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원 매매 차익…박 전 대통령 세금은?

입력 2017.04.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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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동 자택를 전격 매각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을 팔아 얼마를 손에 쥐었을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삼성동 자택 매각은 지난달 28일 계약이 이뤄졌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제(4월20일) 접수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집을 67억5000만원에 팔았다.

삼성동 일대 주택은 영동대로 개발 등의 호재로 시세가 3.3 ㎡ 당 5,000만~,6000만원 에 달해 시세와 엇비슷하게 구입한 것이라는 게 주위 부동산 업자들의 얘기다.

박 전 대통령이 매각한 삼성동 자택 모습박 전 대통령이 매각한 삼성동 자택 모습

삼성동 자택을 산 사람은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다. 구입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홍 사장은 1980년 마리오 상사를 설립한 뒤 2001년 마리오 아울렛을 오픈하며 아울렛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인이다. 그는 201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경기도 연천 허브 농장을 매입한 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

박 전 대통령은 이 집을 1990년 10억 5000만원에 구입해 27년간 보유했다. 이전에 살던 장충동 집을 6억원에 팔고 삼성동 집을 샀는데,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 모친 임모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기도 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이 삼성동 자택을 10억 5000만원에 사고 67억5000만원에 매각하면서 57억원의 막대한 양도 차익을 얻게 됐다.

[연관기사] ‘비밀의 집’ 박 전 대통령 삼성동집 들여다봤더니 

그렇다면 57억원 '대박'을 친 박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게 될까.

국세청이 제공하는 양도세 자동 계산 프로그램에 넣어 세금을 계산해 봤다. (박 전 대통령 재산공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57억원 중 필요경비(250만원)와 집을 사고 팔 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1500만원 가정), 그리고 취득세(취득 가액의 3.5%) 정도 만을 제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이상 보유 80% 공제)를 적용해 계산해 봤다.

이 결과 박 전 대통령이 내야 하는 양도세는 3억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 차익이 57억원에 비하면 납부 세금은 미미하다.

1세대 1주택 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는 9억 이하에만 가능하다. 9억을 초과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세율 9~38%)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양도세 규정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내는 양도세가 확 줄어든 것이다.

고가 주택에 대한 이 같은 장기 보유 공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자 정부는 한 때 이 규정을 개정하려 했지만, 국회 등의 반대에 직면해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 80%를 공제해주는 규정이 과하다는 지적이 많고,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당연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새로 산 내곡동 집박 전 대통령이 새로 산 내곡동 집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집을 판 돈 일부로 서울 강남구 내곡동 집을 28억원에 사들였다.

박 대통령이 매입한 내곡동 집은 2008년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1층(153.54㎡)과 2층(133.48㎡)에 각각 방이 2칸과 3칸 있으며, 규모는 삼성도 자택과 비슷하다.

이 집은 이모(69·여)씨 소유로, 이 씨의 딸이자 연예인 신모씨가 거주했다고 한다. 이씨가 이 집의 근저당을 이번달 7일 해지한 것으로 볼 때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번달 초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45억원 현금 보유…변호사 비용 등 충당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삼성동 주택 매각과 내곡동 주택 매수로 39억 500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중 양도세(약 3억 8000만원)와 새 주택 구입에 따란 취득세(약 9800만원) 및 부대비용을 제하고도 35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게 됐다.

게다가 기존 보유 현금(지난해 신고 기준 10억2821만원)까지 합하면 그의 현금 보유액은 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연금 등이 모두 박탈되고 국민연금만 받게 되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으로 생활 자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내달 2일 시작되는 재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돈 일부로 중량급 변호사 선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연관기사] 양형표로 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상 형량은?

박 전 대통령이 구입한 내곡동 집박 전 대통령이 구입한 내곡동 집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선택한 내곡동은 서울 서초구에 속하는 곳으로 구룡산과 대모산, 경기도 성남시와 경계가 되는 인릉산 사이에 형성된 분지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녹지가 많아 고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의 새 집 건너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살려 했던 내곡동 부지와 가깝다. 직선거리로 계산하면 390m 떨어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내곡동 사저 터 특혜 계약 의혹이 일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가 특검 수사를 받았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일부는 시형씨와 기획재정부 공동 명의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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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억원 매매 차익…박 전 대통령 세금은?
    • 입력 2017-04-22 10:00:19
    취재K
최근 삼성동 자택를 전격 매각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을 팔아 얼마를 손에 쥐었을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삼성동 자택 매각은 지난달 28일 계약이 이뤄졌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제(4월20일) 접수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집을 67억5000만원에 팔았다.

