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전자업종 대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입력 2017.04.21 (14:24) 수정 2017.04.21 (14: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전자업종 하도급분야에서의 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업종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전자업종을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2개 이상인 업체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한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 대표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가량의 영업이익만을 보장받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전기·전자업종 대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 입력 2017-04-21 14:24:53
    • 수정2017-04-21 14:51:02
    경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전자업종 하도급분야에서의 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업종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전자업종을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2개 이상인 업체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한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 대표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가량의 영업이익만을 보장받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