율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을 결과로 놓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선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금 증세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세율인상만 증세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들이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입장은 사실은 법인세든 개인소득세든 간에 비과세 감면을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할 여지가 지금은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법인세에서 조금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상태가 아닌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소득세는 훨씬 더 어려운데요. 많은 국민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고소득자의 구간신설이라든지 또 세율인상이라든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세율인상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비과세 감면을 획기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최배근
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하고 기업소득세인 법인세를 이렇게 봤을 때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형평성 문제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면세자들이 한 810만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평균 1인당 10만 원씩 세금을 더 낸다고 해 봤자 1조가 안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8,1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위소득자들한테 조금 더 과세를 강화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소득자들의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재원은 충분히 많이 확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소득세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법인세를 조금 늘려봤자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충분치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제가 한국은행 2015년 자료로 우리나라 부동산 건물과 토지 다 합쳐 가지고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보니까요. 7,646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한 서너 배 정도 이렇게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반면에 우리가 토지자산만 놓고 보더라도 한 4,600조 정도 돼요. 건물 빼고요. 민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순하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1%만 과세하게 되더라도 46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계산을 이렇게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남아 있다 이겁니다. 자산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소득세 부분은 저는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차원 속에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재원이 좀 불충분하다, 향후에도 우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 결국은 소득이 앞으로 빠르게 늘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소득세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소득으로, 자산소득은 특히 뭐냐 하면 세대 간의 불평등도 굉장히 있어요. 과거 세대들 같은 경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신세대들은 자산이 굉장히 없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이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소득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 네 분 의견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이 소득세와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분입니다. “패널 분들이 소득세 인상률이 과도하게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도는 다릅니다.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후에 확실히 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이 OECD 회원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는 하시지만 우리 사회안전망을 고려하면 세금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재문 청취자님, “소득재분배 효과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고소득자가 아닌 중위소득자들 대상 과세를 늘려서 소득 하위계층을 지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148님,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서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득세를 올리기보다는 면세구간을 줄일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2140 쓰시는 분, “소득세 인상에 찬성합니다. 다만, 법인세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습니다. 최고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991 쓰시는 분,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면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낸 세금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8710 쓰시는 분,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가계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불용예산이 1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사용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는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내놓고 있는 최저임금 만 원 인상 공약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 나온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만 원 인상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지금까지 계속 몇 억, 몇 조 이야기하다가 만 원 이야기해서 조금,

□ 이원재
시간 당 만 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네. 지금 일단 우리 사회의 임금불평등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임금불평등 문제는 주로 저임금자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데요. 이 저임금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생각을 해 보면 주로 음식숙박업,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패스트푸드점이나 마트의 계산원, 패스트푸드점의 아르바이트 계산원, 이런 분들이죠. 또 음식점의 캐셔라든지 홀에서 서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임금자들인데 저임금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임금불평등이 해소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올려주려다 보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규제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 많은 국민들에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 그게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해소하겠다고 약속을 하다 보니 최저임금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연히 또,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일 수도 있는데요. 다들 시간 당 만 원이라는 이 목표수치를 다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6,400원 정도,

□ 백운기 / 진행
지금 6,470원이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 스케줄이 3년이냐 5년이냐 이 차이는 있는데요. 어쨌든 다들 목표 시간 당 만 원, 이렇게는 다 약속을 하고 있고 이게 상징적인 숫자가 되죠. 그러니까 시간 당 만 원 하면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그 풀타임으로 일주일에 5일 일을 하면 200만 원 월급은 최소한 받아가야 된다, 이런 정도 사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만 원 인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당장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지겠죠. 저성장이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면 결국 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그것 심각하죠. 특히 최저임금의 가장 타격이 큰 쪽이 자영업인데 자영업이 또 사실상 거의 다가 서비스업 관련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에서 GDP에서 건설 빼고 전기, 가스, 수도 뺀 서비스업이 한 57%쯤 되니까 제조업의 2배가 넘습니다. 이게 치킨이라든지 피자집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개인 식당,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됐는데 이 서비스업 분야의 실질성장률이 지난 10년 내에 한 번도 반동이 없이 계속 내려가서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인 1.8% 정도 성장하는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최저시급을 시간 당 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이런 자영서비스업의 부담을 훨씬 더 빨리 가중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가속화할 것이고 일자리가 오히려 없어질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자영업의 인건비 상승부담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치인들이 물론 대선이니까 이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지만 만약에 이것이 3년이든 5년간이든 간에 이것이 실현화 된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소위 자영업, 서비스업 쪽에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대란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성립을 시키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이나 또는 지원 차원에서의 확실한 뒷받침이 없이는 시간 당 만 원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글쎄요. 지금 최저임금 만 원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논점은 지금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자영업자들 힘들어질 거고 잘못하면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주셨고요. 또 최저임금이 어떻게 보면 또 인상을 하면 소비를 늘려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무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이런 논점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의견 듣고 또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 최배근
네. 먼저 이런 목소리가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요. 앞에서 이원재 이사님이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나라 지난해 정부 자료에 따르게 되면 비정규직, 그러니까 시간 당 평균 임금의 한 56%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죠. 비정규직 임금이 그렇습니다. 정규직 임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7%밖에 안 됩니다. 지금 최저임금 기준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요. 저도 이것을 실증분석을 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나 하면 내수 취약성입니다. 내수가 죽다 보니까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수라는 것은 임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분명히 상호의존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 논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OECD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영업자 통계를 낼 때는 우리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가족노동자들, 소위 말해서 돈을 안 주고 가족 노동력을 사용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올 3월 달 기준으로 한 66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쓰는 인원이 한 158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24%밖에 안 돼요. 24%도 많은 거죠. 많은 건데 그런데 나머지 한 75%, 76%는 고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76%는 임금이 올라도 별 타격을 안 보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뭐냐면 임금이 오르게 되면 사실 소비가 증가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이라는 얘기입니다. 76% 정도는요. 자영업자들 중에서요. 그랬을 때 그럼 24%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가 너무 과잉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을 하려면 결국 우리가 구조조정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이 고용원들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 받을 때 이 사람들의 출구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출구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실업부조 같은 것을 얘기를 한다고요. 실업부조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가 하도급 거래에서 이게 불공정한 거래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임금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어려운 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숨바꼭질 식으로 이게 맴돌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어떤 말씀,

