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北인권결의안 11월 16일 기권결정 후 대북통보”…자료 공개

입력 2017.04.23 (17:12) 수정 2017.04.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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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3일(오늘) 지난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재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라며 ▲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를 공개했다.

우선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배석한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 메모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하라"며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다.

11월 18일 자료는 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김경수 대변인은 "11월 16일 노 대통령은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16일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허위임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자료로 제시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이런 내용의 통지문이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며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으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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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측, “北인권결의안 11월 16일 기권결정 후 대북통보”…자료 공개
    • 입력 2017-04-23 17:12:03
    • 수정2017-04-23 17:20:13
    정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3일(오늘) 지난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재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라며 ▲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를 공개했다.

우선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배석한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 메모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하라"며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다.

11월 18일 자료는 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김경수 대변인은 "11월 16일 노 대통령은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16일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허위임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자료로 제시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이런 내용의 통지문이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며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으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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