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설치 미비”…삼표 성수 공장장 검찰 송치

입력 2017.04.21 (15:14) 수정 2017.04.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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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삼표산업 성수 공장에서 발생한 레미콘 기사 사망사고는 회사 측의 안전 조치가 미비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안전 관리 책임자인 공장장 박 모(52)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쯤 레미콘 기사 이 모(62) 씨가 폐수처리장 내 모래골절선별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수로 안전망 설치 등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당시 폐수처리장에 들어가 작업을 마친 레미콘 차량을 세척하다 발을 헛디뎌 폐수가 흘러들어 가는 수로에 빨려 들어갔다고 보고, 수로에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더라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레미콘 공장에는 수로에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안전 관리책임자인 공장장에게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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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망 설치 미비”…삼표 성수 공장장 검찰 송치
    • 입력 2017-04-21 15:14:39
    • 수정2017-04-21 15:46:48
    사회
지난달 삼표산업 성수 공장에서 발생한 레미콘 기사 사망사고는 회사 측의 안전 조치가 미비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안전 관리 책임자인 공장장 박 모(52)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쯤 레미콘 기사 이 모(62) 씨가 폐수처리장 내 모래골절선별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수로 안전망 설치 등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당시 폐수처리장에 들어가 작업을 마친 레미콘 차량을 세척하다 발을 헛디뎌 폐수가 흘러들어 가는 수로에 빨려 들어갔다고 보고, 수로에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더라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레미콘 공장에는 수로에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안전 관리책임자인 공장장에게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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