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공무원과 여대생…성폭행 고소 전말은?

입력 2017.04.24 (16:04) 수정 2017.04.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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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공무원과 자원봉사를 하는 24세 여대생이 만난 지 이틀 만에 성관계를 가졌다.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은 지난해 12월 10일 벌어졌다.

인권단체에서 수년 간 활동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A(50)씨는 12월 8일 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24세 여대생 B씨와 처음 인사를 나눴다. 그는 직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권 관련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이 영화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후원하고 있는 행사다.

A씨는 B씨를 만날 때 대학교수 직함이 있는 명함을 건넸다. 그리고 자신을 인권단체 집행위원장, 인권영화제 공동대표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영화제 관계자들과 술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A씨와 B씨가 모두 참가했다. A씨는 1차 술자리를 끝낸 뒤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모텔로 갔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성 관계를 갖고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나왔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A씨에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결국 A씨에게 준강간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북 지역 여성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하는 등 파장이 컸다. 특히 A씨가 현직 공무원으로서 인권 관련 보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성명도 나왔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여성 단체들은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나이와 지위, 인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 등을 부각시킨 것이 피해자에게 우월적 지위로 작용했고, 이를 이용한 성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기자 회견 모습해당 공무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기자 회견 모습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 소환과 증거 조사 등을 벌인 결과 결국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견을 종결했다.

검찰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을 할 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 지가 관건이었다"며 "(모텔 내·외부) 동영상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에 모텔에서 나올 때도 둘은 손을 잡았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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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단체 공무원과 여대생…성폭행 고소 전말은?
    • 입력 2017-04-24 16:04:56
    • 수정2017-04-24 16:38:20
    취재K
50세 공무원과 자원봉사를 하는 24세 여대생이 만난 지 이틀 만에 성관계를 가졌다.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은 지난해 12월 10일 벌어졌다.

인권단체에서 수년 간 활동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A(50)씨는 12월 8일 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24세 여대생 B씨와 처음 인사를 나눴다. 그는 직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권 관련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이 영화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후원하고 있는 행사다.

A씨는 B씨를 만날 때 대학교수 직함이 있는 명함을 건넸다. 그리고 자신을 인권단체 집행위원장, 인권영화제 공동대표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영화제 관계자들과 술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A씨와 B씨가 모두 참가했다. A씨는 1차 술자리를 끝낸 뒤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모텔로 갔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성 관계를 갖고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나왔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A씨에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결국 A씨에게 준강간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북 지역 여성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하는 등 파장이 컸다. 특히 A씨가 현직 공무원으로서 인권 관련 보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성명도 나왔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여성 단체들은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나이와 지위, 인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 등을 부각시킨 것이 피해자에게 우월적 지위로 작용했고, 이를 이용한 성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기자 회견 모습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 소환과 증거 조사 등을 벌인 결과 결국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견을 종결했다.

검찰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을 할 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 지가 관건이었다"며 "(모텔 내·외부) 동영상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에 모텔에서 나올 때도 둘은 손을 잡았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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