□ 신세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인데 우리가 아까 자영업자를 얼추 한 600만, 700만으로 잡으면 아까 고용인을 쓰는 자영업은 24%밖에 안 된다, 158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가내수공업적인 거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올려도 나머지 쪽에서는 전혀 임금부담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럼 자영업을 우리가 크기로부터 쭉 낮춰놨을 때 그래도 고용을 할 수 있는 자영업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고 규모가 큰 쪽이고 밑에 70%, 전혀 고용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자영업, 상위 24%의 고용을 하는 자영업에 그것마저 죽여 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전부다 그 밑에 하청계급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이게 고용인을 안 쓰는 자영업이 74% 정도 되니까 이렇게 올려도 타격이 없다는 그런 논리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 최배근
저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용원이 대개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개 보면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일부 예를 들자면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내수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거의 소비성향이 100%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게 자영업자한테 가장 많이 혜택이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76%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 보는 부분들을 별도 장치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임금을 계속해서 열악한 상태로 유지한다면 결국 자영업 전체가 계속해서 이 영세성에서 못 벗어나는 악순환 고리에 저는 빠져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타격을 보는 부분을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있어서 임금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시킨다든가 아니면 실업부조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자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의 요지는 이해했습니다. 일단 두 분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김정호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정호
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에 복지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사람을 고용을 할 때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벌어다 줄까를 생각을 하는 건데 최저임금을 규정을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일종에 복지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사업주가 제공을 해야 되느냐에 첫 번째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복지정책의 담당자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생계수급자들에게 그분들의 생활을 보살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듯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챙겨주는 것도 사실은 국가의 책임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상대방이 대기업쯤 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다 보면 이미 다 말씀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다 영세사업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주로 비정규직 문제인데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616만 명이에요. 그중에서 소위 대기업, 30대 그룹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이 7만 명이에요. 1%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99만 명은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고 어디 중소기업이든가 영세기업이든가 동네 슈퍼든가 다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문제죠. 그런데 그 자영업자의 소득은 그럼 얼마냐, 보니까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이 3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동네 편의점 사장님하고 거기 와서 일하는 알바생 대학생하고 누가 사정이 더 나으냐를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쩌면 대학생의 사정이 나은 것 아닐까? 그것을 통해서 용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과 거기서 한 300만 원 벌어 가지고 자기 생계를 꾸려야 하는 사람 사이의 문제일 때가 많은데 그때에 왜 그 편의점 사장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 저는 근원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저임금이 문제라면 세금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질 때는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생계수급자한테 써야 되는 것인지 장애우들을 돕는데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임금 문제도 참 안타까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답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말씀 한 번 들어볼까요?