삼성동 일대 주택은 영동대로 개발 등의 호재로 시세가 3.3 ㎡ 당 5,000만~,6000만원 에 달해 시세와 엇비슷하게 구입한 것이라는 게 주위 부동산 업자들의 얘기다.

박 전 대통령이 매각한 삼성동 자택 모습
삼성동 자택을 산 사람은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다. 구입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홍 사장은 1980년 마리오 상사를 설립한 뒤 2001년 마리오 아울렛을 오픈하며 아울렛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인이다. 그는 201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경기도 연천 허브 농장을 매입한 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
박 전 대통령은 이 집을 1990년 10억 5000만원에 구입해 27년간 보유했다. 이전에 살던 장충동 집을 6억원에 팔고 삼성동 집을 샀는데,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 모친 임모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기도 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이 삼성동 자택을 10억 5000만원에 사고 67억5000만원에 매각하면서 57억원의 막대한 양도 차익을 얻게 됐다.

[연관기사] ‘비밀의 집’ 박 전 대통령 삼성동집 들여다봤더니 

그렇다면 57억원 '대박'을 친 박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게 될까.

국세청이 제공하는 양도세 자동 계산 프로그램에 넣어 세금을 계산해 봤다. (박 전 대통령 재산공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57억원 중 필요경비(250만원)와 집을 사고 팔 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1500만원 가정), 그리고 취득세(취득 가액의 3.5%) 정도 만을 제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이상 보유 80% 공제)를 적용해 계산해 봤다.

이 결과 박 전 대통령이 내야 하는 양도세는 3억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 차익이 57억원에 비하면 납부 세금은 미미하다.

1세대 1주택 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는 9억 이하에만 가능하다. 9억을 초과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세율 9~38%)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양도세 규정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내는 양도세가 확 줄어든 것이다.

고가 주택에 대한 이 같은 장기 보유 공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자 정부는 한 때 이 규정을 개정하려 했지만, 국회 등의 반대에 직면해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 80%를 공제해주는 규정이 과하다는 지적이 많고,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당연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새로 산 내곡동 집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집을 판 돈 일부로 서울 강남구 내곡동 집을 28억원에 사들였다.

박 대통령이 매입한 내곡동 집은 2008년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1층(153.54㎡)과 2층(133.48㎡)에 각각 방이 2칸과 3칸 있으며, 규모는 삼성도 자택과 비슷하다.

이 집은 이모(69·여)씨 소유로, 이 씨의 딸이자 연예인 신모씨가 거주했다고 한다. 이씨가 이 집의 근저당을 이번달 7일 해지한 것으로 볼 때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번달 초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45억원 현금 보유…변호사 비용 등 충당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삼성동 주택 매각과 내곡동 주택 매수로 39억 500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중 양도세(약 3억 8000만원)와 새 주택 구입에 따란 취득세(약 9800만원) 및 부대비용을 제하고도 35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게 됐다.

게다가 기존 보유 현금(지난해 신고 기준 10억2821만원)까지 합하면 그의 현금 보유액은 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연금 등이 모두 박탈되고 국민연금만 받게 되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으로 생활 자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내달 2일 시작되는 재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돈 일부로 중량급 변호사 선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연관기사] 양형표로 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상 형량은?

박 전 대통령이 구입한 내곡동 집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선택한 내곡동은 서울 서초구에 속하는 곳으로 구룡산과 대모산, 경기도 성남시와 경계가 되는 인릉산 사이에 형성된 분지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녹지가 많아 고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의 새 집 건너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살려 했던 내곡동 부지와 가깝다. 직선거리로 계산하면 390m 떨어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내곡동 사저 터 특혜 계약 의혹이 일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가 특검 수사를 받았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일부는 시형씨와 기획재정부 공동 명의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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