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한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적발
입력 2017.04.21 (15:55)
수정 2017.04.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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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거소 투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적발됐다.
21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37명의 거소 투표 신고서를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대리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강원도 화천의 모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김 씨(59살)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37명에 대해서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 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짓으로 거소 투표를 신고할 경우 공직선거법 2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37명의 거소 투표 신고서를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대리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강원도 화천의 모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김 씨(59살)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37명에 대해서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 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짓으로 거소 투표를 신고할 경우 공직선거법 2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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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한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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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1 15:55:05
- 수정2017-04-21 16:06:56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거소 투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적발됐다.
21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37명의 거소 투표 신고서를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대리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강원도 화천의 모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김 씨(59살)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37명에 대해서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 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짓으로 거소 투표를 신고할 경우 공직선거법 2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37명의 거소 투표 신고서를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대리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강원도 화천의 모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김 씨(59살)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37명에 대해서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 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짓으로 거소 투표를 신고할 경우 공직선거법 2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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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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