□ 이원재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최저임금 받는 분들도 다 생산성에 따라서 받는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하나 어떤 퇴직하신 분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하고 있을 때. 그 편의점에서 나가는 비용 중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까 말씀하신 그 대학생의 임금도 있지만 임대료도 있고요.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들이 정확하게 생산성에 근거한 것인지, 보통은 서울시내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임대료의 비중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이 지출되는 비용 중에서. 정말로 그 땅, 그 장소의 가치가 그만큼 되는 것인지는 그것은 그렇게 시장원리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대체로 그것을 규정을 해 주는 것 같고요. 저는 최저임금 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 논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이든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든 식당에 서빙하는 분이든 청소하시는 분이든 누구든 간에 주 5일 동안, 일주일에 40시간, 한 달 내내 일을 했으면 200만 원 월급은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라는 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컨센서스는 우리 사회에서 동의가 거의 됐다고 보는 거고요. 다들 이렇게 공약을 할 정도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럼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제는 그것을 풀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죠. 그런데 거기에 허점이 또 있습니다. 허점이 상당히 있는데 어떤 부분이 허점이냐 하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됐지만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노동부 통계로 222만 명입니다. 안 잡힌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동부 통계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9년 전에 비해서 50% 이상 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144만 명이었거든요, 노동부 통계로. 그런데 2015년에 22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최저임금은 거의 2배로 늘었죠. 그러니까 시간 당 3,480원에서 5,580원까지 2배로 늘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혜택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은 형편이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못 받는 사람도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EITC라고 해서 특정한 소득 이하를 버는 저임금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급을 함으로써 임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좀 더 확대 강화해서 최저임금은 시간 당 만 원으로 어떤 스케줄이든지 가는 것으로 하고, 사회의 컨센서스니까. 거기에 그것과 실제 받고 있는 임금과의 차이 중에서 일부를 국가에서,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복지로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국가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그 격차를 메우는 제도를 좀 빨리 시행을 해서 최저임금 만 원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만 원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빨리 보조를 해 주도록 해서 그 사이에 벌어질 저임금자들이 갖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과연 실현 가능할지, 문제는 없는지를 놓고 토론해 봤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짚어보고 싶은 게요. 오늘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장애인의 시급이 최저임금 증가율만큼도 인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부터.

□ 신세돈
네. 일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분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특별한 대우, 특별한 그런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최저시급이라도, 이 정도는 저는 만 원 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이게 600만, 700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문제는 충격이 클 것이므로 후속대책을 잘 마련하고 시행을 하면 했지, 이렇게 섣불리 도입했다가는 굉장히 큰 생각지 못했던 어떤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근로보조금 형태로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어떻게든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역할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을 좀 덜 주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그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최배근
네. 그런데 대선 공약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들 지금 공포스럽게 얘기하시는데요. 지금까지 98년도에 최저임금 도입하고 난 이후에 한 연평균 9%씩 증가해 왔습니다. 그 속도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증가하게 되면 2022년에는 1만 원 다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공포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이든 간에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일종에 법 위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지키라고 한 게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게 결국 정부가 법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장애인들이 최저생계비라든가 장애인 수당들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로를 할 경우에는 또 이게 삭감돼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장애인들에 직업능력평가결과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기준이나 법을 제정했으면 제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도 장애인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근로보조금이라든가 아무튼 시급을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근로계약에다가 맡기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577 쓰시는 분입니다.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소상공인들 월수입을 계산해 보면 시간 당 만 원도 못 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창동 청취자님, “저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겠습니다. 다만, 급격한 임금인상은 중소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671 쓰시는 분, “기업이 있어야 직원도 있는 겁니다. 세금 내기도 어려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마저 오른다면 가게 문 닫아야 할 겁니다.”
박임수 청취자님, “자영업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시급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금,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올린다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김성봉 청취자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계형 소비지출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나서 같이 경제가 선순환 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득세 개편 필요성 진단해 봤고요. 최저임금 만 원 인상 공약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매주 경제포커스 여러분 기다리시던 신세돈 교수님의 세종 강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세종 당시에도 소득세 개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업이라는 게 농업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토지에서 소출되는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문제였는데 그때 당시에 시행되던 세제가 좀 어려운 말인데 손실답험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도에서 각 지역으로 경차관이 나가서 실제 소득을 전부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거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손실 무슨 법이요?

□ 신세돈
답험법이요. 손과 실을 다 밟아서 경험해 보고 세금을 물린다, 이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차관이 굉장히 임의적으로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부조리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세종대왕께서 이것을 어떻게 고치시고자 하느냐 하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의 토지의 질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몇 등급이냐를 먼저 정하고 그 해의 그 지역의 강우량이라든지 기후가 얼마만큼 좋았는가를 9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나주 같은 경우에는 땅 등급이 1등급이고 올해는 아주 기후가 좋았으니 상상이다, 그러면 1등급 기후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이 얼마다, 이것을 국가에서 딱 정해 가지고 내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부정의 여지가 없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고요. 이것을 세종대왕께서 유인하기 위해서 토지 열 마지기 당 세율이 30말이었는데 그것을 10말로 대폭 낮추어 주는 조건으로 이 제도를 던집니다. 그랬는데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의 반대의 여론이 뭐였느냐 하면 “아니, 토지의 세금이 30말이던 것을 10말로 낮추면 국고가 어찌 되냐.” 그래서 대부분의 반대의 명분은 국고가 고갈이 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배경은 뭐냐 하면 막강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경차관을 요리를 해서 세금을 낮출 수가 있었던 부분을 포장을 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하도 갑론을박이 심하니까 여론조사에 부칩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표씩, 그래서 1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 봤더니 찬성 57%, 반대 43%, 이것은 명백하게 추진을 해야만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이것을 미루십니다. 왜 미루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였느냐 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국방장관, 모든 관찰사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시고 묵혔다가 몇 년 뒤에 경상도와 전라도에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절충을 하셨어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백성들이 동의를 해야만 이것이 추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게 성숙되지 않으면 몇 년이고 뒤로 미루는 그런 어떤 사례를 세종대왕의 공법개혁에서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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