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文, 선거법 ‘매수’ 조항 위반 여부 조사 요청”

입력 2017.04.21 (15:30) 수정 2017.04.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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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매수와 이해유도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박대출 공보단장은 21일(오늘) "홍석현 前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12일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 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외교와 통일 관련 내각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조사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에서 요청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매수와 이해유도죄라고 규정한 230조 1항 1호 등의 규정을 문 후보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관련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즉각 고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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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1 15:30:39
    • 수정2017-04-21 15:37:04
    정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매수와 이해유도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박대출 공보단장은 21일(오늘) "홍석현 前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12일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 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외교와 통일 관련 내각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조사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에서 요청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매수와 이해유도죄라고 규정한 230조 1항 1호 등의 규정을 문 후보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관련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즉각 고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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