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은 위헌”…최순실,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7.04.21 (18:08) 수정 2017.04.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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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를 대리해 오늘(21일) 헌법재판소에 특별검사법 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만 하도록 해 여당 의견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8일 기각됐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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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은 위헌”…최순실,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17-04-21 18:08:43
    • 수정2017-04-21 19:17:35
    사회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를 대리해 오늘(21일) 헌법재판소에 특별검사법 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만 하도록 해 여당 의견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8일 기각됐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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