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자해 소동…흉기 그대로 통과

입력 2017.04.21 (23:19) 수정 2017.04.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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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종친회장 선출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낸 50대 남성이 1심의 일부 패소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오자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남성은 길이 5센티미터의 흉기를 지니고 있었는데, 법원 검색대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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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자해 소동…흉기 그대로 통과
    • 입력 2017-04-21 23:23:52
    • 수정2017-04-21 2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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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종친회장 선출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낸 50대 남성이 1심의 일부 패소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오자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남성은 길이 5센티미터의 흉기를 지니고 있었는데, 법원 검색대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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